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임플란트 진료비 하락 속도가 가파르다. 치과의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 3년 새 최저가가 10만 원 떨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5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 결과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4~6월간 치과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보고 자료를 수집한 바 있다. 이번 통계는 보고가 아닌 공개 자료 결과다. 환자가 납입한 실제 진료비를 조사하는 보고 자료와 달리, 공개 자료는 환자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각 치과가 개별 항목마다 책정하고 있는 진료비다. 이에 따르면, 올해 조사에서 치과의원이 신고한 비급여 임플란트 최저가는 지르코니아 기준 35만 원이다. 지난 2022년 45만 원에서 불과 3년 새 20% 이상 급락한 것이다. 지난 2023년에는 39만 원으로 신고됐다. 평균가도 해마다 낮아졌다. 지난 2022년 지르코니아 임플란트의 평균가는 120만8699원이었다. 하지만 2023년 119만3105원에 이어, 올해는 116만5554원으로 3년 새 3.5% 떨어졌다. 반면 중간가는 120만 원으로 지난 3년간 증감률 0%를 기록하며 변동이 없었다. 치과병원의 하락세는 더욱 가파르다. 올해 치과병원이 신고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치과 개원가가 날이 갈수록 쌓여가는 행정 규제들로 신음하고 있다. 지난 수년 간 다양한 규제들이 누적돼 왔지만, 최근 들어서도 이 같은 추세가 꺾일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원가의 불만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다수인 치과 개원가의 근무 인원 및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행정업무가 결국은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를 위한다며 정부가 내놓는 각종 정책들이 축적되면서 종국에는 환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현재 치과 대상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1, 2종씩 꾸준히 추가되는 추세다. 의원급이 11종, 병원급은 13종인데, 이중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있는 의무교육이 7종이나 된다. 과태료의 규모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다양하다. 올해 시행된 ‘본인확인 강화제도’의 경우 환자 내원 시 신분증을 확인해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본격 실시 이후 현장에서는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아직까지 제도 변화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해당 제도를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문제제기로
‘80만원 임플란트 스티커’가 붙은 물티슈는 어느새 옛말. 각종 SNS와 유튜브, 의료플랫폼에는 30만원 임플란트 광고가 넘쳐난다. 온라인 시대, 의료광고까진 아니더라도 포털에서 내 치과가 검색되는 정도까지는 만들어놔야 할 것 같다. 내 치과에 꼭 맞는 마케팅은 업체에 맡기기 전 스스로 숙고하고 계획을 세워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 개원가 치과마케팅의 허와 실을 짚고,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마케팅업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편집자주> “대형병원의 마케팅법과 소규모 동네치과의 마케팅법이 다르다는 것부터 인지해야 합니다. 과도한 이벤트나 덤핑 등의 마케팅은 불법이나 윤리적인 문제보다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마케팅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치과 마케팅에 정통한 한 병원경영 컨설턴트는 “전국을 커버하는 병원 입지, 홍보, 환자 관리, 할인율 등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는 마케팅도 엄연한 홍보 방법이다. 그러나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진료 속도와 환자수, 환자 관리 등에 대한 자본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경쟁 위주의 마케팅을 펼쳤다가 몰아치는 환자를 감당 못하고 나가떨어지는 치과가 상당수”라
우리나라 치과계 대표단이 세계 7개국 치과계와 원격 진료에 관한 의제를 공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세계 7개국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도 원격 진료에 관한 국가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공감을 표했다. 2024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이하 FDI 총회)가 9월 9일부터 15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 컨벤션 센터(ICC)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대표단이 지난 9일 ‘퍼스그룹미팅’(Perth Group Meeting)에 참여, FDI 총회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퍼스그룹미팅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7개국 치과의사회로 구성된 FDI 국제 협의체로, 호주 Perth 지역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후 오늘에 이르렀다. FDI 공인 협의체로서 기능을 하진 않지만, 주요 7개국 대표단이 각국 현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퍼스그룹미팅에는 이민정 치협 부회장과 허봉천 국제이사, 이지나 FDI 치과임상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 위원 등이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가운데 치과 원격 진료 현황과 한계
이른바 ‘먹튀 폐업’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환자 다수로부터 고소를 당한 서울 강남 J플란트치과병원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J플란트치과병원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환자 81명으로부터 임플란트 치료비를 선입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액은 약 2억2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J플란트치과병원은 지난 5월 31일까지 온라인에 ‘○○정품 임플란트 개당 30만 원, 몇 개든 지금 신청하면 49% 할인 적용’, ‘○○ 전체임플란트 350만 원, 맞춤형 지대주, 지르코니아 크라운 추가비용 NO!’ 등의 문구가 담긴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인해 진료해오다 지난 6월 돌연 폐업해 피해를 안겼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해당 원장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수사당국이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치과의사는 환자의 신뢰를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가 필요하다. 환자들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우는 치과 의료기관의 신뢰도를 신중히 검토하길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치과병·의원뿐 아니라 국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 제도가 의무화된다. 미실시 또는 부적정 평가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및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현재 검토 중으로,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는 편이 부득이한 피해를 예방하는 현명한 대응책이라는 조언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위험성 평가 제도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위험성 평가 제도’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해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지난 2013년 도입 당시에는 강제성이 없었으나, 지난 2023년부터 의무화 및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2025년부터는 5~49인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치과병·의원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 체크리스트 등 평가 방법 숙지 핵심은 평가 주기와 방법이다. 먼저 주기는 개설 후 1개월 내가 원칙이다. 또 매년 적정성 재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재검토는 각 평가 방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뒤 인증서를 갱신하는 것이다
치과의사를 통한 전문적인 구강 관리로 요양병원 환자의 흡인성 폐렴 재발을 유의미하게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도쿄의과치과대학 연구팀이 2021~2022년 일본 도쿄 소재의 요양병원에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한 평균 85세의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공식 저널인 ‘International Dental Journal’ 8월호에 실렸다. 연구에서 모집된 환자 총 185명은 실험군 91명, 대조군 94명으로 나뉘었다. 실험군은 치과의사를 통해 전문적인 구강 관리를 받았고, 대조군은 간호사를 통해 표준적인 구강 관리를 받았다. 이후 연구팀은 환자들의 임상적 허약성 점수(CFS), 흡인성 폐렴 재발률, 사망 등을 포함한 임상 데이터를 수집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대조군의 44.7%가 흡인성 폐렴이 재발했고 재발까지의 기간은 20일이었던 반면, 실험군의 재발률은 24.2%, 재발까지의 기간은 12.2일로 치과의사에 의한 구강 관리 그룹이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또 실험군의 흡인성 폐렴 재발 위험은 대조군의 0.46~0.47배로, 절반 이상 낮아 역시 치과의사에 의한 구강 관리
치협이 올해 치과종합보험 손해보험사 선정을 위해 보험사가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 치협은 ‘2024 책임보험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심사회의’를 지난 9월 6일 치협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운 부회장, 박찬경 법제이사, 신승모 재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사와 엠피에스손해보험대리점 등 운영사 선정을 위한 여러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이강운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손해보험사 운영 현황을 비롯해 보험사 측이 제안한 보장 내용, 보상 한도, 자기 부담금, 보험료 등 주요 항목들을 집중 검토했다. 특히 치협 측은 보험료 인상률 적용에 있어서 지부소속 회원에게 더 나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보험사 측에 제안하고, 대인·대물 사고 시 구체적인 보장 사례, 특약 사항 등도 확인하는 등 면밀히 점검했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이다.
정부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공공데이터로써의 활용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치협은 AI 개발에 활용되는 의료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며,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파기까지 명확한 내용을 규정한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5일 서울스퀘어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휘석 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해 보건의료계와 환자단체, 학계 관계자가 참석해 정부의 의료데이터 활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에서는 ▲의료 AI 연구개발 로드맵(2024~2028) ▲의료데이터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AI 기반 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비전으로 필수의료, 신약개발 등 AI 연구개발을 확대 지원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정보 고속도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등 의료데이터 주요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과제를 공모한다. 심평원은 오는 9월 27일까지 2025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참여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이란 심평원과 보건의료전문가가 협력해, 심평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작업이다. 이로써 적정성 평가결과의 활용도 향상 및 임상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지금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58편의 논문이 국내‧외 SCIE급 학술지에 게재됐다. 또 50건의 구연 및 포스터가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됐다. 이번 사업 참여 대상은 보건의료전문가 전체다. 적적성 평가결과의 활용도 향상 및 임상의학 발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가능한 평가 항목을 선택해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연구과제를 공모 및 선정하고 올해 12월까지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2025년 한 해 동안 심의 및 연구, 중간 및 최종 보고를 수행하고 2년 내 연구논문을 발표 및 게재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연구 계획 ▲연구 방법 ▲연구 활용 ▲연구 실적의 4개 부문으로 심사해, 10월 중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
요양급여비용 13억2800만 원을 부당청구한 치과의원이 덜미를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월 30일 2024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그 결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기관을 신고한 8명에게 포상금 총 1억88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위원회는 A치과의원을 주요 적발 사례로 들었다. A치과의원은 비의료인이 치과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형적인 ‘사무장치과’였다. 해당 치과는 개원 후 적발까지 무려 13억2800만 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위원회는 간호인력 등급 위반, 근무 인력 허위 신고 및 별도 보상금 청구 등을 벌인 요양병원의 사례도 공개했다. 이번에 9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1억200만 원 규모며, 이날 지급 의결된 최고 포상금은 1300만 원이었다. 최고 포상금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신고는 건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