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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병원장에 7400여만원 배상하라

법원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위법 행위”

수십 명의 환자를 상대로 이른바 ‘유령수술’을 시행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된 강남 G성형외과 원장이 민사소송에서는 7400여만원의 배상액을 물게 됐다. 법원이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유령수술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환자 A씨가 G성형외과 원장 Y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7377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자신을 상담했던 의사가 직접 수술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수술비 780만 원, 치료비 1883만 원,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Y씨 등이 A씨와 상담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수술할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실제 윤곽수술은 A씨가 마취된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해 유령의사가 했다”며 “Y씨 등이 A씨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780만원을 받고 유령수술을 진행한 것은 A씨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미용성형시술을 의뢰 받은 의사는 환자가 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지만 B씨(집도의)는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A씨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A씨의 수술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에 B씨의 사용자인 Y씨 부부는 A씨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Y씨 부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당한 G성형외과 고용의 K씨(치과의사)에 대해선 법원이 “K씨가 A씨 수술에 관여하거나 G성형외과의원 경영에 참여하는 등으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이번 민사법원 판결이 유령수술을 ‘보조의사’가 단순히 교체되는 정도로 파악하거나, 무면허의사만 아니면 아무나 집도의사 역할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법리해석을 하는 일부 의료계의 관행에 철퇴를 가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민사법원 판결이 앞으로 예정된 형사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