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것, 또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행위가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모든 행동이 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생산적이고 무가치한 행동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로마정권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 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베드로전서4:7-8) ‘테레사 수녀’는 “우리가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봉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한 단체, 국가의 문제가 생각해 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 될 때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지식, 물질의 부족, 환경의 악화가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긍극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물질이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이 풍성하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이 풍부하고 사랑이
최근 치협 보험위원회에서는 ‘치의신보’에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치과분야의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사례를 모아 3회에 걸쳐 게재한 바 있다.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회원들로 하여금 무관심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의를 환기할 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허위청구,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등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사례들을 소개했다. 혹시 읽기가 불편 하더라도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왜냐하면 무심코 한 청구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허위청구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고통을 받은 동료들이 제법 있다. 들어난 허위내역의 5배를 물어내야 된다든지, 3년 기간 소급해서 처분을 받는 다거나 여러 날에 걸쳐 업무정지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이들이 있다. 허위청구에는 시행하지 않은 진료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료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청구 하는 것도 포함된다. 즉 광중합충전을 시행하고 아말감충전을 청구하는 경우는 허위에 해당 된다. 허위와 부당은 처벌의 수준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심사위원으로 치
‘봄은 처녀, 여름은 어머니, 가을은 미망인, 겨울은 계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가 차츰 아열대의 기후처럼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긴 여름과 빨리 다가오는 추위때문에 봄, 그리고 가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계절의 변화에 관계없이 다가오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 가까 왔습니다. 또 다시 민족의 대 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행이 올해는 추석 연휴기간이 길어서 고속도로가 붐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 여름휴가 때 어느 분이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모처럼 나들이에 나섰는데 어찌나 차가 막히는지 굼벵이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약삭빠른 차들이 갓길로 질주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갈 수도 없고 눈치를 보고 있던 중 영업용 택시 한 대가 재빠르게 옆길 국도로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순간 생각하기를 아마 운전기사가 지름길을 알고 있구나 하는 판단을 하고 핸들을 꺾어서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가다보니까 자기네 차량 뒤에도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의 차가 여러 대 줄을 이어서 따라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파른 언덕과 오솔길을 계속 따라 가도 길다운 길을 보이지
‘치의신보’를 눈여겨 읽는 이들은 알겠지만, ‘건강보험’에 관련된 기사가 거의 매회 빠지지 않고 실린다. 대개 보험당국의 새로운 시책이나 심사기준 등이 소개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꾸준히 게재되는 내용 중 하나가 치과영역의 전체 진료비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의약계에서 치과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9년 5.8%에서 2007년 상반기 3.5%로 심하게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한방은 3.3%에서 3.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7월 현재 보험에 참여하는 치과의사가 1만8959명, 한의사는 1만3900명임을 감안하면 변화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전국 평균 기관 당 보험진료비가 의원이 월 2천626만원, 한의원이 964만원, 치과의원은 707만원이다. 이처럼 건강보험에서 치과의 지분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아무래도 낮게 책정된 보험수가에 대한 불만으로 보험급여진료영역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반대로 비 급여 영역의 진료에 열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는 ‘세미나 리뷰’라는 신문을 통해 소개되는 유료 연수회의 내용이나 시행 빈도를 통해
우리 현대인들은 무엇보다도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인기 프로그램 중에서 토크쇼가 시청률이 높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남자인 경우에는 하루 2만단어 정도를 말하고, 여자의 경우에는 약 3만단어를 하루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그 속에서 살듯, 누에가 명주실을 그 몸속에서 뽑아내듯이 사람은 자신이 한 말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상가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하는 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비판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말 한마디 여하가 남 앞에 자기의 초상을 그려놓는 셈이다.” 그렇습니다. 말은 곧 인격이요 사상이며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귀는 두 개 만드시고 입은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두 귀는 언제나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들은 것의 절반정도만 말하라는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옛날 어느 상인이 시장바닥에서 성공의 비결, 그리고 사람을 얻고 지위를 높이고 돈을 벌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8월은 잔인한 달 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열대야와 잦은 비, 그 보다 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은 아프카니스탄에 억류된 스무 명 가까운 인질들의 안위였습니다. 과연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가슴 조이며 기다리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은 피랍인질 19명의 석방소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우리들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진심으로 하나 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땀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 되게 해 주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는 하나 됨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과거 산업사회를 수직사회라고 합니다. 의미론적으로 ‘사다리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산업사회는 사다리처럼 높낮이가 분명한 신분사회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정보사회입니다. 정보사회는 수평사회라고 합니다. 의미론적으로는 ‘거
치과의사가 되고나서 45년이 지나갔다. 돌아보니 짧지 않은 그 세월을 개원의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 열정적으로 살았지 싶다. 어느 해 방학에는 하루 62명의 환자를 진료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5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남성에게도 갱년기가 있는지 환자를 보고 진료하는 것이 조금씩 힘겨워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십이지장궤양까지 생기고 왕성하던 진료 활동과 삶에 대한 열정과 의욕도 줄어들어갔다. 한때 치과의사협회 일을 하면서 혼자서 진료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몇 년 간 소위 페이닥터의 도움을 받았는데, 진료가 힘겨워진 뒤 동업자 형태로 도움을 받았다. 젊은 동업자에게 대부분의 진료를 맡기고 건성으로 출퇴근하던 어느 날 저녁, 치협에서 전화가 왔다. 이사회를 하는 중이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할 상근심사위원을 추천해야 되는데, 응할 생각이 있는가 하는 내용이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이라 선뜻 답을 못하고 통화를 마쳤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은 아내가 이 기회에 진료를 그만 접고 그 제안을 수락하는게 어떻겠느냐며 자신의 의중을 조심스레 전해왔다. 생각 끝에 폐업계를 내고 보니 하루도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고 정확히 개원 25주년 되는 날이었다. 치과의사로서의 길을
일본의 기업 ‘마쓰시다’의 창업주이고 ‘경영의 귀재’로 불리웠던 마쓰시다 고노스께는 94세까지살면서 수많은 성공신화를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한 마디로 “덕분에”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는 조실부모한 “덕분에” 일찍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스무살은 넘어야 철이 들 것인데 자신은 조실부모 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찍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몸이 약한 “덕분에” 항상 건강을 신경 쓰며 몸을 돌보았고 그래서 94살까지 장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어려서부터 그를 괴롭혔던 가난 “덕분에” 근면, 검소한 삶의 태도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는 역으로 이런 이유 “덕분에”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 보통 절망하고 남을 원망하며 어느 때는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노스께 처럼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여 잘 활용하기만 하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
‘자연치아 살리기 운동에 대한 유감’에 대한 해명 평소 치과계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한 선배님의 ‘자연치아 살리기 운동에 대한 유감’이란 제하의 독자투고(치의신보 8.23)를 읽고, 선배님과 같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꽤 있으실 거란 생각도 들고, 운동의 근본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도 동시에 느끼면서 감히 글을 쓴다.선배님의 글을 토대로 오해를 해명하는 것이 더 현실적 해명이자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오해 하나. 선배님은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을 ‘자연치아 살리기 운동’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오십보백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다르다.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은 아끼기의 주체가 국민 자신이고, ‘자연치아 살리기 운동’은 살리기의 주체가 치과의사가 된다. 본 운동은 대국민, 대정부를 향한 운동이다.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의 부제가 ‘웰빙의 시작 건강한 치아’인 점만 봐도 국민 모두가 자연치아를 아끼자는 의식을 재인식시키는 국민을 향한 운동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도 일본의 8020운동처럼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며, 의료수가를 좀더 적정수가로 현실화하지 않으
미국의 물리학자인 J.오펜하우머는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을 멀리에서 찾는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의 발 밑에서 행복을 키운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어느날 아침 일어나 보니 갑자기 주어진 우연이나, 복권에 당첨돼 인생역전을 경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불행한 것은 행복한 환경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라고 속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외적 조건인 외모, 능력, 재산, 권력이나 성취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자세에 기인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복있는 사람은 언제 어딜가나 행복할 수 있지만 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에덴동산에 갖다 놓아도 행복을 맛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는 파라다이스인 에덴동산에서도 타락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인간은 자신이 마음먹는 정도에 따라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즉, 행복한 사람은 어떤 특정한 환경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특정한 마음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했을 때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광고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자격정지가 3회 누적되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의료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징역형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게재해오던 의료광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7년 4월 4일 이전의 옥외 의료광고물 등은 모두 폐기 또는 철거해야 하며,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의료광고만 게재가 가능합니다. 사전심의를 신청하는 광고물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나요?심의 후 바로 게재가 가능한 최종본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승인이 된다면 심의필증과 심의번호를 받고 광고를 하면 되고, 반려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