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임플란트 환자 사망 사고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치과의 대표 원장이 결국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치협은 같은 자리에서 불법 의료광고와 공장형 진료의 폐해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치협 차원의 자율징계권 확보가 이번 사태와 같은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강조, 국회와 정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오늘(8일) 오후 속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손동국 똑똑플란트치과 대표 원장이 증인, 이상구 치협 총무이사와 사망 환자 유가족이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상세히 답변했다. 특히 손동국 똑똑플란트치과 대표 원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각각 환자가 해당 치과에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느냐는 이소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실이라고 시인한 다음 “치과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치과의 대표 원장으로서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개선할 점들은 개선하고, 또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두 번째 환자가 숨진 지 불과 3일 뒤 병원 유튜브에 게시된 홍보 영상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라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와 관련 이소희 의원은
강남구가 최근 발생한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환자안전 제도개선 4개 과제를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관내 치과 병·의원 10곳을 합동 기획점검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강남구는 지난 9월 11일 강남구청에서 '환자안전사고 관련 제도개선 수렴회의'를 열었다. 강남구치과의사회와 강남구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 6개 보건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의료 법률 전문가, 경찰서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상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돼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해도 보건당국이 이를 신속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관리 공백으로 지적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수면마취에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과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충분히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강남구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4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사망 등 중대 안전사고 발생 시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보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중대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광역·기초지자체와 전문가가 참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이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파노라마 도입과 통합돌봄에서 치과 역할 활성화를 위한 건보공단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협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9월 30일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을 예방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치협의 주요 정책 현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윤성찬 한의협 회장을 비롯해 건보공단의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수경 통합돌봄실장이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20일 건보공단 11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강청희 이사장과의 상견례를 겸해 치과계 현안을 설명한 자리가 됐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국가구강검진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파노라마가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이 2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현행 국가구강검진이 문진·시진에 머물러 국민들에게 더 실효적인 검진 결과를 알려주고 실제 치과질환의 예방과 치료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와 관련,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구강건강은 중요한 영역으로 통합돌봄 체계 내 치과의료 분야가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
과도한 저수가와 불법 위임진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치과진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치협의 대국민 캠페인이 전파를 타기 시작했다. 치협은 지난 1일부터 연합뉴스TV를 통해 ‘올바른 치과진료’ 캠페인 하단 자막광고 송출에 들어갔다. 광고는 오는 11월 14일까지 이어지며, 예방관리, 안전한 임플란트, 과대·허위광고, 불법 위임진료 등에 관한 5개 메시지를 매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광고 문구 제작 과정에는 치과의사 회원들의 아이디어도 반영했다. 약 100명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 중 5개를 선정해 수정·재구성했다. 선정작에는 ‘치과진료, 가격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임플란트는 상품이 아닙니다. 의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좋은 의사는 과대·허위광고로 환자를 속이지 않습니다’, ‘불법덤핑치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등이 뽑혔다. 조정훈 치협 치무이사는 “협회는 올바른 진료의 ‘기준’과 원칙적인 의료기관의 ‘기준’을 국민들과 회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황에서 대국민 홍보는 이러한 기준을 한 번 더 알리는 효과가 있다”며 “치과의사의 직업관과 위축되고 망가지고 있는 치과 생태계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데 단비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개 기관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 등은 58개 기관으로, 치과의원 10개소, 병원 2개소, 의원 36개소, 한의원 8개소, 약국 2개소이다. 명단 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으로 구성된다. 거짓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를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36개월 간 4538만 원을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과징금 9075만여 원 부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으며, 실제 내원해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힐링어버트먼트를 비롯한 의료기기 재사용을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이 나온 것과 관련 치협이 일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치협이 긴급 개최한 ‘힐링어버트먼트, 일회용 주사기 등 관련 대응 방안 검토 회의’가 지난 1일 저녁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수 년 전 관할보건소에서 현장 점검을 받은 이후 최근에야 일회용품 재사용 금지 위반으로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회원들에게 치협 차원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이상구 총무이사, 김재성 법제이사, 노형길 보험이사, 홍승현 자재·표준이사, 최민식 경영정책이사, 김희진 정책이사 등 관련 임원들이 모여 해법을 놓고 중지를 모았다. 치협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에 적시된 의료기기는 ▲힐링어버트먼트 ▲생리식염수 분사 목적 플라스틱 주사기 ▲플라스틱 석션팁 ▲임플란트 엔진에 연결된 냉각수 호스 등이며, 대상은 총 3명, 5건의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회원은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이중 일부 회원의 경우 행정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현재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장해 사무장병원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및 변경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해당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도용해 설립하는 불법 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 형태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위원 자격이 의료인 및 의료단체의 회원으로 한정돼 있어 불법 개설 여부 심의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개설 허가심의 시 실질적인 불법 개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계 기관 자료 제출 요구나 관련자 의견 청취 등 조사·확인 절차가 제도적으로 미비해 현행 심의 체계로는 사무장병원의 잠재적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위원 자격요건의 범위에 보건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시·도 소속 공무원과 불법개설
2026 FDI 총회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한국 대표단이 글로벌 의제로 공유되는 사안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국내 치과계 정책·체계 마련에 전략적으로 연결할 것을 논의했다. 2026 FDI 총회 평가회의가 지난 6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박영국 FDI 차기 총재, 김수진 부회장, 이상구 총무이사, 김다솜 국제이사, 최연희 교수(FDI 공중보건위원회 위원), 이은혁 원장(영 덴티스트 포럼 경연 대회 우승자) 등이 참석해 2026 FDI 성과와 향후 국제적 과제 등을 공유했다. 특히 체코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코리아런치를 통해 한국 치과계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언급됐으며, 이밖에 미국 치협과의 간담회, 주요 7개국이 참여한 퍼스그룹미팅 등을 통해 전 세계가 치과의사 수, 젊은 치과의사 협회 가입률 등 공통된 사안에 고민하고 있음을 공유하며 향후 국제무대에서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을 다짐했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세계 구강보건을 위해 참석자들이 한데 모여 논의를 펼치고, 헌신을 다하는 데 감명받았다”며 “2050년을 내다보면서 정책 기반 등을 마련하는 것을 보고 치협도 향후 10년, 2
세계 치과 의료기기 표준을 선도하고 국제표준화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 치과계의 활동이 올해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제62회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 총회(이하 ISO/TC 106 로마 총회)가 지난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됐다. 이탈리아 치과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세계 27개국, 350여 명의 치과계 관계자가 참석해 치과 의료기기 국제표준 제정과 개정 등을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김경남 ISO/TC 106 한국대표 겸 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위원장, 홍승현 치협 자재·표준이사, 신유림 대한치과감염학회 국제이사, 김의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또 대양덴텍㈜, ㈜두나미스, ㈜오성엠앤디, 오스템임플란트㈜, ㈜그래피,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 등 업계 관계자들도 다수 참여한 가운데 총 45명이 한국대표단으로 활동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국제표준 13편이 발행됐는데, 이 가운데는 한국이 제안한 표준 1편이 포함됐다. 한국은 2015년 ‘오스테오톰’을 시작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한국이 제안해 국제표준으로 발행된 표준은 총 19편이다. 올해 총회에서는
치협이 공식 유튜브 채널 ‘크다(KDA, 구 치의신보TV)’의 저수가·덤핑 치과 관련 보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 9월 16일 저수가·덤핑 치과 측이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 소송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 심문기일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치과 측은 치협이 공익적 목적이 아닌 자신의 영업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보도를 작성·게재했으며, 기사에 언급된 치과가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임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사실상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협은 해당 보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언론매체의 취재·보도 활동에 해당하는 만큼, 언론 보도로서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다수의 종합편성채널 등 주요 언론사도 동일한 사안을 보다 강한 논조로 보도해 왔으며, 환자들이 관련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치협은 지난 9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영상 삭제(게시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도 소송 당사자로 참여해 입장을 전했다. 해당 사건 역시 치협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보도를 두고 또 다른
정부가 지정한 전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3곳 중 1곳에는 전담 치과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분의 2 이상은 전담 마취과 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중앙·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18곳 가운데 6곳에 전담 치과의사가 없었다. 전신마취 진료에 필수적인 전담 마취과 의사가 없는 곳도 13곳이나 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이 지난 2018년 수행한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치과 의료 진료의 경우 진료 난이도가 비장애인 대비 4배에 이른다. 장애인 외래 진료 시간 역시 비장애인 대비 약 2.3배의 시간이 더 걸리고, 특히 전신마취를 병행할 경우 비장애인 치료 대비 9.3배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이처럼 진료 강도는 높은 반면 처우는 부족해 만성적 구인난이 지속된다는 분석이다. 의료진 공백은 진료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권역 센터의 비급여 진료비와 운영비 지원 예산 60억7300만 원 가운데 9억6000만 원이 불용 처리됐다. 연간 진료 인원 목표치였던 4만1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