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은 매년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해 으름장을 놓는다. 만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로 경고조치하겠지만 이후 2년 이내에 또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내리겠다고 한다. 수년 전 15일 자격정지이던 것을 완화까지 하며 행정처분을 현실화하려던 보건복지부는 그마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처리문제는 치협 뿐만이 아니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료인 단체 모두의 과제다. 실제 치협의 경우 미필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한 이후에도 매년 200~300여명 정도가 완전 미필자로 등록되고 있다.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필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다지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다보니 미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처분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미필자 가운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무소속 회원의 경우 신분 파악이 어려워 행정처분 내리기 어렵고 신분이 노출된 협회 가입회원에게만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유보하는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과잉처방을 할 경우 처방한 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현재에도 약제비 중복지급이 많다는데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원외처방 약제비 조정건수와 금액이 2004년 246만7,863건에 211억656만원, 2005년 236만4,480건에 181억5,604만원 등 매년 적지 않은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책임을 과연 원외처방한 의사에게 물려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과잉처방이 의도적이던 실수이던 간에 의사가 직접적으로 부당이득금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합리적인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결을 통해 의사에게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단의 항소를 기각한 일이 있다. 그렇다고 의사가 잘못한 일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선 의료인은 환자에게 약제처방을 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처방해 환자에게 약물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약사는 혹여 중복된 약처방
치과의사 일반의 수련제도(GPD) 도입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열려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도입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단 이 제도의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돼 왔기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도 10명 가운데 8명이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GPD제도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실시가 본격화되면서 도입의 당위성이 부각돼 왔다. 일차 진료의 기반을 확보해 환자 진료의질을 높이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데 의미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행 치대교육의 한계성이 주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6년 과정의 치대교육으로는 졸업 후 막바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치대 교육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을 쌓았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도의 필요성은 절실한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확보한 상태이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제도 도입을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점만 남은 것 같다. 인증감독기관이 치협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이지만 일각에서는 수련기관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
지난해 6월 시민단체가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항생제 남용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걸었던 적이 있다. 결과는 시민단체의 승소였다. 그 결과 패소한 정부는 이들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다. 이 후 최근들어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허위청구와 부당청구 의료기관 명단도 공개하라고 나서기 시작했다. 항생제 남용 의료기관이 공개됐듯이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아직은 보건복지부에서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공개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당국의 관계자 말로는 언젠가는 공개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할 정도이다. 의료기관의 보호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해 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이 허위·부당 청구 의료기관을 공개하기 전에 의약인 단체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기는 하지만 항생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들이 또 다시 소송으로 강행할지도 모른다는 변수가 있는 이상 공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답답한 것은 개원가이다. 진료비 급여 청구시 허위청구나 부당청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 개원의 가운데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는
언론이 어떤 사건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취재해 보도해야 하는 시간적 한계가 자칫 오보를 내기도 하고 사건의 진실을 캐내기보다 사실 위주의 보도를 함으로써 종종 사실 속에 묻혀있는 진실이 가려지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이번에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당청구자 수를 발표한 것을 대중매체에서 보도하면서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범했다. 다수의 대중매체는 ‘병의원 10곳 중 8곳이 진료비 부당청구‘ 등 매우 선정적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 국민들을 오도했다. 기사 내용을 꼼꼼히 읽다보면 전체 병의원의 8할이 부당청구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현지조사 대상자 병의원 885곳을 조사해 보니 이 가운데 77.9%(689곳)가 부당청구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시각을 긍정적으로 보면 100개 의료기관 가운데 겨우 1군데 정도만이 부당청구한 것이므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불미스런 의료기관이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대중매체들은 너무 현란한 수식어로 전체 의료기관을 매도한 것이다. 복지부 발표 자료의 사실은 봤으되 진실을 보지 못한 결과다.
서울지부가 클린회원증을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발급하기로 결정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의무를 다하고 있는 회원들과 그렇지 못한 회원들을 구별함으로써 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 서울지부의 사업취지이다. 우선 이러한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 각 시도 지부에서도 매우 관심 있어 하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해마다 무적회원이나 회비를 미납하고 있는 회원, 그리고 과대 또는 허위 의료광고 행위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회원 등 이들의 관리문제로 인해 각 시도 지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급되는 클린 회원제는 이러한 고민의 산물로 보인다.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충실한 회원들에게 적어도 비윤리적이거나 비협조적인 회원과는 다른 대접을 함으로써 다소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몇가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자칫 잘못하면 미발급된 회원들이 회에 대한 반감을 기존보다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과 클린회원증을 받고나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회원들에 대한 후속조치로 인한 갈등 등이다. 그러나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치과의사로서 자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들을 옥죄는 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법 처벌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처벌책을 내놓았다. 허위 기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사 처벌 외에도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 교부할 경우 1년 이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동시에 내릴 수 있게 했다.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 의료인들이 이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이러한 조항이 필요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제 8조와 제52조에 따르면 의료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이 금고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라는 이중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의료인이 저지른 실수나 죄의 대가치고는 벌이 상대적으로 무겁다. 김의원은 허위작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의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정지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앞
일부 치과병의원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하나의 직업으로 성장하게 된 코디네이터라는 직종이 대형 종합병원에서도 적극 도입되고 있다고 한다. 코디네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일단 환자와의 관계를 좁혀 주고 있는 그들의 활약으로 인해 실효성과 효율성에 많은 점수를 주는 것 같다. 그러기에 여기저기 코디네이터 양성기관이 들어서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코디네이터에 대한 시각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코디네이터가 환자를 고객으로 보는 일부 병·의원에서는 훌륭한 마케팅 전략이겠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서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자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는 최상의 진료에 있다는 따끔한 질책이 뒤따른다. 의료기관을 지나치게 상업화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시도는 항상 도전을 받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기득권층에 의해 도전받는 것은 진보적이고 기득권층이 주장하는 논리는 보수적이라는 이중적 잣대로 시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써는 코디네이터가 의료계 전체가 인정하는 한 직종으로 흡수되려면 환자를 고객과 동일시해서 볼 수 있다는 개념과 환자를 일반 매장의 고객과 같이 볼 수 없다는 양립된 개념이 하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APDF)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치협은 APDF의 운영실태가 비민주적이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APDF를 탈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APDF 탈퇴는 한국을 비롯,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이 동시에 탈퇴하는 것이어서 APDF에 큰 충격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APDF 탈퇴 이전에 APDF의 민주화를 위해 수차례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헤네디기 사무총장은 이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02년 서울총회에서 헤네디기 사무총장을 선거를 통해 물러나게 했지만 이 후 와신상담하던 헤네디기가 지난해 말레이시아 총회에서 재 입성을 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4개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한국 등 4개국은 APDF정관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을 근본적으로 막고자 했다. 이 개정안에는 APDF의 애매모호한 규정을 정비하여 FDI 정관에 준하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안은 지난해와 올해 부결됐다. 결국 이들 4개국이 탈퇴키로 공동 결의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들 4개국이 탈퇴만 한 것이 아니라 APDF와 다른 또 다른 아태기구를 만들겠다고 한 점
올해 각시도 지부 총회가 지난달 25일 열린 인천지부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각 지부마다 여러 현안들이 떠오르고 있어 각자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각 지부마다 가장 많이 논의된 문제가 아마도 간호조무사의 X-레이 촬영 허용과 광중합복합레진 급여화 문제, 스케일링 급여화 등 주로 개원의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와 있는 현안인 것으로 보인다. 시도 지부에 참석한 안성모 협회장과 부회장 등 회장단들은 때로는 총회에 참석, 직접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회원들의 궁금한 점들에 대해 답변을 했다. 그 가운데 지난달 24일 대전지부 총회에서 안 협회장은 간호조무사 X-레이 촬영문제와 관련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분명히 밝히며 단지 그동안 간호조무사의 X-레이 촬영이 허위청구로 취급받던 것을 부당청구로 적용받아 완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중합복합레진 급여화는 실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급여가 됐을 경우 아말감 수가의 1.5배 정도 밖에 적용받지 못해 개원의들이 생각한대로 관행수가로 적용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치협은 이 현안에 대해서는 급여화를 반대하며 비급여로 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즘 들어 사설 대행청구로 인한 피해사례가 심심치 않게 치협에 접수되고 있다. 사설대행청구는 엄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원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어차피 대행청구를 맡기는 것은 치협에서 인준한 지부별 대행청구인에게 맡기거나 사설 대행업자에게 맡기거나 비슷할텐데 유독 금지된 방법을 선택해서 결국 피해를 보고 있다. 본래 진료비급여청구는 의료기관 자체에서 하게 돼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직원 2~3명 정도만 두고 있는 치과의원의 경우 청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불법으로 사설 청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치협은 개원의들의 피해를 없애주고자 정부 당국과 협의 끝에 2002년 9월 협회 내 대행청구센터를 만들어 여기서 대행 청구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결론을 얻어냈다. 이후 지금까지 이 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원가에서는 경영컨설팅 면목으로 다가오거나 기타 여러 형태로 접근해 오는 사설 대행청구업자에게 대행청구를 맡겨 종종 불법 청구자가 되고 있다. 사설 대행청구업자에게 맡기는 것 자체도 불법인데 이에 덧붙여 이들이 진료일수나 투약일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