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건강보험 급여 현황이 심각하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올해 3/4분기 건강보험 통계를 살펴보면 치과병·의원의 건보 급여비율이 전체 건보 급여액의 3.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월 상반기 3.9%보다도 0.3% 정도 줄어든 것으로 갈수록 치과 건보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실제 건보행정이 통합된 이후인 2001년부터 지금까지 치과병·의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건보 급여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01년 5.2%였던 것이 2002년 4.8%, 2003년 4.6%, 2004년 4.4%, 2005년 4.1%, 그리고 올 상반기 3.9%로 단 한차례의 등락도 없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올해 치과 건보 비율은 아마도 3.7~3.8%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한방 분야의 급여 비율은 보험이 된 이후 지금까지 3.8%(2001년), 4.2%(2002년), 4.3%(2003년), 4.4%(2004년), 4.4%(2005년)로 꾸준히 상향선을 그리며 보험 비율을 높여가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치과의 건보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단적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연일 개원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치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원들의 성토성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그러나 치협은 그동안 다각도로 정부각처에 이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의약인 단체장들과 수차례 회동을 통해 공동 저지활동을 펼치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강경한 대응과 더불어 각 의약인 단체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의견조율이 여의치 않게 돼 의협 등 일부 의약인 단체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히게 됐고 치협을 비롯한 병협, 한의협 등 3개 단체만이 지난달 30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치협은 먼저 지난번 유보 성명서를 냈다가 이번에 방향을 선회, 유보에서 한발 물러나 환자가 원할 경우 기존방식대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내년에는 이 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유보선회 조치가 일견 일관성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협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유보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일단 전체
본지 4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개막했던 연사모의 제 9회 정기공연 ‘위대한 실종’이 사흘 동안 6회 공연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70석의 적지 않은 규모의 극장 안을 연일 꽉 찬 상태에서 공연을 한 이번 연극공연은 치과계를 문화공간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짧은 연습기간과 종일 환자를 진료한 후 한밤중에 연습했어야 하는 열악한 준비상황을 고려한다면 프로극단마저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그만큼 연사모는 치과계에서 시작됐지만 치과계의 울타리를 벗어나 문화계의 한 파트너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사모의 노력들이 결집될 때 치과계는 그저 치과의사들만의 자리가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호흡하는 문화인으로서 의료인으로서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문화의 힘은 바로 이것이다. 연사모 공연을 단지 동아리 수준의 무대라고 폄하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시각이다. 문화가 갖는 힘은 대중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중과 함께 호흡한다는 점이다. 또한 세속적인 물질세계보다 정신세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치과계의 문화활동은 부정적인 치과계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치과계가 치과계 주변의 직접적인 의료 환경에만 관심
노인수발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을 둘러싸고 말이 많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6개의 노인수발보험 법안에 따르면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을 간호사에게 주느냐 아니냐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방 사이에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의사만이 갖느냐, 간호사도 갖느냐 하는 공방 뿐이지, 정작 같은 의료인인 치과의사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도 이에 대한 지적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이 법안의 취지 상 현재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노인수발제도에 치과부분이 없어서라고 궁색한 변병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는 도대체 노인수발의 기본 정신과 노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발부분이 어딘지 조차 가늠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한다.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수발이나 케어부분은 바로 구강건강이다. 노인들에게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섭생이다. 구강건강과 치아의 부실로 인해 섭생의 어려움을 대부분이 갖고 있는데 노인수발제도 내용 안에 치과를 제외시킨 것 자체가 문제이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 개설권 범위에서조차 치과의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무지수준이다. 법안 가운데 오로지 장향숙 의원 입법안에서만 전 의료인에게 개설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본보기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
지난 15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요비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간의 수가체결이 실패로 돌아가자 공단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곧바로 요비협에서도 공단측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냈다.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서로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먼저 이에 대한 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다.공단에서는 의약인 단체들이 지난해 약속한 유형별 수가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요비협 측은 공단에서 지난해 수가체결 당시 올해 유형별 수가로 체결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이에 앞서 전제돼야 할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유형별 수가체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요비협의 주장은 간단하다. 균형 있는 보상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류를 위해 공동연구를 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양측이 합의한 사항이다. 그러나 공단 측이 이를 실행하지 않고 일방적인 상식에 의한 부류를 고집하고 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야 한다. 자신이 제시한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공동연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했어야 했다. 그런데 없었다. 이러니 의약인 단체들과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 거
최근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가 혼미한 정세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개원가의 최대 이슈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강행으로 인한 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현재로서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내역을 공단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정부 당국은 그래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치협은 의약인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 15일 치과계를 대표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치협이 밝힌 입장은 ‘유보’다. 5개 의약인 단체들이 모여 TF팀을 구성하고 여기서 합리적인 소득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헙법소원도 병행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득공제 진료비 내역을 자료집중기관인 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유보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이로써 개원가에서는 그동안 우왕좌왕하던 것이 어느 정도 정리돼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시작에 불과하다. 치협과 일부 의료인 단체에서는 공단제출을 유보한다고 선언했지만 과연 앞으로 정부 당국과 어떻게 합리적인 대책방안을 협의해 나갈지, 또 정부 당국이 의약인 단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논의자리에 나서줄지 아직 미지수이다. 아쉬운 점은 정부 당국의 제도 시행 의지는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 의약인 단체장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대해 지난해와는 달리 한발 뒤로 물러서며 협상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치협을 비롯한 의약인 단체장들은 지난 12일 회동을 한 자리에서 지난해 수가협상 때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 적정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면 정부 당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의약인 단체는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한 공동연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유형별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회의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사실 이번에도 예년처럼 공단과 수가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되지 않으면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수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공단과 의약인 단체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어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의약인 단체들은 공단 측에서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해 의약인 단체들이 지난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실은 복지부와 공단 측이 먼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와 공단 먼저 합의사항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즉 지난해 합의 내용에 따라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 왔던 아말감에 대해 복지부가 결론을 내렸다. 아말감을 치과병의원에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식으로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도 안되고 사용을 기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치과용 아말감을 수은 중독의 원인인 양 취급했으나 복지부가 보건당국으로서 더 이상의 아말감 유해론이 나오지 않도록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아말감은 새삼스럽게 유해론이 나올 만한 치과재료가 아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치과의사연맹(FDI)가 안정성을 인정했으며 국내 식약청에서도 안정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유성분 가운데 수은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단체들이 유해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 보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몇 몇 치과병의원에서 조차 환자에게 아말감 충전이 유해하다는 근거 없는 설명을 함으로써 환자들을 호도하는 일이 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치과병의원들에게 환자를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한 것이다. 복지부가 이러한 당부를 하기 이전에 치과병의원들이 150년 동안 유해성이 입증 안 된 재료를 호도해선 곤란하다. 검증 안
치의신보가 오는 12월 15일이면 어느덧 창간 40주년을 맞이한다. 이에 앞서 본지는 이번 호로 지령 1500호를 맞이했다. 1966년 12월 15일 창간한 이래 1999년 5월 29일까지 무려 34년만에 지령 1000호를 맞이한 본지는 2003년 7월 7일자 지령 1187호부터 주 2회 체제로 전환한 이래 겨우 3년여 만에 500호를 추가 발간해 이번 호로 지령 1500호를 맞이한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10여년 만에 오는 기회이기에 특집으로 꾸몄겠지만 이제 주 2회 체제에서의 500호 발간은 지나가는 홋수로만 기록될 뿐이다. 그만큼 치의신보는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발전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쩌면 치과계 주변 환경의 변화가 과거와 달리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현 세태와도 맞물려 있는 것 같다. 의료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해 나가듯이 신문도 그 자체의 발전과 더불어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 나갈 것을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 발전해 온 오늘의 치의신보가 있기까지는 본지 독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들이 밑거름이 됐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앞으로도 본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번 MBC PD수첩에서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방지 실태를 보도한 이후 전국 160개 치과의원에에 대한 감염방지 현지점검 실태조사를 연내에 실시하겠다고 공표해 왔었으나 최근 연내에는 점검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바꾸었다.그러나 이는 완전히 현지점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확실히 실시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치과 의료기관들로서는 방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단지 좀 시간을 벌었다는 정도밖에는 안된다. 이에 치협은 계속해서 감염방지 현지점검 실시를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복지부 당국의 의지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된다. 실제 감염방지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료인들은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MBC 보도가 나가기 전 훨씬 이전부터 감염방지 책자를 통해 치과의사들이 자체적으로 감염방지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염방지에 등한시해 온 치과 의료기관들로 인해 전체 치과계가 감염의 온상인 양 부풀려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완벽한 감염방지 시스템을 갖추었냐고 한다면 국내 어느 의료기관이든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치과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의료기관들이 비교적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현재로는 기본적인
치협의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뜨거운 토론이 있었다. 지난 27일 치협은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가 연구해 온 다양한 선거제도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주된 선거제도 개선 방안은 현행대로 대의원제도와 직선제, 선거인단제도 등 3가지로 대별된다. 일단 이들 제도들의 장단점이 이날 거의 다 논의됐다고 보여진다. 대의원제도의 경우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존속하자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직선제는 회원들의 직접참여라는 점에서 훌륭한 제도이지만 참여율 저하 및 선거비용 증대 등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거인단제도는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지부별 인원수, 성별, 연령별 배분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날 토론으로 인해 적어도 각 제도상의 문제점과 장점을 알게된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날 이러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진 것만으로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어떤 제도가 선택되어 차후 협회장단 선거에 활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선택되던 간에 장담점이 있는 이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