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부(회장 최우창)가 회원간 친선 체육대회 및 회원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치과의사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충남지부는 지난 18일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제55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안을 포함한 2006년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또 2005년 회무, 결산 및 감사보고도 별무리 없이 통과 시켰다. 춘계 학술대회를 겸해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는 재적회원 340명중 201명(출석 180명, 위임 21명)이 참석,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우선 회원 친목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서북부체육대회개최 ▲CDC 2006년 개최 ▲홈페이지를 통한 회무 전산화 ▲회원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공동구매 활성화 등의 2006년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또 지난해 보다 6백78만원 증액된 8천9백90여만원이 2006년도 예산으로 통과돼 한해 살림을 꾸려가게 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연회비가 가장 낮은 충남지부는 애초 올해 지부 연회비를 올릴 예정이었으나 CDC 학술대회를 통한 일부 잉여금과 알뜰한 살림 운영으로 연회비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평이사를 5인 이내로 신설하는 안과 치
경기지부(회장 김성일)는 이사 수를 증원하고 학술대회 잉여금 및 특별회계와 관련 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현안을 정리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18일 지부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각 의안 및 예결산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다. 특히 전체 대의원 80명 중 67명이 위임 또는 출석해 성원이 된 이날 총회에서는 학술대회 잉여금 및 특별회계 처리 문제를 논의할 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대의원들은 이와 관련 집행부 이사 3인, 대의원 3인, 분회장 3인 등으로 해당 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하고 이는 향후 집행부에 일임키로 했다. 또 회칙 개정과 관련 14명이었던 이사수를 20명으로 증원하고 기획, 문화복지, 홍보, 정책연구이사 등의 직을 신설키로 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일반의안에서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주기 사전 통지 요청의 건, 치협 총회 시 3개 분과위원회로 분산해 안건 심의의 건, 납부율에 따른 협회 대의원 수 배정 반대의 건 등을 논의하는 한편 이를 치협 대의원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6억 8천여만 원의 2006년도 예산안과 함께 ▲유관단체와 유기적 관계유지 ▲회원친선 가족체
치협에서 단체계약을 맺고 있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과 관련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보와 통계에 대해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달라는 의견이 강원지부에서 나왔다. 또 강원지부에 치협의 회원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이 회원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칭)강원도치과의사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처위)를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지부(회장 고헌주)는 지난 18일 강원도 횡성군 현대 성우리조트에서 제55차 정기총회를 열고 강릉분회에서 제기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정보 및 통계 공개의 건’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고처위 신설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릉분회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각종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 시 적절한 합의 및 보상의 대안으로 알려져 있으나 배상범위 및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아 의료분쟁 발생 시 회원이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안건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강릉분회는 이에 따라 “책임보험 운영사에 대해 현재까지 가입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수와 발생된 의료분쟁의 유형 및 그에 따른 보험 배상액 등 제반 사항 및 통계의 공개를 요구할 것
광주지부(회장 김낙현)가 회원 납부율에 따라 대의원수를 배정하는 안을 오는 4월 열릴 치협 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광주지부는 지난 17일 안성모 협회장 등 치과계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광주 프라도 호텔에서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반 의안을 먼저 다뤘는데, 이 중 ‘중앙대의원 선출에 관한 협회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이 대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치협 대의원 총회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게 됐다. 김낙현 회장은 “현재 치협에서는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협회비 부족으로 긴축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는 협회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평균 회비 납부율 75%를 어떻게 90%로 끌어 올리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중앙 대의원 수를 각 지부 회비 납부율에 따라 배정하면 각 지부에서 협회비 납부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은 물론 회원들로부터 회비 납부 독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5년도 회무 보고 및 결산 보고가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감사보고에서는 유시봉 감사의 각 위원회 별 보고
울산지부(회장 이동욱)는 지난 17일 삼산컨벤션웨딩 연회장에서 제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비 4만원 인상안을 포함해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승인했다. 전체 대의원 56명중 39명 출석과 6명 위임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 울산지부는 최근 학교구강검진제도 변경으로 인한 예산 감소분 발생에 따라 지부 회무수행에 차질을 우려, 회비 4만원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회비는 24만원으로 인상됐다. 울산지부는 이날 1억4천4백여만원의 2006년도 예산을 승인하는 한편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부정의료행위자 단속을 비롯해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전 회원 친목을 위한 가족동반 체육대회 및 종합학술대회 성공 개최 ▲지부 홈페이지 확충 및 활성화 추진 ▲건강보험 관계 업무 홍보 세미나 개최 ▲구강보건 진료봉사 및 구강보건 계몽활동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울산지부는 또 최근 문제가 된 치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촬영과 관련해서도 특정 인력외에도 치과의사 지도하에 보조인력도 촬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한 현재 지부 회원수에 비례해 배정되고 있는 치협 대의원 수와 관련해서도 협회비 납부율에 따라 대의원을
경남지부(회장 노홍섭)가 권영길 국회의원 등 거물 정치인 등을 초청한 가운데 등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 지역 사회 입지를 공고히 다졌다. 경남지부는 지난 18일 제55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대의원들과 지역 국회의원, 마산 시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5년 회무보고와 감사 보고, 결산보고가 일사천리로 통과됐으며, 2006년도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도 무리 없이 통과돼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2006년도 주요 사업에는 ▲불법과대 광고 및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2006년도 종합학술대회 개최 ▲구강보건의 날 행사 적극 지원 ▲공단 및 심평원 관계 원활 ▲지역 언론 및 치과계 홍보 강화 등이다. 또 2006년도 예산에는 1억3천6백28만여원이 책정됐다. 일반 의안으로는 2006년도 학교구강검진 안내와 치과재료의 불법의료업자 판매를 근절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오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때 열리는 전국건치노인선발대회에 지부 차원에서 건치 노인을 선발, 적극 협조키로 결정했으며, 오는 6월 열리는 종합학술대회에 경남지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키로 했다. 특히 이날 초청된 내외
경북지부(회장 신두교)는 치협 대의원 선정에 있어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의 경우 각 분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경북지부는 지난 18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제5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승인하고 분회에서 상정한 일반의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체 대의원 101명중 42명 출석과 19명 위임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 경북지부는 포항분회에서 상정한 치협 대의원 선임과 관련해 지부 회원들의 보다 많은 의견 수렴을 위해 그동안 집행부에 일임해오던 대의원 선임을 각 분회에서 추천받아 일부 선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지부 발전을 위한 (가칭)제도개선발전특별위원회 등의 신설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이날 경북지부는 2006년도 예산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3천여만원이 증가한 1억7천여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 2004년도 및 2005년도에 휴직 및 탈회한 회원들의 미수 회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승인했다.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회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설명회 개최 ▲회보 기존 연간 2회에서 4회로 분기별 발간 확대 추진 ▲YDEX 성공 개최
제주지부가 오는 2007년 제56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를 제주지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적극추진 키로 했다.또 회칙 개정안을 통해 자재이사와 국제이사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제주지부는 지난 18일 제주지부 회관에서 200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2006년도 예산 1억1천5백 여 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날 총회에서는 또 자재이사와 국제 이사제를 도입하는 회칙 개정안과 제주지부 발전에 이바지 한 만 65세 이상의 회원에게 적당한 기념품과 축하패 등을 증정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조 규정안도 통과시켰다. 제주지부 국제이사는 앞으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의료기관 영리법인 ▲내국인진료 문제 등을 맡아 추진하게 된다.자재이사는 그 동안 치무이사가 담당했던 기자재나 폐기물 관리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 회원고충과 복리증진에 나서게 될 예정이다. 제주지부는 특히 2007년도 제56차 치협 대의원 총회를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치협 중앙회비가 인상되게 될 경우 이에 따라 지부회비도 올리고 동결될 경우에는 지부 회비도 현행대로 69만원으로 하는 회비 인상안도 승인했다.(치협회비 포함) 제주지부
전남지부는 지난 18일 제12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신안 비치 호텔에서 열고 지부회칙 개정안 및 회비 납부율 제고 방안 등을 모색했다.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 6천7백85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전남지부의 치협 당연직 대의원에 관련된 회칙 개정안을 논의했다.회칙개정과 관련 대의원총회는 현행 전남지부 회칙에는 치협 대의원총회에 파견하는 당연직대의원이 전남지부 대의원 총회의장, 현 회장, 직전 회장, 총무이사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대의원 총회 의장, 현 회장, 총무이사로 개정, 당연직 대의원에서 직전 회장을 삭제했다. 또 선출직 대의원에 대한 회칙개정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선출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회비 납부율을 증가시키는 방안과 관련, 회비 미납 회원에게 회원 권리를 제한시키는 등의 여러 방안을 모색해 창출토록 집행부에 일임했다.지부 체육대회도 보수교육과 함께 시행하거나 2년에 한번 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집행부에 일임했다.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충북지부(회장 민병회)가 분회방문을 통한 회원 의견수렴과 지부가입을 하지 않은 무적회원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지부 결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충북지부는 지난 18일 청주 로얄관광호텔에서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안을 포함한 2006년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대의원 50명중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우선 2006년 사업계획으로 ▲남, 북부 분회 방문을 통한 회원의견수렴 ▲무적회원 입회 적극 유도 ▲각 분회 동호회 행사 지원을 통한 유대강화 ▲홈페이지를 통한 회무 전산화 사업 등을 확정했다. 또 2005년 예산보다 1천1백여만원 증가된 8천여만원을 2006년도 예산안으로 확정됐다. 한편 이날 총회 개회식에는 김동기 치협 부회장, 안삼모 충북치과기공사회 회장 등 내빈들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장 및 지부장 등이 수여하는 공로패 수여식이 있었다. 민병회 회장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 분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올해와 내년은 보다 구체적인 지부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는데 주력할 계획인 만큼 회원들이 많은 의견을 주길 바라며 함께 뭉치고 단결
헌장 4원칙 10대 의무 지침 10대 의무 행동요령 제시 치과의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지침 역할을 할 ‘치과의사 윤리 헌장안’과 ‘치과의사 윤리 지침안’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열린 치과의사윤리헌장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강신익 인제대 인문의학교실 교수와 양승욱 치협 고문 변호사가 발표한 치과의사 윤리헌장과 윤리 지침안에 따르면 윤리헌장은 전문과 환자 복지 우선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 사회정의 원칙, 진실의 원칙 등 4원칙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또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유지와 관리 ▲환자를 위한 성실한 정보제공의견 존중 등 10대 의무가 강조됐다.윤리헌장은 환자복지 우선의 원칙 정의로 치과의사의 일차적 임무가 환자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데 있다고 천명했다.환자 자율성 존중의 원칙으로 헌장은 치과의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요구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유발하지 않는 한 진료에 대한 환자의 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한다고 못 박았다. 사회 정의의 원칙은 의료자원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보건의료체계에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며 인종, 성, 사회 경제적 지위, 종교 및 기타 사회적 요인으로의 차별금지에 앞장설 것을 명시했다.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