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법령 및 시대 흐름을 반영해 일부 신설‧개정한 치과의사 윤리 헌장 및 지침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했다. 치협은 오늘(27일)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윤리 헌장‧윤리 지침 개정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안으로 발의된 '치과의사윤리헌장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요청의 건’에 따른 것이다. 치협은 이에 관한 개정안을 지난 3월 12일 열린 치협 제11회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먼저 윤리 헌장에서는 2장 3절의 환자 의료 정보 제공 관련 조문의 일부를 삭제키로 했다. 기존 헌장은 ‘타인이나 사회에 치명적인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 한해, 환자 정보의 보호를 공익에 양보할 수는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삭제키로 한 것이다. 이 같은 환자 의료정보 제공은 공익적 목적과 별개로, 업무상 비밀 누설죄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리 지침에서는 3개 조문이 신설‧개정됐다. 먼저 2장 5절 1항의 ‘과정‧허위 광고 금지’가 ‘불법의료광고 금지’로 개정됐다. 기존 조문은 과장‧허위 광고를 일반인 대상 매체에 기재해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병원을 홍보하는 것만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
치협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나아가 치과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치과의사들의 대의가 한곳으로 모였다. 치협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이 오늘(4월 27일) 오전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의 치과의사 윤리강령 낭독에 이어 박종호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박종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치협은 내외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며 분주히 달려왔다.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33대 집행부 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총회에서는 치협 발전과 회원권익에 관계된 90여 개의 많은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의원들께서 오늘 결정이 치과계 미래와 회원권익에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미시적 관점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치과계 미래를 설계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여기 계신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공통된 소망은 치과계의 발전일 것”이라며 “치과계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사회와 함께해 기꺼이 기부하고 봉사하는 문화를 녹여내 치과인의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 오늘
치협이 지부장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대의원총회 운영을 위해 중지를 모았다.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하루 전날인 4월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 의장단, 감사단 및 시도지부 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총회 진행에 대해 주요 의제를 조율하며,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5건의 정관개정안과 88건의 일반의안 등 90여건이 넘는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다음날 열릴 총회에 대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는 내일 총회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사전 토론의 장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회의 안건들이 다소 격론이라 할지라도 품위 있고 결국에는 화합을 도모하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오늘의 회의와 내일의 총회가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게 존중받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하는 의미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오늘 지부장회의는 원만한 정기 대의원총회를 위해 많은 토론을 거쳐 현명한 결론을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며 “참석한 지부장들께서 뜻 있는 고견들을 많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
부산대치전원이 오는 2028학년도부터 치과대학으로 전환한다. 부산대학교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치과대학으로 학제 전환하는 내용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현재 부산대치전원 입학정원은 총 80명으로, 석사과정(4년) 40명과 학·석사통합과정(학사3년+석사4년) 40명을 선발하는 이원적 학제를 운영해 왔다. 치과대학 학제 전환은 2018학년도부터며, 학제가 전환되더라도 의료인력 수급과 매년 졸업인원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학제 전환 시점 2년 전인 2026학년도부터 치과대학 신입생 80명을 선발한다. 또 학·석사통합과정 신입생(40명)은 2025학년도부터 선발하지 않는다. 더불어 부산대치전원 석사과정은 2027학년도까지 신입생(40명)을 모집한다. 아울러 학제 전환에 따른 2025,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은 후 수정·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학제 전환은 지난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안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
바른치협 공정실행 본부(이하 본부)가 지난 25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협 4월 정기이사회에서 ‘협회 회장단의 선거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무열람 요청의 건’이 부결된 데 대한 규탄 성명을 냈다. 본부는 치협이 이사회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2주 내 회무열람 거부 이유를 보내오면 검토 이후 회무열람 요청안을 결의했던 서울지부와 조율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며, 협회장 탄핵안 처리를 위한 치협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모아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무서리 치는 늦은 가을날 홍시 한입 물고 지그시 눈을 감는다 여름날의 햇살 입안 가득하다 수다스런 잎들 떨 군 가지 끝 끈질기게 매달려 하늘가에 밝혀두었던 붉은 등 하나 무르익는 시간의 농축 농익는 것이 달콤하다 설익은 말과 서투른 몸짓 몸과 마음이 하나로 익어가는 기량 떫은 세월없이는 홍시의 시간도 없다 겨울로 가는 가을의 언어 선명한 입장으로 포장되어 배달된다 곰살궂은 옛정 하얀 분 곱게 서린 노을빛 눈물 무르익는 삶의 온축(蘊蓄) 농익는 것이 아름답다 두 손으로 감싸 안고 꼭지를 따니 시치미 뚝 뗀 새빨간 속살 살갑다 김계종 전 치협 부의장 -월간 《문학바탕》 시 등단 -계간 《에세이포레》 수필 등단 -군포문인협회 회원 -치의학박사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의장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대한구강보건학회 회장, 연세치대 외래교수 -저서 시집 《혼자먹는 식탁》
오영자(가명) 씨는 최근 계획에 없던 임플란트 식립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으로 치과를 찾던 중 합리적인 가격에 우수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하고 내원을 결정했는데, 돌이켜보면 불법광고의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진의 부추김을 못 이겨 임플란트를 식립했다는 오 씨. 그는 “내원 당시 원장은 치아 뿌리가 건강하다, 조금 아쉽다면서도 임플란트 식립을 강요했다”고 성토했다. 바로 불법광고치과의 민낯이다. 이처럼 최근 전국 각지에서 횡행하는 불법광고치과의 폐혜를 고발하는 현장 탐사 기획 시리즈가 보도돼, 치과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치의신보TV는 지난 17일부터 불법광고치과 현장 탐사 기획 시리즈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순차 공개하고 있다. 총 제작 기간만 3개월을 투입한 이번 시리즈는 총 4부작으로 구성됐다. 각 시리즈는 불법광고치과의 실태부터 환자 피해 사례, 전직 불법광고치과 스탭의 증언 등 생생한 고발의 현장을 추적했다. 또 이를 근절하고자 치과계가 펼치는 자정의 움직임까지 담았다. 1부에서는 ‘30만 원대 임플란트 할인 광고’로 대표되는 불법광고치과 여러 곳을 기자가 직접 내원해, 그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봤다. 특히
치협이 치과뿐만 아니라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고 있는 마케팅 업체에도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아울러 마케팅 업체에 전적으로 의료광고를 맡긴 치과라도, 불법의료광고 신고 땐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최근 다수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마케팅 업체를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된 마케팅 업체는 시민이 다수 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과도한 진료비 할인조건 제시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했다. 이 업체는 유튜브에 ‘개수 제한없이 임플란트 35만 원, 스폰서 이벤트 모음, 지금 보기’, ‘전체임플란트 뼈이식 포함 490만 원에도 가능해, 비싼 임플란트는 옛말!’, ‘뼈이식 무료로 받아볼 기회, 스폰서 임플란트 특별이벤트 시청’ 등의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했다. 특히 해당 마케팅 업체는 의료광고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그 데이터를 대가를 받고 치과의사나 병원 등에 넘긴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로 불법의료광고 내에 표기된 ‘지금보기’ 항목을 선택할 경우 ‘설문 참여하고 490만 원 전체 임플란트 뼈이식 무료 받아가세요!’ 문구와 함께 환자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