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치과의원과 치과기공소간의 거래를 하도급 관계로 일단 인식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원가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었다고 한다. 즉 공정거래위에서는 치과의원과 치과기공소간의 거래를 하도급 관계로 해석해 이를 관계법에 적용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같은 시각이 받아들여질 경우 치과의원과 치과기공소간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돼 건축업에서나 적용되던 거래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에서 어떤 연유로 치과의원과 치과기공소간의 의료에 따른 거래를 이같은 시각으로 보게 됐는가. 공정거래위에서는 올해들어 서비스업종에서도 하도급을 확대 적용키로 하고 의료부분도 실태조사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행히 치협의 강력한 반발과 설명을 통해 공정거래위 관계자들은 치과의원과 치과기공소간의 관계를 하도급 관계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이 판단은 공정거래위의 확실한 결정이 아니고 추후 회의를 거쳐 하도급 적용여부를 결정짓겠다고 한 만큼 이참에 두 번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하도급(下都給)이란 주로 건설업자의 건설계약에 빈번히 이용되는 용어로 수급인이 맡은
심평원의 심사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제3기 비상근심사위원으로 총 549명을 확정했다. 그리고 심평원은 앞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현재 150명으로 구성돼 있는 전문심사위원을 올해 말까지 200명 선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심평원에서 비상근심사위원과 전문심사위원을 늘려가려는 것은 세분화돼 가고 있는 의학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꾀하기 위함이다. 이는 의료계에서도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먼저 병행돼야 할 것은 현행 심사 및 평가에 대한 제도 보완이라 하겠다. 특히 의료의 신기술 적용 여부에 대한 평가도 신속하게 이뤄져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의료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각 진료분야에 대한 심사 기준이나 고시도 변화에 맞게 개선되거나 신설되는 등 발빠른 행보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심사기준을 정할 때는 되도록이면 의료계와도 사전 협의를 통해 충분히 의료계 의견을 담아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에 임명된 조범구 신임 심사평가위원장도 심사기준이 일방적으로 정해져 의료인들에게 통보돼서는 곤란하다며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할 것을 밝혔다. 심사기준을 사전에 협의하고 심사위원
장애아동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시작한 치아건강잔치가 벌써 4돌을 맞는다. 올해도 치협은 이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2001년도에 시작한 이 행사는 그동안 서울·경기·인천지역 57개 특수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이 행사를 펼쳐왔다. 치협은 앞으로 점차 그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우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서는 특수학교 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설에 기거하고 있는 수많은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이같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행사에 대해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치과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망받으며 치과계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치과계만의 권리를 주장해서는 곤란하며 바로 이같은 행사를 통해 얻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물론 이 행사는 장애아동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기에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치과계가 항상 소외된 이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참모습을 보여주는 훌륭한 기회이기도 하다. 지난해부터 실시해 왔던 저소득층 노인구강진료사업도 이같은 맥락에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아무튼 4돌을 맞는 이
점점 불황의 늪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들어 개원가는 야간진료에 각종 서비스를 동원해 환자 잡기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아침형 직장인들을 위해 오전 7시부터 진료하는 치과 병의원도 생겼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병의원 경영 이 형편없어 의료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의료인들이 상대적으로 부를 가졌다고 계속적으로 조이려는 규제제도가 터져 나오고 대중들에게는 마치 치과의사, 의사 등이 부정직하게 돈을 번다는 인식을 주기에도 충분한 세무집중관리직종으로, 특히 치과의사들을 빠지지 않고 선정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최근 심평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치과의원들의 불황이 간접적으로나마 입증되고 있다. 2002년도에 비하면 기관당 급여액이 여전히 줄어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불어오고 있는 경제 불황의 여파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지난번에 레진을 저수가로 급여화 하겠다는 제도를 내놓았었다. 다행히 해결은 됐지만 이러한 정부당국의 시각은
경기불황이 무더운 여름철 날씨만큼 개원가에 고통을 안겨 주다보니 무절제한 과대·허위 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지하철역전 앞에서 나눠주는 무가지 신문 등 일부 신문에는 광고 허용범위를 넘은 의료광고들이 버젓이 실리고 있어 대책이 아쉽다.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무가일간지를 조사한 결과 의료광고에 시술방법이나 치료효과 등을 게재해 국민을 오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내용 뿐만이 아니다. 아직도 잡지 기사나 일부 신문기사 등에서 보면 기사 중간에 술식 방법이나 효과 또는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게재해 간접 광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기사성 광고나 실제 광고 내용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기사 성격상 새로운 술식이나 임상학적 쾌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상세히 보도돼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술식을 기사로 포장하거나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술식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기사화 하는 경우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의료법에 명시된 광고허용범위는
서울대 치과병원이 드디어 진용을 갖췄다. 지난 1일 장영일 병원장은 김명진 교수를 진료처장에 임명하는 등 집행부 구성을 완료했다. 이제 서울대 치과병원은 독립된 체제로 출항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인다.그러나 아직 해결이 안된 것은 치과병원의 노조문제이다. 이들 노조는 아직까지 서울대 병원 노조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임금 인상도 서울대병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 치과병원이 독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노조는 서울대병원 노조에 속하기를 원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조의 이같은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 만일 그들의 주장이 임금과 관계된 것이라면 더욱 노조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명백히 두 기관은 독립된 상태이므로 임금문제는 치과병원의 진료성과에 따라 정해질 수 있는 문제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서울대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사권 등은 모두 서울대 치과병원장에게 귀속돼 있는데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서울대병원의 노조에 속하기를 원한다는 자체가 상당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서울대 치과병원은 집행부도 갖춰지고 명실공히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용을 갖췄다. 노조도
식약청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불과 얼마 전에도 불량만두 문제로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던 식약청이 이번에는 뇌졸중 위험이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감기약 문제로 식약청이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조차 무색케 만들고 있어 국민들의 집중 비난을 받고 있다.식약청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기둥이다. 최첨단 장비와 설비를 갖춰 불량식품 뿐만아니라 의약품의 오남용 및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 나라 식약청이 누구를 위한 식약청인지 답답한 심정뿐이다. PPA 감기약에 대한 부작용이 밝혀진 후 2000년부터 미국에서 판매 금지된 PPA 감기약이 우리나라에서만 4년간 보험재정으로 약 400억원을 들여 국민에게 먹였다는 사실은 경악케 한다. 보험과 비보험을 합하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약 1000억원어치의 PPA감기약을 생산했다니 이 불량 약을 국민들이 먹은 꼴이다. 정부가 긴급하게 식약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는 등 수습에 나서긴 했지만 이미 먹어버린 감기약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나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참에 철저히 감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여름방학이면 통상적으로 치과병·의원은 바쁘다. 그러나 요즘 경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답게 요즘 환자가 무척 줄었다는 치과병·의원이 한둘이 아니다. 치과계 업체들도 경기가 예전 IMF 때만도 못하다는 푸념이고 보면 치과계 전반에 걸친 경기불황 체감온도는 상당히 낮은 것만은 분명하다. 경기불황은 사실 치과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치과의사들은 더욱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외된 계층을 어루만지고 정성으로 진료 봉사해주는 등 치과의사로서 해 줄 수 있는 활동분야가 많을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러한 노력봉사활동은 빛이 난다. 여유로울 때 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치과의사들이 국내 오지 주민이나 소외된 나병환자, 노인 등을 위해 한여름 뜨거운 열기 속에 진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실시하는 봉사단체가 치과계 내에는 무척 많다. 11개 치대의 학생들도 마다하지 않고 구슬 땀을 흘리고 있다.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일들이 아니다. 자신의 천직을 조금이나마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의 노력이 있기에 치과계의 대국민 이미지가 높아지고 있다
윤흥렬 세계치과의사연맹(FDI) 회장의 행보가 그 어느 회장보다 활발하다. 한달에 한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손꼽을 정도로 그는 외국 여러나라를 다니고 있다. 물론 윤흥렬 FDI 회장은 자신이 FDI 대표이니 임기 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윤 FDI 회장의 움직임은 어느 회장 때 보다 매우 활동적이고 그 폭이 넓다. 이러한 윤 회장의 활동은 7월에도 이어져 인도 뉴델리, 일본치과의사협회, 미국 뉴욕, 브라질 상파울로, 브라질리아, 브라질 타우바떼 등을 돌며 각종 행사와 각국 보건부장관, 각국 치과의사협회, 치과업체 공장 방문 등 다양한 행보를 거듭해 왔으며 브라질 상파울로에서는 전 남미기구 회장을 지낸 마티넬리씨 가족을 만나 FDI회장 선거 전에 마티넬리 산소에 성묘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도 했다. 8월에도 싱가폴, 일본,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을 방문 FDI 소속 위원회 회의와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그의 활동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윤흥렬 FDI 회장이 각국에 미칠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위상이 얼마나 좋아질까를 생각한다면 그는 국제단체의 한 수장이면서 한 나라의 개인 외교관의 역할을 훌륭히 소
그동안 급여화될 것으로 보여 개원가의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었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충전이 2006년말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연장하는 것으로 매듭 지어졌다. 이제 치과계는 한시름 놓게 됐다. 그동안 치협 집행부는 난공불낙 같던 이 현안에 대해 피눈물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치과계 이득만을 위해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노심초사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집행부는 그동안 이 현안에 대해 현실적으로의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정확히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는 광중합형 레진 등은 심미기능이 많아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이미 급여화돼 있는 대체치료제가 있어 대체치료가 가능하므로 급여화 우선 순위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해 왔었다. 그리고 심미기능의 광중합형 레진 급여화보다 예방치료인 스케일링을 급여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도 해 왔으며 광중합형 레진 등의 급여화에 따른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해 왔었다. 그러한 합리적인 주장들이 결국 받아들여져 복지부에서 이 광중합형 레진 등의 급여화는 현시점에서 어렵겠다는 보고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한 것이다. 다행스럽게
올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정재규 위원장간의 수가계약이 당사자간에 직접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 공단의 의지대로라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지난 14일 양 단체 대표들이 만나 바로 이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공단 이사장은 공단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임을 밝히며 앞으로 수가계약의 주체자인 공단과 협의회간에 수가계약이 직접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계약시스템에 대한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공단과 협의회간의 수가계약 과정에서 공단 이사장은 수가계약 당사자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수가 인상 인하에 대한 탄력적인 조율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가이드 라인만을 고수하도록 돼 있어 수가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입장이 퇴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대표 10명과 지역가입자 대표 10명, 공익대표 1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가입자 위주의 의견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공단 이사장은 여기서 정한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하고 협상결과가 나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