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치협이 치과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국회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를 찾아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예방하고,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안한 다음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상구 치협 총무이사가 배석했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조속 시행 ▲불법 저수가 치과 광고 규제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등이 상호 의제로 올라왔다. 이 직무대행은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돌봄통합지원법을 통해 방문구강관리와 방문치과진료를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국민구강 건강을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아울러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치과 장기요양평가지표 점수 역시 현행 2점에서 4점으로 높여 시설에 있는 노인들의 구강 건강에 우리 사회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방문치과진료 시범 사업이 먼저 실시돼야 이같은 서비스가 노인 요양 시설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GBR(골유도재생술) 치료에서 동종골의 골형성 장점은 유지하면서 사용 편의성을 높인 신제품이 OSSTEM 라이브쇼를 통해 공개된다.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에서 운영하는 OSSTEM 라이브쇼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의료기기형 동종골 신제품 ‘SureOss Plus’ 출시 기념 특집 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방송에서는 신제품의 개발 배경과 주요 기능, 실제 활용 사례를 비롯해 출시 기념 특별 혜택까지 함께 소개한다. SureOss Plus는 기존 SureOss가 가진 우수한 골형성능을 기반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의료진이 GBR 치료에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적유지 및 핸들링이 뛰어나며 동종골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이식결과기록지 작성 부담까지 줄이는 등 편의성을 제고했다. 제품 개발에는 국내 1호 조직은행 설립 허가를 받은 한스바이오메드의 동종골 가공 기술력이 적용됐다. 오랜 기간 축적한 동종골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진이 현장에서 느껴온 체적 유지와 조작성 개선 요구를 반영했다. SureOss Plus의 핵심은 동종골의 골형성 능력과 안정적인 사용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이다. Cortical Bone 90%와 DFDBA(탈회동종골)를
대한치과보존학회가 8월 14일부터 학회 유튜브 채널과, 유튜브 및 웹 브랜딩 채널인 덴탈피디아를 통해 ‘자연치아 살리기’ 대국민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임상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임플란트 시술 경향을 지양하고, 치과 치료의 기본이자 본질인 ‘자연치아 보존’의 임상적·사회적 가치를 국민과 개원가에 다시금 환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학회에 따르면 최근 치과 의료 시장의 경쟁 심화와 임플란트 대중화 속에서 보존치료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거나, 환자들이 자연치아를 조기에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학회는 ▲자연치아 보존 치료의 의학적 당위성 알리기 ▲근관치료 및 보존술식에 대한 대국민 오해 교정 ▲치과 의료진과 환자 간의 진정성 있는 소통 구조 마련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자연치아 살리기’ 프로젝트는 지난 2025년 김진우 전 회장 임기 당시 처음으로 기획·출범했다. 당시 학회는 임상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임플란트 시술 경향을 경계하고, 치과 치료의 기본이자 본질인 ‘자연치아 보존’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힘썼다. 프로젝트 첫해에는 김덕수 교수(경희대)와 신수정 교수(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가 연자
치과에서 진료만큼 중요한 업무가 바로 보험 청구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보험 사후관리가 강화되면서, 틀니 진료 단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 청구 남발 등을 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48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결과를 바꾸는 보험 청구의 디테일’을 주제로 강연한 홍선아 대표(덴탈리어)는 “‘많이 청구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은 디테일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 올바른 보험 청구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를 위한 신뢰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현재 자율점검제도 등을 통해 보험 청구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자율점검제도란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병·의원에 통보,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최근 5년여간 진행된 자율점검 항목을 살펴보면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복잡)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이다. 이는 틀니 진료 시 직원 간 소
지난 3월 돌봄통합법이 시행되면서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치과 공보의)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도 내 보건소에서 복무하는 치과 공보의 A씨에 따르면, 치과 공보의들은 현재 열악한 상황 속에서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연속적인 출장으로 인한 피로도, 방문 진료 시 직면 가능한 교차 감염 관리 체계 미비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양적 실적에 치중한 무분별한 보건 사업 확장이 아닌 제대로 된 체계가 수반돼야 하며, 이에 걸맞는 보상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치과 공보의의 경우 이번 사업을 통해 방문 진료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 지자체별로 수당 지급의 개념이 달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용선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이하 대공치협) 회장은 “현재 치과 공보의들은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의료 취약지의 노인들을 방문해 그들의 구강건강을 살피고 있다”며 “의과·한의과의 경우 방문 진료
올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시한을 앞둔 치과라면 반드시 사전에 교육 일정을 챙겨 행정적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2026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연내에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독려하고 나섰다. 올해 교육대상자는 선임 교육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이고, 보수 교육의 경우 2023년에 선임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신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1회 이수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이직, 개원, 의료기관 이전 등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 다시 선임된 경우에도 선임교육 대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임교육을 이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올해 보수교육 대상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의약 담당 부서)
최근 일부 치과에서 근관치료에 사용하는 니켈-티타늄(NiTi) 파일이 진료 도중 환자의 옷 속으로 떨어져 들어간 사실을 환자가 귀가 후에야 발견해 해당 치과에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치과 진료는 구강이라는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작은 기구와 재료를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치과 진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작은 기구나 재료들이 환자의 옷 안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신체 일부에 끼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진료가 끝나기 전 이를 발견하고 확인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번 사례처럼 환자가 귀가한 뒤 뒤늦게 이를 인지했을 경우 단순 해프닝을 넘어 치과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례의 발단이 된 니켈-티타늄 파일은 근관 내부를 세척·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가늘고 유연한 기구다. 근관의 곡률에 따라 파일이 파절되는 경우도 있고, 파절되지 않더라도 시술 중 러버댐 밖으로, 혹은 환자의 옷깃 사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파일 자체가 예리하고 크기가 작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시술 후 사용한 파일의 개수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치과계
내년 시행을 앞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와 환자 측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의료인 보호와 환자 권리 보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료분쟁 현황,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 관련 의료인 형사적 부담 완화에 따른 대불제도의 원상회복과 입법 실현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의사와 환자 모두 의료사고 관련 형사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의료인 손해배상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기소를 제한해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대불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불제도란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법원 판결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 등으로 확정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치과 원장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치과 원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들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 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치과의사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치과 외에 B씨와 C씨의 명의를 이용해 치과를 개설했다. 아울러 A씨는 직원 채용과 급여, 인사 등을 직접 관리하는 등 해당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B씨와 C씨는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해당 치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과거 의료법 위반 전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B씨와 C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