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지난 20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즉각 성명을 통해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고 맞대응을 시사했다. 의협 비대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최한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 석상 중 김 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강행하고 있다”며 “김택우, 박명하 2인은 정부의 이번 면허정지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후배, 동료 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이사 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김택우, 박명하 2인은 온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지켜볼 수 없었다.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길 희망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본격 돌입했다. 대전협은 지난 20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안을 의결했다. 그 결과 참석 179단위 중 찬성 175, 기권 4단위로 비대위 운영이 가결됐다. 반대는 없었다. 이에 따라 박 단 대전협 회장이 비대위원장에 선출됐다. 또 박재일(서울대병원), 김은식(세브란스병원), 김유영(서울삼성병원), 한성존(서울아산병원), 김태근(가톨릭중앙의료원), 김준영(순천향대 서울병원) 외 6인이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다. 아울러 이날 대전협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또한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완화 대책 제시 ▲주 80시간 수련 환경 개선 ▲부당 명령 전면 철회 및 정식 사과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며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차기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회장 선거가 시작됐다. 의협은 지난 19일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사항을 공고했다. 또 이튿날인 20일 후보자 기호 추첨을 마쳐, 본격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기호 1번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2번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3번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4번 박인숙 전 국회의원, 5번 정운용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가 경선을 펼치게 됐다. 투표는 전자 투표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결선투표는 3월 25~26일이다. 아울러 후보들은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국 시도지부 및 산하, 유관 단체가 주최하는 합동설명회를 통해 표심 사로잡기에 나선다.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로 인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감당키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사이에 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의료계는 무기한 집단 행동을 전제한 대회원 투표 돌입을 알렸고 정부는 이에 맞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지난 17일 의협 회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총의를 모았다. 이날 공개 석상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과거 여러 번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매우 단호해졌다. 정부의 어떤 회유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표를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결기를 보였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는 당초 예정 시간을 1시간가량 초과해 끝맺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의협 비대위는 각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의협 비대위는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 등 여부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키로 했다. 또한 회원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는 전공의들을 저지하기 위해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렸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계속해 관련 회의를 이어가며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확인 결과 지난 15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으며, 전공의들이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미근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수 천명의 환자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안겼던 투명치과 K원장에게 법원이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K원장을 상대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또 K원장이 대표이사인 A업체에게는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투명교정은 일반 장치교정과 달리 특수강화플라스틱 재질인 레진으로 제작된 틀을 이용한 시술”이라며 “발치 교정에도 투명교정이 이용될 수 있다는 일부 문헌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K원장이 투명 교정 방식의 교정치료를 결정한 것만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는 시술 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K원장이 치과의사들에게 진료 방식을 지시했다거나 진료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K원장이 의료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만큼,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교정 치료 중 환자에게 교정 장치 교체 가능성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전치부의 개방교합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추가 치료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권유하면, 추후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어느 정도 면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 치료에 관한 의료분쟁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하악 전치부 치아 사이의 공간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A씨가 교정 치료를 받은 이후, 전치부의 개방교합이 발생했다며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한 사례다. 당시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 측은 치과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책정했다. 보험사는 환자에게 발생한 전치부 부정교합은 피보험자가 교정 치료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치과 의료진이 환자 교정 치료 전 발생 가능한 치료의 변화 또는 이상 증상과 그에 따른 장치의 교체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다만, 치과 의료진이 환자에게 교정 장치를 설측에서 순측으로 부착하는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치과 필름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및 Patient Return Pad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약국)소화성 궤양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5개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소아진정관리료와 동시 산정한 산소포화도 등 감시료 ▲전신마취 흡입제 구입·청구 불일치 ▲(치과)치과 필름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등 3개 항목에 대해 자율점검한다.
발치 관련 분쟁이 개원가의 주요 골칫거리로 자리 잡은 가운데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발치 관련 분쟁들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OECD 국가의 매복치 발치 평균 수가와 국내외 소송사례 연구’(연구책임자 김재영)에서 국내·외 치과의료분쟁 및 소송 사례를 조사한 결과다. 발치 분쟁은 주로 감각이상, 오발치, 염증, 인접치아 문제, 상악동 함입·천공, 기구 파절 등이 있다.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에 따르면, 이중 감각이상이 42%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는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1980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전역의 구강악안면외과 증례 183건 중 발치 관련 분쟁은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주로 제3대구치와 관련된 사례가 많다. 그 밖에 임플란트(18%), 턱교정술(8%), 턱관절 장애 치료(4%) 등도 주요 의료분쟁 이슈다. 분쟁 유형은 설신경 및 하치조신경 등 신경손상이 37%로 가장 높았고, 술후 감염, 오발치, 뇌손상 및 사망, 하악골 골절 등도 있었다. 주로 상해 관련 위험성을 고지하지 못해 ‘주의 및 설명 의무의 부족·위반’으로 인정된 경우
치과의사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뜯어낸 60대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62세)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광주의 빌딩 5층 사무실에 치과를 개업하려는 B씨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건물은 의료기관의 중복입점을 막고자 분양을 담당한 업체와 수분양자 간에 진료과목을 지정해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따라서 A씨는 이미 지난 2004년 안과를 개원하겠다고 분양업체와 계약해 이 건물에 안과가 아닌 다른 분과의 의원이 들어오는 것은 계약 위반인 상황이었다. 또 B씨가 계약을 맺으려고 했을 당시에는 이미 건물 2층에 치과가 영업 중이었다. B씨는 A씨에게 해당 건물에 자신도 치과를 개원해도 되는지 물었다. 이에 A씨는 “상가에 얼마든지 중복된 업종이 입점해 운영 가능하다. 남편이 변호사로 법률적 검토가 다 돼 있으니 안심하고 입점해도 좋다”라고 밝혔다. 이에 B씨가 새롭게 치과를 개원하자 기존에 입점한 치과 운영자가 A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치과에 난입해 소화기를 분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 한 치과에서 소화기를 뿌리고 이를 말리던 치과 직원을 소화기로 때리려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진료받았던 치아 통증에 대해 치과 의료진이 제대로 상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음주나 마약 등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