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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헌 땐 영리화 심화

다른 전문자격사들 규정 위헌에도 영향
김준래 공단 변호사 ‘의료법학’ 논문 발표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위헌으로 결정 나면 모든 전문자격사들이 여러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인 1개소법’이 위헌이라면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둔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에 대한 규정 또한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허용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대한의료법학회가 발행한 ‘의료법학’ 최근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 복수 의료기관 허용=‘영리병원 허용’

이번 논문에서 김 위원은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그는 전문자격사들의 사무소 복수개설 등을 금지하는 법 규정을 예로 들면서 “변호사법을 비롯해 변리사법, 약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각종 전문자격사들은 모두 둘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금하고 하나의 사무소만 개설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복수개설 허용 여부는 의료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모든 전문자격사에게 함께 적용될 중대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는 ‘1인 1개소법’이 위헌으로 결정 난다면 다른 전문자격사들 또한 ‘1인이 여러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그는 “‘1인 1개소법’의 근본 취지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인 한계’를 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만약 의료인 1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 환자의 진료·검안·처방·투약 등의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없게 돼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위원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의료인 1인이 100여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불가피하게 일반 투자자들을 모집해 이익배당을 하게 되고, 나아가 주식회사 등 대자본이 유입돼 결국 의료인은 투자자 등 비의료인의 영향력 아래 진료하게 됨으로써 자본의 지배 하에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폐해 심각

김 위원은 이번 논문에서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따른 문제점들도 분명하게 지적했다.

먼저 그는 2015년 9월 30일 기준 일반 의료기관 13만5487곳과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 38곳의 진료행태를 비교한 결과,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입원비율이 약 11배 높고 진찰료 단독 청구비율도 약 8배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은 “치과계의 경우 즉일충전처치, 아말감충전·복합레진충전, 치주소파술·치석제거·치근활택술 등 치주치료, 발수, 발치술 등을 비교한 결과, 일반치과에 비해 1인 소유 네트워크 치과는 급여보다는 비급여 처치율이 높은 등 어렵고 위험한 처치는 덜 하면서도 비급여 위주의 진료를 선호하며 영리 행위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지역 의원급의 ‘일반적인 치과’와 ‘1인의 의료인이 소유하고 주도하는 네트워크 치과’를 비교한 결과,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보다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도 이전에 ‘일반 치과’의 폐업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해당 지역에서 1인 소유 네트워크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때 일반 치과의 폐업률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