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안면 분야 포함 용어 사용해야 “(가칭)국립치의학연구원보다는 (가칭)국립치과두개안면연구원이 더 적절합니다.”김각균 서울치대 교수는 “치의학연구원이라 칭하게 되면 치과 쪽으로만 국한되는 느낌이 강할 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및 국민들이 치과에 대한 이해도가 적은 상황에서 연구비를 학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즉, 치의학이 인간의 질병 중 두개악안면 영역의 질환을 진단, 예방, 치료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단지 치아를 치료한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 명칭에서부터 두개안면 분야를 포함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김각균 교수는 “미국의 NIDCR이 한때 없어질 위기에 있었으나 NIDR에서 두개안면(craniofacial) 개념을 더한 NIDCR로 이름을 바꾼 후 지금과 같은 규모와 재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또 “실제적으로 치과에서의 연구가 치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구순구개열, 악관절, 코골이, 악안면동통 등 두개안면 분야를 커버하는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만큼 연구원의 명칭도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英 MRC서 의학·치의학 모두 관장美 NIDCR서 두개안면 분야 연구 미국에서는 국립보건원(NIH) 산하에 국립치과두개안면연구소(NIDCR : national institute dental and craniofacial research)가 있다.매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위치한 NIDCR에는 기초 및 전이과학부, 국민건강증진부, 외부연구부, 내부연구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많은 브랜치를 보유하고 있다.NIDCR에서는 30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내용의 구강보건에 대한 기초자료에 근거,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 NIDCR은 ▲이론, 의료 양 분야의 연구 활동을 실행하고 지원하며 ▲연구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지원한다.또 ▲모든 분야의 연구 활동과 의료행위에서 연관된 부분끼리 원활히 교류되도록 지원하며 ▲새로운 연구 결과가 환자, 의사, 연구자, 정책 입안자에게 적시에 반영되도록 지원한다. NIDCR 홈페이지는 http://www.nidcr.nih.gov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클릭해보면 된다.영국의 MRC(medical research council)는 의회로부터 매년 예산을 받는 정부기관으로서 영국 국민의 삶
“구강질환 외 전신 연구까지 폭넓게 수행해야 <3면에서 계속> 즉, 의학은 질병치료를 돕는 학문으로서 예를 들자면 손을 베면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수술한 후 낫게 하는 biologic한 치료 개념이나 치의학은 생명이 없는 법랑질을 수복해야 하는 restorative적인 수복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신제원 경희치대 교수는 “수복학의 발전은 biologic한 배경도 중요하나 biomaterial적 측면이 강조된다”며 “치의학에서는 의학에서 할 수 없는 이공학 계열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신 교수는 또 “미국의 경우 170년전 의학에서 치의학을 따로 분리, 독립시키면서 치의학의 퇴색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치의학은 의학과의 경쟁을 통해 특수성을 갖는 학문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정부에서 치의학에 대한 육성책 없이 의학 속의 치의학으로만 간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손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 어떤 일 해야하냐? 연구원에서는 연구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인 intramural project와 연구원 외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인 extramural project를 수행해야 한다.즉, 일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시급하다 국내 기초의학 분야 연구비 4% 그쳐의료비 경감·복지차원서 적극 추진돼야“(가칭)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을 설립하자!”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구강보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두개안면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는데 치과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특히 기초치의학 분야에 재직중인 교수 등 연구진들은 치협의 연구원 사업 추진에 대해 하나같이 환영의 메시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만성질환 가운데 1위가 치아우식증 등 구강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는 치과의사들이 진료하는 치료에만 의존해 치아우식증을 방치할 셈인가?신제원 경희치대 교수는 “세계의 2대 질환에 꼽히는 치아우식증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없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월에 개최된 대한기초치의학협의회 학술대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80% 이상이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등의 구강내 질환에 노출돼 있으며, 산업화 등 환경요인에 인해 구강암의
성공 개원의 극소수…현지 정착은 어려워언어·인종차별 불안…한인지역 못 벗어나현실 도피성 이민 “금물” 사전계획 세워야“치과의사들이여! 아메리칸 드림을 깨라.” 올 하반기 TV 홈쇼핑 업체의 해외이민상품이 대박을 터트리며 열풍을 일으키자 해외이민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인 ‘핫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이러한 이민 열풍을 주도한 계층의 90%가 30대에서 40대 사이의 중산층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는 사실은 사회적인 충격으로까지 와닿았다. 또 이들 전문직 종사자들 중에는 열악한 개원여건, 의료시장 개방, 낮은 수가 등으로 인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 개원 환경에 따른 불안심리와 자녀의 교육 등의 문제를 해외이민이란 돌파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개원의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이민열풍이 치과계와도 무관한 것이 아님을 실감케 했다. 실제로 최근 일반 개원의들을 비롯해 많은 치대생들이 국내 의료계를 벗어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미국면허 취득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7월 14일자>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양효준 미국한인치과의사협회 회장은 “미국면허 취득과 이민, 현지에서의 개원이 모든 꿈을 한꺼번에 이뤄줄 것이란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개인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국가에서 공휴일이나 야간 등 의료취약시간대에 지역 주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시 보건소에서 임의로 당직의사를 지정해 당직을 서라고 합니다. 공공 의료기관도 아닌 개인병원에서 시 보건소의 주장대로 당직을 꼭 서야 하는지, 서야 한다면 어떠한 법률적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직을 서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먼저 자발적으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와 강제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자발적인 당직근무는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와의 협조 차원에서 의사의 자발적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의료법상의 일반적인 금지 규정(불법 환자 유치행위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자원봉사 자체의 의료법 기타 관련 법규위반의 점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12호의 경우 사회봉사활동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자원봉사 활동도 법적으로 가능하고 보호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과 같이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있는 당직근무에 대하여
최근 전동칫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전송칫솔이 우후죽순 격으로 시장에 판매되면서 이에 따른 사고도 잇따르는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송칫솔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위해 전동칫솔에 대한 많은 외국자료와 연구결과를 갖고 있는 정경욱 원장의 글을 게재한다.정 경 욱<A플러스 치과병원 원장>충치예방과 치주질환의 예방을 위한 치은연상 치태의 제거를 위한 노력은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할 정도로 역사가 깊다할 수 있다. 치은연상 치태를 제거하기위한 많은 방법 중 칫솔과 치약의 사용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 이외에도 치간 칫솔, 양치액, 위터 픽, 설태 제거 기구 등 여러 보조기구 등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전동칫솔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바 올바르지 못한 사용법과 조잡하게 제작된 저가의 불량 전동칫솔로 인해 피해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전동칫솔이 처음으로 디자인되어서 알려진 것은 1885년으로 그 역사가 꽤 깊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 개발돼진 것은 1939년이며, 1970년대에서야 미국시장에 상용화된 전동칫솔이 등장하게 된다. 초기의 전동칫솔은 기존 칫솔의 운동을 흉내낸 좌우 왕
질문: 저는 ○○대학 부속 병원에 레지던트 과정 중에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작년 11월경부터 치아교정을 위해 내원한 환자의 치료 과정 중 좌측 제 1 소구치를 발치한다는 것이 실수로 우측 제 1 소구치를 발치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의 과실을 인정해 환자 측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부탁했고, 환자 측에서는 앞으로의 치료비용과 위자료를 저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병원 측에선 회의 끝에 이 모든 비용을 개인적으로 저에게 보상하라고 결정했고, 저는 이 병원 수련의라는 점을 들어 보상금의 절반은 병원 측에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책임져야 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치과 치료 과정중에 치료상 필요한 치아를 발치하지 아니하고 실수로 건강한 다른 치아를 발치 했을 경우 치과의사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겼을 경우에 그 배상의 책임은 직접 과실을 범한 의사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한국적인 이벤트로 꾸민다” 개회식 공연 프로그램 풍성 APDC 기념 골프대회도 특색 아시아태평양 지역 24개 국가가 모여 펼치는 치과계의 제전은 개회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오는 4월 4일 목요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오후 5시부터 개최되는 개회식 행사는 웅장하고도 한국적인 분위기로 진행되며 아태서울총회 조직위원회는 한국 치과계의 위용을 자랑하고 참가자들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개회식을 개최하기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다. 개회식에는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해 한국의 국위선양을 위해 치과의사들이 준비한 행사 개최를 격려하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치의학의 발전을 기원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국립관현악단의 장중한 음악연주 속에 참가자들이 입장을 마치면 역동적인 한국의 경제, 유구한 전통과 찬란한 문화,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자원을 담은 영상 파노라마가 대형 화면을 통해 한눈에 펼쳐진다. 곧바로 총회의 개막을 알리는 대북이 타고되고 무대 전면의 총회 엠블럼 점등과 함께 APDF 사무총장의 사회로 각 회원국들의 참가를 알리는 롤콜(roll call)에 맞춰 APDF 회원국의 국기가 각국이 미리 준비한 홍보영상물 상영과 초롱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문 : 저는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야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구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재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 또는 부모가 남겨 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998. 2. 헌법재판소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구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2호에 대하여 상속인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채무전부를 부담하게 하여 상속채권자만을 보호한 것은 기본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재산권 및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에 각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민법중개정법률은 2002. 1. 14. 법률
서울치대 ▲홍정욱(치주과학):The biological effects of fibronectin typeIII 7-10 to MC3T3-E1 osteoblast ▲장원건(치과생체재료학):각종 결합제와 치아표면의 처리방법이 브라켓의 전단결합강도 와 치아표면에 주는 영향 ▲이희용(예방치학):간식별 치아우식유발가능정도에 관한 연구 ▲이신원(치과보철학):수종 코아 재료의 파절인성에 관한 연구 ▲이봉호(예방치학):주식별 및 부식별 치아우식유발가능정도에 관한 연구 ▲박찬제(치과보존학):수산화칼슘 처리된 Porphyromonas endodontalis Lipopolysaccharide가 다형핵백혈구의 IL-1과 TNF- 생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성균(치과보철학):의치상 레진의 세포독성에 관한 연구 ▲권호범(치과보철학):Analysis of the fit in the implant prosthesis using a laser displacement meter and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method ▲최희영(치과교정학):Histologic periodontal tissue reaction on rapid to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