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113명 지지 얻어내 ‘재확인’ 민심은 치협이 집행부 임기인 3년에 한번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했다. 치협은 지난달 25일 치협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안건 심의에서 ‘협회 종합학술대회 개최 관련 총회 결정 사항 재확인의 건’을 상정하고, 3년마다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안건 표결 결과 150명이 투표권을 행사한 가운데 113명이 종합학술대회를 치협이 주최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치협은 지난 집행부에서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안건을 상정한 바 있으나 이것이 부결된 것을 두고 치협이 3년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의견과 무효하다는 의견이 대립돼 고문변호사의 법리적인 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양승욱 고문변호사는 “지난 집행부에서 상정한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한다는 안건에 대해 1년이라는 기간과 개최라는 사안을 따로 분할해서 보는 것은 어렵다”며 “부결됐다 해서 아예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말아야 한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치협 종합학술대회 개최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정철민 서울지부 대의
전문의 특위 "존속" 전남지부 안건 상정3회 표결 지속 결정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전문의 특위)가 존속하게 됐다. 전남지부는 전문의 특위를 계속 운영해 전문의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연구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화 하자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다. 이 안건은 대의원들의 의결 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3번에 걸쳐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87표를 얻어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경기지부에서 안건으로 올린 배출된 전문의를 관리하는 기구를 구성하자는 치협 전문의관리위원회 구성의 건과 전문의제도 시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치협으로 이관하는 건은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협회장 상근제·지부담당 부회장제 유지 ■ 정관 개정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정된 공직지부 지부편입의 건(즉 공직지부 해체)이 정관개정안을 상정한 경남지부의 철회로 공직지부와 개원가의 논란없이 ‘공직지부의 상생’으로 결론났다.또 협회장 상근제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상근를 폐지하자는 정관개정안은 이를 발의한 대전지부의 철회로 협회장 상근제를 유지하게 됐다. 아울러 지부담당 부회장제도 폐지를 경남지부에서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하고자 했으나 대의원들의 과반수를 넘는 동의를 얻지 못해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지난달 25일 치협 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전지부는 지부 정관개정안으로 상정한 협회장 상근제 폐지와 관련 “협회장이 지난 1년간 짧은 기간이지만 역대 어느 협회장보다 업적과 과실을 많이 가져다 줘 안건을 유보하고 1년간 더 검토해 결정하기를 요청한다”며 철회의사를 밝혔다. 공직지부 지부 편입의 건과 관련 이를 상정한 경남지부는 “공직지부가 정관제정·개정심의분과위원회에서 전문의제도와 관련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며 “공직지부에서도 개원가의
이해송 전남지부 회장 추진의지 밝혀 내년에 개최되는 제 59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전라남도 목포 인근에서 열린다.이해송 전남지부 회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내년 대의원 총회를 전라남도 목포에서 개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의원 총회는 박수로서 환영하고 만장일치로 내년 목포 개최를 확정했다.목포 개최와 관련 이 회장은 “현재로는 목포 인근 영암 현대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가 분할 된 이후 전라남도에서 개최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번 개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많은 선배들도 대의원 총회 개최를 권유했고 이번 호남권 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대의원총회를 치룰 수 있는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목포에서 개최되는 59차 정기대의원총회는 남도의 인심 좋은 정서를 전국 치과의사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8차 정기대의원 총회부터 최근 10년간 지방에서 개최된 대의원총회는 49차 제주, 50차 경주, 56차 제주 대의원총회 등 세 차례 있었다.박동운 기자
자율징계권 확보 역량 집중·2회 그랜드워크숍 개최 ■ 올 사업계획·예산안 치협이 올해의 주요사업으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자율징계권 추진을 위한 의료법 개정, 진료환경개선에 힘을 쏟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58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 2009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 전년도 대비 1억6천여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53억5천여만원의 예산안과 함께 각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이 통과됐다. 치협은 치과의료인력수급 대책수립을 위해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새로운 구강진료보조인력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건전한 진료풍토 조성을 위한 의료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의료기관 영리법인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하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2013년 세계치과의사연맹(FDI)총회 유치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가 심사기준 개선사업에도 힘을 기울이며, 보장성 확대항목의 합리적인 상대가치점수 산출에도 노력키로 했다. 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간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대폭적인 예산증액을 통해 현재 증가
회무·결산·감사보고 지난달 25일 열린 치협 제58차 정기대의원 총회의 회무, 결산 및 감사보고는 그 어느 때 보다 꼼꼼하게 진행됐으며 특히 지난해 총회 결의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 제도가 도입돼 관심을 모았다. 이날 회무·결산 및 감사보고에서는 KDA 정보화 사업시 일반 사업비 외에 학술지 발간지원 및 의료광고심의 별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별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돼서는 안된다는 대의원들의 지적이 따랐다. 이에 박영채 정보통신이사, 한문성 재무이사, 이수구 협회장 등 집행부에서는 “KDA 정보화 사업에는 협회지, 학회지 등의 e-저널 사업이 함께 포함돼 있으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도 홈페이지가 필요한 만큼 가능한 목적이 비슷한 부분을 묶어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사항”임을 설명했다. 또 미입회 회원의 처리 문제와 의료관광, 해외환자 유치 및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협회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대의원 질의도 이어졌다. 우선 ‘미입회 회원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유석천 총무이사와 이수구 협회장이 “현재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강조하고 “민
48개 일반의안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치협 종합학술대회 개최의 건, 협회 마크 디자인 변경 등 치과계 주요 현안들이 지난달 25일 열린 제58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열띤 논의를 통해 추진방향이 확정됐다. 이날 협회 및 각 지부가 총회에 상정한 일반의안들은 총 48개로 이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한 안건이 14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전문의제도 관련 개선안을 비롯해 ▲협회 종합학술대회 개최 관련 건 ▲협회 마크 디자인 변경의 건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의 건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비 책정의 건 등이 찬반 표결을 거쳐 가부가 결정됐다. 이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은 총 5개안을 대상으로 가장 낮은 찬성표를 얻은 안을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구강외과 단일과 실시라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협회 종합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협회가 3년마다 한번씩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40차 총회의 결정사항을 재확인했다. 또 일본출판사의 것과 유사해 논란이 되고 있는 협회 마크는 디자인을 변경키로 했으며,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상설기구화해 존속키로 했다. 반면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비 책정의 건은 대의원의 찬성수가 과
최저득표 탈락 ‘녹다운제’ 눈길 이번 제58차 치협 대의원총회 중 가장 큰 이슈였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은 그 결과만큼이나 이를 도출해 낸 과정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김건일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이 이날 제시한 의견수렴 방식은 기타 일반의안 처리와 같은 과반수 찬성 결정 방식이 아닌 최소표를 얻은 안부터 차례로 탈락시키면서 최종적으로 남은 2개안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이른바 ‘녹다운제’로 요약된다. 현재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의 의사결정이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선출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이 차용되고 있다. 다만, FDI나 IOC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과반득표가 나올 경우 이를 최종안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다.이날 총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상정된 14개의 개선안을 지부장회의 등을 거치면서 최종 5개로 압축, 이에 대해 대의원들이 각각 찬성, 반대, 기권 등의 의사를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표현토록 했다. 특히 1차 투표 후 가장 적은 찬성표를 얻은 안을 하나씩 제거하고 곧이어 2차 투표를 실시해 남아있는 안 중에 다시 최저표를 획득한 안을 탈락시키는 방식을 통해 최종 2개안을 도출,
일본 출판사 표절논란 종지부 치협이 협회의 상징인 마크를 변경해 오랜 기간 지속됐던 마크 표절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지난달 25일 개최된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반안건으로 상정된 ‘치협마크 디자인 변경에 대한 건’이 통과됨에 따라 30여년 이상 사용해 오던 현 치협 마크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협마크는 창안자의 존재나 창안과정이 오리무중이라는 점과 디자인이 일본의 의학서적출판사인 ‘이까구쇼엔(IGAKU-SH OIN)’의 마크와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본지 2월 25일자 7면 게재). 이에 따라 치협은 대의원총회 일반의안에 이를 상정한 결과, 찬성 129, 반대 20으로 치협마크 변경의 건이 가결돼 본격적으로 마크 변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한편 치협마크 디자인 변경 건과 함께 일반의안 2호에 상정된 협회 창립기념일 변경의 건은 치과의사학회 내부의 의견불일치로 인해 철회됐다.정일해 기자 jih@kda.or.kr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해 총회에서 구성키로한 2개의 심의분과위원회제도가 도입돼 첫선을 보였다.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안정모)와 정관제정·개정심의분과위위원회(위원장 신덕재)는 총회전에 각각 두차례의 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해당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날 총회에 보고서로 제출했다. 총회 전날 열린 지부장회의에도 분과위원장이 참석해 심의결과를 보고했다. 효율적인 대의원총회 운영과 보다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위해 첫선을 보인 분과위원회는 이날 총회의 깊이와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으나 처음 시도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예·결산분과위 보고서가 제출되고 분과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결산과 관련된 대의원들의 질의가 몇차례 더 나오기도해 예전보다 더 늦어진 1시 50분이 돼서야 감사보고, 회무 및 결산보고가 끝이났다. 예산안 심의에서 모 대의원이 “예·결산심의분과위에서 보고하면 됐지 또 예산안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분과위를 만든 것 자체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관제정·개정심의분과의 경우 정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도와 분과위의 결정사항이 달라 지부장회의에서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으며, 분
매주 목요일 임원들 진료봉사 솔선수범‘찾고 싶은 치과 만들기’ 대국민 홍보도보조인력난·세율인하 치협 노력 절실 “지난해 3월 25일 출범한 대구지부 13대 집행부의 슬로건은 ‘하나 되는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입니다.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단결과 결속을 회무의 기본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김양락 대구지부 회장의 회무 철학은 간단 명료하다. 급변하는 시기에 치과계는 결속력을 가지지 않으면 역경을 이겨낼 수 없으며, 협회나 지부는 회원들이 편안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믿음직한 바람막이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회무 철학이 반영돼서인지 현재 대구지부 집행부는 이사들 각각의 개인 주장보다는 전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위가 확립됐으며,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전언이다.대구지부는 현 집행부가 출범하자마자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민 봉사진료에 집행부 임원들이 솔선수범 하고 있다.매주 목요일 집행부 임원들은 북구에 위치한 성보 재활원을 찾아 무료진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대구적십자병원에도 외국인 근로자 치과무료진료소를 설치, 한달에 두 번 자원봉사자 회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