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은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이미 치협을 비롯해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 단체 회원과 간호조무사협회 회원 등 약 10만 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가 과천벌에서 진행된다. 16일 현재 치협의 각 시도지부에서 과천으로 향할 회원만도 줄잡아 5000여명 가량 된다.전국 의사들과 한의사들, 그리고 간호조무사까지 합친다면 매우 엄청난 인원이 과천벌을 메우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대규모 궐기대회를 단순히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지탄 받게 될지 모를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그 많은 의료인들이 과천벌로 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지난 15일 공청회를 강행했다. 이에 반발해 3개 단체장들은 당일 공청회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시에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장 밖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범의료인 4개 단체 회원들이 몰려들어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하려는 정부 당국을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가졌다. 20여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날이 갈수록 점점 강도가 심해져 가는 의료법 개정안.
또 한 차례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오는 21일 오후 2시 전국의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사, 한의사들이 과천벌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는다. 지난달 11일에 이어 아마도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어떤 궐기대회보다 그 규모가 큰 항의투쟁대회가 열리는 것이다. 치협도 이번 궐기대회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전국의 각 회원들을 독려, 5000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투쟁은 종전보다 강도가 훨씬 높다. 그동안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궐기대회를 갖는 만큼 참가하는 의료인 수 또한 최대가 될 전망이다. 서울지부에서도 이날 오후 휴진을 하고 대거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각 시도 지부에서도 상당수의 치과의사들이 대거 과천벌로 몰려들 전망이다. 의사단체에서는 약 2만5000여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으로 있으며 한의사단체에서는 7000여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료인 모두 합치면 약 3만5000~4만여명의 대인원이 참가하는 것이다. 건국 이래 아마도 이만한 규모로 전문인 집단이 모이기는 처음이 아닐까 한다. 그만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 악법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번 궐기대
치과의사의 내년도 입학정원이 동결될 전망이다. 반면 치과위생사 정원은 늘어날 전망이며 치과기공사 정원은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논의 단계지만 지난 6일 정부 담당자와 치협 등 해당 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사실 치과계 입장으로 보면 치과의사의 인력수급 문제는 오래된 숙원과제이다. 현재 과포화 상태인 치과의사 인력을 적정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지만 아직 이렇다 할 인력 감축계획은 없다. 단지 일부 대학에서 매년 요구해 오고 있는 치대 신증설을 막고 있는 것만으로 현재로선 만족할 도리밖에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치과의사 수가 감소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그동안의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보고에서도 이대로 입학정원을 유지한다고 해도 2010년에는 3800여명, 2015년에는 5700여명의 치과의사 수가 과포화 상태가 된다는 결과를 보인 적이 있다. 다시한번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결과를 확연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시 연구한 결과도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면 정부 당국은 과감하게 감축정책을 써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치과위생사의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현실감 있는 결정이었다고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오류가 있다며 정정 공고를 냈다. 모두 17개에 달하는 오류 수정은 내용의 중대성을 떠나 법안을 마련하면서 얼마나 졸속적으로 처리했는가를 보여주는 실례가 돼 비난받아 마땅하다. 물론 당국은 그 오류가 중대한 내용이 아니라 전면 개정을 하다보니 기존 조항의 순서가 변경되면서 조항의 숫자가 틀리거나 단순한 오탈자 수준이라며 미미한 실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급하게 준비한데서 온 결과라는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단순한 오탈자 자체를 비난하는게 아니다. 당국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과연 관련단체와 문제 조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이었다면, 그리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논의했었던 거라면 당국 스스로가 말하는 사소한 오탈자를 17군데나 발생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지난번 공중파 방송에서는 이 의료법 개정안 문제를 토론프로그램으로 집중 다룬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당국 관련 국장은 이제 입법예고된 것이니 합리적인 의견을 주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의료단체에서 왜 이렇게 이
최근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의료계가 더욱 예민해져 있다. 그동안 간헐적인 반대를 주장해 오던 한의사협회도 최근 전면 철폐투쟁을 외치고 나왔고 의사협회는 전면 철폐주장을 고수하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치협도 의협과 공조하면서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 나가고 있다. 입법예고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전면 투쟁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과는 달리 치과계 내부 일각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중앙회를 비판하고 있어 내부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모 기관지에서는 지부장들의 목소리를 빌어 치협 집행부가 한 발 늦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그러나 의협의 경우에는 발빠른 홍보와 행보를 보였다고 비교했다. 11일 궐기대회조차 참여여부를 가지고 치협 집행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아쉬움이 제기됐다고 하면서 그 당시 이미 지부에서는 임시이사회 등을 거쳐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하는 등 회원들의 의견을 결집시키고 있었다며 지부에 비해 치협 중앙회가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을 했다. 그러나 이는 중앙회의 움직임에 대한 그간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보지 않은 지적이다. 이미 치협 중앙회는 8월에 열린 보건복지부의 ‘의료
정부가 의료계를 국민과 격리시키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정부 당국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허위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당국이 마련한 원안 그대로 입법예고를 강행해 의료기관들을 일반 상거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허위청구 의료기관들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려하고 있다. 이 두가지 최근 현안들은 의료계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유발을 걱정하며 반대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자신만의 잣대로 일방적, 편향적 시각을 유지한 채 의료계를 의도적으로 ‘단죄(?)’하려 하고 있다. 특히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명단공개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을 이중 처벌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에게 행정적 처벌 외에 명예실추라는 도덕적 처벌도 감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허위청구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보호하고자 함이 아니라 공개처벌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고민스러운 것이다. 명단 공개는 파렴치범을 연상시키는 처벌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나 미성년자 성거래자 같은 도덕적 파렴치범과 같은 인
참여정부의 치과분야 보건의료정책은 있기나 했던 것인가? 지난 20일 안명옥 의원이 주관하고 치협 등 6개 의약인단체가 주최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실상이 공개됐다. 이날 경실련의 평가는 정부 당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고 본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부문 핵심 공약 16개 가운데 자체 평가를 한 결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사업성과를 인정한 B등급에 5개 공약사항을 지정했으며 목표 미달성에 사업추진 더딘 C등급에 7개 공약을, 목표달성 불가능에 사업추진 부진한 D등급에 4개 공약사항을 들었다. 물론 경실련의 자의적인 평가일 수 있지만 새겨볼 필요가 있다. 즉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부문 핵심공약은 A등급이 없는 총체적인 부실정책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핵심공약 가운데 25%는 너무 과대 목표를 설정해 사업추진조차 부진성을 면치 못했다고 지적한 것은 정부의 이상론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국가재정만 축내며 성과 없는 정책을 생성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그러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참여정부의 치과부분 핵심공약은 전무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핵심공약에는 빠졌지만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진현
의료법 개악에 대한 규탄궐기대회가 과천벌판을 뜨겁게 달궜다. 치과의사들과 한의사들도 참가해 대회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더 확대된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시종일관 정부 당국의의 졸속적인 법안처리와 개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치과의사 700여명을 비롯 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 전공의, 의대생 등 3만여 명의 의료인들이 참석한 이날 궐기대회에서 의료계가 함께 강경하게 목소리를 높인 것은 그만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동질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당국의 태도는 협의보다는 시종일관 의료계를 자극하기 바쁜 것 같았다. 우선 정부 당국은 2·11 궐기대회 바로 이틀 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 지는 10가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복지부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환자 자신이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 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기에 진료비가 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병원들이 진료비용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료비용이 내려갈 수 있으며 보험사 등을 통해 환자를 할인된 가격으로 알선 받을 수 있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11일 과천반대 집회에 치협 임직원 및 각 시도지부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정부 당국과 의료계 전체가 충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의 입장을 밝혔으나 강행 의지만 전했을 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1일 대규모 반대집회 이후 급변하게 움직일 이번 개정안 사태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의 사건이 아닌가 한다. 이미 의료계가 의약분업으로 한차례 크나 큰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한 치의 양보 없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정부 당국과 의료계간에는 신뢰가 많이 상실한 것이다. 당국도 9일 기자회견에서도 의료계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무리 작업을 한 후 곧바로 입법예고할 것임을 밝혔다. 의료계가 반대하던 말던지 이미 정해놓은 수순을 밟아 가겠다는 것이다.의료계는 정부 당국의 협의 운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가 없다. 내부적으로는 강행하겠다고 하고는 밖으로만 유화 제스처를 쓴다고 본 것이다. 처음 개정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아직 초안이라고만 했다. 이 초안은 다시 논의가 가능한데 의료계가 이 안이 발표되자
보건복지부가 허위 부당청구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침을 세웠다.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허위 부당청구에 대해서 강력히 적발하고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허위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한 강력 대책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정기현지조사, 기획현지조사 외에도 허위청구를 전담 조사할 특별현지조사를 신설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한 긴급현지조사도 신설하는 등 현지조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허위 부당청구가 드러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한 처벌이외에도 실명공개도 강행한다는 강도 높은 의지도 선보였다. 아울러 허위 부당청구가 심한 의료기관은 형법상의 사기죄를 적용,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경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 이번에 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가히 ‘허위 부당청구와의 전쟁’을 방불케 한다. 국민이 낸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겠다는 조치여서 잘못된 방침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좀 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이다. 이번 당국이 발표한 처벌 수위를 보면 일단 현행법으로 처벌하고 이어 실명공개로 이중처벌하고 또 이들 기관들에 대해 일반 형사범과 같이 예의주시하는 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응당 그에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시안의 발표가 연기됐다. 예정대로라면 지난달 29일 발표했어야 했지만 개정시안에 대해 의료계 전체가 반발하고 나서자 당국이 한발 뒤로 물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주 내에 의료계는 대안 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국이 발표 시기를 이번 주 내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이번 개정시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감안, 더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만일 의료계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개정시안을 그대로 반영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당국으로서는 자칫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합의 시한을 둔 후 당국의 의지대로 밀고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시안 사태는 크게 정부 당국의 균형적인 시각 부재와 의료계와의 의료에 대한 개념 차이가 빚어낸 결과라고 본다. 개정시안에 보면 일부 내용이 의료계는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도저히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 법 개정 작업에서 너무 단편적인 실익만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많다. 당국의 입장으로는 환자의 입장과 권리를 대폭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그 일방 통행적 시각으로 인해 다른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