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이 본지 3036호부터 치과의사의 희로애락을 담은 ‘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만화를 연재한다. 이 원장은 서울치대를 나온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앞서 본지에 ‘만화로 보는 항생제’를 연재한 바 있다. ■ 이미지 클릭 후 드래그하면 고해상도 보기 가능합니다.
본지는 개원 준비 시 놓치기 쉽지만 세심하게 살펴야 할 핵심 사항인 ▲개원 준비 부동산 계약 시 확인 사항 및 체크리스트 ▲개설허가 신고 등 행정처리 실무 ▲개원예정일 전 직원 출근과 우선해야 할 업무 등에 관하여 병의원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4회에 걸쳐 꼼꼼히 짚어본다. 1. 개원 예정일 계획하기 개원 예정일을 결정하는 것은 개설허가 신고와 개원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을 참고하여 계획되어야 합니다. 1) 병원 규모와 인테리어 일정 확정: 병원의 규모를 결정하고, 인테리어 업체와 협의를 통해 공사 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2) 개원 예정일 설정: 인테리어 공사 마감일 기준으로 약 10일~15일(영업일) 이후로 개원 예정일을 계획하면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 개설 신고: 보건소 제출 서류와 절차 인테리어 공사 및 내부 사인물 완료 정도가 90% 이상 시점에 보건소에 개설 신고서 제출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조회 신청서 -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신분증
영화 관람이 취미입니다. 반드시 극장에서 봅니다. 한 달에 대략 6~8편의 영화를 관람하고 있으며 매번 블로그에 관람 후기 포스팅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면 인상적이였던 영화 이야기도 해 볼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영화 자체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저에게 영화는 곧 여행입니다. 주인공의 일상적인 대화, 평범한 행동과 상황들이 관객인 저에게는 상당히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 평범한 곳에서 비범한 느낌을 받는 그런 경험처럼 말이죠.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한다지만, 실로 사람 사는 게 크게 다르지 않기도 합니다. 좀 더 두리번거리고 굳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는 까닭은 지금 여행 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지금 영화 관람 중이기 때문에 굳이 애써 한 마디 한 마디를 집중해서 듣고, 한 장면 한 장면 놓치지 않고 보고 또 힘써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낯선 곳에 여행을 떠나온 것처럼 말이죠. 영화가 특별히 명장면, 명대사를 품고 있다면 더욱 반갑고 기쁩니다. 한 편의 영화는 그 줄거리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인상적인 한 장면이나 뼈를 때리는 한 마디 대사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칫솔질은 구강질환 예방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전동 칫솔은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강관리 도구이다. 전동 칫솔은 단순한 기계적 도구를 넘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의료기기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전동 칫솔은 다양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제조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규정한 국제표준 문서를 통해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국제표준을 관장하는 ISO의 치과전문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 106) 중에서 구강관리용품(Oral care products) 소위원회(SC 7)에는 총 10개의 작업반(Working group)이 존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SC 7의 10개의 작업반(수동 칫솔, 전동 칫솔, 치약, 구강양치액, 치간 칫솔, 치실, 불소 바니시, 치아미백제, 의치접착제, 구강관리용품 분석 방법) 중에
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이후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이 2025년 1월 15일 체포되었다. 호헌철폐의 민주화 요구가 얻어낸 87 대통령 직선제 체제 이후 상시화 된 헌정질서 불안은 이제 개헌하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불행한 대통령이 되는 것은 뻔해 보인다. 한국 정치판에서 규칙과 타협은 없고 vetocracy(어깃장 놓기)가 일반화 된 이유는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맹목적 충성해야 정치적으로 출세 혹은 집권하기에 최적화 되어 있는 정치체제 때문이다. 대통령과 여소야대의 두 권력이 충돌하였을 때의 타협은 실종되고 사즉생의 단일대오로 편을 갈라 싸우니 조선시대의 사화와 같은 형국이고 대화, 타협, 중도는 설 자리가 없다. 군사정권시대에 투쟁을 통해 얻어낸 (내손으로 뽑는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들의 집착)을 이제는 버려야한다. 내가 선택한 대통령은 옳고 남이 선택한 대통령은 무너뜨리고 잘 못되어야 통쾌한 국민정서는 엘리트 정치인만 3류가 아니라 국민도 3류이기 때문이다. 조세프 드 메스트로가 말한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의 명언은 한국에서 특히 유효하다. 여의도 광화문 한남동 차디찬 아스팔트에서 풍찬노숙하면서 집단 광
본지는 개원 준비 시 놓치기 쉽지만 세심하게 살펴야 할 핵심 사항인 ▲개원 준비 부동산 계약 시 확인 사항 및 체크리스트 ▲개설허가 신고 등 행정처리 실무 ▲개원예정일 전 직원 출근과 우선해야 할 업무 등에 관하여 병의원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4회에 걸쳐 꼼꼼히 짚어본다. 이번 2편에서는 1편 주제로 다루었던 <관리비 구성 항목과 부과 방식 확인>, <주차 환경 체크>, <임차 초기, 협상에서 최대한의 조건 명시>, <렌트프리(임차료 면제) 기간 최대한 길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이외에 병의원 개원 시 부동산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1. 건물 상태 점검 건물 내부 상태는 계약 전 현장 실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누수, 창문 결함 여부: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건물도 기존 인테리어 등으로 감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철거 후 하자 발견 시 계약 파기 조건: 기존 인테리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철거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삽입합
원장실 컴퓨터에 2025년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 동안에 쓸 이런 저런 자료들, 서류들이 담길 것입니다. 한 해가 갔다는 뜻입니다. 2008년 폴더부터 2025년 폴더까지 한 줄로 나열된 것을 봅니다. 개원 참 오래 열심히 했습니다. 2024년 어느 날, 우리 치과가 양심 치과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처는 어느 분의 인터넷 카페였습니다. 근거가 확실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저를 양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어서 가만히 저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양심을 의식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동안 제가 어떻게든 양심적이었나 봅니다. 2024년, 저는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치료는 권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능력 밖의 일은 정중히 사양하였습니다. 환자도 저도 쓸데없이 고생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들고 아프다는 호소를 받아주었습니다. 오해나 억측도 받아주었습니다. 정당성과 양심에 대한 요구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치과의사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가장 큰 성장은 제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이 찰랑거릴 때, 제 심연의 상처와 쓴 뿌
▶▶▶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이 본지 3036호부터 치과의사의 희로애락을 담은 ‘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만화를 연재한다. 이 원장은 서울치대를 나온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앞서 본지에 ‘만화로 보는 항생제’를 연재한 바 있다. ■ 이미지 클릭 후 드래그하면 고해상도 보기 가능합니다.
덤핑(저수가 과잉진료)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1월 10일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주최,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사회구강연구실 주관으로 열렸다. 개원가 회원들이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 및 패널 토의,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어 치과계 덤핑문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제기하게 된 점은 시의 적절하고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덤핑은 주로 다른 나라에 원가 이하로 판매해 자국시장을 보호하거나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한 행위인데 연구보고서가 정의한 덤핑치과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초저가진료를 하는 불법 무분별한 광고로 환자를 유인해 윤리적이지 않게 치료를 계획하고 진료하는 치과’로 정의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부 거대 자금이 투입된 공장형 치과라고 보면 되는데 최근에는 아류 덤핑치과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회원들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장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저비용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선택의 자유가 있고 공급자 측에는 비급여 비용 책정과 치료방법은 의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전문가 동료 집단 평가에서 봤을 때 심하게 뒤틀린 것(과잉진료)은
▶▶▶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이 본지 3036호부터 치과의사의 희로애락을 담은 ‘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만화를 연재한다. 이 원장은 서울치대를 나온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앞서 본지에 ‘만화로 보는 항생제’를 연재한 바 있다. ■ 이미지 클릭 후 드래그하면 고해상도 보기 가능합니다.
본지는 개원 준비 시 놓치기 쉽지만 세심하게 살펴야 할 핵심 사항인 ▲개원 준비 부동산 계약 시 확인 사항 및 체크리스트 ▲개설허가 신고 등 행정처리 실무 ▲개원예정일 전 직원 출근과 우선해야 할 업무 등에 관하여 병의원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4회에 걸쳐 꼼꼼히 짚어본다. 병의원 개원 준비 중 부동산 계약 과정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단기적인 비용과 조건뿐 아니라, 장기적인 병원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원장님들이 경험 부족, 서류의 복잡성으로 인해 놓치기 쉬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병의원 개원 시 부동산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1. 관리비 구성 항목과 부과 방식 확인 병원 운영은 환자와 직원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과 불포함된 항목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관리비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 항목 : 건물 청소비, 전기료, 냉난방비, 공용 공간 유지비 -불포함 항목 : 주차비, 엘리베이터 유지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