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만찬·골프·등반 성료‘작지만 강한 지부’ 저력 발휘 ○…이번 총회는 ‘신비의 섬’ 제주도에서 펼쳐진 만큼 제주지부(회장 부용철)는 한마음, 한 뜻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한 모습. 특히 제주지부에서는 총회 당일 저녁 초청 만찬과 22일 골프대회와 해오름 등반 등 각종 친선 행사를 치르는 과정 중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로 뛰며 준비하는 노력이 돋보임. 특히 120여명의 치협 임원, 대의원, 유관단체 초청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전 진행된 골프대회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등록, 동서코스와 남코스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뜻 깊은 행사로 진행.이날 골프대회에서는 동서코스에서는 한세희 원장이 우승, 홍형표 원장이 준우승, 김영재 원장이 3위, 최남섭 서울지부 부회장이 메달리스트, 남코스에서는 김영곤 치기협 회장이 우승, 문명용 경남지부 총무이사가 준우승, 김재영 치협 부회장이 3위, 이원균 치협 공보이사가 메달리스트를 수상. ○…또 총회 후 열린 제주지부 주최의 만찬에는 김태환 제주도지사,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대의원들이 참석해 제주도에서 열린 대의원 총회의 마무리를 축하하며 음식과 칵테일을 들며 여흥을 만끽.이 자리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 결의문 채택특별기금 모금 결정도 치협 대의원총회 대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작업을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과 구강보건팀 통·폐합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또한 대의원들은 의료법 개정반대와 관련해 현재 지부 자체에서 모금중인 기금과는 별도로 특별기금을 모금할 것을 결의하고 회원 1인당 모금액은 지부장협의회에 위임했다. 지난 21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치협 대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예정된 수순대로 정부입법절차를 강행하고 구강보건팀 해체를 가시화할 경우 범의료계 단체들과 강력히 연대하고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 및 국민들과 더불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대의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작업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대의원들은 “정부는 구강보건팀 통·폐합 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구강보건팀을 구강보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라”고 요구했다.대의원들은 이날 일반안건 심의에서 경남지부가 상
복지부 계획대로 5월초 국회로 넘어갈 듯 치협을 비롯한 4개 범 의료단체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있는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규개위를 통과하고 법제처로 넘어갔다.규개위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이 규개위로 넘어간 지 8일만인 지난 19일 최종 심의를 열고 복지부가 지난 11일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도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복지부가 계획한대로 5월 초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강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치협 대의원총회 축사에서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6월 국회에서는 다루기 힘들다”면서 “현재 400여개 법안이 밀려있고 법 심의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빠르면 9월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 수순을 밟아감에 따라 3개 의사단체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도 투쟁강도를 높여갈 방침이다.비대위는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복지부 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지할 예정이며, 만약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고 법안 통과
대학시절 진료봉사 인연10년 넘게 소외이웃 치아 돌봐해마다 해외로 ‘인술 여행’“남이 아닌 나를 위해 떠나죠” 른 사람에게 봉사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이 때문에 제가 도리어 치유 받는 느낌이 듭니다.”열악한 구강건강을 지닌 이웃들을 위한 진료봉사를 대학 학창시절부터 시작해 10년여 이상 꾸준히 지속해오며 삶의 보람을 찾는 개원의가 있다.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서 개원 중인 이석우 원장(대전 M치과의원)은 매번 진료 봉사를 통해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나 흐트러진 마음가짐을 추스르며 소중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봉사를 하다보니 이제는 중독성도 있는 것 같다”는 이 원장은 지난 94년 대학 재학시절 성경공부를 시작한 이후 선교사와의 인연으로 결코 짧지 않은 ‘봉사의 여정’에 들어서게 됐다. 이 원장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진 것이 무언인가를 고민하다 결국 치과적인 것으로 해보자고 어설프게 시작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통해 얻는 보람과 재충전의 의미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의 진료 봉사 경력은 대학 학창 시절의 봉사에서 출발, 98년 당진의 중증장애인시설인 ‘서림 복지원’으로 이어졌고,
대의원 20명 증원·회부납부율 따른 대의원 배정은 부결정관 개정안 협회장이 필요한 경우 부회장을 2인 이내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과 치협 내 경영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대의원 수 2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 대의원제도 개선안은 부결됐다.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개회식 직후부터 정관개정안 심의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 부회장 2인 증원안 이날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는 치협 부회장 2인 임명과 관련한 정관 개정안 배경 설명을 통해 “협회장이 필요한 경우 부회장을 2인 이내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은 총회 전날 지부장 협의회와 회의를 통해 부회장 3인에서 2인으로 개정 수정안을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심경숙 대의원(서울지부)은 여성 부회장직을 의식한 듯 “치과계에 여성 회원이 5000명을 육박하는 숫자로 치과계에 큰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대의원 수는 고작 4명이 불과하다”면서 “협회장에게 부회장 2인을 임명 할 있는 권한을 주고, 그 가운데 여성 부회장도 신설할 수 있도록 여성 참여의 장을 넓혀야 한다”고 찬성발언을 했다. 이에 조영진 대의원(대전지부)은 “부회장 수
국과수 소장·치의학회장·봉사활동 등 기여 “치협 공로상 수상의 기쁨을 치과계 모든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치과계 발전에 공헌 하겠습니다.” 최근 연세치대 구강내과 교수로서 명예로운 퇴임식을 치른 뒤 휴식 기간을 갖고 있는 김종열 교수는 수상의 영광을 전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종열 교수를 수식하는 직함은 참으로 많다. 연세치대 구강내과 교수를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대한치의학회 회장, 국제로터리 클럽 회장 등 일일이 나열이 어려울 정도로 현직에 있는 동안 치과계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특히 김 교수 인생의 중심에는 ‘법치의학’이 있다. 이중 치과계의 위상을 드높인 자리는 단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 소장. 치과의사가 국과수 소장이 되는 경우는 국내에서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로 김 교수는 국과수 소장으로 단지 임기를 채우고 끝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과수를 개혁하는 등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뿐만 아니라 김 교수의 역량은 치협 집행부에서도 빛을 발했다. 치대 교수의 경우 대부분은 학술이사를 맡는게 대부분인데 김 교수는 교수로서
19년간 1000회 이상 봉사 나환자, 정신박약아동, 무의탁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지난 19년간 1000회 이상의 무료봉사를 펼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치과의사상’을 심어온 장동호 원장(장동호 치과의원)이 치협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남들에게 뭔가 해 줄 수 있는 일을 찾다보니 진료봉사를 하게 됐고 이젠 진료 봉사가 사실상 생활의 일부분이 됐다”는 장 원장은 “(자신보다) 오랜 기간동안 더 많은 좋은 일을 해온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상을 받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겸손해 했다. 장 원장은 또한 지난 84년부터 시작한 진료봉사와 더불어 지난 97년에는 이리 청년회의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개최와 자연보호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익산시 건설에도 앞장서 왔다.더불어 지난 98년부터 전주지법 익산시 청소년선도위원과 익산경찰서 치안행정자문으로 활동하면서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인도하는 등 다년간 봉사를 통해 범죄예방과 사회보호, 개인 및 공공복지를 위해 힘써왔다. 2002년에는 익산 미한제전위원회 이사를 역임하면서 익산시 알리기에 앞
바둑대회 전국 규모 성장 보람 “제가 좋아하는 바둑으로 사람들과 공감대를 나누고자 한 것 뿐인데 이렇게 과분한 상이 주어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5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치과의료문화상을 수상한 김종화 원장(인천 김종화 치과의원)은 10년째 인천에서 미추홀배 전국아마바둑최강전과 전국장애인바둑대회가 개최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바둑문화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올해도 9월 둘째주에 대회 개최일정이 잡혀있다고 밝힌 김 원장은 “바둑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도 삶의 희망을 주고 있다”며 “소외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바둑이 작으나마 일조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전북치대 재학시절 기우회를 만들었고 지난 97년에는 인천시치과의사회 회원으로 구성된 아원기우회를 만드는데도 앞장섰다. 이후 기우회 회원들의 바둑 모임이 어느새 전국 규모의 대회로 거듭났다. 실제 그는 아마 6단의 바둑 실력자며, 현재 인천시 바둑협회 회장과 전국장애인바둑협회 고문을 맡고 있기도 하다. 최근엔 바둑을 좋아하는 시민들을 위해 치과의원 옆에
김승기 원장(인천 인향치과의원)은 한달에 두 번 일요일의 여유로움을 뒤로 한 채 인천 남동공단 내 설치된 치과 진료소로 진료 가방을 챙긴 채 길을 나선다. 휴일 강행군으로 인해 지쳐 있을 법하지만 그의 소망은 무료 봉사 활동 지원자들이 늘어 더욱 많은 수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란다. 그의 작은 소망에서 치과의사로서의 일종의 소명의식이 느껴진다. “마음으로 하는 진료 즐겁고 보람” 김승기 원장과 함께 남동공단 외국인 근로자 진료를 하는 치과스탭들이 진료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월 2회 남동공단 외국인 근로자에 인술해외·농어촌 봉사… 장비 직접 구입도 원장이 인천 남동공단에서 진료를 시작한 해는 지난 2003년. 해외 근로자 치료를 위해 사재를 털어 포터블 체어와 진료에 필요한 기구 등도 사재를 털어 구입했다.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았냐는 질문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 봉사도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으로 즐겁고 보람돼야 한다”면서 평소의 봉사 지론을 담담히 풀어놓는다. 수 년 동안 남동공단에서 진료를 하다보니 그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남동공단 내에서 일하고 있는 해외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고향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 의견개진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조항① 설명의무(안 제3조)○ (의료계) 설명의무 신설로 민·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어 삭제 요구○ (대응방안)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정불가 ② 간호진단(안 제35조)○ (간협) 간호진단이 개정안에 수용된 후 의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 (의협) 의사의 진단권이 침해되었다는 감정적 대응. 향후 독립개설권이 허용될 수 있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대응방안) 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사 진단후 간호사가 요양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유지 ③ 비급여 가격계약(안 제61조 제3호)○ (의료계)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계약이 성립될 경우 불평등계약관계로 민간보험에 종속우려○ (시민단체) 민간보험이 활성화되어 건강보험의 기능이 약화되고 대체보험화될 우려○ (재경부) 비급여 가격계약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아 당장 허용이 가능하다는 입장○ (대응방안) 재경부의 입장을 의료계에 설명하여 의료법에 근거 규정 신설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하위법령 조문화 작업을 병행하여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 ④ 당직의료인(안 제63조)○ (의협) 의원급까지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무시한 것
□ 의견개진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조항① 설명의무(안 제3조)○ (의료계) 설명의무 신설로 민·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어 삭제 요구○ (대응방안)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정불가 ② 간호진단(안 제35조)○ (간협) 간호진단이 개정안에 수용된 후 의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 (의협) 의사의 진단권이 침해되었다는 감정적 대응. 향후 독립개설권이 허용될 수 있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대응방안) 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사 진단후 간호사가 요양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유지 ③ 비급여 가격계약(안 제61조 제3호)○ (의료계)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계약이 성립될 경우 불평등계약관계로 민간보험에 종속우려○ (시민단체) 민간보험이 활성화되어 건강보험의 기능이 약화되고 대체보험화될 우려○ (재경부) 비급여 가격계약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아 당장 허용이 가능하다는 입장○ (대응방안) 재경부의 입장을 의료계에 설명하여 의료법에 근거 규정 신설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하위법령 조문화 작업을 병행하여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 ④ 당직의료인(안 제63조)○ (의협) 의원급까지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무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