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다시 한 번 이 법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복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금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인1개소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다면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에 대한 규정 또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어렵게 되고, 이는 모든 전문자격사 집단을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도 좋지 않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무분별한 네트워크 치과병원의 문제점이 진료형태에 있어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일반 의료기관 13만5487곳과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 38곳의 진료행태를 비교한 결과,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입원비율이 약 11배 높고 진찰료 단독 청구비율도 약 8배 높게 나타났다. 또 치과의 경우 일반치과에 비해 1인 소유 네트워크 치과의 경우 급여보다 비급여 처치율이 높은 등 어렵고 위험한 처치는 덜 하면서도 비급여 위주의 진료를 선호해 영리 행위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1인 소유 네트워크 치
경희치대·치전원 여동문회(회장 박경아·17기)가 올해 국시에 합격하고 갓 치과의사가 된 새내기 여동문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희치대·치전원 여동문회 새내기 환영식 행사가 지난 2일 청담동 드레스가든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안민호 경희치대 동창회장과 황의환 경희치대 교무부학장, 박인임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 이상훈 협회장 선거 예비후보를 비롯해 80여명의 경희치대 여동문들이 참석했다. 박경아 여동문회 회장은 “여자치과의사들만이 갖는 고민과 나눌 거리가 있다. 여동문회를 통해 우리가 서로 따뜻하게 감싸주는 모임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특히, 올해 치과의사가 돼 사회로 나가는 후배들을 축하하고 격려한다”고 말했다. 안민호 동창회장은 “여동문회 전임 회장인 신영주 동문과 새롭게 회를 이끌게 된 박경아 동문에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현재 경희치대 여동문들은 중앙과 지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진료와 가사, 회무를 동시에 하는 여동문들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총동창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선배인 방몽숙 동문(전 전남치대 교수·2기)의 건배제의를 시작으로 각 기수별 소개와 45기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는 지난 1월 21일 개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재활지원인력 관련 비상대책회의’에서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재활지원인력의 철회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키로 결정했다<사진>.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복지부와 공단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지만 재활지원인력 철회라는 회원들의 일치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협회 차원에서 비상대책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병·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Bed)까지 허용된다.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지며,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3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의료기관 시설 개선은 시행 후 신축·증축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과 개정안 시행 전에 병동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등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 절차 등 공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른 즉각적인 공사변경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기존시설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병상간 거리 확보 의무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시설 기
박영섭 캠프가 협회장 예비 후보들이 언론을 이용해 홍보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선동적인 내용으로 현 집행부를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극대화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실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행위”라며 “회원들의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영섭 캠프는 구체적으로 ‘전문의 문제와 관련 집행부 역할에 대한 정부의 심부름꾼 전락 폄훼’와 ‘집행부 출신 박영섭 후보에 대한 잃어버린 3년의 직계후보 프레임 전가’ 등의 문제를 꼬집었다. 먼저 전문의 문제와 관련해 박영섭 캠프는 “총회를 거쳐 추진해 온 일들이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치과계의 의견과 다소 다르게 진행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과정상의 문제일 뿐이다. 정부도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맡긴 상황”이라며 “당장 5개과목이 안됐으니 무조건 무기력하게 끌려 다녔다느니, 정부의 심부름꾼이라느니 하며 단정 짓는 행위는 지성인답지 않은 선동적인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소에서 결정된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무작정 ‘정부와 대결구도’로 가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구호라고 우려했다. 또 현 집행부에서 회원들을 위해 일하며 많은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훈·장영준 협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2일 자신들의 성명내용에 대해 박영섭 예비후보 캠프가 최근 근거 없는 매도 행위라 하며 ‘회원 주의’를 당부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데 따른 반박문을 냈다. 이상훈·장영준 예비후보 측은 박영섭 예비후보가 ‘총회를 거쳐 추진해 온 일들이 정부와 협상과정에서 치과계 의견과 다소 다르게 진행돼 가고 있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한 과정상의 문제이지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분명 작년 6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 수용여부와 1월 임총의결사항의 재확인안이 모두 압도적으로 부결됐다. 현직 부회장으로서 사실관계를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또한 대의원총회 결정을 과연 협회가 충실히 준수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는지 되묻고 싶다. ‘집행부로서는 협회가 갖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이란 수식어로 5천만 국민의 구강건강과 3만 회원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전문의제 문제의 책임을 피해가려는 행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영섭 예비후보 캠프 측이 이상훈 예비후보의 기부금 문제 관련 소송건과 일부는 약식 기소로 100만원 벌금을 받은 것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장직선제운동’을 위해 회원모금
경기지부 회관 건축문제로 인한 갈등이 파국으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집행부 이사들의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 개최를 요구해 지난 1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건축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고발 조치 취하 ▲회관 건축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할 특별위원회 구성 ▲치과계 언론에 보도된 사실 정정 요구 등 3가지를 결의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기지부는 집행부(3인), 회관관리운영위원회(2인), 회관건축위원회(2인), 시군분회장(3인) 등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이사회 다음날 발송했다. 또한 이번에 제기된 회관 건축문제와 관련된 이성원 전 건축위원회 부위원장, 임경석 특별 및 별도회계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욱 전 총무이사, 박창범 전 재무이사는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이사회의 의결을 존중하며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 이성원 전 위원장은 “건축위를 구성해 회원 입장에 서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건물을 지었는데 5년이 지났음에도 다시 문제가 거론되는게 안타깝고 유감”이라면서도 “경기지부
이상복 서울지부 회장 예비후보가 ▲변화 ▲개혁 ▲회원과의 공감과 소통 ▲회원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4가지 카테고리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진행된 캠프 개소식 및 출정식에서 공개됐다. 이상복·최대영·기세호 서울지부 회장단 예비후보 캠프는 출정식을 끝낸 후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서울지부의 변화과 개혁 그리고 회원과의 소통과 행복을 달성할 11개 세부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표 참조>. 이상복 예비후보는 “3년 전에 ‘세습을 깨겠다’는 의지로 출사표를 던졌는데 지난 출마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전 제시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며,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개토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출마의 의미를 설명했다. 최대영 예비후보는 “치과건강보험 119 구급대 제도를 신설해 넘치는 보험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구급대의 역할이 응급상황이나 긴급한 환자를 구조하는 것에 있는 것처럼 치과건강보험 119 구급대도 치과의사들에게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보험위원회 위원과 각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보험 전문가로 구급대를 조직해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책자를 발급,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페이닥터 시절이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아내가 모르는 얄팍한 보너스가 생겼죠. 와인을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보르도 와인의 제왕이라 불리는 C와인이 너무나 마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걸 사기에는 돈이 부족해 고민을 하다가 종신보험을 하나 해약했습니다. 주저 없이 250만원을 주고 C와인을 구입해 마셨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강남 개원의 A원장) “부산에 살고 있는데, 답답하면 P스포츠카를 타고 당일치기로 강원도 한계령이나 평화의 댐까지 다녀오곤 합니다. 그러다 7번 국도를 타고 복귀하는데 저녁에 도착하면 하루 이동거리가 1200km에 달합니다. 오픈드라이빙과 경치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이제는 스포츠카를 팔고, SUV오픈카를 주문해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 페이닥터 B원장) ‘욜로(YOLO)족을 아십니까?’ “You Only Live Once(한번 뿐인 인생, 즐기자)”를 인생의 모토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욜로족’이 각광 받고 있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2017년 트렌드 키워드로 ‘욜로’를 꼽으면서 “욜로와 관련한 소비는 단순히 물욕을 채우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활동을 넘어 자신의 이상향
오스템임플란트(회장 최규옥)가 임플란트 보철물 제작을 위한 원 데이 세미나를 연다. 회사 측은 오는 2월 12일 삼성동 AIC 연수센터에서 ‘하루 만에 Upgrade, 바로 활용하는 실용 임플란트 보철물 만들기’를 주제로 One-day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김기성 원장(남상치과의원)이 디렉터로 나서 임플란트 보철에 대한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달할 계획이다. 해당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개최돼 뜨거운 관심과 호응에 조기 마감된 바 있다. 연수생들로부터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보철의 모든 부분을 알기 쉽고,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어버트먼트를 선택하는 기준, CAD/CAM SmartFit abutment 활용법, 성공적인 combination type 보철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이와 함께 전치부 임플란트 보철물 잘 만드는 노하우 등 심도 있고, 다양한 강연을 실습과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스템에서 출시 중인 보철물과 실습용 덴티폼 모델을 활용,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다. 오스템 관계자는 “항상 알찬 강연과 실습을 바탕으로 하루지만 꽉 찬 연수회가 이뤄
대한치의학회(회장 박준우·이하 치의학회)가 오는 3월 27일 치러질 제6대 신임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박준우 회장, 간사는 권긍록 총무이사가 맡았다. 치의학회는 지난 2월 2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신임회장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허성주 수석부회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한 치의학회 학술상(연송치의학상)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오는 2월 28일 학술상 접수마감 후 3월 둘째주경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 분과학회 학술활동 심의 결과 대한치주과학회가 최우수학회로 선정돼 치의학회 지원금 400만원을 받게 됐으며, 대한턱관절교합학회(300명 이상)와 대한군진학회(300명 미만)가 각각 우수학회로 선정돼 지원금 300만원을 받게 됐다. 한편 이날 보고사항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치러진 치의학회 창립 15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는 5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치의학회 영문학회지 제9권 2호가 발간됐다. 박준우 회장은 “치의학회 창립 15주년 국제학술대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성황리에 끝나게 돼 감사드린다. 현재 치의학회 법인화가 코너를 다 돌아 치협 이사회의 동의만을 남겨두고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위헌으로 결정 나면 모든 전문자격사들이 여러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인 1개소법’이 위헌이라면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둔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에 대한 규정 또한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허용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대한의료법학회가 발행한 ‘의료법학’ 최근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 복수 의료기관 허용=‘영리병원 허용’ 이번 논문에서 김 위원은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그는 전문자격사들의 사무소 복수개설 등을 금지하는 법 규정을 예로 들면서 “변호사법을 비롯해 변리사법, 약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각종 전문자격사들은 모두 둘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금하고 하나의 사무소만 개설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