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부산‧전북(이하 가나다 순) 등 4개 시도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시 공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반면, 충남지부는 소모적인 지역 공모는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관련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이 오늘(27일) 치협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길 광주지부장, 박세호 대구지부장, 김기원 부산지부장, 승수종 전북지부장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박원길 광주지부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치의학연구원이 융합형 치의학 R&D 허브 구축을 통해 향후 국내 치의학 분야를 선도할 대표기관이며, 미래 치의학 원천 기술 선점을 통한 신산업 창출로 대한민국 치의학계를 글로벌 리더로 도약케 할 발판이 될 것”이라며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둔 지금, 그 중요성에 시대적 사명을 느낀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4개 지부는 ▲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이 정치적 이권이나 특정 지자체의 발전만을 위해 졸속 처리된다면, 대한민국 치의학계의 도약 가능성과 잠재력을 잃어버리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치의학 산업의 발전과 육성
협회장 선거의 결선투표가 폐지된다. 또 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현직 협회장 및 임원은 선거기간 한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27일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전남·경북지부가 상정한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이 재석 대의원 180명 중 찬성 127명(70.6%), 반대 51명(28.3%),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의안은 치협 정관 제16조 임원의 선출과 관련한 것으로, 협회장 선거 시 현행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한다’는 규정을 결선 투표 없이 ‘총 유효투표수 중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이다. 해당 안건은 결선투표제가 절차의 번거로움과 선거비용의 증가, 1차 투표 이후 결선에 오른 후보들 사이 정책대결보다는 상대방 비방과 음해만을 일삼아 불법 선거를 부추기고 후보 간 야합 등을 야기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정됐다. 최용진 전남지부 대의원은 “간선제, 직선제로 이어지는 다섯 번의 협회장 선거에서 1차 투표 1등이 모두 협회장이 됐다. 그동안 결선투표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합집산이 있었나. 모든 송사의 처음과 끝이 이 때문이었
2024년도 협회비가 3만 원 인상된 30만 원으로 결정되며, 올해 치협 예산이 63억 원으로 확정됐다. 원활한 회무 추진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열린 제73차 치협 정총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 협회비 3만 원 인상안이 재석 대의원 179명 중 찬성 96명(53.6%)으로 과반을 넘어 통과됐다. 반대는 83명(46.4%)이었다. 앞서 상정된 협회비 5만 원 인상안은 재석대의원 180명 중 찬성 48명(26.7%), 반대 128명(71.1%),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이 같은 협회비 인상으로 인해 2024년 일반회계 예산은 총 63억69만원으로 통과됐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어도 전년도 대비 1억5000여만 원 감소한 수준이다. 치협은 지난 2017년 10% 인하된 협회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한시적 회비 인하 등으로 축소된 예산으로 인해 회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동안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통한 일시적 회비 납부율 상승, 팬데믹 기간 행사 축소 등으로 인해 적은 예산으로도 버텨왔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회무가 확대되며 협회비 인상이 필요했다. 치협은 대의원들에게 정상적인 회무 재개를 위해 협회비 5만 원 인상안을 간
치협이 법령 및 시대 흐름을 반영해 일부 신설‧개정한 치과의사 윤리 헌장 및 지침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했다. 치협은 오늘(27일)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윤리 헌장‧윤리 지침 개정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안으로 발의된 '치과의사윤리헌장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요청의 건’에 따른 것이다. 치협은 이에 관한 개정안을 지난 3월 12일 열린 치협 제11회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먼저 윤리 헌장에서는 2장 3절의 환자 의료 정보 제공 관련 조문의 일부를 삭제키로 했다. 기존 헌장은 ‘타인이나 사회에 치명적인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 한해, 환자 정보의 보호를 공익에 양보할 수는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삭제키로 한 것이다. 이 같은 환자 의료정보 제공은 공익적 목적과 별개로, 업무상 비밀 누설죄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리 지침에서는 3개 조문이 신설‧개정됐다. 먼저 2장 5절 1항의 ‘과정‧허위 광고 금지’가 ‘불법의료광고 금지’로 개정됐다. 기존 조문은 과장‧허위 광고를 일반인 대상 매체에 기재해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병원을 홍보하는 것만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
치협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나아가 치과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치과의사들의 대의가 한곳으로 모였다. 치협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이 오늘(4월 27일) 오전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의 치과의사 윤리강령 낭독에 이어 박종호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박종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치협은 내외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며 분주히 달려왔다.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33대 집행부 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총회에서는 치협 발전과 회원권익에 관계된 90여 개의 많은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의원들께서 오늘 결정이 치과계 미래와 회원권익에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미시적 관점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치과계 미래를 설계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여기 계신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공통된 소망은 치과계의 발전일 것”이라며 “치과계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사회와 함께해 기꺼이 기부하고 봉사하는 문화를 녹여내 치과인의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 오늘
치협이 지부장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대의원총회 운영을 위해 중지를 모았다.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하루 전날인 4월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 의장단, 감사단 및 시도지부 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총회 진행에 대해 주요 의제를 조율하며,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5건의 정관개정안과 88건의 일반의안 등 90여건이 넘는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다음날 열릴 총회에 대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는 내일 총회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사전 토론의 장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회의 안건들이 다소 격론이라 할지라도 품위 있고 결국에는 화합을 도모하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오늘의 회의와 내일의 총회가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게 존중받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하는 의미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오늘 지부장회의는 원만한 정기 대의원총회를 위해 많은 토론을 거쳐 현명한 결론을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며 “참석한 지부장들께서 뜻 있는 고견들을 많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
오영자(가명) 씨는 최근 계획에 없던 임플란트 식립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으로 치과를 찾던 중 합리적인 가격에 우수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하고 내원을 결정했는데, 돌이켜보면 불법광고의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진의 부추김을 못 이겨 임플란트를 식립했다는 오 씨. 그는 “내원 당시 원장은 치아 뿌리가 건강하다, 조금 아쉽다면서도 임플란트 식립을 강요했다”고 성토했다. 바로 불법광고치과의 민낯이다. 이처럼 최근 전국 각지에서 횡행하는 불법광고치과의 폐혜를 고발하는 현장 탐사 기획 시리즈가 보도돼, 치과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치의신보TV는 지난 17일부터 불법광고치과 현장 탐사 기획 시리즈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순차 공개하고 있다. 총 제작 기간만 3개월을 투입한 이번 시리즈는 총 4부작으로 구성됐다. 각 시리즈는 불법광고치과의 실태부터 환자 피해 사례, 전직 불법광고치과 스탭의 증언 등 생생한 고발의 현장을 추적했다. 또 이를 근절하고자 치과계가 펼치는 자정의 움직임까지 담았다. 1부에서는 ‘30만 원대 임플란트 할인 광고’로 대표되는 불법광고치과 여러 곳을 기자가 직접 내원해, 그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봤다. 특히
치협이 치과뿐만 아니라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고 있는 마케팅 업체에도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아울러 마케팅 업체에 전적으로 의료광고를 맡긴 치과라도, 불법의료광고 신고 땐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최근 다수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마케팅 업체를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된 마케팅 업체는 시민이 다수 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과도한 진료비 할인조건 제시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했다. 이 업체는 유튜브에 ‘개수 제한없이 임플란트 35만 원, 스폰서 이벤트 모음, 지금 보기’, ‘전체임플란트 뼈이식 포함 490만 원에도 가능해, 비싼 임플란트는 옛말!’, ‘뼈이식 무료로 받아볼 기회, 스폰서 임플란트 특별이벤트 시청’ 등의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했다. 특히 해당 마케팅 업체는 의료광고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그 데이터를 대가를 받고 치과의사나 병원 등에 넘긴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로 불법의료광고 내에 표기된 ‘지금보기’ 항목을 선택할 경우 ‘설문 참여하고 490만 원 전체 임플란트 뼈이식 무료 받아가세요!’ 문구와 함께 환자의 연령
중국발 모바일 쇼핑 애플리케이션이 박리다매를 기조로 국내 시장을 급속히 침투하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치과의료기기의 무분별한 유통 정황이 포착돼 엄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A치과원장은 최근 들어 이용하기 시작한 ‘알리익스프레스’, ‘TEMU’ 등 중국 모바일 기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치과의료기기를 발견했다. 교정용 브라켓을 비롯해 여러 재료나 수기구 등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핸드피스부터 버(Bur)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임플란트 키트까지 판매 중인 것은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 A원장은 판매가에 놀랐다. 국내 유통되는 유사 제품 대비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있었던 것. 결국 A원장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핸드피스 한 세트를 구매했다. 직접 환자에게 적용할 생각은 일절 없었고, 국내 유통 제품과 차이를 느껴보고 싶었다. 그렇게 도착한 핸드피스. 저속에서 무리 없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한 뒤 고속으로 전환한 순간 다소 황당한 상황에 빠졌다. 헤드 결합 부분이 압력을 못 이기고 파손되더라는 것. A원장은 “고속으로 작동하자마자 헤드 결합부가 이탈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부서졌다. 이런 수준의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며
내년 4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홍보위원회가 본격적인 국내외 홍보활동에 나선다. 2023 회계연도 제2회 치협 홍보위원회 회의가 지난 18일 치협 회관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충규 홍보담당 부회장, 황우진·유태영 간사(홍보이사), 이정욱·심동욱 위원 등이 참석해 치협 100주년 홍보방안을 논의했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는 2025년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기간 기념식, 치과의료정책포럼, 치의미전 등이 함께 기획되고 있다. 이 외에도 열린음악회 등 방송과 연계한 대국민 홍보활동이 기획단계에 있으며, 치협 100년사도 발간 예정이다. 치협 홍보위원회는 APDC, FDI 총회 등을 통해 가능한 많은 외국 참가단을 초청, 국제적으로 치협의 100년 위상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5월 2~5일 대만 타이베이 인터네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45회 APDC에서 관련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며 아태지역 치과의사들의 방한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회원 대상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해 대국민, 회원 홍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슬
‘4·10 총선’이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판가름 난 가운데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록 제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29일까지로 한 달여 남기는 했지만,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추동해야 할 주요 법안들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로 4년이다.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까지 48일, 후반기 국회 개원까지 53일이나 걸린 만큼 이번에도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결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의 경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위원회 자체 인지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21대 국회에서부터 위원회 정원이 기존 22명에서 24명으로 증원된 바 있다. 여소야대의 국면이기는 하지만 이번 국회 역시 원 구성까지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사실상 올해 상반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큰 움직임을 가져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과제인 위원장 선임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간사를 맡았던 여야 인사가 이번 선거에서 나란히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