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치과를 떠올리면 높은 건물에 세로 간판, 유리창에 커다랗게 써 붙인 ‘치과’라는 글씨를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치과는 왜 고층에 자리 잡게 된 것일까. 의문의 해답을 찾아 서울시 1층 개원 치과를 탐방·취재했다. 더불어 1층뿐 아니라 지하 개원을 선택한 치과의사들도 만나 봤다. 조사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주소지가 등록된 서울시 치과 4843곳 중 상세주소가 명시된 ‘1층’ 치과 61곳과 ‘지하’ 치과 86곳을 지정했으며, 그 가운데 일부 치과를 심층 취재했다. # 비용 절감하려면 고층 선택 불가피 “최근 치과는 임대료 문제로 2층을 넘어 4층 이상의 고층을 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병원 컨설팅 전문가 이선호 HM 대표는 임대료가 개원 자리 선택의 최우선 요소라고 전했다. 인건비나 재료비 같은 고정비용은 줄이기 쉽지 않아, 차선으로 임대료를 절감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게 이 대표의 분석이다. 중구의 한 중형 상가 4층에 개원 중인 A 원장도 비용 절감을 위해 고층을 선택했다. A 원장은 “교통이나 상권이 잘 발달한 곳에 개원하려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고층 선택은 필수 불가결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렇
중국 치과의사 면허만 소지한 채 무면허 진료를 한 A씨(60)가 사범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 K치과의원 소속 A씨를 상대로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 뒤 결국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치대를 졸업한 A씨는 국내 치과의사 면허 없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K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및 틀니, 교정 등의 시술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치과의사 면허만을 소지한 A씨는 2년간 국내 유명 치대를 졸업한 것처럼 행세하며 헐값에 시술을 진행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중국 치과의사 면허는 국내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 의료행위를 할 경우 범법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A씨는 동종 전과가 2차례나 있는데도 불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대범함을 보여줬다. 아울러 경찰은 A씨를 도운 치과의사 B씨(51)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내 치과의사 면허를 소지한 B씨는 평소 A씨가 출근하지 않는 날짜에 진료를 보는 등 A씨가 무면허인 것을 알면서도 진료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의 범행은 지난해 K치과의원을 인수한 치과의사의 제보 및 서울지부의 고발로 인해 덜미를 잡혔다.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에 대해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각자의 답을 내놨다.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철폐 소송모임’(이하 소송모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부터 치협 중회의실에서 치과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한 후보자 4명의 의견(이하 기호순)을 공개했다. 해당 모임은 최근 공개질의서를 통해 ▲첫째, 치과의사 몇 명 소수의 문제로 보는지,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로 보는지 ▲둘째, 같이 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셋째,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등을 물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박영섭, 장영준, 이상훈 후보가 공히 치과계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답변했으며, 김철수 후보는 치협 명의의 공문을 통해 ‘협회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개선에 대해 관련 단체 등 다수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소송 참여의지와 소송비용 지원 의향에 대해서는 후보자들 간의 입장차가 나타났다. 박영섭 후보는 “복지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공조와 협의를 이끌 것”이라며 “비용 문제는 관계자들과 회원들의 합의를 거쳐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이 지난 11일 본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본원과 전국 10개 지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인 및 가족의 중국 여행여부, 확진자 접촉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 후 실시했다. 심평원은 창립 20주년과 2020년의 의미를 담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헌혈증 2020매를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임직원 긴급 헌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허위정보 단속과 관련해 개원가들도 환영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찰청이 최근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 조작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현재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손잡고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편성·운영 중에 있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세종지방경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17개 지방청에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주요 포털 등을 대상으로 ▲질병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병원폐쇄 허위정보로 인한 업무 방해 등을 중점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처럼 경찰청의 조치에 대해 개원가도 적극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이 같은 허위 조작정보 유포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지하며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A원장은 “치과 내 방역활동·감염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로 인해 혹여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허위 정보 유포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시급하다
임훈택 ㈜백제덴탈약품 대표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회장을 연임하게 됐다. 치산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식)에 따르면 제15대 치산협 회장 선거와 관련 입후보자 등록을 최종 마감한 결과 임훈택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임 회장은 선출직 부회장으로 안제모(스피덴트), 허영구(네오바이오텍), 최인준(오성엠앤디) 후보 등 3인을 등록했다. 치산협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입후보 등록자가 단독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되며, 이를 정기총회에서 발표하게 돼 있다. 따라서 임훈택 회장 후보와 안제모, 허영구, 최인준 부회장 후보 등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임훈택 당선자는 치산협 사업이사(6대 집행부), 재무 총무이사(8대 집행부), 자재이사(9대 집행부), 감사(13대 집행부)를 거치며 풍부한 회무 경험을 쌓고, 3년 전 제14대 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치산협은 제35차 정기총회를 오는 21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해 당선자 발표와 회무보고 및 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달리는 말의 기수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3년 전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를 뚫어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고 밤낮없이 뛰어 실제 길을 열었습니다. 이 길을 달리고 있는 치협의 희망열차가 목적지까지 계속 달릴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제31대 협회장 선거 기호 3번 김철수 후보가 지난 13일 교대 인근에서 출마를 알리는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치협의 희망열차는 계속 달려야 합니다’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 같이 호소했다. 아울러 ‘든든한 일꾼 김철수’와 함께 할 김영만(단국 88졸)·장동호(원광 85졸)·윤정아(경북 89졸) 선출직 부회장 후보단과 박건배 선대위원장은 필두로 한 ‘김철수 든든캠프’ 조직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김철수 후보는 이날 출마 선언문을 통해 “치협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제31대 선거에도 출마한다”며 “지난 3년간 치협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치과진료보조인력 확충, 건보 적정수가 지속 추진, 1인1개소 합헌에 따른 보완입법, 자율징계권 확보 등 아직 남은 해결과제의 지속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3년간 성과를 낸 ▲복지부 내 구강정책과 설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치과대학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불안감과 혼란을 호소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치과대학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전국 11개 치대 중 10개 대학이 개강을 1~2주 연기하기로 확정하면서 이와 연동해 중간고사 등 주요 학사 일정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대학본부 측은 정규 학기 수업 일수인 15~16주를 13~14주로 단축하거나 보강 수업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입학식, 신입생OT, 골학OT, 가운식, 전기 학위 수여식 등 학내 행사는 물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학회, 세미나 등 외부 행사 역시 간소화해 진행하거나 연기 또는 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각 치과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해외여행을 당분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해외 체류 학생의 경우 조속한 귀국을 권고하는 한편 해외여행력이 있으면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A교수는 “학생뿐 아니라 교수에게도 해외 출장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치대 특성상 학생과 교수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사일정 변동, 유학생 유입 불안감 확산 이처럼 개강 연기 등의
제31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영섭 YES 캠프가 동네치과 생존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대표 공약들을 공개했다. 박영섭 YES 캠프가 지난 2월 13일 오후 7시 30분 교대역 인근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공약발표회를 갖고 동네 치과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영섭 YES 캠프는 이날 ▲위임진료 근절 및 치과전담 조무사제도 법제화 ▲근관치료 및 발치 시술 보험수가 인상과 기존 보험치료 급여확대를 통한 건강보험진료 수입 확대 ▲치과계 블루오션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적극 참여 ▲불법 네트워크치과 및 사무장치과 퇴출 및 불법 과대광고·유인알선 행위 척결 ▲기준경비율 높이고 세액감면을 늘리는 세법개정 통해 세금 부담 경감 등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위임진료 근절’과 관련해서는 자율평가제를 통한 자정작용을 유도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활용하는 한편 치과의사 수 대비 치과 보조 인력이 많은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를 요구하고 대국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치과전담 조무사제도의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복지부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제도개선이 될 수 있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인력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한편 의료
치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법안소위 야당 간사로 임명된 김 의원에게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4·15 총선 등 정계가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김승희 의원 측에 따르면 2월과 3월 다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2월 임시국회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감염법 및 검역법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20대 국회 종료를 앞둔 시점이지만 여야 간사 간의 합의 하에 향후 3월경에도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야당 간사로서 법안소위 논의뿐 만 아니라 치의학연구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지난 11월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 가능성이 매우 컸지만 후순위로 밀려 논의조차 못됐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여타
국내에서 분리에 성공한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를 17일부터 분양함에 따라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17일부터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분양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내 분리주는 질병관리본부에 허가받은 생물안전(BL) 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만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바이러스 핵산)은 19일부터 생물안전수준 BL 2등급(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한 기관) 이상의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도 분양받을 수 있다. 바이러스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으려면 온라인분양 데스크 사용자 가입과 권한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를 유관부처와 연구기관에 분양해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등 의료진은 물론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해 감염될 경우 각종 산업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하 공단)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업무처리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공항, 항만의 검역관 등 감염 위험이 큰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돼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있다. 가령,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병원에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근무 중 동료근무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 환자 발생 시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신종플루·메르스 대비 접촉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