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세청이 모든 병·의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환영한다.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기한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다.하지만 이런 국세청의 조치가 개원가에 실질적으로 와 닿지는 않는 모양이다. 세무조사야 무조건 피하고 보면 좋다는 것이 정설일 정도로 위협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정부의 국세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성실 신고를 해온 치과의사라면 거리낄 것이 없는데다 종합신고세 납부를 연기해준다고 해도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기 때문이다.정부는 그동안 치과병·의원의 기준경비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늘렸다. 뿐만 아니라 복식부기 의무화,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지속되면서 치과계에도 엄청난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하루에 치과병·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수도 손가락으로 꼽을만큼 급감했으며, 치아의 날 행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치과계 행사, 각 학회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학술대회 및 세미나가 중단되고 있다. 이에따른 비용 손실을 따지고 보면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더욱이 이달은 2014년도분 ‘1년 1회 한정’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되는 달이어서 개원가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환자 발길이 뚝 끊긴 상황에서 이마저도 포기한 상태로 하루하루 힘든 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개원한 치과병·의원의 경우 직격탄을 맞으며 진료 의욕마저 상실하는 참담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렇다고 달리 뾰족한 대안은 없어 그야말로 잔인한 6월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정부와 국회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방지 등과 관련된 법안 제출과 각종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후약방문일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가 메르스 피해 병원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그마나 위안이 되고 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이번에 메르스 피해를 크게 입은 지자체와 범
온 국민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성숙하지 못한 현상들이 연출돼 안타깝다.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잘못된 정보나 제품을 제공하는 ‘메르스 마케팅’이 활개를 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의료인은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에 대해 특효약이라고 홍보하면서 얄팍한 상술을 발휘하고 있다.A 업체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차단’하는 공기살균기라고 광고하고 있으며, B업체는 이동식 소독기 광고에 ‘메르스 99% 예방’의 문구를 사용하는 등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차단·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모 의료인은 병원 출입문에 ‘체온이 37.8도 이상인 환자는 메르스 거점 의료기관으로 가 달라’는 안내문을 내걸고 열이 있는 환자의 방문을 대놓고 거부해 구설수에 올랐으며, 몇몇 한의원에서는 메르스를 ‘한약과 침으로 치료할 수 있다’거나 공진단을 ‘메르스 특효약’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이런 와중에 관계 기관들이 적절한 대응책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한 거짓·과장광고 의심사례가 급증함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범국가적인 문제로 확산됐지만 이번주 최대 고비를 넘기며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정부의 안일했던 초기 대응에서부터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사태를 왜 이렇게까지 키웠나하는 실망감, 각종 유언비어 난무 등 성숙되지 못한 행동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내며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겪어야 했다.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져야 하는 의료인들은 전문인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지대한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수 밖에 없다. 하루종일 환자와 근접 밀착해 대면진료를 해야하는 치과병·의원 종사자들의 불안감은 상당했고 그에 따른 후유증이 다른 때보다 훨씬 컸다. 이런 가운데 대한치과감염학회가 지난 5일 전국 치과병·의원 종사자를 위한 메르스 대응지침을 발표해 정보를 제공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고 칭찬받기에 충분했다. 치과병·의원 종사자들도 메르스에 대한 공포와 전염 우려, 환자들의 불안감이 컸던 상황에서 차분하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치과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려된다. 일부 학교에서 학생건강(구강)검진 관련 진료를 잠정 연기하고, 메르스 진원지가 된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거리에 사람이줄어 내원하는 환자도 발길이 끊어진 치과도 있다고 한다. 특히 스케일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년 기준의 마지막달인 6월이지만 스케일링 ‘특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5일 현재 메르스 확진 환자는 41명, 사망자 5명, 방역 당국이 격리·관찰하고 있는 대상자도 1800여명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메르스가 계속 확산될 경우 치과 경기 급랭은 물론이고 내수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다.치협은 메르스 사태가 커지자 신속하게 이와 관련된 ‘의료인 주의사항 및 대응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관련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치과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환자를 가깝게 시술하면서 체액이 분산되는 상황이 늘 일어나기 때문에 혈액감염이나 접촉감염 등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철저한 감염관리가 필요하다.치협에서 이미 마련한
진료행위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의료법개정안에 포함돼 6월 임시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된다고 한다.일명 ‘의료인 폭행 방지법’으로 불리우며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가 처음 제안했던 의료행위 의료인 폭행방지 조항은 몇 차례 발의와 심의를 반복했지만 ‘의사 특혜법’ 이라는 여론에 떠밀려 8년간 햇빛을 보지 못해 왔다.하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의료인 폭행방지 조항 신설에 반대가 가장 심했던 환자단체연합회가 지지단체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반대에서 찬성으로 급 선회한 이유는 진료실내 의료인 폭행을 방치하면 방어진료가 늘어나 결국은 환자안전에도 해가 된다는 인식 전환이 큰 몫을 했다. 이에 따라 법 조항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큰 거부감 없이 ‘윈 윈’ 할 수 있는 합리성을 취하고 있다. 법 조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환자)’을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를 채택했다.이전까지는 보건의료인
불법 브로커들이 외국인 환자를 소개해주는 대신 한 건당 330만원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한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 4명을 소개하고 소개비로 57만원~210만원씩 총 489만원을 받은 브로커가 있었다. 또 다른 브로커는 한 병원에 1개월간 7명의 외국인 환자를 소개해주고 1건당 최고 330만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이런 황당한 사례들이 한국 의료계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당장 메스를 대야 할 상황이다. 다행히도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고 서둘러 대책을 발표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한데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다. 보건복지부, 관광경찰,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서 192명의 인원이 참여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62개소를 현장점검 했다. 그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하도록 돼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비급여 가격할인 광고 금지와 교통수단 내부 의료광고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국회통과 가능성이 희망적인 것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심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국회 입법과정을 보면 한 법안이 관련위원회를 통과하면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있는 법안이 아닌 이상 국회통과 가능성을 적게는 80%, 많게는 90% 이상으로 까지 보고 있다.주로 율사(律士)들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 돼 올라온 개정안의 법체계와 자구수정 정도가 본연의 임무인 만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심의된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제동을 걸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사회적 논란을 빚을 만한 문제성 있는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다.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계와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작금의 치과계는 개원가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비 급여 가격할인 광고를 통해 병원경영의 승부수를 띄우려는 ‘먹튀치과’들의 행태가 심각하다.가정의 달인 5월만 들어서도 ‘성년의 날 이벤트’, ‘효 플란트 이벤트’ 등 각양각색의 이벤트를 내걸고 이벤트 참여
검찰의 칼끝이 유디치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치협으로부터 접수하고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까지는 검찰 수사의 순항 여부를 예단하기 이르기 때문에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와 치협은 각각 2013년 10월과 11월에 유디치과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치협은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근무한 전·현직 원장과 직원 등을 포함해 1000여명에 이르는 인원을 고발하는 한편, A4 용지 기준 10박스 분량으로 2만 5000장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해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제보된 증거자료와 유디치과 압수수색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8항에 저촉되는 경영형태인지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즉, 유디치과가 소위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느
한 기업형 사무장치과 100여명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추가로 과세 추징을 당하고 있다.기업형 사무장치과의 탈세 수법은 교묘했다.페이닥터들이나 명의대여 원장들의 급여 전부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소득신고 일체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했다.특히 일부 지점은 페이닥터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까지 위장해 탈루하는 수법도 썼다.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페이닥터들을 통해 세금탈루에 나섰다면, 치과위생사 등 수백명의 내부 근무자에게도 유사한 수법을 써 배를 채웠을 개연성은 충분하다.세무전문가들은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이 같은 행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분명하며, 죄질이 무겁다고 입을 모은다.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세금추징 외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세추징을 당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치과 페이닥터들은 본사 수뇌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수뇌부가 추가로 과세 추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부 근무자가 알 수 없도록 최대한 비밀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벌금·징역형 등 형사처벌 불이익을 당
국민구강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도에 제정된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구강보건법의 큰 특징은 매년 6월9일을 법정기념일인 ‘구강 보건의 날’로 지정했다는 점이다.이는 치과계 자체적으로 ‘치아의 날’로 정해 기념하던 것을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기념하겠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모든 달력 등에 ‘5월5일 어린이날’, ‘5월8일 어버이날’, ‘4월7일 보건의 날’과 같이 6월9일이 구강보건의 날로 기재됨에 따라, 국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은 더욱 깊어 질 것이다.이뿐만 아니라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각종 행사가 더욱 풍성하게 진행 되고, 구강보건 지킴이로써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모든 치과가족 역시 주목받게 돼 치과의사 위상제고에도 한 몫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든다. 일단 이번 개정 구강보건법을 발의하고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해 준 김춘진 의원 등 국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하지만 이번 개정 구강보건법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눈에 띈다.처음 구강보건법 개정안 발의 당시 원안이 심의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이 대폭 수정됐거나 완화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초 개정안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같은 성격의 ‘구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