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관련 의료법령 개정사항 1. 의료법령 개정 현황 가. 의료법 국회 이원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이 통과돼 2003. 9. 29. 공포됐다. 내용은 “종합병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치과병원에 한하여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제한은 2008년 12월 31이후 치과전문의가 본격적으로 배출되는 것을 감안하여 진료과목 표시제한을 그 이전까지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2003-09-17 개정 의료법 공포번호 제6984호, 공포일자 2003-09-29 참조).이에 따라 2008. 12. 31.까지는 종합병원이나 수련치과병원이 아닌 한 진료과목을 표시ㆍ광고 할 수 없게 됐다. 나.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에서는 2002. 12. 9.자로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에는 주로 광고부분에 많은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의 입법예고였으나 확정된 시행규칙은 광고를 매우 제한했다(2003. 10. 1.자로 의료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61호) 참조). 2. 개정의료법 시행규칙 내용 (1)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장비(제18조의 2 신설)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
해결과제 잇따라 발생 “산 넘어 산” 10월로 집행부 임기 절반이 지났다. 이에 치의신보는 지난 18개월간 집행부 회무성과를 밝히고 향후 해결 과제를 2회에 걸쳐 제시한다. <편집자 주> 어떤 성과 있었나 향후과제 많다 제25대 집행부의 임기가 이제 18개월여 남았다. 마라톤을 볼 때 반환점을 돌고 있는 셈이다.지난 18개월 동안 굵직한 현안과제를 정면돌파, 소기의 성과를 거둬온 현 집행부에게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계속 쏟아지고 있다. 그 만큼 현재 보건의료계의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회원들의 욕구 또한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현 집행부의 성과이면서도 마무리 과제로 남아있는 회무 과제의 대표적인 경우가 치대 입학정원 감축과 저소득층 노인 무료진료사업의 안착이다
연봉제 하에 매월 퇴직금 지급 적법한가? 연봉제를 운영하는 A병원에서 퇴직금을 매월 계산해 미리 지급한 경우에 중도에 1년이 되지 아니하여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이다.A병원을 운영하는 L원장이 몇 해전 연봉제를 도입해 잘 운영해오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문의를 했다. 위 병원은 퇴직금, 식비 등 각종 제수당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연봉을 정하고 이를 12로 나눠 매월 그 금 액을 지급하기로 하되,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사시 이미 지급하였던 퇴직금 내용을 공제한다는 연봉계약을 직원들과 맺었다고 한다. 직원 중에 올해 1월 1일자로 입사한 K씨가 있었는데 연봉을 총 1800만원으로 하고 매월 1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런데 6월까지만 병원을 다니겠다고 사직원을 냈다. L원장은 K씨에게 그러면 1년 미만 근무한 꼴이 되니 지난 5개월간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공제하고 6월 급여를 지급했다. K씨는 급여가 미지급 됐다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게 된 것이다.이 경우 과연 A병원의 조치가 정당한 것일까? 아니면 근로자 K씨의 진정이 정당한 것일까?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
구강보건과 암관리과 통합저지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성공적’ 10월로 집행부 임기 절반이 지났다. 이에 치의신보는 지난 18개월간 집행부 회무성과를 밝히고 향후 해결 과제를 2회에 걸쳐 제시한다. <편집자 주> 어떤 성과 있었나 ② 향후과제 많다출범 18개월째를 맞아 임기절반을 채운 제25대 치협 집행부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 의료법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창출하고 ▲치위생사 입학정원 700명 확충 ▲진료과목 1차기관 표방 금지 ▲홈페이지 대혁신 ▲치의신보 주 2회 발행 ▲복지부 구강보건과 암관리과 통합부서 저지 등 그동안 추진했던 회무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강한 치협’을 주창하고 지난해 5월 출범한 정재규 집행부는 18개월 동안 개원가의 구인난을 해결키 위한 구강보조 인력문제에서부터 치과계 현안 법안을 마련, 국회에 발의하는 등 많은
정 협회장은 지난 5월 이 의원 면담에서 ‘국립대병원 설치법’도 개정해 부산, 경북, 전남, 전북 4개 치대병원을 독립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불소화사업 활력 전기 마련올해 7월 개정된 구강보건법 개정안은 위축돼 가고 있는 수돗물불소화 사업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불소화사업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를 반대하는 일부 환경론자들의 집요한 방해로 기존 사업을 실시하는 몇몇 도시의 예산이 줄어들고 잠정 중단이 결의되는 등 위기를 맞게 됐다. 이에 치협은 이원형 의원을 통해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개정안은 기존 수돗물 불소화 사업명칭을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변경, 사업추진 시 느낄 수 있는 불소의 인위적인 첨가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켰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불소화사업 시행 때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자치단체가 홍보를 대폭 강화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보다 수월하게 추진토록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 9월5일에는 치과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표방과 관련, 2008년 말까지 수련치과병원과 종합병원내 치과에 한해서만
자료 미비 등 회의 준비 아쉬움 남겨 FDI 총회기간인 지난달 17일 SCEC에서 열린 APDF 대표자회의는 지난 4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5차 아태총회 보고를 시작으로 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봄 사스 여파 등으로 마닐라 총회의 대표자 정족수가 미달됐음으로 당시 이뤄진 대표자 회의의 모든 결정사항은 의미가 없다며 단지 회의보고만 하는 것으로 처리키로 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5차 아태 마닐라 총회에는 외국인 145명, 내국인 3010명이 등록했으며, 전시회도 외국업체 50부스, 자국업체 150부스 총 200부스 규모로 예정대로 치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날 문준식 국제이사는 지난 23차 아태 서울총회시, 총회에 따른 잉여금 중 $ 125, 257를 아태본부 측에 기부했음에도 지난 25차 마닐라 총회 기록에는 전년도에 미리 지불한 $8,000을 뺀 $117, 257만이 최종 기록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또 ICCDE(국제 교육위원회) 회장인 라트네라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놓고, ICCDE가 아태의 직속 산하 기구가 아닌 만큼 지원할 수 없다는 안과 지원해야 한다는
각국대표·동반자 250여명 참석 ‘성황’ “윤흥렬 회장이 FDI 역대회장 중 가장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한국의 치과계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시드니총회 기간인 지난달 14일 FDI 한국대표단이 SCEC(Sydeny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에서 주최한 코리안 런천은 윤흥렬 FDI 회장 공식 취임에 따른 회장국으로서의 접대의 의미가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신경을 기울인 행사였다. 이날 정재규 협회장은 정기총회 B 오전회의 직후 막바로 이어지는 코리안 런천에 전세계 대표자들을 초청, 윤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하기 위해 총회말미에 단상으로 나가, 코리안 런천 초청발언을 한국어로 당당히 밝혔다. 코리안 런천에는 각국대표 및 동반자등 25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으며, 정재규 협회장, 조행작 아태부회장 등 치협대표단, 서치 등 각 지부 대표단과 전통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대표단 부인들이 분주히 손님을 맞았다. 정재규 협회장은 이날 각국 대표들을 초청한 가운데 “한국의 치과의사가 FDI 회장에 취임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윤흥렬 FDI 회장이 임기동안 모든 임무를 원활하게
타국가와 교류 활발 유대관계 ‘돈독’ 총회기간 동안, 치협 대표단은 4개국 만찬, 영국 치협 런천, 스페인 디너, 일본 나이트, 인도 뉴델리 런천 등에 참가, 각 국가들과 교류를 통해 유대관계를 돈독히 했다. FDI기간 중 치러지는 각종 런천 및 디너행사는 곧 그 회원국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자리기도 하다. 특히 남다른 우정을 과시하며 매년 총회 때를 빌어 특별한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4개국 만찬은 다른 어느 행사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지난달 14일 저녁 시드니 쉐라톤호텔에서 있었던 이날 행사에서 조행작 아·태 부회장은 한국팀을 대표해 뛰어난 가창력으로 오솔레미오를 열창, 만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앵콜 요청을 받는 등 주목을 받았다. 또 영국치협은 차기회장 선거에 출마한 알렌(Allen)후보를 전면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런천행사를 마련, 표밭 다지기에 전력을 다했으나 안타깝게도 아덴 후보에 밀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같은날 저녁 열린 일본의 나이트 행사는 FDI 행사 기간 중 있었던 각종 런천 및 디너행사 중, 가장 성대하게 치러져 일본치협의 위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특히 퇴임을 하
원광치대 군포분원 추진 파문 확산군포시치과의사회 강력 저지 결의 전북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이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치과병원 분원을 개설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개원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군포시치과의사회(회장 홍영안)는 지난 24일 점심 시내음식점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임시총회에서 원광치대의 군포병원 개설을 반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참석인원 전원이 반대건의문에 서명날인했다. 군포시치과의사회는 전회원의 반대 서명날인을 받은 뒤 군포시장, 군포보건소 등 유관단체와 청와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역구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광대 총장, 치협 등에도 반대입장을 전달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포시치과의사회는 원광치대의 분원개설이 허용될 경우 서울, 분당, 일산 등지에도 지방치과대학병원의 분원이 개설할 수 있는 전례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포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개원가의 문제라며 개원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포시치과의사회는 이 문제와 관련 경기지부와 치협에도 이미 긴밀한 협조요청을 했으며, 지난 23일 열린 치협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다각도로
분원개설 신호탄…개원가 우려 커군포시 인구비례 치과병의원 이미 포화상태타 지방대에 선례…개원가와 마찰 불가피개원가 반응 그동안 소문으로만 알려져온 원광치대 군포병원 설립 추진이 알려지면서 군포시치과의사회가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적극 저지에 나섰다. 27만명의 군포시 인구에 현재 58개의 치과의원에 60명이 넘는 치과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등 이미 포화상태여서 개원가의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특히 원광치대가 분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곳은 군포시청과 시의회, 군포교육청, 군포등기소 등이 도보로 2분거리 인데다 산본 신시가지의 중심 상권으로 상당수 이 주변에 치과의원이 개설돼 있는 상태다. 군포시치과의사회는 임원진들의 몇차례 회의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이 문제를 적극 대처해오면서 지난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원광대치대 군포병원 개설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군포시치과의사회는 지역사회에서 구강보건지도 및 지역의료 수혜 확충에 힘써야 하는 지방치과대학 병원의 분원설립은 대학병원 설립 취지에 위배되고 이는 영리추구의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영리목적의 병원개설은 지역치과의사회와 공직지부 소속인 원광치대병원과는 원만한 협조가 이뤄지기 어려워
총회 A·B차기 회장·의장·이사회 상임위원 선출 아덴(Aerden·현 벨기에 치협 회장)후보가 FDI 차기회장에 선출돼 FDI 역사상 최초 여성 회장 이라는 기록을 세웠다.지난 14일과 18일 진행된 FDI 총회(General Assembly)에서는 여성후보인 아덴 후보가 알렌(Allen·전 영국 치협 회장)후보를 52대 48표, 4차표로 따돌리고 차기회장에 선출됐다.이번 총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FDI 회칙개정안은 회칙개정 여부에 따른 각국 치과의사협회간, FDI 조직과 지역기구간 권력분배 및 정치적인 이해상충 관계가 복잡 미묘하게 얽혀져, 결국 통과되지 못한 채 최종 수정된 회칙개정안을 2004년 인도뉴델리 총회에서 재검토 키로 했다. 총회 재무보고에서는 지난 10년간 회원이 48% 증가하고 이에 따른 각종 관리비등 일반경비가 62%나 늘어났음에도 불구, FDI의 회비수익은 약 9%선 밖에 증가하지 않아 FDI가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FDI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2003년 회비에 물가상승분 3%를 인상시키고, 각종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5% 회비를 추가로 인상, 총 8%의 회비를 2004년 한해만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