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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학력·경력 표시 의무화 추진...의사 진료능력 왜곡우려

의료계 반발...이목희의원 수정가능성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학력과 경력 등의 표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의료기관 내에 진료하는 의료인의 학력 및 경력 ▲각종 가산금 항목 ▲의료기관 인증등급 표시 등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자가 지불하는 각종 가산금 관련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 중인 법안이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의료계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의료계에서는 “이 법안은 환자들에게 의사의 학력이나 경력이 곧 그 의사의 진료능력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환자의 알 권리에만 지나치게 편중된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실 측은 “토요휴무 가산 도입으로 내년부터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료인에 대한 정보제공은 환자가 지불해야 할 각종 가산금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리자는 취지였다. 의료계가 이렇게 반박할 줄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실 측은 의료인의 학력 및 경력 표시 등과 관련한 일부 항목은 재조정할 것으로 보이며, 가산금 고지에 초점을 맞춰 법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산금 고지를 의무화 하는 것만으로도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개선된 제도를 홍보하는 것은 정부 몫이지 의료계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라며 “표시 항목을 조정한다 해도 의료기관의 고지의무가 늘어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따라 각종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의료기관만을 압박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