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 유인하는 요인은? 한국 의료 시장의 높은 성장 잠재력 고급 의료서비스 잠재수요 증가세도 한 몫 외국인 직접투자는 상업자본이동과 병원진출 두 방향 자본은 단독보다 합작투자 진출 유력 시장진입은 ‘둑 무너뜨리기’ 식으로 2. WTO 협정하의 한국의 개방약속 1) 최초 개방약속의 내용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재로 인식되고, 국가차원에서 의료시설 및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정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악화된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에 따른 의료계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우리 나라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를 최초의 개방계획에서 제외시켰다. 그 반면에 국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자본투자는 외국인의 투자확대 차원에서 허용되었다. 미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UR서비스에 관한 한·미협상시에 병원경영서비스를 개방하도록 우리 나라에 요구한 적이 있었다. 병원경영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위탁경영, 경영자문, 원무과 업무의 대행 또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의약품의 조달 등의 구매, 급식·세탁·청소·경비 등의 외주용역 그리고 의료장비의 리스도입 등도 계약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위탁경영
지난해말 청순 이미지를 매력 포인트로 내세우면서 인기를 끌던 모 탤런트가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바가 있다. 또 최근엔 일반 가정주부에게도 마약이 침투했다는 언론보도가 심심 찮게 나오고 있는 등 더 이상 한국도 마약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과연 마약이란 무엇일까? 어떤 물질이기에 인간을 철처히 망가트리는 악마의 전령사로 불리는 것일까? 이에 치의신보는 치협회원들에게 마약의 위험성과 궁금증을 풀어줄 목적으로 서현석 단국치대 교수의 자문을 받아 지면에 게재한다. 중추신경 마비·호흡억제 등 부작용 만성중독성 일으켜 폐인돼 중단시엔 금단현상 일으켜 물론 극소수이긴 하지만 연예인들의 마약남용 사건은 오래 전부터 종종 있어온 일로 새삼스럽게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 연예인들은 창작활동의 어려움, 인기에 대한 중압감, 빠듯한 스케줄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피로감, 각종 공연과 관련한 긴장감과 허탈감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일반인들보다 마약을 가까이 하는 경향이 있다. 얼마 전에도 청순한 이미지로 TV 드라마에 나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던 인기 여자 탤런트가 필로폰(히로뽕) 투약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독특한 춤과 노래로 폭발적인 인기
중국 치과 의료시장 알고 떠나자까다로운 조건 악용 악덕 브로커 등장브로커 중 치과의사도 포함 충격 더해법적 보호망 전무…진출시 신중 기해야 최근 국내 의료인들의 중국진출에 대한 관심을 미끼로 조선족 및 중국인과의 불법적인 합작 알선을 통해 중국내 투자를 유인, 사기행각을 조장하는 브로커들이 검은 손을 뻗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지난해 초 자본합작을 조건으로 외국계 병원에 대한 설립과 이익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의료시장을 외국인에게 대폭 개방한 직후 국내 의료계에 중국행 ‘골드러쉬’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 내에 외국인 단독개원은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계 병원이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중국인과 합작을 해야만 한다. 합작시엔 2천만위안 이상, 한화 32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본금이 있어야만 합법적인 합작이 가능하다. 또 자본금이 있더라도 중국 당국의 복잡한 허가 절차를 얻어내야만 비로소 중국내 병원을 설립 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치과들에겐 거액의 합작자금과 복잡한 절차 등이 중국진출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치과가 외자법인을 설립하기
정 협회장 친화력 한몫 치협이 보건의약인 단체들간의 화합을 이끌어 가는 ‘화합 리더단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정재규 협회장을 비롯, 김재정 의협 회장, 안재규 한의협 회장, 김광태 병협 회장, 김의숙 간협 회장 등 보건의료 5개 단체장은 지난 18일 시내 모 음식점에서 단체장 모임을 가졌다. 의약단체장 모임은 올해 상반기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부쩍 늘어 1~2달에 한번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3월 이후 현재까지 가진 모임만 해도 4~5차례나 된다.그 동안 각 보건의료단체장 대부분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맞대는 경우는 없었다. 각 단체간 정책 추진 입장이 달라 마찰이 우려되는 경우가 빈발, 서로간 껄끄러웠기 때문이다.현재 한의협의 경우 국립 한의대 설립 정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으나, 의협에서는 떨떠름한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치는 못했지만 약사회의 경우 의협과는 의약분업 등 잦은 정책 마찰이 있어 불편한 관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약사회와 한의협도 지난 96년 한약분쟁 때 직능사활을 걸고 대립 한 바 있다. 이같이 각 단체간 첨예한 정책 대립이 있는데도 불구, 최근 들어 단체 수장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고 화합
성급함 ‘금물’… 시장현황 꼭 확인환율 차액·언어소통도 고려해야 <3면에서 계속> 중국 치과의료시장은 과연 ‘황금 밭’일까?전문가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YES"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중국 국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낙후된 중국 의료체계는 국민들의 요구도를 전혀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선 의료기술력과 자본으로 경쟁우위를 점한 국내의료진의 중국 의료시장 진출은 매우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WTO DDA협상을 위해 중국 현지조사 후 치협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62억 전세계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3억이 중국인인 반면 현재 중국내 치과의사의 수는 약 3만 6천에서 4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중국 치과의료 시장의 잠재가치를 가늠케 하고 있다.또 주식회사형 병원 설립을 통한 영리의료가 가능한 중국은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와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된 국내 중소병원들에게 병원 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D치과를 통해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천만원 정도이면 큰돈이지만 막상 천만원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쉽게 소송을 위임시킬 수가 없다. 승소금액 천만원에서 변호사 성공보수와 선임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실상 승소판결금은 받아낸다고 하여도 현실로 손에 들어오는 액수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구두 상으로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취하는 조치이지만 민법에서는 구두상 또는 내용 증명우편으로 채무 이행을 촉구(법률적인 용어로는 ‘최고’라고 한다) 하더라도 최고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재판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일년 이년이 지나면서 시효기간도 함께 지나가기가 보통이다. 그러는 동안 채무자의 행방도 알 수 없게 되어 포기하게 되다가 문득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둔 차용증을 발견하게 되고 옛일을 다시 생각해 보며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문의를 하지만 돈을 빌려준 뒤 10년을 훌쩍 넘겨 버린 경우에는 이제는 소멸시효라는 제도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받아내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 이러한 사실상의 권리 포기는 결국 감정상의 앙금으로 남게 되고 평생 남의
성명 수험번호 강건웅 06418 강경희 06965 강남원 06421 강동진 06944 강동호 06913 강명봉 06282 강미선 06414 강민구 06415 강민석 06204 강민석 06518 강민지 065
수표를 도난 당했을 경우, 구제방법 수표를 도난 당한 경우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고, 수표의 발행은행에도 사고신고를 해 지급정지를 의뢰해야 합니다. 다만, 은행에 대한 사고 신고시에는 어음교환소 규약에 따라 수표금 상당액을 사고신고 담보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제권판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최고 신청 : 분실자는 분실한 수표의 번호, 금액, 분실일시, 분실장소, 최후소지인의 성명 등을 신문에 공고한 후 이를 첨부해 관할법원인 지급지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합니다. 이때, 신문 공고 대신에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했다면 그 도난신고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표의 번호를 알지 못하면 공시최고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액 수표의 경우에는 분실에 대비해 수표의 사본을 작성해 두거나 수표번호와 발행은행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법원의 공시최고 허부결정 : 공시최고신청이 있으면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신청내용이 공시최고사유에 해당하는가 요부를 조사해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무에서는 따로 결정을 함이 없이 바로 공시
전국 각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펼쳐지는 치과의사들의 봉사활동이 올해에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제는 치과의사들의 봉사활동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그 참가단체와 참가인원수는 급증하고 있다. 치의신보가 파악한 전국 회원들의 봉사활동을 보더라도 전국 시도지부 어느 곳에서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약자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지부마다 무의탁노인 틀니 시술사업 활발 교도소·소년원등 장소 구애없이 의술 실천 치협, 전국 장애인 진료망 구축도 한 몫 치협, 장애인사업 이어 전국 무료의치시술 봇물 치협이 그동안 펼쳐오고 있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으로 전국 장애인 진료망이 구축되어 장애인들도 인근 치과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청주교도소 장애인 재소자의 구강진료를 위한 치과진료실 설치에 이어 치협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백미인 `치아건강잔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 전국 회원들의 장애인 사업추진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사업은 바로 무의탁노인 무료틀니시술사업이다. 무료틀니사업은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어려운
한정승인 문 :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빚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하나요? 답 :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은 아버지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 또한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아버지가 남긴 빚이 재산 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아버지의 빚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상속포기 신고나 한정승인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이 정한 신고기간을 넘기면 아버지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상속받게 되어 아버지가 지고 있던 빚도 상속인들이 모두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98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민법 1026조 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올 1월부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도입 여부와 시기는 대학 자율로 결정 입학 위해선 입문시험 거쳐야 전문대 졸업자는 응시자격 없어 【문1】 모든 의·치과 대학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것인가? 또, 어느 대학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것인가? 【답】 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 여부와 시기는 전적으로 대학자율로 결정하는 사항임. 따라서 각 대학은 대학이 처한 여건과 사정에 따라 현 체제의 존속 ‘학사+4"의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 현행의 의과대학체제와 ‘학사+4"의 전문대학원 체제의 병행운영 등의 세가지 학제 기본모형 중에서 적합한 방안을 선택, 시행할 수 있음. 현재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 중 어느 대학이 어떤 형태를 택하게 될 것인지는 2월 중 발표 예정인 2003학년도 학생 모집 요강에서 밝혀질 것이므로 자신이 진학코자 하는 대학의 모집계획을 유의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교육인적자원부도 2월 중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관련한 각 대학의 계획을 종합하여 발표할 계획임. 【문2】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다. 의학을 공부하여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는지? 【답】 각 대학은 대학의 독특한 교육이념과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