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024년 2만3883명에서 2만4883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 받아 학교별로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증원 규모는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간호 현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또한 올해 말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애완견에 채운 목줄처럼 이리저리 흔들며 시간을 보내다, 의대 정원 증원이란 목적 달성을 앞두고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현 집행부 총사퇴를 선언한 데 이어, 이튿날인 7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개최하고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 직역의 인력을 일거에 70%가량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두고 인도 신화의 악신(惡神)인 ‘아수라’에 빗대기도 했다. 이날 임총에는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설치 ▲비대위 위원장 선출의 신속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 위임 ▲의협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3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회장 선거 연기는 정관 위배 가능성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정부 투쟁이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효과적 투쟁 전개를 위해 투쟁 수단에 관한 전권을 비대위에 일임키로 했다. 의협은 “(정부의) 아수라 같은 발상은 유래 없이 현직 의사회장의 사퇴를 불렀고 전 회원 가슴을 향한 칼날은 단말마조차 내기 힘든 고통
치협이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급여기준 최신판을 발간, 온‧오프라인으로 전 회원 배포했다. 치협은 8일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2024년 1월 판을 전국 각 지부 등을 통해 전 회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PDF 파일을 치협 홈페이지에 게시해, 회원이 편리하게 전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전했다. 발간된 책자에는 최근 변경된 상대가치점수에 2024년 치과 분야 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 96.0원을 적용한 급여 비용의 내역을 포함해 ▲건보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약제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험 등 치과에 필요한 내용을 발췌‧정리한 내용이 수록됐다. 설유석 치협 보험이사는 “고시 및 심사기준 등은 수시 변경된다. 따라서 향후 변동 사항은 복지부 및 심평원, 치협 홈페이지 건강보험홍보실 등을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어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치협은 건전한 청구 질서, 올바른 청구 문화를 확립하고자 복지부 고시 등을 반영한 책자와 치과 건강보험 동영상 등을 제작해 왔다”며 “기존 책자는 e-book 형태로 제작 및 배포했다. 하지만
갑진년 새해 신규 치과의사 전문의(이하 전문의) 281명이 배출됐다. 제17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2차 시험 결과가 지난 6일 발표됐다. 2차 시험에는 치주과 외국수련자 1명을 포함해 총 283명이 응시했으며, 치주과에서 2명이 불합격 하며 최종 281명의 인원이 최종 합격했다. 과목별 합격자 수는 ▲구강악안면외과 57명 ▲치과보철과 40명 ▲치과교정과 45명 ▲소아치과 31명 ▲치주과 44명 ▲치과보존과 49명 ▲구강내과 2명 ▲영상치의학과 1명 ▲구강병리과 1명 ▲통합치의학과 11명 등이다. 올해 예방치과는 응시인원이 없었다. 올해 시험 합격자를 포함해 현 전문의 수는 총 1만6452명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의대 정원 증원안을 발표한 가운데 치대 및 한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발표와 관련 치대 등도 증원될 계획이라고 보도한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것인데, 지난해 하반기 복지부가 전국 11개 치대를 대상으로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바가 있던 터라 치과계에서는 의대에 이은 정부의 의학보건계열 증원 계획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 발표에 앞서 ‘치과, 한의학과 등 의학보건계열 학과도 증원 계획’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함께 나오면서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전반에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인터넷 매체는 ‘복지부, 의대정원 규모 간호·치과·한의학과 등 12개 학과도 증원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최종 의대 증원 규모 발표는 12개 의학보건계열을 기준으로 발표하며, 이에 따라 치과, 한의학과 증원에 관한 내용도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일 저녁 바로 해명 자료를 통해 “금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그러나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아동치과주치의제도에 더해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구강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국회는 지난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8건을 상정·의결했다. 특히 이날 의결된 법안 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행 ‘구강건강사업’에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을 명시한 것이 골자다. 무엇보다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성과다. 치과의사 출신 재선 의원인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된 바 있다. 신동근 의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 명을 확충하고, 이를 위해 당장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2000명 증원해, 총 정원을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한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다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최근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치과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최근 발행한 이슈리포트 ‘치과는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만성질환 등 상시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이룬다는 취지다. 치과는 진료 후 결과에 대한 상담, 취약지역·취약시간대·취약계층에게 발생하는 치통, 치과질환 등에 대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중개 방법은 크게 원내 전화와 플랫폼으로 나뉜다. 대상에 해당할 경우 원내 전화 또는 플랫폼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어 사전문진, 비대면진료 실시, 본인부담금 수납, 처방전 발급, 처방전 전송, 처방약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약 1년간 비대면진료 결과를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총 1만216개 기관으로 전체 의료기관 중 약 14.5%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다.
치과에서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할 경우, 이에 관한 검사를 일부 놓치면 자칫 환자와의 의료분쟁에서 책임 요소로 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환자가 치과 의료진에게 과도한 치아 삭제로 인해 부정교합이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례와 의료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P치과 의료진은 환자 A씨(40대/여)에게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및 스케일링을 했다. 이후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과 의료진은 A씨의 #17~27 부위 치근 활택술과 #15 치아 부위 원심면 인레이를 위한 치아 형성·인상 채득을 실시했다. 아울러 1주일 경과 후에는 #17~27 부위 치근 활택술 및 #15 인레이 접착, #15, 16, 46 치아에는 교합 조정을 했다. 아울러 환자가 지속적으로 구강 내 우측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추가적으로 #15, 16 치아를 교합 조정 및 #14~16 부위 치근 활택술을 했다. 이 밖에도 치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치조판막술의 가능성은 물론, 치아 시린 정도에 따라 근관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치과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강 내 불편감이 지속되자, A씨는 P치과 의료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고자 마련된 자리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치과의사들의 배움 열기로 가득 찼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의 첫 대면 교육이 지난 4일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수강자와 내빈을 포함한 약 1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치협,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대한장애인치과학회가 주관한 이날 교육은 전국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 구강관리서비스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찍이 대면 교육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를 이유로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된 경우가 다반사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전국 확대되도록 물심양면 힘써준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 여러 관계자들께 감사하고, 치협도 해당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해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연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지난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들의 구강 건강, 의료 이용 등 전반적인 개선 효과가 있었다”며 “시범사업 지역이 이번에 전국 확대된 만큼 많은 치과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깊어지는 정부의 의료계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 관계자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보사연 및 연구진을 상대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사연은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통해 2035년에는 의사가 2만7000여 명 부족할 것이란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공의모는 해당 연구에 다수의 오류가 존재하며, 자의적 데이터 설정 및 추산, 가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의모의 송사 제기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후방 지원에 나섰다. 의협은 “잘못된 연구 결과로 인해 보건의료환경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자 공의모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소송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힌 것이다. 공의모는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증가가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보사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 결과의 수정 및 철회 등이 이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