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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의 취득기회 “전면개방 하겠다”

“치과계 합의땐 허용…안되면 소송 결과대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문제와 관련 “치과계 구성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경과조치 부여방안에 한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존수련자나 비수련자를 배제하고 전속지도전문의 등 특정 집단에게만 경과조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 복지부 측 관계자는 “치협 내 전문의 특위에서 경과조치 허용문제에 합의를 이뤄가던 부분이 다시 ‘경과조치 허용’과 ‘소수정예 원칙 고수’ 두 가지 안으로 나눠진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는 앞서 밝힌 대로 전문의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데 일반 개원의나 교수들 간에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치과계 특정 집단에만 경과조치를 허용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 집단이 행정소송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크다며, 이 같은 방식은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측은 내년 4월 열릴 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여 ▲신설 전문과목을 통한 비수련자에 대한 조치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차등적 전문의 응시기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현행제도를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기존수련자의 헌법소원이나 의료법 77조3항 시행에 따른 진료영역 구분문제는 법적인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더욱 강화하는 등 현실성 없는 전문의 배출인원 축소방안을 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 측 관계자는 “단, 전문의제도 경과조치에 대한 치과계 내부 합의만 이뤄진다면 내년 치협 정기 대의원 총회 이후 즉각적으로 관련제도를 시행해 나갈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77조3항에 따른 전문의의 진료영역 구분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각 과목별 교과과정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진료영역이 80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를 완벽히 구분할 수는 없다. 치협과 정부, 시민단체, 법조계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문제가 되는 사례를 판정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