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 ‘KT’가 최근 저수가 치과 의료기관의 임플란트 할인 광고 문자 발송을 중단했다. KT는 지난 4일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발송과 관련, 치협의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식과 입장을 밝혔다. KT는 “당사 문자광고는 최저가 쇼핑몰이 아닌 문자를 통해 광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해당 치과 문자광고는 영업대행사와 광고 영업 계약으로 문자 발송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며 “영업대행사를 통해 해당 치과 광고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하고, 발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KT는 이어 “문자 광고를 진행한 치과 의료기관과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치과로 직접 문의해달라”며 “대국민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앞서 지난 9월 ㈜케이티 대표이사 앞으로 ‘의료광고 문자 발송 관련 의료시장 왜곡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최근 KT 특가 상품 최저가 쇼핑몰에서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의료광고 문자 메시지가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KT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보건복지
치협과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가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측은 지난 6일 저녁 치협 회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계약은 양 협회가 이번 학술대회와 전시회를 통해 치의학 지식과 치과 의료기기 산업 간의 교류 및 발전을 지향하자는 공통의 의지를 담고 있다.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는 내년 기념행사의 경우 학술대회는 치협, 전시회는 치산협이 주관하는 협업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치협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치과 의료 100년의 발전 및 업적을 돌아보는 한편 치과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경우 치과의사 보수교육점수 6점이 책정된 가운데 저명 연자들이 총출동해 펼치는 100여 개의 임상연제, 경영 강좌, 업체 특강, 치과계 주요 현안 관련 공청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공개될 전망이다. 치산협 역시 이번 행사가 치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총 850부스 규모로 국내외 치과 산업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선보이는 자리로 준
성공 개원 비법을 듣고자 180여 명의 개원의·예비 개원의가 한 자리에 모였다. 치협이 주최하고 경영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세미나가 지난 11월 9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일선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지역에서도 강연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기존 내용을 업그레이드했다. 이날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정석환 한국인공지능교육연구협회 부협회장은 ‘AI로 레벨업하는 병원 경영’ 주제 강연을 통해 AI와 인간의 협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 치과도 AI를 통해 ‘레벨업’하는 경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신 AI 기술에 관해서는 병원 경영에 다양한 혁신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챗봇을 이용한 환자 매니저 ▲병원 마케팅의 혁신 ▲임상에서의 AI 활용 등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병원 경영 적용 방법을 강연해 일선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 두 번째 연자로 나선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은 ‘Manners makes the DAEBAK’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직원 친절 교육은 병원 경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익제 원장은 우선 선위인 고객을 대하는
공동 개원 이후 이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영업권 및 지분 처분을 두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업계약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개원 비용 부담을 나누고 진료 전문성을 다각화하기 위해 동문, 선·후배, 지역 치과계를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공동 개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마음 맞는 이와 함께 일하면 그만큼 의지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뜻이 맞지 않아 갈라서는 경우에는 그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다. 공동 개원 3년 차 A원장은 최근 함께 일하던 동료 두 사람과 갈라설 결심을 했다. 이유는 병원 운영 방식에 있어 생각의 차이가 컸고 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 설상가상 A원장은 건강상 문제로 더는 진료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A원장은 “근래 환자가 줄면서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 지출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다투기도 했다”며 “그 밖에도 병원 경영상 여러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점점 마찰도 늘었다.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아 갈수록 진료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A원장이 독립하는 과
최근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네일아트숍에서 치아미백 시술을 버젓이 내걸고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적인 치아미백 시술은 네일아트숍 등 미용업장에서 종종 행해져 물의를 일으켰던 사안으로, 관련 행위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에 논란이 된 광주의 네일아트숍은 한 상가 내에서 매장 출입문에 치아미백에 관한 포스터 광고를 게재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 포스터 내용에는 ‘당신의 치아는 무슨색? 자신감의 완성 하얀치아’, ‘시리거나 통증이 없다’, ‘최신 특수 특허 기술 치아미백’, ‘효과 없으면 100% 환불! 수많은 임상 수치로 증명하는 사용 후기 시리거나 통증없이 누렁니 굿바이!’라는 문구와 함께 실제 환자 임상 사진이 담겨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백제품 사용 및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 본지가 네일아트숍에 치아미백 시술에 관해 문의하자, 업체 측은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을 활용해 안전하다며 구체적인 가격과 함께 시술받을 것을 권유했다. 네일아트숍 관계자는 “두 번 정도만 시술해도 효과가 있다. 1회의 경우 13만 원, 2회를 하면 25만 원이다. 마진을 남기지 않는 차원에서 저렴하게 한다”며 “치아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인 설립과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치과계가 머리를 맞댄다. 치협이 주관하고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발전방안 국회 공청회’가 오는 12월 9일(월) 오전 10~1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 이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 설립과 더불어 기능·역할·발전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공청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서는 이종호 교수(국립암센터 희귀암센터·구강종양클리닉)가 ‘국립치의학연구원 기능과 역할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설립 경과 및 현황, 기능과 역할 주안점, 발전방안 등에 대패 발표한다. 이어 홍수연 치협 부회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에서는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이 ‘설립의 의미와 목표설정의 중요성’,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한국치과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점유율 및 생산,수출액 전망’, 임영준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보철과)가 ‘설립
불법 R&D 브로커와 손잡고 부당 세액공제로 이익을 챙긴 치과기공소 4곳이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알리는 한편, 관련 주요 사례를 밝혔다. 해당 사례에는 유튜버, 세무법인, 택시업체, 호트집, 학원 등 다양한 업종과 함께 치과기공소도 포함됐다. 공제감면제도란, 경제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나 고용, 기역 발전 촉진 사업에 관련한 각종 사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에 덜미를 잡힌 치과기공소들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악용했다. 이들은 불법 R&D 컨설팅 브로커와 거래 관계를 맺고, 이들을 통해 연구소를 개설했다. 또 실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인건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증빙자료는 모두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같은 행각은 R&D 사업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해당 치과기공소에서는 세액공제를 위해 타사의 논문 및 특허를 단순 인용‧복제하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치과기공소가 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한국인의 비만 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한국인 비만 기준 체질량지수(BMI)를 기존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 8일 ‘2024년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뤄졌으며, 건강검진 수검 성인 약 847만 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삼았다. 이에 따르면, 현재 비만 기준인 BMI 25 구간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게 측정됐다. 또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심뇌혈관질환과 연관성에서도 BMI 25를 기준으로 특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MI 27을 비만의 기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실제 연구에서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질환은 BMI 27 구간에서 증가 폭이 확연히 높아졌다. 이어 심혈관질환은 BMI 29, 뇌혈관질환은 BMI 31 구간에서 크게 늘어난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현행 비만 기준을 최소 BMI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언했다. 이번 연구에 대해 오상우 교수(동국대일산병원)는 “20년 전 분석에서는 BMI 23에서 가장 낮
20대 이상 국민 3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로 추정된다. 고혈압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치과 의료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진료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자료는 대한고혈압학회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9일 배포됐다. 이에 따르면, 국내 20세 이상 인구 중 30%가량인 1300만 명이 고혈압 환자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 고혈압 환자 10명 중 2명인 23%는 무지각 상태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30대의 경우 추정 유병자가 89만 명에 달하는 데 반해 인지율은 불과 36%에 그쳤다. 따라서 환자 내원 시 연령과 관계없이 고혈압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처방 확인도 필수다. 지난 2022년 기준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은 국민은 109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속 치료 환자도 8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치료자의 76%는 안지오텐신차단제, 62%는 칼슘통로차단제, 23%는 이뇨제, 15%는 베타차단제를 처방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치과 치료로 인한 각종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4월에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는 환자가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면허 효력 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돼 온 이른바 ‘쇼닥터’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근절책 및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후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규정에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쇼닥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거짓 정보 여부를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
연말을 맞아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하기 위한 개원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칫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치과의사 면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게끔 돼 있다. 이때 보수교육은 연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고 면허를 신고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원가에서는 대부분 이 같은 규정을 숙지해 매년 8점 이상의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하고 있지만, 간혹 이 같은 규정을 잘못 이해해 낭패를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A 원장은 최근 자신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하고 당황을 금치 못했다. 올해 말까지 면허 신고를 마쳐야 하는 마당에 다 채웠다고 생각했던 보수교육 점수가 모자랐던 것. 이유는 A 원장이 이수한 점수를 잘못 계산한 탓이었다. 그는 면허 신고를 한 뒤로부터 1년 차에 12점의 보수교육을, 2년 차에 10점의 보수교육을, 3년 차에 2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해 총 24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했다. 총 이수 점수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는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