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장단 후보 등록 공고
협회 정관 제16조 및 선거관리 규정 제30조, 제31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거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2014. 4.26)에서 선출할 회장단의 후보자 등록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등록서류 및 기탁금
1) 회장단 후보 등록신청서 1부
2) 회장단 후보자 대표의 서약서 1부
3) 회장단 후보자 치과의사면허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초본 각 1부
4) 회장단 후보자 제회비(분회ㆍ지부ㆍ협회) 완납증명서 각 1부
5) 회장단 후보자 추천서 각 1부(선거인 200명 이상) 및 추천자 명단 1부
※‘선거인’은 2014년 1월 1일부로 연회비, 입회비, 기타 부담금 등의 미납 내역이
2회 이하인 회원임.
※선거인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6) 선거참관인 등록신청서 1부(선거인단 중에서 5명 추천)
※선거인단 선출(4월 1일)후 제출
7) 선거운동원(선거사무장 포함 30명 이내) 인적사항 1부
(선거운동원은 치과의사만 인정 / 선거사무장 연락처 제출)
8) 선거사무소 주소ㆍ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홈페이지 주소 등 1부
9) 회장단 후보자 프로필(학력ㆍ경력 등)
-포스터용 및 신문게재용 파일(ai 파일), 선거공보 등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
1개 및 출력물 각 4부
10) 회장단 후보자 정견발표(홈페이지 게재용)
-대회원 공개용 동영상(10분 이내 분량) 파일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 1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비하 및 정책 비교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야 함.
11) 정견내용(200자 원고지 5매 이내) 및 표어(30자 이내) 1부
12) 회장단 후보자 반명함판 컬러사진 각 3매
13) 기탁금(5천만원)-등록시 계좌 등 안내
모든 양식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등록기간 : 2014년 3월25일(화) ~ 26일(수) 09:00~18:00
※3월26일(수) 18:30부터 후보자 기호 추첨 및 선거사무장 간담회가 있으며, 상대 후보 포스터용과 신문게재용 프로필 내용도 검토 할 예정임.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등록을 마치기 바람.
다. 관련 서류 배부, 세부 작성 방법 안내 및 등록처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57 / 02-2024-9110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내 선거관리위원회
2 0 1 4 년 3 월 6 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 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