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해상도 파일은 아래PDF 첨부파일 클릭하세요 권순용 원장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치과교정과 수련 치의학 박사 ·전)대한치과교정학회 법제이사 ·전)대한치과교정학회 평의원 ·현)대한치과교정학회 정회원, 인정의 ·현)경희치대 교정과 외래교수 ·현)대한 디지털교정 의사회 셋업분과 이사 ·현)강남센트럴 치과의원 원장
■ 2018년 3월 8일 이후 세미나 일정입니다 아래 첨부파일 다운받으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철환·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지난 1월 12일 MBC ‘나혼자산다’ 방송 분 중 사랑니 발치 장면과 관련해 감염의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당시 사랑니 발치를 진행한 구정치과의원의 이정민 원장은 “철저한 감염 방지 원칙에 따라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문제의 사랑니 발치 장면에서 수술 후 감염의 우려가 있다”며 학회 공식 의견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본지는 의견서를 토대로 관련 기사를 보도 한 바 있다. 보도 후 사랑니 발치를 한 구정치과의원의 이정민 원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술 시 완전 멸균된 상태로 사랑니 발치 수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기사 내용은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시술 시 모든 환자에게 소독포를 덮지 않는 것 같이 나왔으나, 방송 시 출연진의 얼굴이 나와야 한다는 제작진의 요구로 일부러 소독포를 덮지 않은 것”이라며 “시술 시 어떤 경우라도 소독포를 얼굴에 덮고 시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원장은 “시술 시 사용한 글러브는 완전히 멸균 소독한 글러브를 사용했으며, 소독되지 않은 글러브를 소독용제로 몇 번 닦은 후 시술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부활되는 한편 사전심의 대상도 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 광고,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재도입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재도입에 따라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 소비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의료광고에 대한 자율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의료광고 규정에는 사전심의 대상으로 버스 광고를 포함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광고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버스 등 교통수단과 휴대폰 등에서 급증하고 있는 일부 무분별한 과대 및 허위 의료광고를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 제어 기대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심의 대상에 의료광고 매체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나무를 베는 데 한 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45분 동안 도끼를 갈겠다.” 차순황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에 대비하는 치협의 자세를 링컨의 격언으로 설명했다. 지난 2월 23일 서울대치의학대학원에서 (가칭)대한통일치의학회의 학술대회가 열려 ‘통일치의학,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사진>. 이날 첫 연자로 나선 차순황 이사는 ‘남북 구강사업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차 이사는 최근 스포츠치의학회와 함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북한 선수를 치료한 것을 두고, “우리의 대북관계도 아이스하키 선수를 치료했던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갑자기 기회가 생길 수 있으므로 치협은 장기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 이사는 단기적으로 북한 서적 도서관 설립, 북한의 구강용어번역, 각종 사업 준비, 민간단체 지원방안 수립 및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에 나서고,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한 구강보건정책의 수립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치과계 주요단체가 모여 결성한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남구협)는 지난 2007년부터 개성공업지구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진행, 2015년에는 개성공업지
1인 1개소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보완입법이 추진된다.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특위)는 지난 2월 27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추진 등 향후 특위의 업무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사진>.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유디치과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건보공단이 패소한 것과 관련 ‘1인 1개소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보완입법 추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보완입법 개정안의 정리, 검토 단계를 거쳐 치협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유디치과가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무장병원과 달리 개설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 행위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대로라면 1인 1개소법이 향후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후 부당하게 얻은 요양급여비용을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없게 돼 사실상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무력화 된다. 때문에
부산대 치과병원이 지난달 26일 ‘제3대 신상훈 병원장 취임식’을 전호환 부산대학교 총장, 이창훈 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 노환중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사진>. 이날 취임식에서는 내외빈 소개, 병원 연혁 보고, 신임 병원장 약력 소개에 이어 부산대학교 전호환 총장의 격려사 및 신상훈 병원장의 취임사, 김기원 부산치대 동창회 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신상훈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병원 발전에 이바지해주신 제2대 김욱규 병원장과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린다”면서 “임기 중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 ‘인재 존중 조직문화를 구현하는 병원’, ‘보건 의료정책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 ‘첨단 치과 의료센터가 중심이 된 융합연구 및 교육을 주도하는 병원’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치과 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병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취임 소감을 말했다.
지난 2월 24일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기총회)의 파행 책임을 둘러싸고 치위협 중앙회와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시회)가 장외에서 다시 한번 격돌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서울시회였다. 서울시회는 지난 2월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우리들의 대표로 존경받던 회장과 일부 임원 그리고 총회 의장과 부의장이 보여준 행동은 어디서도 보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이었고 회원과 대의원을 무시한 처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위협이 해결해야 할 많은 사업과 시도회의 사업을 위한 예산 등을 의결해야 함에도 중앙회에 불리한 대의원 표결에 반발해 회장이 총회장을 박차고 나가는 행동은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회는 “비단 우리 회의 명예뿐만 아니라 치위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있어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는 데에 경종을 울리고자 그동안 법률자문을 통해 우리의 결백을 준비해 왔다”며 “회원 여러분이 지향하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서울시회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 치위협 중앙회는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 무산에 대한 치위협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로 맞받았다. 해당 글은 지난 2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이하 치의학회)가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와 의료감정에 대한 치의학적 원칙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장애평가 기준을 제정했다. 최근 치과치료와 관련된 의료분쟁, 산재보험 보상, 근로자 및 국민연금공단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평가를 위한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 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치아 및 악안면 영역에 대한 장애평가는 오래된 맥브라이드, 미국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국가배상법 장애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장애평가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치의학회가 주축이 돼 2년 여간 각 분야의 전문단체의 의견을 수렴, 치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치아·구강·악안면 영역)이 마련됐다. 장애평가 기준은 크게 저작장애, 안면장애, 언어장애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치아상실 ▲턱관절장애 ▲연하장애 ▲신경손상 ▲안면이상·안면추상 ▲음성장애·발음장애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장애평가 기준은 구강 및 악안면영역의 장애 평가와 관련한 사회보장 영역, 민사소송 영역 및 보험 영역 실무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의학회는
‘전북의 치과노무 달인’ 권기탁 원장(전주분회 총무이사)이 지난해 전주시 치과운영가이드북 발간에 이어 치과현장의 노무를 망라한 책을 발간했다. 제목은 ‘노무, 진단에서 처방까지(도서출판웰)’. 지난해 권 원장이 주도적으로 발간했던 치과운영가이드북의 내용을 바탕으로 치과현장의 노무 전반을 책 한 권에 오롯이 담았다. 권기탁 원장은 치의신보 시론을 통해서도 재미있는 노무상식을 전하고 있다. ‘노무, 진단에서 처방까지’의 목차는 이렇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노무서류, 근로시간, 휴일) ▲임금(통상임금, 최저임금, 연봉제, 4대보험, 퇴직금) ▲모성보호 ▲5인 이상(해고, 연차) ▲참고자료 ▲핵심정리 ▲부록(법규, 세무, 의료분쟁) 권기탁 원장은 “불과 1년 전 치과운영가이드북을 계획할 때만 해도 1년 후 이런 책을 만들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노무에 대해 비교적 잘 아는 치과의사로 알려지면서 치과의 노무 분쟁사례를 많이 접하게 됐다. 그 중 다수는 아주 기초적인 것을 신경쓰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 안타까웠다”고 발간의 이유를 밝혔다. 권 원장은 이어 “최근의 분쟁사례를 검토해 보면 시대가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책은 최근의 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본원 전산교육장에서 ‘빅데이터 실습 Pilot 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심평원, 연세대 원주캠퍼스 LINC+사업단,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협력해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연계 모델 Pilot 과정이다. 교육과정은 ▲이론교육(빅데이터 기초이론, 데이터 탐색 및 처리) ▲실습교육(보건의료 기초통계 산출) ▲조별 프로젝트(호흡기질환 예측 모델 개발 및 조별 자유주제)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이론 강의 및 조별 실습을 지도하고, 산업체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전수해 대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했다. 김승택 원장은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협력 모델을 통해 공공기관의 열린 혁신을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기회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산·학·관 연계 협력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민간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