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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문제 송사 “한 점 부끄럼 없다”

이상훈·장영준 후보, 박영섭 후보 지적에 반박

이상훈·장영준 협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2일 자신들의 성명내용에 대해 박영섭 예비후보 캠프가 최근 근거 없는 매도 행위라 하며 ‘회원 주의’를 당부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데 따른 반박문을 냈다. 

이상훈·장영준 예비후보 측은 박영섭 예비후보가 ‘총회를 거쳐 추진해 온 일들이 정부와 협상과정에서 치과계 의견과 다소 다르게 진행돼 가고 있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한 과정상의 문제이지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분명 작년 6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 수용여부와 1월 임총의결사항의 재확인안이 모두 압도적으로 부결됐다. 현직 부회장으로서 사실관계를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또한 대의원총회 결정을 과연 협회가 충실히 준수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는지 되묻고 싶다. ‘집행부로서는 협회가 갖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이란 수식어로 5천만 국민의 구강건강과 3만 회원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전문의제 문제의 책임을 피해가려는 행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영섭 예비후보 캠프 측이 이상훈 예비후보의 기부금 문제 관련 소송건과 일부는 약식 기소로 100만원 벌금을 받은 것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장직선제운동’을 위해 회원모금을 진행했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 치과의사에게 고발돼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았다.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단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회원들 대상 모금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 이 점을 검찰에 항변했지만, 모금을 진행한 덴트포토 싸이트 내에 치개협 회원들이 아닐 수 있는 치과의사들이 있다는 점으로 약식기소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유사사안은 타 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비슷한 사안에 검찰청마다 서로 다른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기부금품법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은 불찰이지만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도덕적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