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구강보건 정책이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서도 공공구강보건정책 및 사업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무료 틀니를 제공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5000여명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총의치를 5000명, 부분의치를 4000명씩 확대한다는 것이다.당국의 이같은 계획은 앞으로도 더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노인보철 급여화는 일단 이같은 정부의 공공구강진료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무리하게 노인틀니 급여화를 실시해 건강보험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기보다 실현 가능성 있고 실질적인 정책에 매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국립치과대학병원 내에 ‘지역구강진료센터’를 설치, 해당 환자의 관할 보건소에서 공공구강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극 지원토록 했다. 일차적으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공공구강진료에 적극 나서겠다는
병술년 개띠해가 시작됐다.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매년 그래 왔지만 올 한해도 결코 평탄하게 보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 본다. 유난히 의료계를 압박해 오는 정부의 정책 탓도 있어서겠지만 치과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걸쳐 또 다른 격변의 시기가 다가 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의료계 전반에 걸친 변화는 제주와 인천의 특구지역에 대한 의료개방화 작업이 본격화된다는 점이다. 의료개방의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이들 지역의 개방정책은 곧바로 여러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에 걸맞는 정부 정책이 하나 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진행된 일이지만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 특구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이다. 이어 민간보험도 본격화될 소지가 많으며 이같은 개방화 조치와 맞물려 일부 완화돼 새해부터 시행되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또한 더욱 완화될 가능성이 많다. 의료광고 완화조치는 일단 정부가 아닌 한 의료인이 헌소에 부친 결과에 의한 것이기에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고 정부의 정책은 또 다른 완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하나의 치과계 과제는 건강보험 문제다. 이는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니지만 우선 올해 수가
최근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이 마득상 단국치대 연구팀에게 연구 의뢰한 치과분야 건강보험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 중간결과가 공개토론회를 통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 연구 중간결과에 따르면 노인틀니가 급여확대 1순위로 돼 있다. 마득상 연구팀에 따르면 본인부담의 크기, 위급성, 치료효과성, 국민적 수용성, 비용효과성, 해당 질환 환자 수 등을 척도기준으로 삼아 점수화한 결과 노인틀니가 가장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토론회에 나온 공단 관계자나 치협 관계자 모두 마 교수 연구팀이 추계한 노인틀니 재정이 너무 낮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마 교수 연구팀은 노인틀니 소요재정으로 약 3천여억원이 든다고 했으나 공단과 치협 관계자들은 적어도 1조원이 드는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재정추계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연구팀도 부연설명을 통해 급여화 우선순위 선정시 재정추계 결과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재정추계가 연구팀 결과대로라면 노인틀니 급여화에 크게 부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치협이나 공단 관계자의 지적대로 1조원을 넘는 일이라면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구팀은 또 급
2005년을 보내며… 올 한해가 다 지나가고 있다. 엊그제가 신년을 알리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1년을 마감하고 있다. 한 해를 보낼 때 흔히 다사다난했던 해라고들 말하지만, 올 한해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과학 분야까지 헤집어 놓았다. 치과계도 기억되는 여러 사건들이 한 해를 수놓고 있다. 제26대 안성모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곧바로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해 보자는 강력한 리더십이 시작됐던 해이기도 하지만 4월 말경 정부조직 개편안이 대두될 때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통폐합 논란으로 한 때 곤란을 겪기도 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각적인 노력 끝에 구강정책과는 존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일부 방송사에서 터진 연이은 치과 관련 악성 보도는 치과계의 이미지를 상당히 손상시켰다. 치과계의 항의는 빗발쳤고 집행부는 방송사 항의방문으로 수습하는 한편 대언론 TF팀을 구성하여 향후 이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사후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고난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노인보철을 보험화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치협은 긴급히 TF팀을 구성하여 대처해 나
지난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2달이 다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고 한다. 일부 의료기관이나 광고대행사들이 보건복지부에 연일 문의하고 있다고 한다.위헌 결정이 나면 통상적으로 막바로 위헌내용이 적용돼 왔으나 위헌 결정내용이 다소 추상적인데다가 이를 뒷받침해 줄 관련법 개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일선에선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고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부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위헌 결정 이후 이에 대한 논의를 가졌으나 의료광고 허용 문제가 그리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보니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하게 처리키로 했으나 아직 회의가 속개되지 않아 언제까지 정비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위헌내용이 담긴 의료법 46조 3항 전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조항의 핵심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을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도안, 방송, 유인물 등에 의해 광고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위헌인 만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능과
치의신보가 창간한지 39년이 흘렀다. 내년이면 40돌을 맞는다. 중년의 나이다. 그동안 치과계 언론으로서 제대로 정론의 길을 걸어 왔는지, 지나온 세월만큼 걸맞게 성장해 왔는지 스스로 반성해 본다. 전문신문이라는 특수한 처지의 언론으로서 과연 올바르게 걸어왔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전문신문은 무수한 언론매체 가운데 특수한 임무를 갖는다. 일반 대중언론매체들은 불특정 다수가 독자가 되지만 전문신문은 독자층이 뚜렷이 구분된다. 전자분야 전문신문은 전자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독자층이고 농업분야 전문신문은 농업인들이 독자층이다. 치의신보같이 주로 치과의료 분야를 다루는 전문신문은 치과의사를 비롯한 치과인들이 주 독자층을 이룬다. 그러기에 전문신문은 잡다한 세상사를 담는 일반 대중매체와 달리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신의 흥미분야도 아니거니와 그 안의 뉴스들이 자신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소상한 정보를 바로 그 매체를 통해 얻기에 더없이 유익하다. 따라서 같은 언론이라도 매체의 특성에 맞는 규범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공정성, 진실성, 정확
치과계에는 몇 몇 사각지대에 놓인 치과의사들이 있다. 치과의사이면서도 치과계의 관심을 덜 받는 곳에 근무하는 이들이다. 주로 종합병원 내 치과와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치과에 종사하는 이들이 그들이다. 또 하나 있다면 군 치의병과에서 복무하는 치의장교들이 그들이다. 특히 치의장교들의 경우는 치협 등을 제외하면 일반 치과의사들의 관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다. 지난 71년 제 3대 치무병과장으로 지냈던 이재철 장군과 75년 제 6대 치무병과장을 지냈던 박재중 장군 등 두 명의 장군을 배출했던 치의병과는 당시 상한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장군을 연 이어 두 명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군에서의 치무병과 위상이 그만큼 매우 높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던 치의병과가 벌써 창립 56주년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매우 왜소한 상태로 남아 있어 답답함을 주고 있다.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장기 치의장교들의 잘못인가, 아니면 군 정책의 잘못인가, 아니면 치과계의 관심부족인가. 적어도 현재 장기 복무 중인 치의장교들의 문제는 아닌 것이 확실하다. 육?해?공군 합쳐 260여명의 치의장교 가운데 장기 복무자는 극소수, 나머지 치의장교들은 사회로
스케일링 급여화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오늘(5일) 토론회를 통해 스케일링 급여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화원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치정회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과 치협 등 치과계 입장, 시민단체의 입장 등이 적나라하게 표출될 예정이다. 단 한차례의 공청회로 스케일링 급여화가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동안 치과계가 주장해 오던 스케일링 급여화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를 이끌어 내고 정부 당국의 정책 우선순위 반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정부당국과 치과계 입장이 서로 차이가 나더라도 치과계 입장으로서는 정부당국이 치과계 보험 정책을 세울 때 무엇이 우선시 돼야 하는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다면 일단 성공적인 공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스케일링 전면 급여화 문제는 치협에서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오던 것이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제대로 지켜 나가려면 먼저 스케일링을 통한 예방처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구강질환이 발병하고 나서 이를 급여로 치료해 주거나 급여가 안돼 비급여로 진료할 경우 의료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강질
보건복지부가 팀제로 바뀌면서 구강보건팀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구강보건팀은 지난달 24일 시·도 구강보건사업 관계 공무원들을 초청해 내년도 구강보건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구강보건팀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현재 연간 1백억원 수준의 구강보건사업 예산을 수년내 5백억원에서 5천억원 정도로 늘이겠다는 각오를 보였다.지금까지 정부 당국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 온 구강보건부서의 이미지로 봐서 얼핏 황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으나 현재의 구강보건팀은 그런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다며 구강보건 사업을 관장하는 참석자들에게 일선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단 말만이라도 가슴 뜨거운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1백억원 정도의 사업은 사실 정부의 타 부처 예산을 볼 때 그저 시늉만 내는 정도밖에 안된다. 그동안 아무리 치과계에서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외쳐대도 정부 당국은 오랫동안 이같은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 왔었다. 그러다보니 일선에서는 구강보건에 관한 사업은 그저 잠시 ‘했다’는 정도만 내비치는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예산도 적고 일할 기분도 잘 안
드디어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정부의 특별법안이 완료됐다. 영리법인 설립 허용범위는 치협 등 의료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한 발 물러서 국내병원은 제외하고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 4 종류로 정했다. 이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적용도 배제했으며 환자 소개 알선 행위도 외국인에 한해 외국병원에 소개 알선하는 범위만 허용키로 했다. 이러한 정부 안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치과계 등 일부 의료인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감안, 매우 한정적인 허용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같은 정부 안에 대해서조차 치과계나 시민단체는 반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시작하는 이같은 허용범위가 언제고 무너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단지 시간을 벌고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법안의 문제점을 완화시켜 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했을 때 참가자 수를 제한하는 등 통제 속에 진행돼 시민단체들이 불참을 선언, 찬성만 있는 반쪽 공청회를 열어 원성을 샀던 일이 있다. 물론
회비납부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회는 중앙회대로 지부는 지부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 회원마다 모두 협조적이지 않다보니 납부를 독촉해도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 회원들로 인해 각각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회원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자신들이 내는 회비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기껏해야 기관지나 협회지, 각종 공문을 받아보는 것 이외엔 도움 받는 것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주요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 중앙회의 일을 소상히 알 수 있다. 본지를 대충 살펴봐도 집행부의 일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 수가체결 과정도 한 예이다. 현재 체결된 수가보다 더 낮게 책정될 수 있었던 것을 끈질긴 줄다리기로 한 포인트 더 올리려고 노력한 것도 다 회원들을 위해서이다. 수없이 진행되는 대국회 관계, 대정부 관계 등등 각 분야별로 추진되는 것이 모두 회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매년 7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협회비가 제때 들어오지 않아 집행부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는 역으로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안 낼 회비도 아니다. 회계년도 말이면 8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