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자율징계권 문제가 김춘진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급진전을 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시행령에 간접적이나마 의료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에는 의료인 단체의 회원 자율징계권 자체를 부정하던 복지부로서는 비록 간접적이지만 방향을 어느 정도 선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직접적인 자율징계권에는 반대하고 있어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절반의 타협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복지부 개정안의 실상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권을 발동할 수 있는 품위손상범위에 보수교육미필자나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의료인의 윤리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중앙회 단체장이 자체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나머지 비도덕한 진료행위나 비학문적 진료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종전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복지부 장관이 현행대로 직접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은 현행 법규와 달라진 것이 없다. 굳이 개정을 하지
이제 5일 후면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군·구 의원 등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일꾼들이 선출된다.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부산·대구·인천 등 내놓으라 하는 정치인들이 몰린 이들 광역시장 선거를 비롯해 각 시도 단체장 그리고 시·군·구 의원들의 기초의원들의 선거전이 막바지를 달리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전체 의약인 출마자는 78명이다. 이 가운데 약사가 43명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치과의사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12명의 치과의사들이 선전을 벌이고 있다.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단체장과 시의원, 구의원 등 출마 분야도 다양하다. 나름대로 전임 장관, 전임 구청장, 전임 시·군·구 의원 등 저력을 갖추고 있다 비록 정당은 다양하지만 치과계 입장에서 보면 치과 커뮤니티에 영원히 함께 해야 할 가족들이다. 다양한 정치적 성향만큼이나 치과계의 성향은 자유롭다. 그러나 치과계 가족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는 달리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응원을 해 나간다면 고군분투하는 치과의사 후보들이 저마다 힘을 얻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치과의사들이 선전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치과의사들이 풀뿌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치과 급여 점유율이 대폭 떨어졌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5~4.8% 선을 유지하던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다가 2006년도 1/4분기에 이르러 4.0%로 내려갔다.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3%대 하락을 면했지만 점차 치과 급여 점유율이 적어진다는 것은 치과계 입장으로 볼 때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다. 물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집중된 보장성 강화 요인과 겨울철 계절성 질환 성행으로 인한 의원과 약국의 급여비 상승요인이 원인이 되어 상대적으로 치과의 급여비 점유율이 적어질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 전년 대비 치과 급여비 상승률이 5.51%로 지난해 불황 때 2.67%보다는 상승해 평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볼 때 그 분석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 때문일지라도 치과 급여비 점유율이 점차 떨어져 심지어 3%대로 내려간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향후 총액예산제로 갈 때 치과 포지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치과계도 보다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스케일링 급여화를 서두는 등 급여 점유율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동안 말이 많았던 SIDEX와 KDX의 합작품이 드디어 지난 12~14일 3일간 코엑스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일단 이번 행사는 국제대회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대회로 보여진다. 학술대회도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라이브 서저리는 비록 다른 업체에서 시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부차원 행사에서 대규모로 시도됐으며 수강자들의 반응 또한 좋았다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제대회로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몇가지 더 노력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국산 군소 치과기자재업체의 경쟁력 확보이다. 일례로 국산 군소 기자재업체를 전시장 내에서 부각시켜 주는 배려가 아쉽다. 참가업체간의 균형된 배치도 있어야 하겠지만 국제 경쟁력에서 다소 밀릴 수 있는 국산 군소업체를 우리가 보호해야지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다.또한 명색이 국제대회이면서도 외국업체 관계자나 외국 바이어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내 제조 또는 유통업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외국에 널리 알려 외국 바이어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하는 국제
드디어 열흘이 지나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인공들이 탄생한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단체장들과 시·군·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부름을 받는다. 이를 위해 각 후보들은 각 소속 정당의 지원을 받으며 최선을 다해 뛰고 있다. 이맘때이면 각 정당은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하며 정당의 공약사항을 내놓는다. 문제는 선거 때마다 겪는 일이지만 매번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열린우리당에서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 공약 중 하나로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무료의치장착사업을 내놓았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무료 의치장착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말릴 이유는 없다. 치과계 입장에서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노인틀니 급여화를 추진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정부 재정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의치장착사업을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정부는 실질적으로 2004년부터 9000여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치장착을 해주지만 재정이 여의치 않은지 몰라도 크게 늘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를 지역적으로 분배하면 각 지역마다 수혜노인 수가 몇 명되지 않는다. 해마다 노인 수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 10명 중 군 미필자가 1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우려했던 현상이 드러났다. 결국 이는 공중보건치의 인력수급 문제로 이어진다. 게다가 여학생 비율이 점차 늘어나 입학생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공중보건치의 인력문제는 초를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 됐다. 현재 정부 당국과 치과계에서 연구 용역으로 공중보건치의 인력수급 문제 해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 공중보건치의가 맡고 있던 지역주민들에 대한 구강보건 사업과 진료업무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 치협 대의원 총회때 치협이 안건으로 내놓았다가 대의원 회의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조차 못하고 접어야 했던 (가칭)치과의사일반의 수련제도(GPD)도 이러한 공중보건치의 부족현상을 대치할만한 안 가운데 하나였다고 본다. 아쉽게도 총회에서 표결할 기회조차 주어지 않았지만 GPD제도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공중보건치의의 부족으로 인한 공공의료의 위기를 넘겨줄 제도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공중보건치의 부족현상을 대신할 해답으로서 이 제도의 도입을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MBC PD 수첩이 드디어 치과감염 관련 취재내용을 오는 16일에 방영할 방침인가 보다. 그동안 치협에서 여러 방면으로 치협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언론의 특성상 취재방향을 바꾸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평하게 다뤄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였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협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치과계가 우려하는 것은 치과감염에 대한 보도 자체가 아니다. 취재부도 아닌 PD들의 시각에서 다뤄지는 이 기획 프로그램이 자칫 흥미성 보도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점은 많이 개선돼 가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이러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이 문제다. 최근 1~2년 사이에 치과관련 보도가 신문과 방송매체에서 다뤄지면서 치과계는 많은 상처를 받았었다. 사실과 다른 시각의 보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사들이 매도되는 경험을 수없이 당해왔던 경험이 있다. 이번 보도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치과감염은 단순히 치과의사들의 부주의 정도로만 섣부르게 매도해서는 곤란하다. 또 다른 여러 애로점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문제를 짚었다면 대책도 제시해야한다. 그 애로점을 알아야 대책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55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치과의사 ‘일반의 수련제도 도입의 건’ 등 몇개의 일반 의안이 결론을 못 내린 채 보류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치협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의원 재적 인원 201명 중 최소한 101명이 자리에 있어야 총회가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 201명 중 164명(위임 13명)이 참석, 참석률이 81.5%를 넘어섰지만 저녁시간대가 가까워 올수록 총회 장 이탈현상이 가속, 결국 92명만이 자리를 지켜 의안 심의 중 폐회하는 ‘파행 총회’로 막을 내렸다. 대의원들의 총회 종반 이석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치협 회장단 선거가 있는 대의원총회를 제외하고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병’ 이라는 지적이다.과거 대의원 총회에서는 총회 종반 정족수 미달로 총회자체 진행이 어렵더라도 긴급 동의안 등을 제안, 재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상정의안을 통과시켜주는 관례로 진행돼 큰 문제가 없던것 같이 보인 것 뿐이다. 그러나 이번 55차 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상의 의결 정족수 원칙이 고수되자 치과의사 교육시스템이
학교구강검진을 포함한 학교건강검진을 예년과 같이 매년 실시해야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이 치과계를 비롯해 보건의료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현행 정부의 학생구강검진 정책이 잘못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구강검진을 포함한 학생신체검사의 내실화를 위한다면서 매년 실시하던 검사를 3년에 한번 초등학생 1, 4학년, 중·고등학생 1학년만 내원 검진토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치협의 강력 항의로 구강검진의 경우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초등학교 전학년이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명시, 구강검진 문제가 풀려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일부 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검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곳이 발생하고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위법에 명시된 학생 신체검사 법 조항을 고지식하게 받아들이는 현상이 예산을 핑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중·고교 2, 3학년은 시도 교육감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어떤 질병이든 조기검진을 통해 조기치료를 한다면 질병의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젠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일반 상식이 됐다. 그러나
매년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보호단체에서는 의료분쟁과 관련된 통계를 발표해 왔다. 각 과별로 어느 정도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는지, 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어떤지에 대해 발표한다. 지금까지 발표로는 비급여 분야가 많은 성형외과나 치과 등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 치협 문화복지위원회는 6개 소비자보호단체의 상담원과의 간담회에서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며 발표할 때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장 큰 오류는 치과와 성형외과를 1개 과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준은 분석과정에서 전체적인 오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치협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일찌감치 해당 단체에서 수정 보완했어야 했다. 의과의 1개과와 치과의 전체분야를 1개과로 보고 동일시했다는 것은 매우 큰 오류다. 치과분야의 임상과가 10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보호단체 담당자들이 잘 모르지 않았다면 이같은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덕분에 발표 때마다 치과라는 전 분야가 의과의 한 분야로 인식돼 성형외과와 비슷하게 의료분쟁이 많은 것으로 오도됐던 것이다. 그 결과 국민들에게 치과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당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의 덴탈 아이큐를 높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치협은 최근 현지조사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치협은 현지조사 결과 적법행위가 적발 됐을 경우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 행정처분은 이원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단순 과실 청구일 경우는 해당금액의 환수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행정처분외에 형사고발까지 확대하는 과잉처벌에 대해서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개원가의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실시를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공단이 보험자로서 요양기관과는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대등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현지조사시 공단 배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치협은 또 최근들어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부당 허위청구 병의원 공개요구에 대해 절대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해선 안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법률적인 해석이아니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의 또 하나의 형벌인 공개주의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매우 신중해야 한다. 사실 이같은 치협의 주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왔고 시정을 요구해 왔던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른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