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환한 웃음’에 끌렸죠 애명복지촌과 인연 18년 넘어동참 치과위생사에 항상 감사안동은 봉사로 일군 제2고향 신두교 원장이 애명복지촌 장애우 진료를 하고 있는 옛 사진. 신원장은 18년간 장애우 진료에 나서 치과의사의 장애우 사랑을 느끼게 했다는 평가다. 동시 북후면 도촌리에 있는 애명복지촌은 정신지체인을 위한 사랑의 공간이다. 경영 상태도 좋고 복지촌을 운영하는 원장의 후덕함 때문일까? 장애인 수용시설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200여명 수용이 가능한 복지시설이다. 치과 진료를 할 때 제일 어려운 진료대상자라면 정신지체장애인이라고 단언해도 무리가 없다. 그만큼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진료는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신두교 원장(현 경북지부 회장)은 18년 전부터 이곳 애명복지촌 장애우들과 인연을 맺고 있다.치의신보의 기획 시리즈인 ‘살며 봉사하며’ 취재를 위해 어렵게 신 원장을 인터뷰하게 됐다.신 원장은 회원들 중에 선행을 베푸는 회원들도 많은데 현직 회장이 봉사 인터뷰를 한다는 것이 무척 부담스럽다고 했다. “지난 1981년 쯤 인걸로 기억됩니다. 안동군 보건소에서 공중 보건치과의사로 근무하고 있었지요. 이때 정신지체 장애인 아이들을
<지난호에 이어 계속> ○ 치과 치료재료 가격 현실화의 건(대전)현재 치과 치료재료 구입 목록표를 매 구입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있는데 상한 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가지 제품외에는 상한가 보다 구입비용이 대부분 높습니다. 또한 지금 추세로 보건데 치과재료에는 환율변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치재협회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조 정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안건으로 제출합니다. ○ 평일, 토요일 진료비 할증 시간 조정의 건(서울)공무원들의 토요 휴무 및 평일 근무시간에 맞춰 진료비 할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전 발행 수수료 빈도책정 요청(인천)처방전은 의사 고유의 권리인데 그에 대한 수가 책정이 없다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리 에 대한 부당한 처사라 사료되므로 처방전 발행 수수료는 반드시 책정되어야 한다. ○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비의 건(서울)위 법률은 현재 정부(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에 따라 2006.10.24일 입법 예고된 법률로서 올해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
“위헌 가능성 높은 근로자 정보 사용 중지해야” 정형근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서 개선 목소리 높아 “연말정산 간소화 문제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165조는 위헌소지가 커 폐지되거나 재개정돼야 한다.”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큰 관심속에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형근 의원 주최로 개최된 ‘연말정산간소화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의 문제점과 개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에 위배됨은 물론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집중기관을 건보공단이 아닌 의료기관 중앙회나 국세청이 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야 하는 등 개선돼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형근 의원은 “연말정산간소화를 목적으로한 소득세법 개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하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이 실효성이 없어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다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이상득 국회 부의장, 정의화 국회 재경위 위원장, 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은 인사말에서 “(오늘 공청회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정형
개인정보권 침해·과잉금지 원칙 위배지난해말 의료계에 큰 풍파를 일으켰던 의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됐다. 정형근 의원 주최로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말정산간소화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말정산간소화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문제가 되는 조세사건으로 국민의 기본권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국가권력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치협과 의협, 한의협이 공동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승호 변호사도 지정토론에서 “소득세법 제165조는 과잉금지의 원칙 및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에 반해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의사 등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사 등을 특수시설의 운영자보다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소득세법 제165조항이 위헌소지가 크다는 주장은 의료계가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
정형근 의원과 유기적 관계 유지대체입법 발의 추진 탄력 받을 듯 지난해 연말 의료계의 최대 이슈가 됐던 의료비 연말정산과 관련,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은 소득세법 TF팀을 구성하고 10여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소득세법 TF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법 관련 대체입법 발의에 앞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행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형근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적인 근거의 미비점과 함께 대안책을 제시하고 있어 대체입법을 발의하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것으로 보인다.치협에서는 그동안 의협, 한의협과 공조해 연말정산 간소화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골자의 행정소송과 ▲소득세법 165조와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함과 동시에 ▲대체입법을 발의한다는 3가지의 큰 줄기를 갖고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그리고 이제 토론회가 끝났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단계에 오게 된 것이다.일부 회원들의 경우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된 법을 없애기 위해 치협에서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
“국민 편의 위해 재검토 필요”강재섭·이상득·정의화 의원 찬조 발언 힘 실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이상득 국회 부의장, 정의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와 관련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국민에 편의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등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지난 4일 한나라당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정형근 의원은 “이번 사안은 국민 민생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물론 유시민 복지부 장관, 재경부 등 관계부처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정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국민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으나 개인정보 노출 등 커다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의료정보의 경우 부부, 자식간에도 노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 현행의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특히 공단을 자료 집중화 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의료인들의 소득세출 및 영업비밀을 그대로 노출 시키는
의료계 관계자 대거 참석 높은 관심 보여 협회·지부 임원 토론회 주목재경부 상대 방청객 질문 집중 지난 4일 열린 ‘연말정산간소화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에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치과계에서는 안성모 협회장, 김동기 부회장, 김성욱 총무이사, 송요선 재무이사, 마경화 상근보험이사, 전민용 치무이사 등 협회 임원과 김성일 경기지부 회장, 최대영 서울지부 보험이사 등 지부 임원들이 참석, 방청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토론과정을 지켜봤다. 이들을 비롯한 각 의료계 참석자들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국광식 의협 세무대책위원 등이 개원가의 정서 및 현황과 현 소득세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는 발언이 제시될 때 마다 적극적인 박수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의 정해진 주제발표 및 토론 순서가 끝난 후 이어진 방청객 질의시간에서는 주로 최영록 재경부 소득세과 과장을 상대로 질문이 집중됐다. 특히 참석한 개원의들과 의료계 관계자들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가?’, ‘현재 급여 부분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으로 전달되는가
주제발표 요지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정보 수집을 근로자 및 의료비공제를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 양이 아주 많은 점, 개인정보수집 목적이 ‘근로소득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사용자가 많은 점,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규정이 없는 점, 개인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점,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점, 개인정보 수집범위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에 수집범위의 대강도 규정하지 않고, 별지 서식에 백지위임해 국세청의 부당한 자의에 의해 자기정보결정권의 무제한적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민의 질병치료에 관한 개인정보 등은 한번 침해되면 억만금을 주고도 보상이 안 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그 가치의 비중이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행정효율성’보다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최영록<재경부 소득세제과 과장>“미비점 있다면 계속 보완할 것”소득세법 개정의 가장 큰 배경은 연말정산에 따른 납세자와 증명발급기관의 편의와 시간, 비용 등 사회적 비용 경감이 가장 큰 이유다.이번 간소화 방침과 관련 주 목적이 의료기관의 소득파악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있는데 사실 이것은 부차적인 목적이다. 의료기관에서는 공단이 자료 집중화 기관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료기관 업무부담을 파악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 프로그램이 있고 공단에 이미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국세청 등과도 협의를 했는데 결국 공단이 집중기관이 됐다. 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 자료 집중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제시를 해 달라. 이 부분은 언제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개인정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기결정권 문제 등이 있으나 현재도 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환자의 광범위한 정보가 제출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면 이 부분부터 먼저 선행돼야 한다. 의료기관이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시는 의료기관명, 환자명, 수납액 등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제출하
최영태<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회계사>“국민 관심 비해 홍보 부족 실감”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관심이 뜨겁다. 법률적인 이야기 전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납세자의 편의성이 있다는 비율이 상당히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의 관심이 많은 것에 비해 홍보가 부족했으며 이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법률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개인의 진료 정보가 이미 공단에 제시되고 있으며, 진료 내역 중 얼마를 어디에 줬느냐로만 연말정산을 하는데 개인정보 보안을 문제로 삼는 것은 몸통은 가만히 두고 깃털만 불편하다고 제거하는 것과 같다. 지문정보나 유전자 정보 또는 NEIS와 비교해 개인정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의 개인정보와는 성격이 완전히 틀리며 논리의 비약이다. 전자가 강제적으로 집대성해야 하는 반면 연말정산은 개인이 원하면 삭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국세청에 영수증을 제출했으며, 오히려 영수증이 더 정보노출이 심하면 심했지 간소화가 더 심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갑자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맞는가?납세자의 편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전문직에 대한 투명한
○ 정관 개정 주요내용 및 사유 1. 개정 배경 보다 능률적인 회무수행과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내외적인 활동 강화를 위하여 협회장의 다른 업무 겸직을 금지하는 상근제도를 도입하고, 회장이 필요할 경우 총회의 위임을 받아 3인 이내의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회원들의 경영정책 및 지원·경영환경개선·감염관리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된 선거제도 개선안을 반영하여 대의원 정원을 증원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발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회원의 편익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가.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설립 근거로서 협회 목적사업에 치과의료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제16호) 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회장이 3인 이내의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2호, 안 제16조 제4항) 다. 경영정책이사를 신설하고 보험이사 1인을 감원하여 이사 수의 증원 없이 19인으로 유지함.(안 제11조 제3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