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치과의사들 ‘아랍 향연’ 즐겼다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의 비전으로” 두바이에서 열린 2007 FDI 총회 개막식은 24일 오후 7시부터 각 나라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두바이 국제 컨벤션 및 전시 센터 내 셰이크 라시드홀에서 진행됐다. 버나드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막식 행사에는 각국 치과의사 및 가족들이 대거 참석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국에서는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대표단과 김성일 경기지부 회장, 양영환 부회장 등 경기지부 임원과 조대희 총무이사, 손세일 국제이사를 포함한 서울지부 임원 등 40여명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그러나 개막식 행사의 백미인 ‘롤콜’ 타임이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예년에 비해 다소 차분하게 진행된 이번 개막식에서는 미셸 아덴 회장과 버튼 콘라드 차기회장의 인사말을 통해 대회 개막이 공식 선언됐다. 이어 레이저 쇼가 푸른빛의 향연을 통해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이번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알 하반’, ‘알 예스와’, ‘알 스와트’ 등 아랍 전통의 노래와 춤을 결합한 공연을 선보여 두바이가 현대적인 개발 만능주의의 ‘총아’만이 아니라는 자부심을 부각시켰다. 참석한 각
이번 두바이 총회 기간 중에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4개국 대표단의 공조는 계속됐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이하 APDF)를 탈퇴한 바 있는 4개국은 지난달 23일과 24일 양일간 회의를 가지고 향후 공동 대응 방안과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24일 회의에는 미셸 아덴 회장, 버튼 콘라드 차기회장 등 FDI의 주요 인사들과 선거를 앞둔 차기회장 후보들을 초청해 이들 4개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아덴 회장 등은 “(4개국이 제기하고 있는) APDF의 현재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다”며 “특히 4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피력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들 4개국 대표단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4개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 했으며, 앞으로도 함께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보조를 맞춰 나간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준식 치협 국제이사는 이 같은 정식 회의 외에도 일본 측 등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 관련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대회 기간 내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며 해법에 고심했다.
SEAFEX 조직위 진행과정 살펴 “올해를 기점으로 매년 FDI 총회 및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부산지부와 울산지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South East dental Academic Festival & Exhibition in Busan(이하 SEAFEX)’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FDI 총회의 기자재 전시회장을 찾았다. 권병환 부산지부 학술이사, 김원겸 자재이사, 전진호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참관단은 SEAFEX의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방문한 이번 FDI 총회에서 전시회 구성과 부스 배치 등전반적인 진행과정을 둘러봤다. 특히 이와 관련 방문단은 “일단 두바이의 경우 향후 치과기자재 분야에서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번 부스의 경우 참여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또 접수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교통문제도 그렇고 운영이나 쉴 수 있는 편의 시설 등 제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천이어 두바이도 참관 ‘큰 경험’ 지난달 22일 개최된 코리안런천 행사에는 뜻하지 않게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이재준, 황기영, 김성환 학생 등
“대의원 총회 결의 사항 소수정예 원칙 지켜지길 희망” “내년 첫 시행될 예정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가 치과계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 국민구강보건 향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치과계 핫 이슈로 등장한 전문의제도 시행과 관련, 이수구 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해결 방안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인 ‘8% 전문의 배출’이라는 대전제를 지켜낼 수 있을지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데 대해 이 위원장은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기존 회원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만큼, 소수정예 원칙이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 뿐”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전문의제도 시행위원장으로서 전문의제도 소수정예 8% 배출을 위해 그간의 추진 경과, 시행위원장으로서 높은 벽에 부딪혀 한계를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졸업생의 8%를 맞추기 위해 단계적인 전공의 감축 등 대안이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원의뿐 아니라 치과병원의 경영도 아우를 수밖에 없었던 치협의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을
대안 봇물…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본보는 지난 10월 22일자(1588호)부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관련 기획기사를 연재해왔다. 이번 호에서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대안 및 방안에 대해 지부장 및 분과학회장들이 제시한 전문의제도 대안을 마지막으로 소개한다. 응답자들의 요청에 따라 발언은 무기명으로 처리한다. <편집자 주> 시도지부장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 본보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시도지부장 및 분과학회장을 대상으로 ‘소수정예 8% 배출 가능한가’와 ‘향후 전문의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올바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정착에 따른 의견을 주관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시도지부장과 분과학회장들의 다양한 고견이 접수된 내용을 소개한다. 중복된 의견은 통합 게재한다. # 전문의제도 배출 8%에서 최고 15%까지 탄력적 운영 & 소수정예 원칙만 고수 A 지부장은 “치과의사 전문의 배출 비율을 8~10%선으로 유지하는 한편, 교육제도 차원에서 병원 경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B 지부장은 “전문의 8% 배출은 맞추기 어려운 명제로 어느
전문의제 나가야 할 방향은? 졸업생 ‘8% 묶기’ 찬성 응답자 전무제도정착까지 탄력운용등 의견 다양 현재 일선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지부장들과 전문 과목 관련 분과학회 회장들이 바라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는 무엇일까? 본보는 전문의 8% 배출 가능여부와 함께 ‘향후 전문의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라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응답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객관식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의 예시에는 ① 졸업생의 8% ② 중장기적으로 졸업생의 10% 내외 ③ 소수정예 대원칙만 고수 ④ 의과와 같이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가 제시됐다. 설문 조사 결과 “소수정예 대원칙만 고수해야 한다”고 답한 지부장들이 10명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중장기적으로 졸업생의 10% 내외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의과와 같이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2명 있었으며, “졸업생의 8%를 고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무했다. “소수정예 대원칙만 고수”라고 응답한 A 지부장은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어 8%라는 틀을 정해 놓기보다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되, 그 비율을 제도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전문의제 무엇이 문제인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내년 1월 10일 첫 전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는 여전히 ‘졸업생의 8% 소수정예로 배출한다’는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치협이 주최한 관련 토론회 <본보 2007년 10월 22일자-1588호 참조>에서도 8%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문의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논의의 쟁점은 자격시험으로 치러지는 전문의 전형에서 인위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에 맞춰졌고, 향후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련기관 기준 정상화 ▲AGD 제도 확립 ▲치과 전문의 관련 입법 발의 등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끌어낸 바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40여 년간 치과계 화두가 돼 왔다. 우리나라 치과 현실에 비춰 전문의제도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함께 표류해오던 전문의제도는 지난 1998년 시행을 거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돌입해 왔다. 2001년 제 5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소수정예 전문의 배출 ▲의료전달체
김동원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위원 “수련병원 기준 강화·AGD제 돌파구” “대의원총회의 의결 사항인 만큼, 치과의사 전문의 8% 배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김동원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이하 전문의제도시행위) 위원은 지난 13일 열린 ‘올바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정착 대토론회’에 발표 연자로 나와 치과의사 전문의 배출 8%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문의제도시행위에서도 8% 배출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김 위원은 토론회에서도 “전문의제도 8% 배출은 대의원총회의 의결 사항이므로 일단 의결대로 시행하고, 제반 문제점을 다시 검토·수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이 제시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문제점 해결 방안은 ‘수련 병원 기준 강화’와 ‘AGD제도 활성화’로 요약된다. “의료법 상 수련기관 및 전속지도의의 기준이 미약하다 보니 수련기관이 너무 많아졌다”고 전제한 김 위원은 “수련병원 기준 강화로 전공의 수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김 위원은 “전공의 수 감소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련병원 경영 문제는 AGD제도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AGD제도를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선결과제 ‘공감’ 수련기관 기준 강화·AGD제 활성화 등 해법 쏟아져 이수구 시행위 위원장이 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치협 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장착 대토론회’에서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정착을 위한 각종 개선책이 쏟아져 나왔다. 대표적인 방안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련기관 기준 강화 ▲AGD제도 활성화 ▲치과 관련 독립법안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이 밖에 그동안의 추진 과정 중 공직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최종 8% 배출 약속 미 이행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져 관심을 끌었다. #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련기관 기준 강화, 치과계만의 입법 발의가 해법 대부분의 발표자들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바른 정착을 위한 척도라는 데 공감했다. 최재갑 대한구강내과학회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의원-병원-대학병원의 기능을 분명히 해 치과병원은 절대 1차 진료를 해서는 안 되도록 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수련기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관심을 모았다. 의료법상 병원은 입원 환자 30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