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또 선거철이 다가왔다. 5·31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의료인들의 출마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아직 뚜렷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치과계의 경우 현재까지 6명이 출마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은 장관직을 던지고 대구시장에 출마준비를 하고 있으며 김현풍 현 서울 강북구청장 역시 재선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그리고 두 차례 충남도의원으로 활약해 왔던 전영환 원장은 이번엔 서천군수에 출마한다. 그리고 안휘준 원장은 경남 통영시장 후보로 나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의원으로서는 배진석 원장이 전남도의원에, 양혜령 원장이 유일하게 여자 치과의사로서 광주시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이렇게 단체장과 시도의원으로 6명이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시기와 방법을 찾고 있는 치과의사들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1~2명이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번 지방선거에 6~7명의 치과의사 출마자가 준비 중이지만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수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상당수가 정치에 입문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름대로 발전적이어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치과의사가 여기 저기 사회·
치과의사들이 과잉 배출되다보니 여기저기에서 딱한 사연들이 들려오고 있다. 최근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는 치과의원이 개설돼 있는 동일 건물 내에 또 다른 치과의원들이 들어서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 딱한 상황이 소개되고 있다. 신규 분양되는 건물이거나 이미 상권이 형성된 임대건물 등 가리지 않는다. 실제 거리에 나가보면 상권이 좋은 지역의 경우 한 건물에 치과의원이 2~3개 이상 들어선 곳이 허다하다. 심지어 같은 층에 몰려 있는 경우도 있다. 마치 치과의원들이 백화점 점포같이 늘어선 꼴이다. 이러다 보니 자연히 기득권을 주장하는 치과의사와 신규 치과의사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내용처럼 대형 오피스텔에 입주키로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치과의원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이를 법적으로 따질 수도 없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야 법으로 해결하면 되지만 법적인 해결점이 없기에 답답한 심사를 달랠 길이 없는 것이다. 방법은 단 하나인 것 같다. 치과의사들 간에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물론 이미 입주한 치과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선택
유시민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그의 행보에 많은 의료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유 장관이 한말은 치과계로써 매우 고무적인 발언이어서 그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유 장관은 심평원을 순방한 자리에서 치과진료의 예를 들며 치아가 빠져 값비싼 임프란트를 하기 전단계의 치과진료 항목에 좀 더 가점을 준다면 치아를 살리는데 더 주력할 것이 아닌가 하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그럼 치과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치아를 발치한다는 말인가 하는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이지만, 유 장관의 발언의 주요 핵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치과적 처치에 있어서 스케일링 등 예방치료와 치주 및 보존처치 등 발치 이전의 치료항목의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치과의사들이 덜 신경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먼저 분명하게 할 점은 치과의사들이 돈을 벌고자 치아를 무작정 발거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환자 진료에 있어서 치료의 최후 수단으로 발치하고 이에 대해 의치나 임프란트를 시술하고 있다. 이러한 치과의사들의 치료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불신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은 수정돼야 할 것이다
불법의료감시단이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모여 지난 3일 발대식을 가졌다. 의료인단체와 소비자단체가 한데 모여 불법의료행위자들을 사회로부터 근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업자들이 너무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과의 경우가 성형외과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많은 불법의료행위자들이 들끓는 분야다. 그만큼 비급여가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값싼 유혹에 자신의 건강을 무책임한 불법의료행위자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몸이 망가지고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불어올 뿐이다. 불법의료시술을 한 상당수 환자들이 치료의 부작용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 나만은 괜찮겠지 하는 심정으로 이들에게 자신을 맡기고 있다. 결국 부작용으로 인해 건강이 더 악화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 지고 있는 것이다. 치과계는 오래전부터 이들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매년 30여건이 적발되고 있고 각 지부마다 중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불법의료행위자 적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각 지
법이 만들어지고 중도에 개정되는 과정은 그 시대의 요구와 정의를 반영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의 제정이나 개정문제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가는 것은 전체적인 보편성보다도 이해 부류간의 간극조절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가 비정규직법을 제정하려다가 제동이 걸린 것도 바로 이해당사자간의 간극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헌재에서 일부 광고허용 범위를 넓히는 판결을 해 의료광고의 허용수준을 확대한 이후 복지부에서 개정하는 절차만 남은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도 이해관계가 서로 달리하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헌재에서는 국민이 의료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며 내린 결정이지만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의료광고란 다른 일반 제품광고와 달리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일반 광고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당시 헌재로부터 의료법 위헌판결을 끌어낸 담당 변호사 역시 자신이 승소하긴 했지만 헌재가 이같은 판결을 내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헌재의 판결은 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거치지 않은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같은 헌재 판결로 인해
지난번 MBC TV ‘시사매가진 2580’이란 프로그램에서 노인틀니 수가의 문제점에 대해 다뤘다. 치협은 사전에 이같은 사실을 접하자 마자 이수구 부회장을 통해 치과계 입장을 제대로 전달했다. 처음에는 틀니수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받는다는 취지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치과계의 현실을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상당히 완화된 채 방영됐다. 방송사측은 먼저 재료대 및 기공수가를 포함한 원가대비 수가의 폭리성에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같은 틀니를 지역마다 의료기관마다 달리 받는다는 사실을 지적했을 뿐 이것이 원가대비 폭리라는 직접적인 말은 피했다. 이로써 일단 치과계로서는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언론사와 치과계 모두에게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언론사에게는 정해진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꿰맞추어 취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매한 일인가를 배웠을 것이다. 그들은 먼저 노인틀니 수가를 조사한 후 치과의사들이 너무 천차만별 터무니없이 많은 시술료를 받는다는 점을 포착하고 원가를 분석해 이를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막상 취재해 보니 원가를 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인지, 진료와 관련 다
의료계 전반에 걸친 산업선진화 정책이 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의료개방에 발맞추어 국내 의료계 전반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선진국과 견주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다양한 정책마련을 강구하고 있다.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도 이같은 맥락에서 출발했고 실무를 담당하는 의료산업발전기획단이나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기획단 등도 정부 방침에 따라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치과의료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이 제안한 치과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연구과제가 올해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정책 연구과제로 선정되는 등 치과의료산업에 대한 준비도 차근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치과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연구는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던 현실 속에서 매우 시기 적절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료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발전시킬만한 가치와 실리적인 이득이 충분히 잠재돼 있다.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분야의 산업가치성을 찾아내고 이를 국가의 주력 산업의 하나로 키워나간다면 매우 발전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치과산업의 대부분이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정부에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4만명에 대해 개별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나서겠다는 보도가 있자 개원가에서는 범죄자가 된 기분이라며 매우 씁쓸해 하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물론 전문직 종사자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고소득을 꿈꾸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당에 언젠가 자신도 개별관리카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마치 예비 범법자 부류에 속해 있는 기분마저 자아내기 충분하다. 문제는 대다수 전문직, 특히 치과의사나 의사 등은 이미 현금영수증의 활성화, 신용카드의 활성화로 인해 소득이 드러날 때로 드러나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률이 95.9%라는 점은 거의 모든 의료기관의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문직 고소득자는 예비 탈세범 수준으로 대하고 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수단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더 이상 이번과 같은 정부의 어설픈 조치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가슴에 못박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겨우 몇 명의 탈세 혐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대다수 의사나 치과의사들의 직업적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 그들에게 진료
보건복지부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극히 일부 금지되는 광고만을 법에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같은 발표를 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거론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체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의료시장개방이 카운트 다운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아마도 이같은 수순을 예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한 지난해 이미 한차례 의료광고 규정을 완화한 적이 있어 앞으로 계속 허용범위를 넓히려 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발걸음은 왠지 급해 보인다. 정부는 현재 의료광고 허용 뿐만 아니라 특구 외에도 영리의료법인을 설치할 것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추듯이 삼성의료경영연구소와 성균관대 교수가 발표한 연구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산업 경쟁력이 미국의 26%, 독일의 33%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방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들 연구팀의 결론은 ‘영리법인 허용을 고려해 봄’이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의료계가 무작정 반대만을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의료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사와 치과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관리가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든다. 국세청은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일반 자영업자 가운데 고소득자인 4만여명에 대해 개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국세청의 목적은 탈세방지이다. 4만여명을 특별관리해서라도 탈세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이들의 각종 재산 및 세무관련 사항을 개인별 카드로 작성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문제시됐던 고소득자들이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누구나 예외없이 고소득이면서 세금을 덜 내고 있다면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런 고소득 탈세자들은 반드시 추적해서라도 제대로 세금을 내게 한다는 데는 절대 찬성이다. 그러나 방법적으로 개별카드화하는 방식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마치 고소득자들은 범죄자라는 등식이 국민들에게 각인된다면 이 방법은 옳지 않다. 가뜩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만의 하나 이들 관리대상자의 신원이 공개되는 날이면 이들은 실제 탈세가 들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탈세하는 고소득자들을 관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치과의사들이 내원환자들에게 아말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아말감에 대한 논란은 사실 세계보건기구(WHO)나 세계치과의사연맹(FDI) 등 국제적 기구에서 조차 인정한 안전하고 값싼 치과재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개원가나 학계에서는 아말감이 유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재료 선택의 개인적인 취향과 지조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국제적인 기구에서 조차 안전하다고 인정한 치과재료를 왜 이렇게 논란거리로 만들어 환자들을 혼란하게 하는지 안타깝다. 분명한 것은 일부 개원의들의 아말감 기피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인해 환자들로부터 역공세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말감이 수은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한 재료인데 왜 정부가 나서서 급여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치료한 아말감 충전에 대한 불신으로 치료받은 치과의원에 가서 항의할 수도 있다. 확실한 연구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의 주장으로 인해, 또한 이를 상업적 이득으로 연결하므로 인해 아말감이 애매하게 매도당하고 동료 치과의사들이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아말감에 대한 각종 연구결과들은 아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