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의 부친인 故박규현 님께서 9월 14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 소: 빛 장례식장 (4층)특2호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31, 062-452-4000) ■ 입 관: 2026년 09월 16일(14시 00분) ■ 발 인: 2026년 09월 17일(06시 30분) ■ 장 지: 광주영락공원>보성 득량면 선영 ■ 마음 전하실 곳: 기업은행 206-008476-03-019(박영섭)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운영하는 OSSTEM 라이브쇼가 GC사의 비니어 전용 레진 시멘트 ‘G-CEM Veneer’를 국내에 처음 선보인다. OSSTEM 라이브쇼는 15일과 18일 G-CEM Veneer 국내 론칭 특집 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방송에서는 제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실제 임상 케이스를 통해 적용 과정과 결과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국내 출시를 기념한 특별 프로모션도 준비돼 있다. G-CEM Veneer는 GC사가 비니어 시술을 위해 개발한 레진 시멘트다. 얇은 비니어의 접착과 시멘트의 균일한 도포를 고려해 설계했으며, 임상 상황에 따라 셰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GC사는 1921년 설립 이후 수복재료와 접착재료 등 치과재료를 전문적으로 개발해왔으며, 현재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G-CEM Veneer 역시 유럽과 호주 등 해외 시장에서 사용되며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 G-CEM Veneer는 G-Multi PRIMER와 G-Premio BOND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G-Multi PRIMER에 포함된 실란 성분은 세라믹 비니어와 레진 시멘트의 화학적 결합을 돕고, G-Premio B
두경부 뼈의 이름을 외웠고, 신경의 길을 외웠고, 외운 것을 시험지에 옮겨 적었다. 시험지는 채점되어 돌아왔고, 점수는 등수가 되었고, 등수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해부학 실습실에서 카데바의 얼굴을 열던 날, 나는 처음으로 사람의 안쪽을 보았다. 안쪽은 책과 달랐다. 여섯 해가 지나자 면허증이 나왔다. 면허증은 깨끗하게 프린트되어 있었다. 졸업장은 큰 주석의 쟁반으로 나왔다. 프린트된 종이는 빛을 받으면 번들거렸고 졸업장은 무거웠다. 국가가 나를 치과의사로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면허증을 액자에 넣어 걸던 날, 선배가 전화를 했다. 선배는 말했다. 학교에서 배운 걸로는 개원 못 한다. 진짜 공부는 이제 시작이다. 선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확신은 전염되었다. 진짜 공부는 주말에 있었다. 호텔 연회장에서 있었고, 강남의 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임플란트 베이직이 삼백이었다. 어드밴스드가 사백이었다. 교정 입문이 오백이었고, 마스터 코스는 칠백이었다. 마스터를 마치면 그랜드 마스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랜드 마스터 위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물으면 끝이 보일까 봐 묻지 않는 것 같았다. 끝이 없어야 장사가 되었고, 장사가 되어야 강의가 열렸
조속한 방문치과진료 시범 사업 실시를 촉구하고 있는 치과계가 이번에는 방문치과진료 지역 모델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방문치과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가 및 보상 체계의 합리적 책정과 의사 및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과의 다학제 연결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지부가 주관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방문치과진료 지역모델을 말하다’ 토론회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김수진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표(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김순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경기도회 회장 등 내외빈과 위현철 경기지부장을 비롯한 경기지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주제 발표 순서에서는 ▲고홍섭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방문치과진료 체계와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제안’ ▲이성근 원장(이성근치과의원)이 ‘요양시설 치과계약의사 재설계와 요양병원 방문치과진료 필요성(재가·요양시설·요양병원을 연결하는 통합 구강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박인필 원장(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치과)이 ‘제도화 이전, 현장에서 바라본 방문치과진료의 실제’
투명재정감시행동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K 치협 감사에 대해 감사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투명재정감시행동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K 감사의 감사직 사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배임수재미수 등으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치과전문지 발행인 겸 기자 K씨에 대한 책임 촉구 ▲전 협회장의 사과 및 선거 관련 법무비용 반환 등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치과의사 이메일 주소를 선거홍보에 이용한 혐의와 관련해 K 감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배임수재미수 등의 혐의가 인정된 K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두 피고인은 해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투명재정감시행동은 아울러 개인정보가 선거홍보에 이용된 회원들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독 간호사‧광부들을 지원하는데 힘써 온 이수구 치협 고문(스마일재단 이사장)이 독일 한인사회로부터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현지에 동판으로 얼굴을 새기게 됐다. (사)재독한인간호협회와 (사)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는 지난 6일 독일 에센 한인문화회관에서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 창립 19주년을 기념해 이수구 고문과 윤행자 전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장(제13대)의 공로를 기리는 동판 제막식을 열었다. 이는 지난 15년 간 파독 간호사‧광부 지원 사업에 앞장서 온 이수구 고문과 현지에서 파독 간호사들을 지원해 온 윤행자 회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행사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1966년 파독 간호사들이 대규모로 독일로 건너간 지 60주년이 되는 해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수구 고문은 동판 제막식 뿐 아니라 현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구강, 건강한 노후’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제막식에 앞서 5일 진행된 파독간호사 6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재독한인간호협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기념행사에는 Karl Josef Laumann NRW 복지부 장관, Kerstin Griese 노동사회부 국무차관,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 고경석 주독일대한민국 대사, 신경림 간호협
치협이 치과종합보험 손해보험사를 선정하기 위해 보험사가 제안한 사항들을 자세히 살폈다. ‘2026년 치과종합보험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심사회의’가 지난 3일 치협 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마경화 부회장, 우시택 간사(법제이사), 이상구 총무이사, 장복숙 재무이사, 김재성 법제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료율 검토 ▲손해보험사 주간사 및 지분 배분 ▲운영사(보험대리점) 선정 등을 논의했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으로, 회원들이 개원 시 매우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이다. 해당 보험은 치협을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차기년도 동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이하 연합)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벌금형을 받은 K 모 치협 감사에 대해 ‘대회원 사과와 즉각 치협 현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지난 6일 발표하고 “회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후보의 선거도구가 돼서는 안 되며, 언론의 보도 역시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치과의사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의 선거홍보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일했던 K 모 감사에 벌금 700만 원, 선거홍보물을 발송한 특정 언론 발행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건이다. 이와 관련 연합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K 모 감사가 협회 회무와 재정의 적정성을 감시해야 하는 직위에 있는데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더불어 협회가 선거 관련 법무비용의 지출 내역과 근거를 공개하고, 부당한 지출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협회와 동창회·학회·전문지 등 치과계 각 조직은
K 모 치협 감사가 선거운동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8월 27일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치과의사 이메일 주소를 선거 홍보에 이용한 혐의와 관련, K 모 감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배임수재미수 등의 혐의가 인정된 치과전문지 발행인 겸 기자 K씨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두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K 모 감사는 치과전문지 발행인 겸 기자인 K씨와 공모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K씨가 보유하고 있던 치과의사 2만여 명의 이메일 주소록을 이용하기로 하고, 금액을 대가로 선거운동 목적의 홍보문서를 주고 받아 치과의사들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선거 홍보자료가 후보 측으로부터 K씨를 거쳐 언론사 회원 등에게 전송된 경위와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 2023년 2월 20일경부터 해당 선거 홍보자료가 마지막으로 전송된 2023년 3월 6일경까지 K 모 감사와 K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당시 선거 후보의 선거운동을 담당한 K 모 감사와 K씨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