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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시행기관 평가 인증제 도입한다

2019년 시행 목표 ‘보수교육 평가단’ 운영 예정
치협 보수교육특위 첫 회의


보수교육시행기관 평가 인증제도 마련 작업이 진행된다. 중앙회 차원에서의 현장 점검을 제도화 해 보수교육시행기관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목적이다.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이부규·이하 보수교육특위)가 지난 13일 올해 제1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토의안건을 논의했다.

보수교육시행기관 평가 인증제는 보수교육의 질 향상과 복지부의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에 따른 중앙회별 ‘보수교육 평가단’ 설치 운영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제도다. 우선 연내 회원 보수교육 규정을 정비하고 평가 인증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보수교육특위 산하에 기관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보수교육 평가단을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2019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보수교육 평가단 운영 방법은 2인 1조로 평가단을 구성해 교육현장의 운영 전반을 살핀다. 

또 보수교육특위는 보수교육 강사자격 규정 제10조(회원 교육강사자격) 개정을 통해 병원급 내 치과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강사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치대 및 치전원, 수련치과병원의 공직 교수, 또는 개원의 중 일정 경력 이상자에게만 교육강사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해 와 실력 있는 종합병원 내 치과 교수들이 보수교육 강사자격을 얻는데 애를 먹어왔다.

또 보수교육특위는 보수교육 규정 개정 TF팀을 구성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를 위해 추가 연제로 윤리교육, 감염예방, 성희롱예방 등의 과목을 추진하고 보험강의도 신중을 기해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도 임상치의학대학원을 보수교육 기관으로 포함토록 하는 안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개정된 복지부 보수교육 지침을 살펴봤으며, 전문의의 해당 전공 보수교육 강화에 대한 의견도 교류했다. 

이부규 보수교육특위 위원장(치협 학술이사)은 “보수교육특위는 치과의사들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 있고 중요한 모임이다. 위원들은 보수교육과 관련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을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진 해 달라. 치과의사들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