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하 동화약품 대표이사의 모친이신 故 정태분 여사가 14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 소: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실 2호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0) ■ 발 인: 10월 17일(토) 오전 6시 ■ 연락처: 02-6986-4440
교정 치료 전반에 대한 핵심적 통찰력을 공유한 학술대회가 큰 관심 속에서 막을 내렸다.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이하 KORI)의 ‘제34회 추계학술대회’가 100여 명의 국내외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코엑스 마곡 5층에서 열렸다. ‘깊은 통찰, 넒은 진료’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모두 7명의 국내외 KORI 회원들이 연자가 나서 치과 교정 임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공개했다. 이날 오전 세션에서는 이송현 원장(하남세브란스치과)이 ‘나의 교정 임상에서 발치, 비발치의 기준은 무엇인가?’, 공욱성 원장(양산이루미치과)이 ‘Twin block 장치를 이용한 성장기 Ⅱ급 부정교합의 치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오후 세션에서는 러시아치과교정연구회(The Russian Orthodontic Research Institute) 소속의 Eliseeva Kristina가 ‘Clinical cases treated using Directional Fore Technology’, 임서예 원장(동현치과)이 ‘Orthodontic Management of Missing Molars with L-Loops’, 정대교 원장(서울하이치
치협이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라미네이트 등 특정 치과 진료 서비스를 불법 광고하고, 환자를 제휴 치과로 유인·알선한 치과기공소 대표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치과기공소 대표 A씨는 인스타그램 등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치아 삭제 없는 라미네이트’, ‘탈착식 라미네이트 악세사리’, ‘촬영용 라미네이트’ 등 치과의료 서비스로 혼동·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했다. 또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스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상담하고, 지정된 파트너 치과에 내원해 3D 구강스캔을 받도록 진료 절차를 직접 지시·안내했다. 치협은 치과기공사 A씨가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 및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행위 등의 의료법 위반, 업무범위 일탈에 따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치협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적법한 진단과 제작의뢰서에 따라 기공물을 제작·가공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치과의료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를 직접 집행하고, 구강스캔 등의 진료 절차를 안내·지
내년 3월부터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치과에서 학생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 내에서 통합 관리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수검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4월 6일부터 세종시, 강원 원주시·횡성군 초·중·고 230개교, 약 6만500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방문해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진기관에서 이뤄지는데,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많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 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 등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반영한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학생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전면 위탁해 운영하며,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7년 3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학생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정립하고 평가체계를 수립하는 등 일반 검진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질 관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건강검진은 3년 주기로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유디치과 설립자 김 씨가 미국에서 현지 치과의사와의 노동법 소송과 임대료 관련 소송 등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에서는 김 씨가 미국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한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국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의 실형으로 곧바로 수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배상금 지급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미국인 치과의사가 김 씨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과 차별, 보복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2024년 10월 해당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같은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약 32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김 씨가 판결 이후에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해당 치과의사는 지난해 10월 뉴욕주 브롱스카운티 지방법원에 승소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승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배상금은 지난 5월 전액 지급됐다. 치과의사 측은 같은 달 13일 법원에 김 씨 측이 약 320만 달러를 모두 지급했다는 내용의 판결이행 확인서를 제출했다. 매체는 김 씨가 장기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3월 국내 형사재
치협 제34대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본지는 현재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회무의 방향과 향후 전망을 이슈별로 묶어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앞으로 치과도 ‘큐어(Cure)’에서 ‘케어(Care)’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치과진료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남억 치협 치무이사는 돌봄통합 시대를 맞아 치과의 역할 역시 치료 중심에서 관리와 돌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이사는 방문치과진료를 단순히 치과의사가 진료실 밖으로 나가 치료를 제공하는 제도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치과의 주된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악화를 방지하는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이사는 “방문치과진료가 시작되면 치과의사들이 돌봄의 영역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방문치과진료에서도 치료보다 돌봄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 방문치과진료에 있어서도 고령이나 노쇠로 씹기·삼키기 기능까지 저하된 환자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무리하게 적용하
치의신보가 전국 치대 학생대표들을 만나 최근 관심사를 청취하고 향후 치협 및 치의신보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치의신보 주최로 열린 ‘치의신보·전국 치대 학생대표 권역별 간담회’가 지난 8일 치협 회관에서 개최됐다. 첫 번째 간담회는 서울권 치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이채민 소식지 ‘치우현우’ 대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황인탁 교지 대표, 유찬영 학생회장이 참석했다. 치협에서는 김석중 공보이사, 이순임 문화복지이사, 최민식 경영정책이사가 함께 소통에 나섰다. 이날 참석자들은 ▲예비 치과의사들의 관심사 ▲치대생이 생각하는 치협의 역할 ▲치의신보가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안 ▲치과계 언론의 역할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최근 학생들의 관심사는 다양했다.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실기시험 준비, 원내생 진료 케이스 수급 등이 주된 이슈였다. 또 졸업 후 미래 진로에 대한 고민, 학교 교육과 실제 개원가에서 행해지는 술식 사이의 괴리에 대한 고민, 공장형 덤핑 치과를 둘러싼 진료 윤리에 대한 고민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학생대표들은 이 같은 고민의 길잡이 역할을 치협과 치의신보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치과계 통계를 집대성해 온 ‘한국치과의료연감’ 최신판이 발간을 앞둔 가운데 치과계 정책 수립에 활용할 데이터 확보와 분석 강화가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2025 한국치과의료연감 발간 자문회의’를 지난 13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영복 정책연구원장, 김희진 정책이사를 비롯 김성훈·박영석·서창범·설양조·안강민·유은미·임흥빈·황경균 위원이 참석해 연감의 구성과 개선·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치과계만의 독자적인 자료를 연감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치과계에 특화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 기능을 강화해, 정책 제안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방문치과진료 제도화를 위한 데이터 축적도 언급됐다. 올해로 제13호를 맞는 연감은 총 7개 장, 186개 통계표와 2개 분야 부록으로 구성된다.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등 신규 자료를 추가하고, 기존 통계지표도 보강했다. 또 ▲통계표의 행·열 구성 전면 개편 ▲연도별 통계 가로형 배치 ▲영문 표제 병기 ▲인포그래픽 구성 및 그래프 유형 다양화 등을 통해 기존 연감보다 가독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정책연은
아직 독립법인화가 진행되지 않은 국립대 치과병원의 경우 공공의료 및 교육적 역량 확보 차원에서 독립법인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특히 독립법인화 전환 초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지난 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전남대 치과병원과 전북대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 문제를 거론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립대 치과병원 가운데 독립하지 못한 곳이 전남대와 전북대 두 곳”이라며 “부산대 치과병원, 강원대 치과병원 등 다른 대학의 사례를 보면 독립 이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에서 공적인 역할도 잘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전남대, 전북대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관련 재정적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정부가 적자 때문에 독립법인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의료를 수행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며 “이것까지 경영 실패로 보고 독립을 막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전남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측 역시 치과병원 발전을 위해 독립법인화에 동의한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