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수가) 인상률이 2.6%로 공식 체결됐다. 2027년도 수가 계약 체결식이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남훈 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을 비롯해 의약단체에서는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과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 유경하 병협 회장, 윤성찬 한의협 회장, 권영희 약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7년도 수가 협상은 지난 5월 7일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30일, 아침 7시30분까지, 유형별 총 37회의 협상을 진행해 의원 유형을 제외한 6개 유형이 타결됐다. 결렬 유형을 포함 2027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65%(1조2058억 원)이며, 이중 1.45%는 환산지수 인상, 0.2%는 필수의료 및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조정에 투입한다.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2.6%(상대가치연계 0.2%) ▲병원 1.2%(상대가치연계 0.1%, 요양·정신 1.3%) ▲한의 3.0%(상대가치연계 0.1%) ▲약국 3.7% ▲조산원 6.0% ▲보건기관 2.7% 등이다. 결렬된 의원 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률은 건정심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
정확하고 실패없는 디지털 스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DEXIS KOREA가 오는 27일(토), 오후 4시부터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스캔의 정확도와 임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공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김재환 원장(목동탑치과)이 연자로 나서 ‘실패 없는 디지털 스캔 노하우-Distal·Subgingival Margin’을 주제로 진행한다. 디지털 인상채득 과정에서 많은 임상의가 어려움을 겪는 치은연하 마진(Subgingival Margin)의 정확한 채득 방법과 스캔 전략을 중심으로 실제 임상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최근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확산과 함께 구강스캐너의 활용 범위는 단순 보철 제작을 넘어 임플란트, 교정, 무치악 케이스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치과에서는 마진 인식 오류와 데이터 누락, 스캔 경로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효과적인 프렙 디자인과 스캔 전략 ▲정확도를 높이는 임상 테크닉 ▲메쉬 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실제 보철 및 임플란트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스캔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을 다룰 예정이다.
(주)오디에스(ODS)가 SIDEX 2026에 참가해 자사의 투명교정 브랜드 ‘얼라인미라클(AlignMiracle)’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이번 전시에서 10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 오디에스는 단순 투명교정장치 홍보를 넘어 참관객들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입체적인 공간 구성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부스 내부는 ▲핸즈온 체험존 ▲렉처존 ▲임상케이스존 ▲DPA존 ▲플랫폼존 ▲인터랙티브 미디어존 등 세분화된 구역으로 꾸며져 행사 기간 내내 치과병의원 관계자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졌다. 이번 SIDEX에서 오디에스는 얼라인미라클에 대한 임상적 가치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다. DPA(Direct Printed Aligner) 방식의 원리와 임상적 이점을 집중 소개했으며, 실제 진료에 적용된 다양한 임상케이스를 직관적으로 선보여 치료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임상가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렉처존은 글라우드의 저스트스캔과 협력해 한층 풍성하게 채워졌다. 얼라인미라클과 저스트스캔 강연을 함께 편성해 디지털 스캔부터 직접 출력하는 투명교정에 이르는 디지털 교정 워크플로우 전반을 폭넓게 아우른 것이 특징이다. 강연마다 준비된 좌석이
전국시도지부장들이 치협의 위기 극복과 정상화를 위해 회원들이 관심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군진·공직지부 등 전국지부장협의회(이하 지부장협의회) 소속 16개 시도지부장들은 지난 9일 저녁 ‘치협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전국지부장협의회 성명서’를 공개했다. 지부장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회원 권익 보호와 치협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현재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조속히 정리되고, 치협이 정상적인 회무 체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치협의 미래와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 달라는 것이다. 16개 시도지부장들은 “지부장협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관련해 어떠한 결론도 예단하지 않으며, 특정 당사자나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며 “또한 본 성명은 진행 중인 소송이나 법적 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한 결론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현재 치협은 회장 선출 이후 이어진 법적 분쟁과 관련 절차로 인해 사상 초유의 어려운 상황에 직
구강돌봄을 구강위생 관리는 물론 식사·연하·호흡·삶의 질을 회복하는 통합 돌봄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일본 방문치과 현장의 경험이 공유됐다. ‘제81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포럼 중 일본 방문치과학회 특별강좌가 지난 6일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 B홀에서 열렸다. 이날 구로이와 쿄코 원장(무라타치과)은 일본 방문치과진료 현장의 구강재활 사례를 소개했다. 약 40년간 방문치과진료를 실천해 온 구로이와 원장은 구강점막 청소 전용 구형 브러시인 ‘구루리나 브러시’ 시리즈 개발자로도 알려져 있다. 이날 강연에서는 자신이 정리한 ‘Kuroiwa Method’를 중심으로, 방문치과진료가 환자가 마지막까지 먹고 말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로이와 원장은 입만 보는 구강케어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령·와상·중증질환 환자의 식사 문제는 치아나 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발바닥 지지, 골반과 몸통 안정, 머리 위치, 설골 주변 근육, 혀 운동, 타액 분비, 인두 내 저류물 관리가 연쇄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Kuroiwa Method’를 통해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 접근도 제시했다. 먼저 환자의 전신 상태와 자세를 관찰하고, 발바닥을
구강질환을 비전염성질환(NCD) 관리 체계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정책 전환 필요성에 정부도 공감대를 표했다. ‘제81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포럼’ 중 대한치주과학회가 주관한 NCD 세션이 지난 6일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 C홀에서 열렸다. 이날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국가 구강보건 정책의 성과와 과제-제1·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과 비전염성질환 관리 전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변루나 과장은 구강질환이 더 이상 치과 안의 문제에 머물 수 없다고 짚었다. 만성질환 관리, 건강수명 연장, 취약계층 돌봄, 국가 건강검진, 전신질환 예방과 연결되는 보건의료 정책 의제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질병 부담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지난 2024년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 분석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약 2조5000억 원 규모로 4위에 해당했다. 구강검진 수검률은 27%, 영유아 구강검진 수검률은 53.6% 수준으로 타 건강검진에 비해 낮다고 짚었다. 지난 2016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인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도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정부는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치매 환자의 치과 진료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지난 6일 진행된 ‘2026년 구강보건의 날 기념 포럼’에서 ‘사각지대 없는 구강돌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연한 임지준 원장(따뜻한치과병원)은 “치매 환자가 치과를 방문하는 것은 ‘이동의 장벽’이 아니라 ‘이동의 철벽’에 가깝다”며 “방문 치과 진료 및 방문 구강 관리가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치매 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 1~5급)는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보행상 문제가 있더라도 장애등급과 따로 운영되는 제도적 한계로 장애인 주차구역 및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일반택시를 이용하고자 해도 휠체어가 적재 불가능해 승차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주차구역은 공간의 제약으로 휠체어 이용 환자가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보행이 어려운 치매 환자가 치과를 방문하기 위해선 가족 2~3명이 동반해 도움을 줘야 하며, 휠체어 적재 등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교통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1급의
많은 치과병·의원이 행정 업무 부담에 짓눌리면서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법정의무교육이다. 바쁜 일상에 치여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꼼꼼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치과의료기관 관련 법정의무교육은 의원급 11종, 병원급 13종이다. 특히 그 중 7종은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먼저 퇴직연금교육이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병·의원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해당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입사자, 퇴사 예정자, 휴직자, 교대 근무자까지 누락 없이 관리해야 한다. 미실시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근로자가 연 1회 수강해야 한다. 어길 시 각각 최대 500만 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담당자 또는 의료인·의료기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연 1회,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최대 100만 원 과태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최대 100만 원 과태료)이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