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저 오늘까지만 출근할게요. 월급과 퇴직금 정산해 주세요.”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던 일상의 저녁 시간, 날벼락 같은 직원의 퇴사 통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받았다면 해당 치과 원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구인난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고 없는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역시 일선 치과 개원가의 근심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언제든 퇴사를 통보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발생하게 된다. 물론 퇴사 결정에는 각자의 사유가 있겠지만, 이른바 ‘당일 퇴사’나 ‘내일 퇴사’는 정서적 배신감 이상의 피해를 치과에 안겨준다는 점에서 경영자인 원장의 입장에서는 악몽과도 같다. 직원 한 명의 몫이 절대적인 ‘동네치과’의 경우 당장 진료에 막대한 차질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새로 충원할 때까지 그 역할을 분담해야 할 동료 직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기 때문이다. # 사직 의사 등 객관적 자료 확보 ‘반드시’ 이처럼 돌연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한 직원에 대해 치과 측에서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 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공동 정책을 제안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지난 1일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14보의연에는 치협을 포함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이 소속돼 있다. 이날 자리에서 14보의연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 보건복지정책 수립이 첫머리에 올랐다. 이는 최근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 주도 정책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4보의연은 “합리적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소수일지라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의료 정책 전문가 거버넌스 제도화 등 현실적 환경 마련히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4보의연은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안정성 법률 보장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맞는 직역별 역할 정립 ▲직역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정책 실시 ▲대체의료인력 지원과 면허 및 자격 신고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시스템 확립 ▲일차의료 중심 통합의료 돌봄 서비
최근 길 한복판에 65세 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틀니를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해주겠다는 불법의료광고가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즉각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광고 담당자로부터 해당 옥외광고물은 모두 내려졌다는 회신을 받았다. 한 봉사단체에서 모인 기부금을 활용해 의료봉사를 추진하다 논란까지 이어진 이 옥외광고물은 ‘65세 이상 지원 안 받으신 분, 임플란트 틀니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의 내용과 함께 봉사단체명, 담당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불법의료광고에 적힌 연락처의 주인은 치과 실장이었으며, 문자로 문의 시 답변으로 치과 주소를 전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심의위가 관할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자 보건소 측은 해당 옥외광고가 환자유인 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소는 봉사단체 측에 즉각 제거 조치를 요청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각지의 치과의사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선거 70일 전인 1월 31일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지역구 출마 예비 후보자로 등록돼 있거나 향후 경선 출마가 예상되는 치과의사들은 신동근 의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학·이철호 원장 등 모두 4명이다. 현재까지 물망에 오른 인사들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지만 각 당의 공천이 이제 시작 단계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여의도 입성을 위해 뛰어들 치과의사들이 추가될 여지는 아직 있다. 특히 지역구 대신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 등원에 도전하는 경우 아직까지는 물 밑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치과의사들의 본선 등판 여부는 3월 초가 돼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취합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유일한 치과의사 출신 현역 의원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을’에서 3선에 도전한다. 지난 2016년 제20대, 2020년 제21대 선거에서 연달아 당선된 신 의원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요직을 맡으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사업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토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최근 확대 시행된 가운데 일부 치과병·의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부로 개인·법인 구분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이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를 초래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올해 종료되면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 중대재해법은 당초 제조업·건설업 등 산재 위험이 큰 업종을 겨냥했지만, 의료기관도 해당 법률에 근거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 조치 관련 규정이 이미 ‘환자안전법’에 마련돼 있는데, 중대재해법까지 적용받는다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B형·C형 간염 등 혈액 전파 질환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연면적 2000㎡(605평) 이상 또는 100병상 이상으로 한정하기에 다행히 일선 치과병·의원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
치과에서 환자 마취 전 설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미리 진료기록부에 작성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주염 치료 중 마취 후 설신경 손상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주염으로 치과에 내원한 50대 여성 환자 A씨는 치과 의료진으로부터 #14~17 치아 부위(상악 우측)와 #44~47 치아(하악 우측) 부위에 후상치조신경, 하치조신경 전달마취 후 치주소파술 등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가 혀 측면 감각저하를 호소하자, 치과 의료진은 A씨에게 신경통 치료제 등을 처방했다. 이 같은 처방에도 혀 감각 이상과 불편감이 지속되자, A씨는 해당 치과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받고 이비인후과를 찾아가 추가 진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침 분비 기능 2/3 정도 감소 등의 내용이 담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에 분개한 A씨는 치과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했다. 사건을 접수 받은 의료중재원은 임상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사전 설명과 달리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치과 의료진·환자 간
구인난, 불법 의료광고 등 산적한 현안이 개원가를 위협하는 가운데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개원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치무이사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치협이 전국 치무이사 연석회의를 지난 1월 27일 서울역 모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각 지부의 현안과 고충을 청취하고, 치협의 정책 및 회무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참석자로는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 부회장, 송종운·현종오 치협 치무이사를 비롯 강성현·김석중(서울), 강형욱(부산), 백현수(경남), 이협수(대전), 오종식(경북), 최상진(충남) 치무이사 등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계 해묵은 과제인 보조인력 문제가 최상단에 올랐다. 저출산, MZ세대 등 변화하는 세태를 고려했을 때 치과계 구인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우선 치협 구인구직 사이트인 ‘치과인’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각 치위생(학)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실습생 등록 활성화를 계획키로 했다. 치과인을 통한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에게 교육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보건복지부 예산에 치과위생사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편성 요청, 베트남·몽골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연계해 보조인력
내년 치협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치협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회의가 지난 1월 24일 강남 모처에서 열렸다. 준비위에는 강충규 부회장을 비롯해 강정훈 총무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황우진·유태영 홍보이사 등 임원 다수가 참여해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0주년 기념식에 초청할 국내외 초청인사의 범위를 논의하고, 수입 및 지출 예상 목록을 세밀히 점검했다. 정부와 국회, 유관단체 등에서의 초청인사 범위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 초청 범위 등도 논의했다. 더불어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개최를 위한 점검사항, 기념식·전야제 준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준비위는 우선 행사 참가자들의 접근성과 연계 부대시설 등을 고려해 행사 장소 섭외를 빠른 시일 내 완료토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행사내용 구성, 대국민 홍보 계획을 세우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밖에 박태근 협회장을 대회장, 강충규 부회장을 조직위원장, 강정훈 총무이사를 사무총장으로 하는 조직위 구성 가안을 검토하며, 학술에서부터 전시, 홍보에 이르기까지 해당 업무에 적절한 임원 배치안을 살
치과감염관리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감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협 감염관리소위원회(이하 감염소위)는 지난 1월 30일 오후 7시부터 서울 교대역 인근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토의사항 및 보고사항을 논의했다. 황혜경 치협 부회장, 이한주 위원장(경영정책이사)을 비롯한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치과 감염관리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감염소위의 주요 업무 현황 및 예산 등을 보고 받고 치과 감염관리 실태조사 시범사업, 2024 성공개원 방정식 개최 등의 위원회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치과 감염관리 실태조사 체계 개발 및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진행 경과와 이후 시범사업 관련 토론회 주요 내용을 공유하면서 올해 실시될 치과 의료기관 전수조사에 대한 전망을 공유했다. 이어 토의사항으로 치과감염관리 교육 및 홍보, 감염관리 발전방향에 대한 언급을 듣고 각자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최근 질병관리청이 치과 감염관리 교육과 관련 협회의 회신을 요청해 온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우리나라 발치 수가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사 10명 중 8명이 큰 폭의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3배가량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OECD 국가의 매복치 발치 평균 수가와 국내외 소송사례 연구’(연구책임자 김재영)에서 치과의사 3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해당 조사에서는 발치 수가에 대한 의견, 발치 후 합병증 경험 여부 등 현재의 수가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이 다각도로 이뤄졌다. # 낮은 수가 대비 높은 합병증 부담 우선, 매복 제3대구치 발치 수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3.3%가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현재의 3배가량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2.2%, 2배는 15.9%, 1.5배는 5.2%였다. 그 밖에 현재의 5배 내지 10배의 수가 개선이 필요하며, 완전 매복에 대한 기준을 다양화하고 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낮은 수가에도 불구 합병증에 대한 높은 부담은 치과의사들이 발치를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57.8%가 매복 제3대구치 발치
골다공증 환자의 치과 진료 시 ‘턱뼈괴사’에 대한 우려가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임플란트 수술 자체가 턱뼈괴사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화여대 의대,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박정현·이재련·이혜진·이효정·김진우)이 골다공증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수술과 턱뼈괴사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국제학술지 ‘Clinical Oral Investigations’ 1월호에 실렸다. 특히 이번 연구는 2014~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33만2728명을 분석한 전국 단위의 인구기반 코호트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연구에서는 골다공증 환자 중 임플란트 수술한 경우 8만3182명, 수술하지 않은 경우 24만9546명 등 두 그룹으로 나눠 턱뼈괴사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골다공증 환자의 턱뼈괴사 발생 위험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지 않은 군에 비해 높지 않았다. 또 턱뼈괴사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골흡수억제제 투약을 포함해 스테로이드, 치주염, 발치 병력이 있는 경우의 비교에서도 임플란트 수술을 한 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