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치과계에 도입해 보조인력난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하니 반갑다. 치협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종적으로 6개 사업주단체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37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됐다.보조인력난 문제는 개원가의 해묵은 과제로 치협 총회에 매년 상정되는 ‘단골’ 안건이기도 하다. 올해도 치과위생사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인 치과위생사 취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타개할 방안이 시급하다는 안건이 치협 총회에 상정되기도 했다.특히 지난 3월부터 의기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치과위생사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고, 치과위생사는 임플란트 등 수술 보조업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고센터까지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더욱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치협이 최근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진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의 치과계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단체 협력사업’에 선정돼 최근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당장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열리는 ‘SIDEX 2015’에도 참가해 시간선
지난 4월 25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의장단의 원숙한 진행,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집행부의 원활한 준비 등 삼박자가 어우러져 치과계의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치과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귀중한 자리였다고 평가할 만하다.이번 총회에서는 반세기가 넘도록 숙원과제로 남아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협회장 선거제도의 직선제 개선 여부,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 과제, 고령 및 신입회원의 회비 조정, 미불금 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중차대한 안건이 다뤄졌다. 소수정예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다. 협회장 선거에 대한 직선제로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은 부결됐지만 치협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치과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총회에 집행부 안으로 협회장 선거 직선제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기회가 남아있기도 하다.기업형 사무장치과와 관련 증거 수집은 물론 적절한 법적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으며,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 미불금 문제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결
대구광역시에서 전과 10범의 종교인이 가짜 조합원명단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개설한 후 사무장병원 4곳을 운영하다 적발됐다.이 종교인은 2개의 의료생협을 만든 뒤, 2010년 8월부터 한의원, 요양병원 등 4개소를 개설해 요양급여비 73억6000만 원을 챙겼다.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의료생협이다. 의료생협은 ‘진화된 사무장병원’이라는 불명예스런 정의가 의료계에 내려진 지 이미 오래 됐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생협이 개설한 61개소 의료기관 중 49개소가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고, 59개소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80%가 사무장병원인 셈이다.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조합원의 건강증진이라는 설립목적에 벗어나 난 채 영리추구에만 급급해 과잉, 덤핑 진료로 국민건강을 해치고 의료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것이다. 과잉·허위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재정까지 축내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단연코 물러터진 현행 법 규정 때문이다.현행 협동조합기본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울 강남권에 밀집해 있는 대형 성형외과들이 양악·윤곽수술 등이 가능한 치과의사를 고용하고 명의를 불법적으로 대여해 치과를 개설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 대형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각종 언론에서 치과의사가 양악수술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보도를 접해 상실감이 큰데 불법 면허대여 행위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니 개탄스럽기만 하다.2000년대 중후반부터 양악수술이 성형외과의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면서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성형외과가 양악수술을 할 수 있는 구강악안면외과 출신 치과의사를 대거 채용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치과계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 치과의사들의 ‘외도’를 막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구강악안면외과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모 대학 의국의 경우 성형외과에 취업하거나 협진하는 형태로 양악수술 등의 진료를 하고 있는 모교 의국 출신들의 의국원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하는 등 강경 조치까지 발표했지만 성형외과의 상업주의에 편승한 행태는 근절되지 못했다.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치과와 의과와의 협진을 통해 환자에게 이득이 된다면야 두말할 나위 없이 바
한국 성형외과 의료시장이 중국자본에 예속돼 가고 있고 향후 치과 의료에도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도가 충격을 주고 있다.북경, 상하이 등에서 영리병원을 운영해 재미를 본 중국자본이 일부 성형외과와 지분계약을 맺고 자국 내 고소득층을 환자로 공급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과정에서 무리한 진료로 의료사고가 빈발하고, 탈세는 물론 한국 의료진의 의료시술 결정권마저 약화되고 있다는 보도는 분명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니다.특히 ‘브리지’로 불리는 브로커까지 등장해 치과병원 투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몰락했다고 평가받는 기업형사무장 치과가 중국자본을 등에 업고 중국 지점을 개설하는 한편, 지원받은 자금으로 국내 지점까지 개설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 불안케 하고 있다.지난 2014년 8월부터 중국이 상하이 등 7개성에 대해 의료관련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하면서 국내 유명병원은 물론 중소병원들까지 중국 진출 러쉬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병원운영 능력으로 중국의료시장에 진출해 국부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진취적인 행태에는 박수를 보낸다.하지만 한국을 통해 성장한 중국의료의 향후 역습이 우려된다.중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사들과 여러 언론보도
법망을 피해 활개를 치고 있는 허위광고, 과장광고로 개원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하철 및 버스 내부 광고를 비롯해 인터넷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은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에 게재된 의료광고는 온갖 허위·과장광고의 집합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건수는 2011년 5000건에서 2013년 1만582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후 모니터링해 자체 적발한 불법의료광고도 2011년 640건에서 2013년 1997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즉 의료광고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이에 따른 불법 의료광고도 늘어나 문제가 심각하다.개원가의 신음을 반영하듯 오는 25일 열릴 치협 대의원 총회에는 의료광고와 관련된 안건이 6개나 상정됐다.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 내부 시설, 인터넷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안건이 발의됐다. 또 특정 회사와 특정 치과의 임플란트 광고 금지,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 설정,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불법 광고 모니터링 결과 공개 등의 안건이 상정돼 의료광고와 관련 개원가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스케일링 0원 광고가 환자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어디까지가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되는지 개원가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다양한 처분사례를 담은 자격정지 및 면허 취소사례집을 발간해 눈길을 끈다.사례집에서 밝힌 환자유인알선 행위는 ▲진료비에 대한 포인트 적립 ▲쿠폰 발행으로 환자 유인 ▲진료상담 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 제공이다. 또한 ▲환자를 소개받고 대가로 진료비 일정부분 지급▲스케일링 0원 등 원가 이하 미끼의료로 모객행위 ▲SNS를 이용해 게시글 공유한 자에게 시술권 제공 등 말썽 많은 ‘먹튀치과’들이 즐겨 찾는 불법행위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복지부가 밝힌 환자유인 사례를 보면 최근 본지가 연간 경영기획으로 게재하고 있는 ‘잘되는 동네치과 노하우 전격공개’ 기사에 등장하는 원장들의 병원 경영 스타일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기사 주인공인 원장들의 공통점은 안전하고 검증된 재료를 사용하고 최선의 진료를 우선시하며 환자 예후까지 챙기는 ‘환자를 위한 진료’를 시행하고 있었다. 특히 동네 사랑이 유달라 각종 지역봉사활동과 기부에 적극 나서는 등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치협과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회장 박영국)가 지난 4~5일 워크숍을 열고 정원 외 입학 인원을 현재 10%에서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정원 외 입학 적정화’에 합의했다. 이는 그동안 치협과 학계가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로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원 외 입학의 경우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대학 체제로 전환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치협이 2013년도 국회 관계자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릉원주치대, 단국치대, 연세치대, 원광치대 등 4개 대학에서 2010~2012년 3년간 연평균 15명 이상씩을 정원 외로 선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7년 치대로 전환하는 5개 대학의 총 입학 정원수가 320명인만큼 현재 고등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정원 외 입학정원 10%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최대 32명이 정원 외 입학을 통해 추가로 선발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결국 2017년부터 총 8개 치대(510명)에서 최대 51명이 정원 외 입학을 통해 치과인력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치대 1곳이 신설되는 것과 맞먹는다. 이 때문에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환자유인 알선 ‘미끼 의료행위’였던 스케일링 0원 광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의료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과잉진료 등 폐해를 야기하는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것은 거대 기업형 사무장 치과가 환자를 유인하는데 스케일링 0원 광고를 주 무기로 개원가 의료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며 배를 불려온 행위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이다. 특히 원가 이하 ‘미끼 의료행위’를 개발해 환자를 불러 모으는 일부 치과 관행에도 경고장을 던져 줬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기업형 사무장치과는 스케일링 0원 광고를 남발하면서 이를 보고 내원한 환자에게 방사선 촬영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불 필요한 치료를 유도하는 등의 과잉진료 폐해를 야기해 왔다. 스케일링 0원은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내세우기 전만해도 생소한 마케팅 기법이었다.생각보다 효과는 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환자들이 적지 않았으며, 이를 보다 못한 치과계의 분노는 하늘을 찔러 결국 불법의료와의 전쟁으로 비화됐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판결이다. 법리위주의 판결을 우선시하는 대법원 특성상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대체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치과의사 인력 수급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엔 치과의사 인력이 적게는 1810명, 많게는 2968명 공급 과잉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공신력 있는 정부산하 연구기관에서 공식 발표함으로써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사실상 치과의사 인력 과잉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객관적인 통계만 보더라도 치과의사 인력수급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0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치과의사 인력이 2010년부터 303~1089명 과잉공급 되고, 오는 2025년에는 그 숫자가 크게 늘어 4363명~5254명이 과잉 배출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산업 직종연구 발표회’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을 비롯해 대만, 뉴질랜드, 호주, 홍콩 등 아태지역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치과의사 일인당 인구수가 3000명에 도달한 시점부터 치과의사 인력에 대한 감축정책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1996년 치과의사 일인당 인구수가 3184명이며, 2011년 현재 치과의사 일인당 인구수는 2370명인 것으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법률포럼에서 의료법 33조8항 1인1개소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이 포럼내용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의료 영리화와 규제개혁 정책 추진을 틈타 1인1개소 조항을 무력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규제개혁 신문고나 공식 민원을 통해 의료법 1인1개소 조항에 관련된 불만사례가 수십 건 이상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어떤 이유로 이번과 같은 토론회를 국가기관이 개최 해 1인1개소 조항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입장이 여론화 되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포럼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은 1인1개소 조항으로 인해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선택 자유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들 인사들의 주장은 의료법과 의료법 1인1개소 조항의 입법 취지를 간과한 발언들이다.대법원은 지난 2003년 판례를 통해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를 1개소로 제한한 것은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의료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의료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