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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의학회 치과 장애평가 기준 제정

치아·구강·악안면 영역 등 세부기준으로 평가 활용 기대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이하 치의학회)가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와 의료감정에 대한 치의학적 원칙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장애평가 기준을 제정했다.

최근 치과치료와 관련된 의료분쟁, 산재보험 보상, 근로자 및 국민연금공단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평가를 위한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 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치아 및 악안면 영역에 대한 장애평가는 오래된 맥브라이드, 미국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국가배상법 장애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장애평가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치의학회가 주축이 돼 2년 여간 각 분야의 전문단체의 의견을 수렴, 치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치아·구강·악안면 영역)이 마련됐다. 

장애평가 기준은 크게 저작장애, 안면장애, 언어장애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치아상실 ▲턱관절장애 ▲연하장애 ▲신경손상 ▲안면이상·안면추상 ▲음성장애·발음장애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장애평가 기준은 구강 및 악안면영역의 장애 평가와 관련한 사회보장 영역, 민사소송 영역 및 보험 영역 실무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의학회는 이 같은 기준의 활용 및 교육, 관리 등을 위해 의료감정평가위원회(위원장 한성희)를 구성, 지난 2월 26일 초도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감정평가위원회 활동을 통해 장애평가 기준이 실질적으로 관계 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감정평가위원회에서는 치과 치료와 관련된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와 의료감정, 의료분쟁예방 등에 대한 치의학적 원칙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장애평가와 의료감정이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 및 교육할 계획이다. 한편, 치과 장애평가 기준은 치의학회 홈페이지(www.kads.or.kr) 자료실을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