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국회를 드나들며 부지런히 치과계의 권익을 위해 뛰고있다. 최근 정재규 협회장은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달라는 의료법 입법과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현역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치협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그 당위성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치협이 주력하고 있는 문제는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의 비현실성이다. 현재 10만여명의 노인들이 청원한 문제이기에 그리 간단하게 처리될 것 같지는 않지만 치협의 입장으로는 통과됐을 때의 사회적 파장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익히 잘 알려진대로 노인틀니가 보험급여화될 경우 전체 국민이 짊어져야 할 보험료 부담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치협이 보험재정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 위한 반대를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부분이 너무 크다는 점과 저수가 틀니급여로 인한 노인틀니 치료의 질적 저하 우려 등이 예견된다는 점이다. 저수가를 예상하는 이유는 보험급여재정이 어렵다면 분명히 정부는 예전처럼 치과의사들의 희생을 요구할 가능성 높기 때문이다. 대안으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때이다. 지금은 홍보전쟁 중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동안 일반 언론 매체로부터 부정청구 허위청구로 배를 불리는 집단으로 매도 당해오던 의료계가 발벗고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자신들에게 향하는 부정적인 시각들은 상쇄시키고자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속에 의사상을 제대로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두고 이를 하나씩 실천해 가고 있었다. 의협은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를 두어 국민들에게 의학지식과 관련된 각종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기도 하며 대외협력특별위원회를 두어 세계 물의 해를 맞이해 물의 안정성문제를 심포지엄으로 다루기도 했다. 또한 환경공해대책위원회를 두어 환경공해와 관련된 질환문제 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21세기 생명환경위원회, 남북의료협력추진위원회 등을 두어 다양한 각도로 체계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본받을만한 것은 미국의사협회의 경우 오랜기간 동안 대국민 홍보활동을 위해 협회 예산 3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이 오랜 기간을 거쳐 공들인 대국민 활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했으며
최근 경제특구내에서 외국 의료인이 내국인을 진료하는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공공의료가 먼저 확충된 상태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의료가 10∼30% 확충돼 의료 이용이 지역간·계층간에 불평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 후에나 경제특구 내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처음에 경제특구를 인천 뿐만 아니라 부산 등 전국 곳곳에 허용하면서 전국의 주요 도시가 경제특구로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있었다. 의료계는 경제특구내에 외국인 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적어도 내국인 진료만은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줄곳 밝혀 왔었다. 그러나 지난번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경제특구내 외국 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도됐었다. 의료계로서는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을 정확하게 한 것인지 의심이 갔다. 이에 의료계는 즉시 반박 의견을 냈다. 경제특구내 병원에서 내국인을 진료한다는 의미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내국
또다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협상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과연 올해는 의약계 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간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와 재작년에 난항을 거듭한 끝에 서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제시한 단가로 결정난 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의약계의 대표들이 모여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조정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001년에 발족된 이래 두차례에 걸친 공단과의 협상이 원만히 이뤄져 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만일 올해에도 협상이 결렬된다면 3년 연속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자칫 협상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어차피 팽팽하게 대립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협의회와 공단간에는 태생적인 부조화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이 보인다. 그럴 경우에 건정심에서 이를 조정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조정과정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적정 수가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회측은 적정 수가를 위한 단가를 제시하려고 할 것이고 공단은 그와 무관하게 재정 안정화에만 꿰 맞춘 단가를 제시할 것이기에 이 둘이 만나 합의점에 도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대한노인회에서 10만여명의 서명을 받고 국회에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청원을 했다. 김희선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16명이 청원소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주장은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 때문에 틀니를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상당수라며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사실 노인틀니 문제뿐인가. 노인들과 관련된 여러 질환 가운데 보험급여가 된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나라 보험정책은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시작한 까닭에 어느 계층 하나 만족스런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최선과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정부 당국과 의료계와 국민들이 어렵사리 공통분모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보험제도이다. 이런 와중에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안은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기에 방만하게 봐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부 당국도 보험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얼마 후이면 대선을 치르는 마당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투표를 천명한 상황에서 이 문제가 보험재정을 이유로 간단히 철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회에서는 막강한 회원 수로
지난 9일 서울 25개 구회장협의회가 열려 일련의 협회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치정회 회비 납부관련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 노인무료치과진료사업이다. 이 두가지 주요 논점의 특징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때만이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특히 지난번 정재규 협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저소득층 노인 무료치과진료사업은 회원 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어야 가능한 매우 뜻 있는 사업이다. 혹여 회원들 가운데는 이 사업을 자신의 동의없이 실시했다고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승적인 관점에서 협회가 추진한 이 사업에 대해 이해를 하고 가급적 참여를 해 줌으로써 대국민 치과의사 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이번 구회장 협의회에서는 여러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 다시한번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더불어 협의회는 아직까지 100% 참여하지 않고 있는 치정회비도 적극 나서서 납부율을 높이겠다고 결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참여의식이 치과계에 팽배해 있을 때 치과계의 힘은 강해지리라고
정부는 최근 계속되는 병의원의 도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일반 기업이 무너지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병의원의 도산에는 대체로 정부의 의료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 이러한 병의원 도산 문제가 불거졌다. 국감에 의하면 지난해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975개 기관 가운데 93개(9.5%) 요양기관이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10곳 중 1곳 정도가 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도산율에 대한 당국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올해 그리고 내년도 도산율은 계속 높아져 갈 것이다. 지난 3년간의 도산율을 보더라도 2000년에 7.4%, 2001년 8.9%, 그리고 지난해 9.5%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당국은 언제까지 이를 병의원 자체의 경영 문제로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가. 더욱이 지방 병원급 요양기관의 도산율은 대도시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당국의 지방 요양기관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당국은 비정상적으로 이뤄져 가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환자 개개인의 적합한 약물치료와 인간장기를 대체할 이종장기 연구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착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물 유전체 연구사업단’과 ‘바이오 이종장기 연구센터’를 선정하고 지난 11일 개소식을 가졌다. ‘약물유전체 연구사업’은 신상구 서울의대 교수팀이 추진하며, ‘바이오 이종장기 연구센터’는 서울대병원 김상준 박사가 맡았다. 약물 유전체 연구사업은 인간 유전체 지도가 완성된 가운데 환자 개개인에 적합하고 안전한 맞춤형 약물치료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유전체 변이의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개발도 목표로 하고 있다.바이오 이종장기 연구사업은 장기이식용 형질전환 돼지의 생산은 물론 이식과정에서 수반되는 제반문제들이 연구된다. 복지부의 이번 사업은 앞으로 9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연구개발성과에 따라 의료기술과 장기부전 환자치료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약물유전체 연구사업은 매년 27억5천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되고, 바이오 이종장기 연구사업도 20억원 이내로 매년 지원될 예정이다.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지난 한해동안 병·의원 요양급여비용 심결 건수 중 부당청구 비율이 불과 0.00031%밖에 안된다는 주장이 나와 의료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찬우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는 실로 그동안 부도덕한 직업군으로 매도 당해 오던 의료계 대부분의 종사자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요양급여 전체 심결 건수가 6억1천여건이며 총 19조3천4백억원의 급여비가 산정됐다. 이 가운데 심사 조정된 건수는 5천7백89만여건으로 전체 중 9.4%이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착오청구(2천8백여만건)와 과잉청구(2천7백80만건)로 나타났다. 단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된 요양기관 139개소를 현지 조사한 결과 125개소에서 19만3천7백여건이 부당 허위 청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심결 건수의 0.00031%에 해당하는 것이다. 물론 당국은 현지조사를 문제 있는 요양기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다수 병의원들이 부당 허위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치로는 0.00031%만이 부당허
이날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특정 기간동안의 부당청구 금액을 근거로 과거 수 개월치 요양급여비용까지 산출한 금액을 부당금액으로 간주해 자인서를 쓰게 하는 행위는 공단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사로 이미 치과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진료중에 방문해 환자가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실사를 거론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불신감을 주는 행위는 공단이 지적받아 마땅하다. 중요한 것은 공단과 요양기관간의 관계정립인 것 같다. 공단과 요양기관은 양립적인, 대등한 관계이다. 이는 건강보험법에도 명시돼 있다. 대등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단측에서는 공단이 복지부 권한인 행정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부당청구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공단측은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복지부는 징수권한이 없고 공단이 징수권한을 갖고 있다며 정확한 징수를 위해 현지조사도 가능하다는 주장인 것 같다. 실제로 공단 정관에는 현지조사
자랑스러운 한국인 윤흥렬 세계치과연맹(FDI)회장. 그는 지난달 30일 취임 축하연에서 자신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의 역정을 설명하면서 끝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국제무대에서의 고군분투를 잠시 그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지난 80년대 초 국제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고 싶어 그 당시 제대로 알아주지 않던 한국을 알리기 위해 FDI 이사회를 쫓아 다니며 흘렸던 그의 눈물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한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92년 베를린 총회에서 한국을 제85차 총회 개최지로 선정받게 됐던 것이다. 당시 그가 보여준 역동적인 유치 활동은 지금도 감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는 FDI 총회 유치 말고도 자신의 또 하나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갔다. 결국 그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FDI 상임이사에 선출됐었으며 이어 재무이사에 선출됐고 그리고 2년 전 차기회장에 선출돼 오늘 그 꿈을 이룬 것이다. 윤 회장을 통해 한국 치과계는 자심감을 얻었다. 무엇이던지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하다 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심감. 그것은 이미 우리 치과계가 경험해 오고 있는 신념이기도 했다. 국내적으로는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