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덕 경희치대 교수 치과의료기관의 대형화추세, 수도권 집중화현상으로 과잉경쟁이 확대되고 중소도시 지역은 치과위생사 구인난과 인건비 급상승으로 1차 의료기관 경영악화의 장기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이처럼 치과계 내부에서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외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일차의료기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으로 보험을 확대하고 보험수가를 올려 의료수혜자의 증가를 유발해야 한다.그 세부과제 및 내용으로는 먼저 스케일링의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치과수요확대를 도모해 경영난을 극복한다. 스케일링 급여화는 구강병 예방과 치과진료의 일차적인 과정으로서 국민구강건강의 질적 상승의 기초이다. 다음으로 치과의료 보조인력의 확대 및 탄력적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매년 4000여명의 치과위생사들이 배출되지만 일부 선호지역에 이들이 집중되면서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들이 치위생사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 또 유아,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까지 동네 주치의제도 실시와 진료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선진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두제 지불방식과 초등학생까지 치과보
■ 양승욱 변호사 의료법은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있어 핵심적인 체계를 규율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은 진료전달 체계에 있어 일반의와 전문의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세부사항으로는 전문의의 자격갱신 여부와 관련, 전문의 자격을 가진 치과의사가 전문의로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전문영역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 또 치과의사전문의의 정의규정을 신설해 전문 진료가 요청되는 환자를 의뢰받아 전문영역에 진료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해 전문의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지를 따져 일정 기한 내 갱신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졸업 후 교육과정으로 일반의 수련과정을 법률로서 제도화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과목별 전공인원을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전공의 배정과 관련해 전문과목의 진료수요에 기초한 전공과목별로 배정, 인증 제도를 도입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한다.다음으로 동일진료에 대해 이원화된 수가가 존재할 경우 환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낮은 수가가격을 내는 보험가입자를 현혹해 진료위임계약을 맺을 수 있는 환자소개, 유인·알선행위는 금지돼야 한다. 이 같이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예외 인정 등은 배제
■ 이흥수 원광치대 교수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존재는 국민의 구강건강상태를 좌우하는 만큼 반드시 부활, 확대돼야만 한다. 지난 75년 구강보건전담부서를 폐지하고 97년 보건국 산하에 구강보건과를 다시 설치했는데 전담부서가 없는 기간 치아우식증은 무려 5배나 증가했으며, 이후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설치, 10년이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치아우식이 줄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구강보건전담부서의 부활 시에는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연계성 및 부서간 소통 강화 등을 위해 참여정부시절 한방정책관 이상의 조직이 필요하다.그동안 구강보건은 학교, 모자, 노인, 장애, 영유아보건 등 보건 전 분야에 소부분으로 존재함과 동시에 치아우식증 관리, 수돗물불소조정사업 등 독자부분이 함께 공존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져 왔다. 따라서 이같은 사업의 행정상 효율화를 꾀하고 집행부서 단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단위의 부서에서 이를 종합, 기획, 조정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또한 정부 내 가칭 ‘구강보건심의위원회’를 차관 밑에 설치, 차관이 위원장이 돼 전신건강과 구강건강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조정과 종합 및 기획역할을 담당해야 한다.아울러
■ 권호근 연세치대 교수 치과의료 기술 발전에 따라 임상 기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형식적인 개원의 보수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사설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을 치의학회나 치협 차원에서 근거중심 치의학에 근거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개원의 평생교육, Advanced General Dentistry, 보수교육, 신규 치과의사의 임상실습 교육을 담당하는 재단법인 형태의 ‘치과의료연수진흥원(가칭)’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에 대한 법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치과전문의 면허 갱신제도 도입, 인턴제도에 대한 제고 및 모호한 법조항 재정비, AGD제도의 법적 장치 마련, 군미필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도입 등이 세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특히 치과의사 인력 배출 과잉은 경쟁을 유도해 진료비 상승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양 증가를 유도해 국민치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정선으로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새로운 치과의사 인력수급 모델을 개발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시장 개방을 대비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수준 격
■ 정세환 강릉치대 교수 정부는 기본적인 구강 관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치과계는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스케일링, 레진 충전, 치관수복 등 필수적인 치과 치료조차 소외계층인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게는 이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저소득계층 학생을 위해 취약지역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치아 홈메우기사업, 무료틀니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필요량에 턱없이 부족하다. 실 예로 건강보험 보장성은 일반의료 분야의 경우 2006년에 61.8%로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치과의료는 2005년에 26%로 감소 양상을 띠고 있다. 또 평균 2주간 외래의료비 지출 비용 추이도 전체의료기관은 1만9770원이나, 치과의료기관은 10만 1820원으로 지출 비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치과 진료비가 일반 진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임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으로 저소득층 노인 대상의 틀니공급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방과 후 공부방) 아동, 청소년 대상의 구강보건사업을 개발 보급 ▲거동불편, 불능 노인
■ 마득상 강릉치대 교수 전체 질병소분류별 외래 요양급여실적에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항상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며, 매년 청구건수와 요양급여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 진행되면 결국 치아를 상실하게 되고 의치보철을 해야 하는데 이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 부담은 가중된다.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고 급여확대를 통해서 적절히 조치한다면 진료수요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치보철로 소요되는 국민적 부담도 상당부분 경감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상실을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진료가 치석제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 이후 급여기준 고시를 통해 치석제거의 급여범위를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치의 경우에만 인정해 급여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이는 치주진료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진료왜곡 현상이 심화되는 등의 우려를 낳아 치협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치석제거 급여범위를 환원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치주건강과 자연치아 보존을 위해 치석제거 급여제한조치의 조속한 환원이 필요하다.&
■ 신호성 보사연 부연구위원 국내의 치과의료산업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앞선 치과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치과의료 수준의 91%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치과의료기술 개발과 R&D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치의학 분야 연구 개발성과가 제품화로 이어지는 체계가 부족하다.이에 경쟁력을 갖춘 치과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한 투자와 치과의료산업의 획기적 육성이 필요하다.세부과제 및 내용으로는 우선 치과 임플랜트등 비교 우위 치과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 치과의료산업 기술혁신센터를 건립해 치과의료기관의 기술지원 및 임상연구와 함께 자본투자가 용이한 환경 마련이 절실하다. 또 유망업종에 대한 전략적 제휴관계가 확립돼야 하고 치과의료산업 기반시설이 확충돼야 하며, 국내수요 확대 및 수출 지원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신소재 첨단기술의 연구개발과 생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그리고 국제치의학 교류협력센터를 설립, 외국인 대상 국내 연수프로그램 및 유학생 유치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치과의료기관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해외인지도 향상과 해외환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치과의료허브육성이 필요하다.또 치과의료산업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풍성한 결실 거두는 복된 새해 되길” 치의신보를 사랑해 주시는 회원들과 독자 여러분!대망의 무자(戊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예정돼 있는 만큼 더욱 기대되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화합해 국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치과계도 합심해 한 단계 도약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도 참 분주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연초부터 제기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논란, 구강보건 전담부서 폐지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여러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여러 의미 있는 성과들을 기억하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치과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를 이뤄내어 국립치과대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학교구강검진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과계가 나름의 결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께서 어
“새 정부 지혜로운 의료정책 기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무자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풍요와 행운의 기회를 상징하는 쥐해를 맞이해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지난 1년 간 우리 치과계는 참으로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정초부터 의료법 개악반대를 위한 과천벌 궐기대회, 5월 관계당국의 보복성 구강보건팀 해체, 그 후 계속되는 치과인의 국회 광장 l인 시위로 이어졌으며 치정회 문제로 치협 지도자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한 고난의 한해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전문치과의사 과잉배출 가능성 문제로 일반개원의료계가 술렁였으며 정부당국에서 규제하는 여러 가지 의료 환경변화로 치과계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통과, 치과정책연구소 설립, 치협 회장 상임제 도입 등으로 미래의 치과계를 설계하는데 기틀을 마련한 해 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치과계 가족 여러분!새해에는 새 정부 새 치협 집행부가 들어섭니다. 어느 정부가 되더라도 의료계의 새로운 혁신에의 추세는 바뀌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정부당국보다 한 박자 앞선 정책연구로 우리치과계의 장래에 대한 승부수를 띄워야할 줄 믿습니다. 치과계의 적정
지난해 4월 제주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설립이 확정된 치협의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4일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어서 연구소 운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앞으로 해체가 공식 결정된 한국치정회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그 역할을 수용하고 치협과 치과계의 싱크 탱크로서 치과계의 앞날을 설계해 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7월 한국치정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조직 해체를 공식 결정했다.의료계 정치권 로비파문이 불거지면서 의협 등에서 의정회를 공식 해체하는 등의 움직임이 일자, 치협도 치과계 앞날을 위해 새 대안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치정회는 오는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19년간의 영욕의 역사를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치협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던 치정회 필요성은 이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설립되는 정책연구소에서 역할을 흡수토록 결정됐다.이에 따라 정책연구소는 ‘치협의 사업을 지원하며 국민건강과 치과의료에 관한 정책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대외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치정회의 역할을 대신하고 치과계 주요정책을 개발하는
치과계 정책 생산 빈곤 탈피 큰몫치협 집행부 활동도 탄력 받을 듯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의약분업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사들이 집단파업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 때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 차원에서인 듯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가동, 위원회에 치협, 의협 등 의료계 인사를 상당수 참여시킨 가운데 현안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토록 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의사인력 감축을 들고 나왔고, 치협도 같은 맥락으로 치과의사 정원 감축을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는 판이하게 나왔다. 의사인력은 과잉이라고 판단 돼 일부 감축에 성공했다. 의료계 성공비법은 의사 인력이 넘친다는 10년 이상 축적된 10여 편이 넘는 연구 자료 및 최신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하지만 치과계는 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한 몇 페이지 분량의 연구 자료가 전부여서 신뢰성을 상실했다. 그나마 당시 정재규 협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의 하소연으로 겨우 과잉이라는 결론은 이끌어냈으나, 감축시기와 규모는 연구미비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이는 결국 치과의사 입학정원 감축의 실패를 의미 하는 것이다. 앞서 밝힌 내용만으로도 치협 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