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자율징계권은 정부의 법적 권한을 일부 이양 받아 자율정화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이러한 자율 징계권 확보를 위해 치협은 지난해 12월 의협, 한의협과 공동으로 의료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했으나 현재 심사가 보류된 상태라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정재규 협회장은 올해 17대 국회가 구성되면 재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차기 국회 때에는 자율 징계권 문제가 다시 공론화 될 가능성이 크다. # 강력한 윤리강령 절실 박종수 치협 수석 감사는 치과의사 윤리 강령 및 지침 마련과 관련 “의료전문인의 윤리 도덕적 수준이 보통에 머문다면 의료인으로서 자격 미달이며 타인에 대한 상해이자 폭력 행위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감사는 특히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마련, 과잉 진료, 훈련되지 않은 진료, 과대광고, 상술 적인 진료 행위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하다”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자율 징계권에 의해 철저히 적용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익 교수(인제대 의사학 및 의료윤리학 교실)는 윤리 강령 개정 및 윤리지침 마련은 꼭 필요한 절차이지만 의료법상· ‘자율 징계권’에 대한 문제는 신중한
(질문) 저는 2년 전에 갑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꼭 갚겠다고 하여 차용증도 없이 돈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친구의 사정이 너무 급박해 보증이나 담보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변제기가 훨씬 지난 지금까지 돈이 없다며 계속 변제를 미루고 있어서 저는 혹시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계속 버티지 않을까 염려하여 얼마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아울러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바로 돈을 갚을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오히려 갑은 그동안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하여 현재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 채권이라도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갑이 을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서 압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을도 갑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변) 채권압
한의계 타산지석 삼아재도약 발판 마련해야 한의약육성법 근거 정부 지원책 봇물“10년이상 발전될 것” 한의계 크게 고무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한의약육성법의 탄력을 받아 한의학 관련 정부 정책이 속속 발표되는 등 한의계가 도약의 가속도를 내고 있다.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치과계도 한의계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근거에 따라 모든 정책이 세워지고 추진된다. 한의계에서는 2003년 8월 6일이 몇 천년 한의계 숙원이 풀리고 민족의학으로 도약이 약속된 날로 평가된다. 오는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한의약육성법이 국회를 통과, 제정된 날이기 때문이다.도대체 한의약육성법이 어떤 법이 길래 한의계는 그날을 그렇게 감격스러워 했을까? #국가지원 책무 처음 명시한의약육성법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한의약육성을 위해 나서야한다는 국가 책무를 규정한 법안이다. 한의약도 치과 의료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국가 지원에서 제외된 채 민간차원에서 발전돼 왔다. 이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한방 의료는 국가의 든든한 지원 아래 웅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제정된
문) 저의 부친은 유산으로 아파트 1채를 남기고 얼마 전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모친, 결혼한 형님 1명, 출가한 누이 1명으로 모두 4명이 있습니다. 모친과 저는 형님이 장남으로서 부모를 모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를 형님 명의로 등기를 하겠다고 하지만, 누이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가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아파트는 4명의 상속인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유관계는 어디까지나 잠정적·과도적 현상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국 상속재산 분할에 의해 해소돼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해 생긴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를 말하며, 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하거나 무자격자인 상속인이 참가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02010001정동필02010002강영훈02010003강대훈02010004강희준02010006가호탁02010007강철순02010008감세훈02010010강수연02010011강경희02010012곽소화02010014고선영02010015강동호02010016강윤구02010017최승연02010018권오준02010019이행규02010021박지현02010022고동일02010023조경승02010024송문기02010025홍세일02010026이철우02010028이문옥02010029도경은02010030문창표02010032박도균02010033문상흠02010034정형구02010035정연호02010036오상헌02010037김정학02010039최명구02010040백희숙02010041김형준02010044노현창02010
지방에서 일반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는 1년 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를 받았다. 공단의 주장은 A가 2000. 11.부터 2002. 7.까지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진료비가 과다 지급됐으니, 그 차액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A는 이에 불복해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얼마 전에 서울행정법원에 위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에 대해서 2000. 11.부터 2002. 7.까지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재진료를, 30일을 초과해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료를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공단은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료만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가 위 기준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초진료를 산정해 진찰료를 청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초·재진료 산정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내용을 보면, 2002. 4. 1.을 전후로 그 기준이 달라졌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21호 시행 이전에는 치료 종결 이후 30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문) 주위에서 남에게 빌려 준 돈을 가장 확실하게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채권자에게 집행권원(執行權原)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를 채무명의라고 불렀는데, 용어가 어려워 개정법에서는 집행권원으로 바꿔 부르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해져 있고, 이에는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나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즉,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4항에 의하면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
현 상대가치 수가제도하에서는 진료행위를 보험수가 항목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진료행위 왜곡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상대가치 적정성 등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치과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불평이나 불만의 말만으로는 안 되고,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과학적 자료의 확보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다음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료수가 상대가치를 산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는 2006년부터 적용할 치과요양급여비용(치과의료수가) 상대가치산출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작업으로, 향후 우리 치과건강보험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환자 진료에 바쁘시겠지만 회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은 소중하고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하시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설문조사방법과 같이 우편을 사용하여야 마땅하나 우편물 발송과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절감과 취합과 평가에 드는 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협회
소득도 대체로 ‘만족’ 응답본지 치의대상 설문결과 현직 치과의사들은 본인의 직업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면서 소득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지가 지난해 11월 29일 대한치과보철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치과의사라는 직업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상당히 만족한다’는 응답도 11%가 나왔으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3%, ‘회의감이 든다’는 비율은 1%에 그쳤다.<관련기사 9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직업적 안전성’이 가장 높은 42%를 차지했으며, ‘성취감’이 24%로 그 뒤를 이었다.현재 본인의 소득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35%가 ‘그저그렇다’고 답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30%,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도 23%에 달했다. 이 응답에서 개원의의 경우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공의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았다. 이같은 치과의사 직업만족도와는 달리 응답자 ‘자녀 가운데 치과의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79%가 ‘본인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응답했으며, ‘적극 추천’이 13%
■‘치과의사 직업만족도’ 본지 설문조사본지 설문조사 치의신보에서는 신년특집 기획으로 치과의사들의 직업만족도를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치과의사 수가 크게 늘어나고 치과병·의원의 개원이 포화를 이루면서 치과의사들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지고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개원가의 우려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치과의사들의 만족도는 과연 어떨지 궁금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29일 대한치과보철학회 추계학술대회장에서 실시한 설문에 참가한 응답자 수가 예상보다도 훨씬 저조해 통계상 부족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이번 설문결과를 통해 현재의 치과의사의 모습을 되짚어 보고 보다 발전적인 치과의사의 내일을 전망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편집자 주> 자녀 치의 희망시 적극 추천 “13%” 뿐가장 관심 분야 임상술식 채득 “40%” 현재 치과의사라는 직업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6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상당히 만족한다’는 응답율도 11%가 나온 반면 ‘그저 그렇다’는 응답도 21%,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3%, ‘회의감이 든다’는 비율은 1%에 그쳐 상당수의 치과의사들이 치과의사라는 직업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현)이 가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002년 9월 발간한 ‘치과 의료이용 및 환자만족도 조사보고서’ 가운데 이번 설문조사와 연관된 일반인들의 의견을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가 있겠다. 1. 자녀들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일반의사 가운데 자녀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으로는 한의사가 34.8%, 치과의사가 30.4%. 일반의사 26.7%, 약 사 7.8%로 한의사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치과의사는 그 다음이었다. 2. 직업별 위상우리 사회에서 고위 공무원, 교수, 기업인, 문화예술인, 변호사, 언론인, 약사, 치과의사, 일반의사, 한의사, 종교인 등 11개 직업군을 직업의 전문성, 윤리의식, 소득수준, 사회적 존경, 사회적 기여도, 사회적 평판도 등 6개 차원의 평가 결과 7점 척도기준으로 치과의사는 한의사, 일반의사의 의료관련 직업군과 같이 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변호사가 5.3점, 교수가 5.2점, 약사 5.1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