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재무위원회 때 서울지부에서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다. 4년 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사 가운데 은퇴 후 초라하게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원로회원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일부는 사업실패로 일부는 자녀들 보증문제로 파산하는 경우도 있으나 노환으로 사망하는 회원 가운데 절반은 환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더욱이 서울지부 총무이사를 역임한 모 원로 회원의 경우 퇴임 후 파고다 공원에서 무료급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같이 치과의사라는 직업의 화려함 뒤에 보이지 않는 그늘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치협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치과의사 노후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적어도 치과의사라는 직업으로 모인 이 단체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눈감아 버리기에는 사안이 민망하다. 그렇다고 당장 중앙회나 지부가 나서서 이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이같이 생활고를 겪는 원로 회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은 해 놔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나서 장단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치협과 지부 차원에서 생활이 어려운 원로 회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대책은
그동안 단 한차례도 타결되지 못했던 환산지수 협상이 드디어 처음으로 협상에 성공했다. 5개 의약인 단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산지수 점수에 대해 신경전을 벌인 끝에 15일 법정기한을 10여분 남기고 최종적으로 60.7원에 합의, 3.5%의 수가 인상률에 타결점을 보았다. 2001년 환산지수협의제도가 도입된 이래 의약인 단체와 공단이 처음으로 손을 잡은 것이다. 아마도 이 날은 의약인 단체들은 물론이지만 공단으로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협상된 수가 인상률이 만족스러워서라기보다 공단과 직접 타결을 보았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치협으로서는 그동안 협의회 위원장 단체로서의 책임이 무거웠는데 한결 어깨가 가벼워졌다. 안성모 협회장은 그동안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으로서 공단 이사장을 수차례 만나 이번만큼은 반드시 공단과 직접 협상을 이끌어내자고 다짐하는 등 무던히 애를 써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실을 드디어 이번에 본 것이니 협의회 위원장으로서도 제대로 위신이 섰다.그동안 의약인 단체들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매년 공단과 협상을 벌여 왔지만 항상 협상이 결렬돼 결국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치과전공의는 서럽다. 정부 당국이나 국회나 모두 치과분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불쾌할 정도다. 최근 국립치대병원 독립법인화 법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엔 통과하기 어렵다고 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수련병원의 비인기과 전공의들에게까지 지급되는 수련보조수당이 치과는 제외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립치대병원의 독립법인화 문제는 국회 통과가 올해는 어렵다는 소식이어서 내년도에나 기대해 봐야 할 것 같다. 문제는 아직도 국립대병원 산하에 소속돼 의과 전공의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수련을 쌓아야 하는 치과전공의들의 상실감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 당국과 국회는 또 한번 치과 전공의들에게 돌을 던진 것이다. 지난 9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비인기과 수련보조 수당 지급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복지부 예산은 그동안 국공립병원 및 특수법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부 비인기과 전공의에게만 지급돼오던 수련보조 수당을 민간 수련병원 전공의에게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을 담고 있다. 그러나 치과분야의 비인기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무관심하게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이기우 의원이 9개월 동안 준비해 개최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공청회에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모두가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한 채 막을 내렸다. 이번 공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어왔던 사항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과 형사처벌 특례이다. 이기우 의원의 법률안과 복지부와 시민단체 모두는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을 일방적으로 의료인에게 책임지게 할 경우의 역작용을 염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어느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의료정보 및 지식에 대한 절대 우위에 있는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날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측에서도 밝혔듯이 무조건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라고 한다면 방어 진료와 소극적 진료가 만연해질 우려가 매우 크다. 최대한의 방어가 최상의 진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의료사고 혐의가 빈번하게 제기되는 응급의학분야나 외상과 관련된 분야가 의료계의
지난 3일부터 의약인 단체 협의체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내년도 수가 협약이 시작됐다. 아직 협의회측과 공단간의 협상이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시민단체들이 이번에 만들어 논 환산지수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벌써부터 세 싸움을 벌이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사실 환산지수는 의료계의 불만이 더 많다. 태생부터 불리하게 만들어진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20여 년간 일방적인 불이익을 받아온 의료계가 할 말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환산지수 연구 뿐 아니라 연구위원 선정 등도 문제가 있다며 협상도 하기 전에 방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도 참아가며 한발 한발 공단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건만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협상기한인 11월 15일 이전에 자신들이 연구한 환산지수를 제시 하겠다고도 한다. 그렇지 않아도 협의회측과 공단측간의 수가 협상이 요식행위같이 보였는데 공단과 협의회측은 이번 기회에 며칠 안남은 기간동안 이들의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양측의 협의를 이끌어내어 상호 공존하는 역사적인 날을 만들어 내길 바란다.
제주도나 인천특구내 영리법인이 들어오는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인천경제특구의 경우 이미 외국계 병원 우선 협상 대상자로 NYP 병원이 선정되는 등 대형 외국병원의 입성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제주의 경우에도 영리법인을 허용하면서 내국인 전체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변 병의원들이 울상이다. 인천특구에 들어오는 NYP 병원은 미국내에서도 10위내의 유명세를 타는 병원이고 보면 막상 이 병원이 진료를 시작할 때 즈음부터는 인천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초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병원의 자본이 함께 참여해 국제병원으로 지어질 것이긴 하지만 주변 의료기관으로서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할 처지다. 인천과 더불어 제주의 경우에도 영리법인 허용과 함께 내국인 진료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병의원들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협회와 제주도 병원회 등에서 이구동성으로 내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하고 나서긴 하지만 방침이 바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어차피 우리가 겪어야 할 세계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은 세계화 이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4개 지방 국립치대병원 독립법인화 촉구 결의대회가 오는 12일 경북대 치의학대학원에서 열린다. 서울치대병원이 지난해 이미 독립한데 이어 4개 지방 국립치대병원도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연한 주장이다. 단지 정부 당국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가 관건이다. 우선 정부 당국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당국은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의대와 치대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의대와 치대가 신입생을 별도로 선발하고 교육도 별도로 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유독 병원운영에 대해서만은 통합을 고수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인 지난 77년 서울대병원설치법이 제정된 후 78년 서울대병원이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서울치대 부속병원을 흡수했고 이후 십수년만인 94년 5월에 국립대병원 설치법이 제정되면서 지방 국립치대병원도 같은 길을 갔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때부터 치대병원의 자율성이 없어지고 의대병원의 한 부서로 전락되면서 치대 임상교육의 부실화가 이뤄지기 시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치대병원의 경우 무려 26
의료인들이 의료기능과 진료방법을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제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치과계 등 의료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치과의사나 의사가 가진 고유한 기술과 기능을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는 것 자체에 대해 종전에 엄격하게 규제하던 것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그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헌재의 이번 결정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에 있다. 지난 73년 제정한 현행 의료법 가운데 광고규제를 강화한 것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정보가 게재될 수 있고 자칫 과당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지만 헌재는 아무리 어려운 전문적인 지식이 있더라도 정보자체를 차단해서는 안되며 과당경쟁 등은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법, 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일단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지만 석연치 않는 부분이 치과계 가슴을 누르고 있다. 헌재의 결정은 치과계 등 의료계를 보는 시각에 대한 변화가 아닌가 한다. 종전에는 의료계의 진료행위를 상행위와 다른 개념으로 접근했던 것을 이젠 일반 상거래 행위와 마찬가지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시민단체들의 의료계에 대한 요구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최근 경실련 등 일부 5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의료사고피해 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정부가 입법 추진해온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제정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시민연대에서는 정부가 추진해 왔던 무과실보상제도나 의료인의 형사책임특례 등에 대해 반대를 주장했다. 이 시민연대가 의료사고와 관련, 환자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안타까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고 환자 편의주의적이어서 과연 이런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매우 회의적이다. 더욱이 5개 시민단체가 모여 의료사고를 낸 의료인은 무조건 형사적 책임과 피해보상을 해야 하며 피해보상은 의료인들이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 환자가 의료상식이 부족하고 의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인 의료인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이기에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지우는 이러한 법률안은 의료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형사처벌특례의 경우
우리 나라에서 집권여당이나 야당 모두 관심 있어 하는 구강보건의료분야 중 하나가 치과보철항목의 급여화일 것이다. 집권여당이 초기에 들고 나왔던 과제가 이 문제였고 최근에는 야당 의원이 노인틀니보철 급여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치과보철의 급여화를 법안으로 들고 나왔다. 치협은 그 때 마다 노인틀니를 비롯한 치과보철의 급여화는 현재로선 시기상조이고 이 보다 먼저 급여화해야 할 항목이 스케일링 등 예방분야 항목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들 정치인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았다. 이들은 지역주민들의 입김을 고려치 않을 수 없었고 가장 눈에 띄게 선심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치과보철의 급여화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집단에서 주장하는 합리적인 의견보다 지역주민의 인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주성영 의원이 발의한 치과보철 급여화 관련 개정법률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밝혔다는데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치과보철 급여화가 외국의 경우 대부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치과보철 급여화를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당부한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이른바 성공했다는 전문가들이 대거 몰려들 전망이다. 6개 치의학전문대학원 중 일부 대학원에서는 2006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의사를 비롯해 한의사, 사시, 행시, 외시 합격자, 회계사, 변리사 등에 대한 특별전형을 밝혔다. 2005년도 전형에서도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다른 분야의 의료인을 비롯, 사시, 변리사 합격자, 수의사 등 우수한 직업군이 지원하는 한편 대학별로는 서울대를 비롯,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고학력 인재들이 몰려 들었기에 일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아예 이들에 대한 특별전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더욱 유치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인재들의 유입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자체가 이미 대학에서 전문과정을 마친 인재들을 다시 치의학에 접목시킴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꾀하려는 의도로 시작됐기에 다양한 전문분야의 인재들이 몰려드는 것은 치의학 발전을 위한 치과의료인력 인프라 확보에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 인재들이 과연 그러한 목적으로 몰려드는 것인지, 아니면 치과의사의 길이 현재 자신의 직업보다 매우 안정된 직업이라고 생각해 들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