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는 보건소장에 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 당국은 보건소장을 임명할 때 절대(?) 의사와 공무원 이외에는 보건소장 자리에 임명하지 않았다. 단 극히 예외적으로 이재용 국민건강공단 이사장이 대구 남구청장으로 있을 당시 대구 남구보건소장에 유영아 원장을 임명한 것이 치과의사로서 보건소장이 된 첫 사례이자 마지막 사례였다. 그러면 같은 의료인으로 왜 의사는 보건소장이 될 수 있고 치과의사 등 다른 분야의 의료인들은 보건소장이 될 수 없는 것인가.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이에 대한 답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명토록 돼 있으며 만일 의사로 충원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분야의 의료인이 아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당국은 이에 대한 입법취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즉 보건소는 지역 내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역할도 수행하므로 보건소의 진료기능과 예방보건 기능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다른 분야의 의료인들에게 매우 배타적인 독소조항이자 매우 독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미래설계가 시작됐다. 정부는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미래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핵심전략과제 위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마련한다고 한다. 내년 7월 건강보험 실시 30주년을 맞이해 이 때까지 전략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실무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노인의료비 급증 등 사회 환경적 변화에 맞춰 건강보험 제도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사전 준비성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바람직했다. 그러나 좀 서두르는 감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정권 내에서 모든 일을 끝내려는 인상이 짙다. 표면상으로는 내년 30주년 기념일 직전까지 처리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급조한 느낌이 강하다. 정부가 미리 건강보험제도의 전면 손질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러한 과제논의는 적어도 2~3년 전부터 시작했음이 옳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미래전략 미래비전 준비를 아예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한다. 물론 지금에라도 이러한 준비를 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판을 짜야 한다. 올해 상반기 건보재정 현황에 따르면 표면적으로는 당기수지가 4천억원에 달하고 누적수지가 1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마치 재정흑자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흑자 구조는 현재와 같은 보험정책으로 일관하다가는 올해 말에 2천억원에 달하는 당기 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가 내부 공지를 통해 밝힌 사실은 내년도 수가를 3%로 묶고 건강보험료를 7%대로 인상해야 내년에 재정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현재와 같이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경우 노인 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폭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수가는 묶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 현황을 보면 보장성 강화와 만성질환 증가, 유행성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급여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18.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당국은 이같은 상반기 실적을 분석하며 올해 국고 지원금이 예년 수준의 3조9천억원에 머물고 있는 마당에 담뱃값 인상마저 안 될 경우 3천억원이 재정 감소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
종전의 치·의과대학들 가운데 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국방부에서는 군의관 입대인력 감소에 대비해 연간 40명 정원의 국방 의·치학전문대학원을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의협 등 관련단체에서는 의료인력 증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치협은 정원 40명 가운데 치과는 4명이라며 그리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치협은 만일 4명의 국방 치전원 학생이 위탁교육을 받을 경우 국방부에서 추진하는대로 해당 학교의 정원 외로 위탁해서는 안되고 해당 대학의 입학정원에 이들 위탁생 수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인력증원 현상을 막고자 했다. 물론 아직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니지만 치협의 의견이 순조롭게 받아들여진다면 전체 치대 입학정원의 증가현상은 그나마 차단되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러한 계획의 주된 목적은 군 장병들에 대한 구강보건 향상에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치협 등 의료인단체들이 우려하는 대로 이 같은 계획이 자칫 의료인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위탁교육 받은 군의관들이 의무복무 10년을 채우고 개원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치대교수 출신의 김오환 전북대 총장 당선자에 대한 추천을 반려함으로써 연일 논란의 파고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북대 측에서는 이에 불복하고 다시 추천했지만 또다시 반려하면서 재선거를 통해 새 총장을 선출할 것을 요구했다.이는 정부 당국이 대학 자율화 조치로 그동안 잘 진행돼 온 총장 선거제도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다. 청와대와 교육부 당국이 적시한 부적격 사유가 정말 총장 당선까지 무효화시킬 정도의 큰 결격 사유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자칫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사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김 총장 당선자의 부적격 사유의 진위여부나 경중의 차이를 떠나 김 총장 당선자에게 과연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는가 하는 점이다. 청와대는 먼저 당초 몇가지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한을 24시간 밖에 안줌으로 인해 김 총장 당선자가 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적어도 총장 당선자에 대해 이같은 엄청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제대로 된 절차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줘야 하며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명확한 잣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 4일 열린 ‘국민건강증진센터 설립 움직임에 따른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국민건강증진센터 설립 추진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의료정보의 집중화로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것인가 하는 대립이다. 정부는 국민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아 보다 많은 보험혜택을 국민에게 돌려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가 어느 질환으로 어느 병의원에서 진료 받았는지를 조회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응급환자의 경우도 의료정보를 통해 신속한 처치를 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같은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구가 바로 국민건강증진센터다. 정부는 이 기구의 설립을 통해 보건의료정보사업의 선진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개인의 의료정보의 누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들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나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치과용 레이저기기에 대한 논란이 예사롭지 않다. 그동안 첨단 치료기기로 치과계 뿐만 아니라 의과 전 분야에서 각광받던 레이저기기가 갑자기 왜 논란거리가 됐어야 했는지 안타깝다. 극히 일부 레이저업체 및 의료인들의 지나친 상술이 빚은 결과는 아니었는지 한번쯤 자성해 볼 일이다.지난달 30일에는 치의학회 주최로 치과용 레이저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그동안 레이저기기에 대한 과대광고 여부를 입증할만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여서 참가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더욱이 며칠 전 치협은 윤리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물방울레이저 관련 과대광고에 대해 초강수 징계를 내린 상태여서 관심이 더 고조됐다. 레이저 기기에 어떤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치협이 지나치게 규제하려는 것인지가 궁금했다. 그러나 이날 심포지엄에 나온 주제발표자나 토론자나 참가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모두 레이저기기의 효용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추세였다. 즉 레이저 기기가 치료에 전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연조직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효용성일 뿐 경조직까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일부 치과의사나 관련업체가 광고한 무통, 무마취, 무출혈
드디어 치과병의원의 급여비 비중이 4%대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요양급여비 현황이 나왔을 때만해도 4%에 간신히 머물러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가운데 치과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그 위기감을 호소한 적이 있다. 그러던 것이 올 상반기에 드디어 우려하던 바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올 상반기 건강보험통계지표에 따르면 치과의 급여비율이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을 합쳐 3.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이 3.7%, 치과병원이 0.2%이다.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 나간다면 치과의 건보 급여비 비중은 현격히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 상대적으로 한의과의 비중은 계속 높아져 2005년도 부터는 치과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한의과는 매년 증가세에 있는데 반해 치과는 감소세에 있다.더우기 이번 현황에 보면 외래의 경우 매년 10대 다빈도 상병에는 치과질환이 3개나 들어가 있었다.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 질환,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증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3대 질환은 이 때문에 국민병으로도 불려왔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치아우식증이 10위안에 들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치아우식증 발병률이 그만큼 줄어들었기에 10대
최근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야당 의원과 일부 언론 등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특히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과 고경화 의원은 소득축소 의혹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탈루, 부당청구 의혹 등을 무차별 발표하면서 이재용 신임 이사장에 대한 흠집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 대부분이 사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적한 것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직 더 확인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들 의원들의 지적은 단지 이재용 이사장의 부도덕성을 어떻게든 들쳐 내어 중도에 하차시키든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하려 드는 것으로 보여 뒷맛이 개운치 않다. 우선 이재용 이사장이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D치과의원에 재직하고 있을 때 월소득을 200여만원 안팎으로 신고한 점을 들며, 전 의원은 이 당시 D치과의원의 급여비 청구액이 연간 2억6~9천만여원이며 치과 특성상 급여비 보다 비급여비 소득이 더 많았을 것인데 터무니없이 낮게 소득 신고했다고 지적, 이 이사장의 탈세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 당시 이 이사장은 D치과의원에 봉직 치과의사로 근무했을 뿐
한국 치과계가 세계 치과계의 리더로 자리잡기 위한 모태가 마련되고 있다. 다음달 11일 전격 발족할 ‘청운포럼’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윤흥렬 전 세계치과의사연맹(FDI) 회장을 주축으로 문준식 치협 국제이사와 박영국 수련고시 이사가 함께 만드는 ‘청운포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만 회의하고 대화한다. 영어전용 모임이라는 의료계 전체로 볼때 다소 생소한 모임을 만드는 이유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 세계무대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극히 일부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외교력과 정치력을 필요로 하는 국제무대에서 세련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이가 많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언어장벽이 커다란 숙제다. 그렇다고 국내 치과계에서 국제적 인재를 키우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자생적인 인재가 스스로 나오길 기대하는 정도일 뿐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번에 ‘청운포럼’이 탄생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외국어에 능통하고자 하는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리 좋은 장이 마련돼도 회원들이 관심을 쏟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진다. ‘청
정부가 치과계의 주장을 제대로 인식한 것 같다. 지난 17일 열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구강보건 과제의 해결책으로 예방 구강보건서비스의 급여 확대를 들었다.이날 김 수석 비서관은 12세 아동의 영구치 충치가 OECD 국가의 경우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의 영구치 보유치수도 2000년 16.3개에서 2003년 12.1개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구강보건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김 수석 비서관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치아 홈메우기, 불소양치사업, 구강보건 교육 등 예방 중심적인 사업을 내세웠다. 우리나라 구강보건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된 것 같아 보인다. 그동안 치과계는 꾸준히 예방 항목의 급여화를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같은 치과계의 목소리를 담아내기보다 예산 핑계로 미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만일 김 수석 비서관의 시각대로만 움직여 준다면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할 예방항목이 스케일링 급여화라고 하겠다. 순서가 따로 없겠지만 구강보건의 전문가 단체에서 주장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