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일원화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4대 보험이 1964년부터 1995년까지 차례로 도입되면서 징수근거와 관리조직이 별도로 설치돼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가입자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다고 제도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이에 대해 시기상조를 외치며 4대 보험의 각기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부과징수하는 것만 강조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들도 현재 각기 따로 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형편이 어려울 경우 일부 보험료만을 연체했으나 통합 부과할 경우에는 연체시 그 연체료 부담이 커져 가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보노조 측도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징수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통합방침이 그리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다. 행정의 일원화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 재배치로 업무의 효율
일본 치과보철 보험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일본 치과계의 위상을 매우 약화시켰으며 치과 의료비 비중조차도 감소시켰다는 박사논문이 발표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들이 툭하면 치과보철 보험화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볼 때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치과보험의 현주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치과보철분야를 보험화하려던 당시 일본 치과계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본 후생성조차 치과보철 보험을 반대하고 나섰다고 하니 아이러니하다. 당시 일본 정부는 정부의 보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과보철을 보험화할 경우 재정을 감당해 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치과의사회는 오히려 치과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치과보철 보험화를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일본 정부는 저수가 정책으로 치과보철을 급여화했고 그로 인해 제한된 보험 재정내에서 치과 보철이 보험에 포함됨으로써 다른 치과치료 항목의 수가 역시 억제 시키게 된 결과를 빚게 됐다. 이 후 일본 치과계는 수가 인상 시나 신기술 도입 시에도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으며 심지어 약가 차액에 의한 수가 인상 시에도 배제됨으
병·의원의 감염 방지를 위해 병·의원 내에 CCTV 등을 설치해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그것도 성명서를 통해서다. 아마도 MBC PD수첩의 영향이 큰 탓이다. 그런 가운데 MBC 측은 의료계의 감염방지 부재 실태를 시리즈로 엮어가고 있다. 치과에 이어 병원 내 감염방지 부재 실태를 고발했던 MBC는 8일에는 소아과와 한의과를 강타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들자 시민단체에서 병·의원에 CCTV와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성명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연이은 고발내용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펴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들 시민단체의 이같은 주장은 단지 고발된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일 뿐 시민단체들이 의료계의 제대로 된 실상을 알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이 크다. 그러기에 비록 일부 의료기관의 일이기는 하지만 지적된 내용을 교훈삼아 개개 의료인 스스로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감염방지 부재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없는지 살필 일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언론매체들은 의료인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있
MBC PD 수첩에서 이번엔 의사들의 감염방지 부재실태를 고발했다. MBC측은 의료계를 돌아가며 해부하는 것 같다. 치과에 이어 의과, 다음엔 한의계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젠 의료계 전체가 방송매체의 감시의 눈을 두려워(?)하는 지경에 까지 오고 있다. 물론 의료계 역시 정치나 행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감시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사회적 노블레스로서 지켜야할 의무나 책임을 등한시했을 때 당연히 여론의 화살을 받을 수 있다. 그 같은 지적과 감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치과계나 의과계가 사회적 노블레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MBC측의 보도는 우선 감염실태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과 의료계 전반에 걸쳐 심어주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보도내용 중에는 프로그램 입맛에 맞게 의도적으로 편집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관점에서, 방송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의료계 자체적인 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 치과계는 이미 상당부분 진전된 상태다. 아울러 방송매체 역시 개선될 부분이 있다. 취재방향이 있더
대중언론 매체들이 최근 들어 의료계의 문제점들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전에도 있어왔지만 요즘처럼 의료계 속을 들여다보고 비판적 보도를 내놓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 기껏해야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다던가 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의료계의 전문적인 분야나 환경적인 문제까지 골고루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들 보도 가운데는 때로는 의료계가 제도 개선을 하든지 환경을 바꾸든지, 의료행태를 바꾸든지 해야 하는 올바른 지적도 더러 있었지만 상당수 보도들이 정확한 의료현실을 모르고 예단하거나 잘못 지적하는 경우가 허다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오도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지난 5월 MBC에서 보도한 아말감 문제가 대표적인 예로 이미 세계보건기구나 세계치과의사연맹 등 국제기구 등에서 조차 안정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치과용 재료를 마치 인체에 큰 유해물질인 양 오도한 적이 있었다. 또한 2004년 10월 국민일보에 이어 2005년 7월 MBC 뉴스에서 임프란트 가격을 원가 대비로 분석해 대단한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도해 치과계를 곤혹스럽게 만든 적도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현행 연간 8시간의 의료인 보수교육을 2~3년에 한번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보수교육 자체가 지나친 규제이기에 개혁을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참으로 획기적인 발상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규제를 정의한다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국방의 의무도, 일방적으로 매기는 세금도, 심지어 과속 방지용 속도감지기나 은행 등 건물마다 설치해 논 CCTV 등도 모두 지나친 규제는 아닐까 한다. 규제개혁기획단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나라 모든 제도와 규범들이 모두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지 심히 걱정이 된다. 한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는 최소한의 지켜야 할 규범과 법규가 존재한다. 다양한 계층과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이기에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범이나 규칙으로 정해 지켜 나가도록 해야 사회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자격을 획득하는 순간 죽을 때까지 그 자격이 보장된다. 한동안 임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격은
최근 정부가 외국인 의료인들이 자국민이나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에서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통해 다른 의료인 단체와 연대해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것을 주장하는 등 강력히 반대해 나가기로 했다. 당연한 조치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내면서 궁색한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인력들이 의료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들 외국인들의 의료여건을 개선시키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같은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로 법을 개정하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개정 후 벌어질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결국 의료시장 개방을 염두에 둔 중간 포석 과정으로 국내 의료인들 몰래 추진하려 한 속마음을 들키기 싫어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 일 수도 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현재로는 종합병원이나 병원 등 병원급 이상에서만 허용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외국인 의료인의 국내 진료가
공중보건 치과의사 수가 향후 10년 후면 확연하게 줄어든다. 지난 13일에 열린 공중보건치과의사 인력수급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중보건치과의사 공급을 추계한 결과 10년 후인 2016년이면 244명의공중보건 치과의사가 부족하다는 예상치가 나왔다. 치협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대책방안 등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심도있게 나눴다. 이날 공청회는 사실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었다. 전 국민의 보건 향상을 담당하는 정부가 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실시되기 전부터 예견될 수 있었던 공보치의의 공급부족 현상에 대해 치과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어야 했다. 이러한 일을 치협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법 모색에 주력했던 것이다. 물론 이날 어떤 확고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날 제시됐던 다양한 대책방안들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감소인력에 따른 효과적인 인력 재배치나 보건소의 본 기능인 예방위주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역할개선을 해야 한다는 대책안은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또한 일반의사와의 차등을 없애고 치과의사들도 보건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매우 일리 있는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회원들 간에 고가 레이저 장비를 활용한 과대광고에 대해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수개월 전부터 고가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는 치과의사들이 일간지 등에 과대광고를 해 오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자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드디어 문제해결에 나섰다. 해당 레이저 장비 업체는 현재까지도 치과계 언론을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매출신장에 노력해 왔다. 뛰어난 마케팅 전략으로 매출을 높이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이 기기를 쓰고 있는 일부 치과의사들이 일간지를 통해 마치 이 기기를 사용하면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식으로 ‘무통’과 ‘무마취’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과대광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간지나 케이블 TV 등에 버젓이 이러한 광고가 나오자 일반인 입장에서는 무통치료기인 레이저 장비가 있는 치과의원을 찾게 되고 심지어 내원 환자들로 부터 “여기에는 무통으로 치료하는 레이저 치료기기가 있냐”는 식으로 직·간접으로 문의해 오는 경우가 있어 이를 들여놓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치과병·의원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더욱이 치협 홈페이지 등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마치 이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지
환경부가 왜 이러는가. 환경부는 지난 6일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혈중 수은 함유 농도가 미국·독일 등 선진국의 국민의 5~8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형광등 온도계 등 수은 함유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대표적인 제한 제품 중 치과용 아말감을 포함시킨 것이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환경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혈중 수은함유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이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수은 함유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은 해당 당국으로서 매우 잘한 조치이다. 가급적 국민들에게 수은에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는 당연한 조치이다. 사실 우리는 여기저기 생활 속에서 수은 함유 제품을 쉽게 접하고 있다. 형광등은 물론이고 페인트, 수은 건전지, 온도계 등등 수도 없이 많다. 그러다 보니 선진국보다 혈중 수은 함유 농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종합대책까지 발표해 국민 보호하려고 한 점은 바람직했다. 하지만 왜 치과용 아말감이 그 대상이 돼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마 이 대책을 마련한 환경부 담당 공무원의 언론을 통한 주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기
최근 남북 청소년의 건강이 수치로 비교 발표된 자료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자료의 결과는 남북한 청소년의 건강상태가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차이만큼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청소년의 키가 남한 청소년의 키보다 최고 24㎝나 차이가 나고 몸무게는 18.9㎏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의 영양상태도 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도 2백50만명의 영유아 가운데 1백20만명이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이 위험하다는 얘기다. 이러다 보니 영아 사망률도 매년 늘어나 95~96년 출생 1000명 당 18.6명에서 99~2000년 23.5명으로 늘어났고 5세 미만 유아사망률도 93년에 27.0명에서 95~96년 39.3명, 99~2000년 48.8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유엔인구기금 자료에 따르면 영아사망률이 2002년에 출생 1000명당 21명에서 2004년 45명으로, 5세미만 유아사망률도 2002년 32명에서, 2004년 5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주민 전체에도 영향을 미쳐 북한주민 평균 수명도 95년 이후 꾸준히 낮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