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어떤 끝이냐가 어려운 것이다. 이제 70 중반을 향한 나이가 되니 은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돌아보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왔고, 나름 보람을 느끼는 일도 많았다. 어머니 등에 업혀 전쟁을 겪었고, 모두가 어려운 형편의 시절을 근근히 넘어왔고, 선한 이웃과 동료, 스승의 도움으로 치과의사가 되어 이제 원로 소리를 듣는 처지가 되었다. 성경에는 ‘희년’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50년이 될 때마다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해방의 축제를 말한다. 이제 내가 치과의사 면허를 받고 의료인으로 삶을 영위한 지 50년이 다가온다. 그동안 노예로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주로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살아왔다고 생각이 든다. 내 학창 시절과는 다르게 내 자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려고 애썼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늘 무거운 등짐처럼 느끼며 살아왔다. 치과의사로 살아오면서 얼마간의 보람과 성취를 느끼며 지낸 것은 분에 넘치는 은혜라고 생각된다. 내 능력에 비해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된 것도, 탁월하지 못한 진료 능력에도 불만 없이 오랫동안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이어준 많
많은 치과가 교정환자의 치료 중단 및 환불 요구로 고충을 겪고 있다. 그런데 환불 계약 시 ‘치과 내 기준’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최근 누리집을 통해 치아 교정치료 중단에 따른 교정치료비 환급 요구에 관한 분쟁조정 결정 사례를 공유했다. 사건은 지난해 A씨가 2016년 시작한 교정치료를 중단하고 잔여비 환불을 요구한 데서 시작됐다. 당초 A씨는 ALF 장치로 교정치료를 받아 왔는데, 지난해 A씨의 치아상태를 확인한 B치과원장이 데이몬 브라켓을 이용한 치아교정을 권유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치료를 거부, 잔여비 환불을 요구했고 이에 B치과원장은 잔여비 중 월비를 공제한 금액 일부만 환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분쟁이 발생했다. 특히 B치과원장은 신청인이 교정 기간 동안 불성실하게 내원해 치료가 지연됐고 이에 상대적으로 빠른 치료 방식을 권유했을 뿐이라는 근거를 들어,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계약 당시 일부 치료비 할인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치료 중단 시 환급 금액이 없을 수 있다는 동의서를 A씨에게 서명 받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치과 내부
인터넷상에서 비의료인의 검증되지 않은 치과 치료 방법이 그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인터넷 캡처> “봉침 한 방이면 하룻밤 만에 잇몸 염증이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각종 치주 질환을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비의료인의 홍보 활동이 인터넷상에서 잇달아 공개되고 있어 우려를 산다. 경기도 모처에서 양봉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각종 SNS를 통해 봉침(벌침)의 효능에 대한 광고를 펼쳤다. 특히 A씨는 봉침을 사용하면 치과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각종 치주 질환을 불과 3~4일 내 완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는 자칫 환자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홍보 영상에서 A씨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봉침의 효능은 각종 치주염뿐 아니라 흔들리는 치아까지 잡을 수 있다”며 “봉침을 주사하면 잇몸이 엄청나게 튼튼해진다”고 광고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구체적인 봉침 주사법까지 교육했다. A씨는 “잇몸이 염증으로 부풀었을 때는 치주 부위에 직침(피부와 수직이 되게 침을 꽂는 방법)을 줘야 한다”며 “직침을 맞으면 당일 저녁부터 염증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3~4일 내 완전히 제거
치협이 다가올 2022년 대통령 및 지방선거를 대비해 치과계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선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은 차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국민 구강보건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케 한다는 취지로 최근 ‘2022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이 제안서는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및 비용부담 경감,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체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등 4개의 대분류 아래 총 16개 주요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먼저 제1장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및 비용부담 경감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틀니 건강보험 확대 및 본인 부담 비용 경감 ▲커뮤니티 케어, 요양 시설 구강 관리 서비스 신설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확대 및 담당 인력 양성 등을 내세웠다. 우선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 40~64세 임플란트 급여를 점진적으로 2개 적용,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완전 틀니 급여 연령 제한 우선 폐지, 완전 및 부분 틀니
치협이 치과 종사 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치협 구인구직시스템활성화TF(위원장 신인철·이하 TF)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와 간무협 회관에서 지난 22일 간담회를 갖고, 일선 치과의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 수급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세세한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 치협 측에서는 신인철 부회장, 이민정 치무이사, 이정호 전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 등 5인, 간무협 측에서는 최종현 기획이사, 원윤희 사무총장 등 6인이 참석했다. 우선 간무협 측은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인·구직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자연스런 홍보 효과를 강조했다. 또 민간이 아닌 협회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간무사의 임상실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지원도 요청했다. 그 일환으로 최근 개소한 간무협 임상실습교육센터의 치과 실습을 치협이 공동으로 담당함으로써 경력 단절 인력 등을 치과로 유인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고용노동부의 간호학원 치과 분야 교·강사 교육에도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간무협 측은 제도 개선도
정부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른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지난 5월 18일 치과를 포함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돼 이달 19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명세서 발급이 쉽지 않은 등 불편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관련 기사 본지 11월 1일, 8일자 1면 참고>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배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는데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작성해 전송해도 된다. 또한,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려도 무방하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통신·미디어의 발달로 개인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감염병처럼 옮겨 다니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세상이다. 특히,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특정된 개인정보는 활용도가 높아 이용될 소지가 더 크다. 이에 개원가 원장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로 겪고 있는 상황과 이에 대한 불만, 관련 유의사항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상> 하루에도 수십통, 끊이지 않는 스팸문자 곤혹 <하> “원장님 개인정보 안전?” 치과계 명암 C원장은 지난 8월 임의의 번호, 임의의 단체로부터 현 치과계 최대 현안인 정부의 비급여 수가 통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는 현 치협의 대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담고 있었는데, 메시지에는 해당 단체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누가 주축이 돼 구성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9일, 같은 단체로부터 또 비슷한 문자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단체의 대표자명까지는 명시돼 있었다. C원장은 이 단체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제공한 적도, 단체가 발송하는 메시지를 받겠다고 동의한 적도 없다. C원장은 “개인정보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랑니 발치 시 방사선 영상과 환자 구강 내 치아 번호를 비교·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가 나와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최근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제2대구치를 발치한 사례를 공개했다. 사랑니 발치 중 착오로 인해 다른 치아를 발치한 경우는 여러 치과 의료분쟁 사례 중 가장 흔히 보고되는 사건으로, 의료중재원에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사례를 공유했다.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를 위해 지난해 11월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20대)는 의료진의 착오로 인해 다른 치아가 발치되는 사고를 겪었다. 결국 의료진의 잘못된 발치로 인해 A씨는 교정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발치 이전 육안 검사 및 파노라마 영상을 통해 사랑니를 발견했던 의료진의 검사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방사선 영상과 환자 구강 내에서 치아 번호를 비교·확인하지 못해 오발치 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의료진이 환자에게 문서화된 발치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가 됐다. 특히 잘못 발치된 치아는 저작기능을
■치의신보 창간 특집 - 치과계 현안해결 지부가 답하다③ 치과계는 현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대응,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도지부 수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현안에 대처하고 있는지, 특히 향후 직면한 난제들을 어떻게 치협과 협력해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취임 후 중점 추진한 지부 회무 중 회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A. 중앙회가 아닌 지부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 간 소통과 지부와 회원 간의 신뢰 형성이다. 이에 대구지부는 회원과 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체육대회, 회원 전체 걷기대회, 연탄 나눔 행사, 함께하는 문화 행사 등 회원들이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동호회, 반모임 등 인근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도 행사를 중점적으로 준비함으로써 회원이 지부를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향후 위드코로나를 통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회원과 지부와의 소통을 좀
치과의료 데이터를 집대성해 치과계 동향 파악에 도움을 주는 통계집이 올해 8번째 발간을 맞이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 최근 ‘2020 한국치과의료연감(이하 연감)’을 발행했다. 이번 연감의 주요 내용은 ▲일반 현황 ▲보건의료재정 ▲치과의료이용 ▲구강건강 수준 및 결정요인 ▲치과의료 자원 ▲구강보건사업 ▲치의과학 교육·연구·산업 등 총 7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에는 통계를 엑셀 형태로 만들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 재정·인력·정책 등 치과계 주요 지표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해 가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김영만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앞으로도 치과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 생산에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북 전주시의 한 치과기공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때 고가의 치과의료기기가 연소돼 소방서 추산으로만 무려 1억3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겨울철이라면 흔히 동파나 낙상처럼 추위에 관한 피해나 사고를 떠올린다. 하지만 뜻밖에 겨울철은 봄철에 이어 화재가 가장 빈발하는 계절이다. 이에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할 것을 밝히고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16년~`20년간 한해 겨울철 평균 화재 빈도율은 27.9%에 달해, 봄철(28.1%)에 이어 최다를 기록했다. 더욱이 인명피해는 100건당 사망 6.34명으로 봄·여름·가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처럼 기본 생활, 사무용 기기 외에도 고출력 의료기기가 집약된 의료시설은 화재 발생 시 위험이나 피해가 타 다중이용시설보다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소방청이 지난 6월 발표한 ‘2020년도 화재통계연감’을 살펴보면 지난해 치과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중 5건은 전기적 요인, 2건은 기계적 요인이었다. 또 치과를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같은 해 총 30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치과기공사에게 보철물 조정을 포함한 교합조정술 등 의료행위를 시킨 치과의사와 이를 대행한 치과기공사에게 각각 벌금 5000만원, 2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판사 박준범)은 지난 11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기공사 B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던 환자 C씨가 지속적으로 치아 보철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자, 지난 2019년 1월 보철물을 제작한 B씨에게 연락해 직접 치과에 와서 환자 치아에 보철물을 끼워 맞춰봤다가 다시 빼내어 수선하는 등 교합조정술로 보철물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혐의를 갖고 있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교합조정술은 A씨가 직접 한 것이고, 보철물은 B씨가 실시간으로 조정해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보철물을 주고받는 과정 전후로 조정에 관한 지시 및 상의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치료 상황이 녹음된 파일에서 A씨가 아닌 B씨가 환자와 직접 소통하며 “(보철물을) 좀 높여서 해놓았으니 한번 써보도록 하겠다. 약하게만 붙이겠다”고 발언했던 점이 주요 판단 사안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