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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사무장치과 수사의뢰 환영

사설


기업형 사무장치과 수사의뢰 환영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의 폐해와 교훈’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는 초청 연자로 참석한 데이비드 히스 기자 증언을 통해  투기자본에 종속된 미국 내 체인형 치과들의 부조리가 낱낱이 폭로됐다.


히스 기자의 강연내용을 접하고 느낀 것은 국내 기업형 사무장치과와 경영방법이 사실상 똑같다는 점이다.


치료비가 싸다는 점을 홍보해 환자를 모은 뒤 과잉진료를 하고, 치과의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제시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퇴출하며, 목표치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국내 기업형 사무장치과와 다를 바가 없었다. 


또 대부분 서민들이 피해 대상이며, 치과 의료진도 부채가 많거나 치과대학을 갓 졸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치과의사라는 점 등도 빼닮았다.  


시민단체, 학계, 변호사 등 이날 정책토론회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복지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해결의지를 비판했다.


정책 토론회 주최자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멀쩡한 치아를 병원이익을 위해 마구잡이로 뽑는 것은 상해를 가한 행위인 만큼, 의료법 위반을 떠난 폭행죄에 해당 된다” 면서 “정부가 불법을 방기하는 것이 문제다. 법에 어긋나면 모두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행히 이날 정책토론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해 수사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더욱 강화한 개정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21개월만에 나온 희소식이다.


복지부의 늑장대처가 아쉽기는 하지만 수사의뢰 방침을 환영한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치협 등 의료계단체는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찰, 국세청 등이 머리를 맞대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의 불법 증거들을 완벽하게 찾아내야 한다.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이 어떤 곳인가? 막대한 자금력이 있는 만큼, 사법기관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 유명 로펌을 선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


아마도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리 논쟁을 통한 탈출구를 모색할 것이다.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수사착수는 의료정의를 지키는 출발점이다. 철저한 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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