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힘은 국가의 행정력이나 법적인 구속력보다 강력하다. 국가의 권력과 견주어 언론의 힘도 견제돼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자유를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강제적인 견제와 규제는 지양하고 있다. 단지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하고 더러 발생되는 역작용을 방지하거나 사후조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책만이 있을 뿐이다. 언론의 힘이 강하다는 사실을 굳이 새삼스럽게 거론하는 것은 최근 국민일보가 보여준 잘못된 보도로 인해 며칠 동안 치과계 여기저기에서 한탄과 비통함, 환자들로 부터의 따가운 시선, 항의, 이로 인한 모멸감을 호소하는 치과의사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실이 한번 신문에 잘못 게재된 순간에는 아무리 뒤늦게 정정보도를 한다고 해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고 심지어는 인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등 그 후유증이 생각보다 엄청나다. 대중들은 첫 보도에 대한 기억이 뒤늦게 나온 정정보도보다 훨씬 더 각인되고 오래 기억하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란 글귀가 후속 기사로 나온다고 해도 상처는 오래가기 마련이다.국민일보는 치과보철 원가를 기공료만으로 산정해 치과의사들이 최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복지부는 물론 산하기관으로 연일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감은 종전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해명자료가 즉시적으로 배포되고 있다. 물론 종전에도 그러했지만 이번 국감은 수감기관의 반응이 보다 신속해졌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반면 의원들의 칼은 그리 예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심정이다. 수감기관이 쩔쩔맬 정도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의원은 아직 없어 보인다. 물론 종전처럼 무조건식 폭로성 질타는 줄어든 것 같고 나름대로 국감 자료에 대안도 제시하는 등 방향설정 마련에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기대한 것만큼의 신선도는 다소 떨어지는 느낌이다. 게다가 다른 국회분과위원회는 여전히 여야가 서로 헐뜯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어 아직도 구습에 사로잡힌 의원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씁쓸한 심정 금할 길이 없다. 국민들이 지금 정쟁만 일삼는 여야 정계에 보내고 있는 곱지않은 시선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비록 서투르긴 하지만 초선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참신성과 열정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를 해 보기도 한다. 구습에 물들지 않아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이들이라도 제대로 국민의 아픔
제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각 위원회마다 여야 의원들이 국감 준비를 많이 해 왔다는 후문이다. 특히 초선의원이 유달리 많은 이번 국회에서 초선의원들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남다른 것 같다. 이는 아마도 과거 구태의연하게 벌어지던 여야의 고성 오가기식 국감에 대한 국민의 반발심리인 것 같다.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도 예외없이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다른 국감 때와는 달리 정책대안을 내세우는 국감다운 국감을 치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매우 반가운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마도 국가보안법이나 수도권 이전 등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첨예한 대립을 보일 것 같다. 더러 이러한 대립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여당 의원은 무조건식으로 정부를 두둔하고 야당 의원은 무조건식으로 정부 정책을 질타하는 식은 더 이상 안된다. 자칫 종전처럼 무책임한 폭로성 국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적 인기를 위한 국감도 곤란하다. 이제 국감은 변해야 한다. 자신들도 스스로 변화를 자청했듯이 올해 국감은 정책대안을 갖춘 국감이 돼야 한다.새삼스럽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행정부의 예산집행과 정책운영이 제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인해 거래 내역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업종을 비롯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서비스 업종 사업자에 대해 정부는 2007년까지 3년간 세금감면 및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일견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정부가 생색만 내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금 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인한 전 업종 전 사업장에 대해 일종의 이 제도 안착장치로 일정 기간동안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면제 혜택을 주게 돼 있다.치과의사, 의사 및 변호사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매출이 1억5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즉 한달 동안 환자를 본 진료비 총액이 1천2백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과연 이 정도의 환자 진료비로는 병·의원 운영이 빠듯한 수준이 될 것이다. 1천2백50만원에서 치과위생사 등 진료업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기공료, 임대료,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및 제 경비를 제하고 나면 순수 수입은 얼마 안될 것이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일부
4번째 치아건강잔치가 수많은 장애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끝났다. 21세기를 여는 2001년부터 시작한 장애 아동들을 위한 치아건강 잔치는 그 의미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치아건강잔치가 행사 위주로 돼 있어 식상하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지만 먼저 이 행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장애아동에게 맞춘다면 그러한 평가가 무색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장애 아동을 비롯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방치하고 있는 것이 구강건강관리다. 이들에게는 구강 건강은 복중의 복이다. 구강질환이 이들에게 발생하게 되면 우선 치료하는데서 부터 상당한 애를 먹는다. 치과는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고 치과의사들도 이들 환자는 정상인들에 비해 수배 또는 수십배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기에 보통 인내심으로는 다루기 힘든 난제의 환자다. 장애인들에게 구강관리하는 문제는 원천적으로 힘들지만 반대로 그만큼 신체의 어느 부위보다도 특별히 잘 관리해 주어야 하는 곳이다. 그러기에 평소에 구강관리가 이뤄져야하며 치과계는 그 중요성을 그동안 수차례 여러 방법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일부 뜻있는 치과의사들은 단체로 또는 개인적으로
치협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오던 치과위생사의 인력난 해소가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 현 집행부가 들어선 이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약속해 왔던 임기내에 1000명 증원이 드디어 현실화 됐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도 치위생과 정원을 210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 집행부가 들어선 이래 총 910명의 증원이 이뤄졌다. 현 집행부는 개원가의 가장 큰 고충 중의 하나가 치과위생사 등 구강보건인력의 인력난이라는 점을 익히 알고 이의 해소를 위해 출범 초기부터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왔었다. 그 결과 2003년도에 300명 증원, 2004년도에 400명 증원을 연이어 이뤄냈다. 그러나 집행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도 계속 정관계 요로에 인력난의 심각성을 주지시켜 결국 내년도에도 210명을 증원토록 하는데 성공했다. 사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 구강보건인력의 인력난 문제는 그 인력시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하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이들 직업군의 종사자들이 대부분 여성인 관계로 일정 연령이 되면 결혼과 육아 문제로 직업현장을 떠난다. 인력양상에 쏟은 시간과 교육비를 생각하면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호시설은 구강보건 관리의 사각지대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단국대 보건행정학과 석사논문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시설의 71.1%에 구강보건관리 담당자가 있으나 이 가운데 74.6%가 간호사나 보육교사 등 구강보건 비전문가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전체 장애시설 가운데 28.9%는 구강보건 관리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전혀 없으며 53.0%는 있기는 있되 비전문가가 담당하고 있으며 18.1%만이 구강보건 관리 전문가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즉 100군데의 장애시설 가운데 18군데만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82군데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조사된 수치로는 참담한 실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한 것은 비전문가가 있더라도 있는 경우와 그마저 전혀 없는 경우와는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관리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담당자가 전혀 없는 경우 장애인들이 통증을 호소할 때나 구강검진시 구강질환이 있을 때만 치과병·의원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강보건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프지 않지만 질환이 발견됐을 경우나 구강검진시 질환을 발견했을 때 등으로 자각증
경제자유특구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드디어 입법예고 됐다. 또한 외국 투자기업의 영리병원 설립도 허용된다. 단 내국 자본의 경우는 외국자본 10% 이상의 참여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법안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는 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 설립 방침에 대해 국내 공공의료 강화를 먼저 선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었다. 이러한 선행조건없이 무작정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의료의 공공성 약화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더욱이 특구내에는 국내 병의원도 개설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국내 병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인 격이다. 경제특구내 순수 내국자본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외국투자에 의한 외국병원이나 외국인 자본 10%가 참여한 합작병원은 영리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의료기관간의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영리법인 허용은 결국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촉진시키고 민간보험 도입을 불러들이게 돼 서민층의 의
“있는 파이에서 다투지 말고 전체 파이를 늘리자." 이는 성공자 스토리가 아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주도에서 가진 보건의료인 화합을 위한 연대 포럼에서 이성재 이사장이 의약인 단체장에게 당부한 말이다. 이 이사장은 이날 의약인 단체장들이 연대 서명을 하여 국회에 보건의료 재정을 늘려 달라는 ‘파이 늘리기" 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약인 단체장에게서 나온 얘기가 아닌 공단 이사장이 오히려 파이를 늘이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역설은 되새겨 볼만한 일이다. 그동안 의약인 단체들은 서로 각자의 권익을 위해 공단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매년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 왔다. 그러나 이는 정해진 재정에서 얼마만큼 자신들에게 더 큰 파이를 가져오냐에 주력했을 뿐이다. 국고 지원을 더 요구하는 쪽으로 주장은 해 봤지만 함께 노력한 적이 별로 없다. 사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났던 2001년 당시 정부, 보험자, 국민, 의약계 4자간 고통분담 약속을 하면서 정부차원에서 국고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지역재정의 40%를 지원해야 하는 정부는 매년 이에 못미치는 국고지원을 할 뿐이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취학전 아동이 구강검진 확인서가 있어야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이건 일본의 얘기가 아니다. 조만간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반가운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직은 극히 일부 국회의원의 의견이지만 적어도 보건복지분야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일 정재규 협회장이 김선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이와 관련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이날 만남에서 정 협회장은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는 어렸을 때부터 예방 차원의 구강관리를 철저히 해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예방 차원의 진료는 건강관리 측면에서 사실상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나라 건강보험의 경우 예방보다는 사후처치에 비중을 거의 다 주고 있다. 그러기에 매년 진료비 지출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늘어가는데 이를 뒷받침해 줄 정부 재정과 보험료 재정은 항상 역부족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사후처치 보다 예방진료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게 말한 정부도 치과계가 줄 곳 주장해 오고 있는 스켈링 조차 완전 급여화를 수용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다. 한국어가 공식언어로 통역되는 두 번째 대회이다. 이미 윤흥렬 FDI 회장으로 인해 한국치과계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FDI 총회에서 공식언어로 통용되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는 한층 더 높아졌다. 언어가 주는 의미는 한 민족, 또는 몇 몇 국가의 의사소통 해결이라는 원천적인 의미말고도 그 언어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대우받느냐에 따른 부가적인 이득이 생길 수 있다는데 또 다른 커다란 의미가 있다. 현재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영어를 구사하는 나라의 위상이 높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한국어는 어떠한가. 상당히 과학적인 언어로 평가받고 있지만 세계 공용어로 사용하기에는 현재로선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일본어 역시 현재로선 자국이외에는 널리 공용어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이라는 국가의 경제력으로 인해 점차 일본어가 세계 어디에 가나 관광지에서나 회의석상에서 공식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듯이 한국어도 현재 FDI부터라도 받아들여지고 있으니 만큼 점차 각 영역에서 한국어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한다면 전 세계 전 영역은 아니더라도 일부 영역에서 만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