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인턴과정을 밟고 있는 갑이라는 의사는 1년 전 인터넷에서 관리의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피부과의원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피부과의원의 실질적인 개설자는 의사가 아니라 을이라고 하는 부원장이었다. 즉,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다. 물론, 개설신고는 고용의사인 병의 이름으로 돼있다. 그런데, 의원 운영과 관련하여 을과 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병이 의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을은 새로운 의사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갑이 의원을 찾아가자 을과 병은 갑에게 갑의 이름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병은 나중에 조건이 맞으면 아예 갑이 피부과의원을 인수하라고 제의했고, 갑은 새로 의원을 개설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병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서, 갑, 을, 병은 1) 갑의 이름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2) 갑이 인턴을 마칠 때까지만 을이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갑이 근무를 하며, 3) 나중에 조건이 맞으면 갑이 병으로부터 의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한편, 그 대가로 병은 갑에게
P씨는 ‘P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였다. 평소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자본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의료용품이나 의료장비를 판매하고 있던 H회사가 P씨에게 공동사업제의를 하게 됐다. 공동사업내용은 H회사가 병원의 건물, 의료기구, 기타 설비, 직원인력 등을 제공하고, P씨는 P씨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저작재산권과 의료기술 및 단골환자를 제공하기로 하여 동업계약을 하게 됐다. 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은 H회사와 P씨가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동업계약 내용 중에는 P씨가 계약 취지에 반해 계약을 해소하고 다른 동일한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패널티를 물게 하는 규정이 있었다. 개업 초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P씨와 H회사간에 다툼이 발생하게 됐다. 결국 P씨는 병원을 그만두게 됐고(병원 개설자는 P씨가 지명한 고용의사가 개설자로 돼 있었다), P씨는 같은 구(區)내에서 의원을 새롭게 개설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똑같이 사용하여 환자를 보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H회사는 P씨가 계약상 “경업금지의무(경쟁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를 위반했고, P씨가 개발한 저작재산권을 이미 회사에 양도
“외국계 병원 진출 대비 진료·서비스 국제화 필요”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화 추세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장개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농업, 교육, 의료분야에 시장개방의 바람이 거세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2002년 7월에는 일정한 지역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적으로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자는 안을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핵심적 과제로서 제시했다. 그 후, 2002년 8월에 재정경제부에 의해 ‘경제특별구역의 운영 및 지정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되면서 경제특구가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상과 같이 한국은 경제특구 내에서의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미 정해 놓았고, 구체적인 운용 규정 등을 마련하는 중에 있다. 한국의 특구가 어떠한 수준인지를 알기 위해 세계 각국의 특구 또는 의료시장 개방 정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가 자유무역지대로서 내·외국인 기업에 동등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조세지원보다는 협조적 노사관계, 낮은 노동비용, 영어 인프라,
외국면허 소지자 허용 문제 내국인 병원 설립 여부 촉각‘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11월 통과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외국투자의 유치를 활성화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국내법상의 제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위를 누리게 되는 지역을 지칭한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이러한 지역 안에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라든가 외국 면허소지자와 관련된 사항이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및 약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러한 조항이 가지는 의미와 쟁점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룬다.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치과병원’ 등 병원에 한하며, ‘치과의원’ 등 의원급은 그 대상이 아니다. 한방병원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이 개설한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또한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기관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
클리닉·R&D 결합 형태로 운영국내 의학산업 한 단계 도약 기대 내년 상반기까지 유치 대상병원 선정지난해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중국·일본·러시아 등 정치·경제적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하지 못할 경우 세계경제에서는 물론 아시아경제에서도 그 역할과 위상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기업경영과 생활환경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해 외국투자가에게 최상의 비즈니스와 생활환경을 제공해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인천의 영종·송도·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10월에는 부산·진해, 광양만권이 추가로 지정됐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등 각종 투자인센티브외에 생활여건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기업들이 본사, 지사설립 등 해외 진출입을 결정할 때 교육, 의료, 환경 등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외국기업들은 직원의 가족이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인가
병원은 합자회사로 공동경영 국내의사 90%가 진료 담당 최근 정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500~1000병상 규모의 외국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공사는 오는 2008년 완공될 예정이어서 경제자유구역내 최초의 외국병원은 1단계 공사가 완공되는 직후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유치가 물꼬를 트고 있는 가운데 일본 보므시네 의학연구소가 2005년까지 영종지구에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현재 인천시와 병원 설립에 따른 인허가 과정과 부지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김화중장관이 지난 10월 21일 기자회견에 밝힌 “공공의료 30% 확충시까지 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는 불가하다”(아래 관련발언 참조)는 요지의 발언에서 밝힌 이전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특히, 내국인 진료 문제는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외국의사에 의한 내국인 진료 허용은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한 상호성이 전제돼야하는 것인데도 불구,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의사 면허를 일방적으로 인정해 내국인 진료를 허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일본, 중국 등의 환자들도 찾을 수준을 갖춘 동북아 중심병원을 건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 장관 등과 경제자유구역지정, 운영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내년 중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토록 할 것이다”. (8월 14일 기자간담회)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의사 면허를 일방적으로 인정,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외국에선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현재 10%선에 불과한 공공의료시설의 의료분담율을 30%선으로 확대하지 않는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지 않겠다. 존스홉킨스나 하바드 대학병원과 같은 외국의 유명병원 단독 자본에 의한 분원이나 지원은 허용하지 않겠다”. (10월 21일 기자회견) ○…“경제특구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보장하는 한편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 산정을 의료기관에 맡기는 고수가정책을 펼 계획이다. 경제특구라도 외국인 의사면허를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은 안 된다. 외국인 의사면허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의사의 진출을 신중하게 허용할 계획이다”.(10월 28일 중소병원 전국대회)
경제자유구역으로 가장 먼저 지정된 인천지부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전남 광양 등 해당 지부에서는 현재까지 일단, 인천지부의 움직임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김건일 인천지부 회장은 “인천지부는 현재 인천지역내 의약계 단체장 등과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부내에 경제특구 의료개방에 대한 별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자체적인 자료수집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인천시안에는 이미 경제특구청이 만들어져 가동되고 있는 만큼 특구청장에게 내국인 진료를 반대하는 서신을 보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개방은 이미 대세로 자리잡은 만큼 개방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국민들과 의료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정배 부산지부 회장은 “부산지부인 경우 일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파장이 가장 클 것으로 비춰지는 인천지부의 움직임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로 아직까지 특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성 전남지부 회장 역시 “외국인에 대한 면허인정 부분 등 사태의
■의료시장 개방·경제특구 가시화… 치협 전략정부 의료대책위 능동적 참가각종 정보 공유·정책개발 주력 부당한 정부의 각종 규제 개선에 초점개방화시대 실천가능 한 방법 개발 중 WTO DDA라는 초유의 문제가 치과계에 닥쳐온 지도 벌써 2년째 돼 온다. 여기에 금년 들어서는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경제만능괴물이 우리 치과계를 압박해 오고 있다. 2년이 다 돼오는 의료시장 개방문제와 경제특구문제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이사의 입장에서 경과를 보고하고 대책을 이해시키기에 앞서 이 사안에 대한 우리 치과계의 문제점을 먼저 짚어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치과계의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특정사안에 대한 냄비근성, 몰이해와 이로인한 비균형적 여론몰이 등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치과계의 대표적인 반응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며, 더 나아가 우리 치과계도 이제는 조금은 성숙되어져야 할 것 아닌가 한다. 아무리 공문으로 알리고, 외쳐도 우리는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며, 애써 외면하는 것에는 이력이 나 있다. 수많은 공청회를 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견을 조회해도 냉소적인 반응만 되돌아오는 것이 최일
치협 집행부에서는 임기 초부터 기초치의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초치의학협의회 등에 지원금을 확대한 바 있으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정부 요로에 전하고 있다.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정재규 협회장은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약속받은 바 있다. 그러나 김 장관 퇴임 후 노무현 참여정부의 새로운 장관이 들어서면서 그 약속이 유야무야로 처리돼 다시 한번 정부에 연구원 설립을 설득하고 있다.정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연구원 설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재경부측 관계자들과도 접촉해 이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협은 또 지난 1월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구강보건정책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공공구강보건의료기관의 체계화를 제시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협회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서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급적 올해 안에 설립하기 위한 작업을 상당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정 협회장은 또 “연구원은 치협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한 사업으로서 결국엔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의학엔 국립보건원 한의학엔 한의학연구원 전문인력 포진”8면에서 계속김 교수는 또 “정부 기관 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연구비가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만이라도 파악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과학분야의 연구비를 한 곳에 집중시켜 육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정부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다.지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