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 절차에 관해(下) 예정통지서에 따른 의견제출이 복지부나 보건소에서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보통 10일정도 이상의 기간을 두고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만일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할 때에는 시급히 변호사나 직접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정지신청이라 함은 예정된 행정처분이 시작된 경우나 시작하기 전에 행정소송이 끝나 법원의 최종결정을 받을 때까지 행정처분이 집행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다.보통 집행정지신청이 접수돼 간단한 심리를 거쳐 신청의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빨라야 10일정도 걸린다고 보는 것이 통상인 점을 감안할 때에는 행정처분이 나온 이후 지체를 하게 되면 법원 결정이 내릴 때까지 그만큼 몇 일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면허정지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취소의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이 되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거나 확정이 될 때까지 처분의 집행이 유예가 된다. 따라서 집행정지신청이
‘쪽집게 고액 그룹 과외’ 성행 조짐정부·학교 당국, 부작용 해결책 찾아야 치의학 전문대학원(이하 치전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나 해당 학교측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아 치전원 준비생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또 치전원 입시 전문 학원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심지어 쪽집게 과외나 고액 그룹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해괴한 소문마저 돌고 있어 예견됐던 과열 양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본보 7월 10일자 3면 참조> 이들 쪽집게 과외나 고액 그룹 과외가 성행한다는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은 치전원 입시 수험생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치협 A모 이사도 이와 유사한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A모 이사는 “실명을 밝힐 수 도 없고 따로 알아 볼 생각도 없지만 치협 소속 이사인 나에게까지 전화가 왔다는 것은 분명 간과할 수 없는 이상 과잉 열기라 볼 수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또 “제도적으로 정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런 이상 열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나 관련 대학당국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치전원 입시 소수 과외를 받고 있는 치전원 준비
▶보건복지부령 제25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설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신설되는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간 이상의 기간동안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제3조(수련기간의 단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을 받은 자가 다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을 받는 경우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그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해당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수련치과병원의 장은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연도변경승인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통령령 제1804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과의사전공의"라 함은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라 함은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3. “레지던트"라 함은 인턴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에 소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4. “수련치과병원"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전속지도전문의"라 함은 치과의사전문의로서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문과목)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구강악안면방사선과·구강병리과 및 예
의사가 국가로부터 의사면허를 받는 것은 헌법상 보았을 때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제한해 부여해 주는 특권이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에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업에 있어서 의사의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셈이 된다. 이렇듯 수년간의 고생을 통해 의사면허증을 받은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지만 가치 있는 것이다. 일단 면허를 취득하면 평생 별다른 위험 없이 의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의료법에서는 이러한 면허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니 의사로서는 국가고시를 통해 얻은 의사면허가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상 일정한 규정에 해당하면 정지가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의료법에서는 최소한 의사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정해 두고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의사면허를 일정기간 정지시키거나 심지어는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사의 일터인 병원의 업무도 정지시킬 수 있는 무서운 규정도 두고 있다.이와 관련된 의료법 규정은 행정처분 규정이어서 의사가 의료법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처분과 무관하다. 즉,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경우 월마트·듀폰·보잉 같은 대기업들이 매년 2000만~1억달러가 넘는 돈을 기업 차원의 기부금으로 쏟아 붓고 있다. 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테드 터너 CNN 창업자 같은 부자들은 수시로 수천억원의 사재를 털어 공익재단이나 대학·의료 및 예술단체 등에 기부하고 있다. 주식·부동산·현금 등 기부금의 종류도 다양하다.특히 빌 게이츠 회장은 재산의 60%를 에이즈 퇴치사업에 내놓았으며 지난 98년부터 5년간 그가 내놓은 돈은 무려 28조원에 이른다. ‘비즈니스 위크’지는 매년 ‘기부자 50인’ 특집을 통해 기부마인드의 확산을 꾀하고 기업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경제동물’로 불리며 돈버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일본 기업들도 세계시장에 진출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부와 공헌에 앞장, 지금은 세계의 자선과 기부시장에서 큰손을 자처하고 나서고 있다. 국내인 경우 30대 그룹의 평균 기부금 액수가 매출액의 0.15%인 200여억원으로 매출액의 1%가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기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나라 못지 않다. 현재 국내기업의 기부활동이 저조한 것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미흡이
남을 돕는데 억만장자일 필요는 없다. ‘해야하는데…’하는 마음이 든다면 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의외로 많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www.moamoa.or.kr)는 원하는 기간에 정기적으로일정금액을 기부하는 ‘사랑의 자투리’ 운동을 벌이고 있다.인터넷이나 전화(02-360-6718)로 신청을 받는다. 아름다운 재단(www.beautifulfund.org) 의 ‘1%나누기 운동 ’, ‘1% 유산 남기기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에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www.kncsw.or.kr)의 ‘새생명 지원센터(kids119 .bokji.net)’나 ‘한국, 심장재단(www .heart.or.kr, 02-416-8763)’의 후원자가 되면 병에 걸렸지만 사정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www.kawid.or.kr)’는 전화(02-718-9363), 인터넷, 지로를 비롯해 ‘메일뱅킹(www.mailbanking.co.kr)’을 통한 기부창구를 열어 놓았다. 월드 비전(www.worldvision.or.kr)의 결연후원 프로그램은 국내의 경우 월 1만~2만원, 해외는 월 2만원으로 아동을 후원할
치과계, 인술 베풀며 ‘나눔’실천 봉사단체·개인별로 참여 활동 많아 스마일 복지재단 창립 나눔문화 가속대국민 인식제고·정책반영 등 활용해야 또한 건치는 아름다운 재단과 공동으로 건치 회원들의 1% 나눔 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기금을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이를 장애우와 소외계층을 위한 구강보건 및 제 3세계 진료지원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나눔의 움직임에는 치과계 업체들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치과기자재 업체인 (주)스카이덴탈이 불우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기금’을 마련, 매년 분기별로 매출 이익금의 1%를 기부하고 임직원 급여의 1%도 매월기부하고 있다. 또 유니트체어 1대 판매시 마다 1만원을 적립·기부하고, 유니트체어 1대를 매년 봉사단체 등에 기부키로 했다.아울러 전시 및 행사시 성금을 모금하고 저금통을 마련, 치과접수처, 사무실 책상 등에 설치해 동전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며 통장개설을 위한 온라인 참여도 적극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앞서 (주)한림덴텍도 사내에 ‘한울회’라는 봉사동호회를 결성, 장애인들이 기거하고 있는 시설인 ‘평화의 집’과 ‘작은 예수회’ 등을 방문,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며, 건치장애우진료
나. 소수나 약자의 보호 법은 일정한 경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있다. 가령 성폭력을 당한 청소년들이나 직장 부하 여직원 등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법이나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열악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은 무효라는 식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별다른 계약이 없으면 서로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민법의 임대차관련 규정이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을 두어야 하고 이를 어겨서 즉시 나가라고 약정하는 것은 약자보호의 원칙상 민법에 따라 무효가 된다. 또한 임대차 계약시 월세라고 하는 차임을 2회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돼어 있는데 임대인이 약정으로 1회라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에 의해 그 약정 부분은 무효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 다. 권리의 구제의 방법 제공자신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헌법은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법원이 조직
치협 기획정책실 유명무실? 대기업을 비롯해 각 단체에서 기획정책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역할을 막중하다. 기획정책실은 각 단체나 기업의 핵심브레인들로 구성돼 현안 문제점과 우선과제를 발빠르게 파악·해결하고 미래의 비젼과 방향을 제시하는 막중한 책임과 임무를 띄고 있다.대한의사협회의 경우 한의계와의 갈등, 의약분업 등을 겪으면서 대외정책을 중요성을 감안해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치과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치협의 조직과 비교할 때 인적 구성면이나 조직운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의협은 역동적인 조직과 팀 구성으로 각 현안문제를 발빠르게 대처하고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갖가지 묘안들을 짜내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의협 기획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비롯해 전략기획팀, 정책사업팀, 사회협력팀 등 3개팀으로 나눠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각 팀에는 팀장과 팀원 1~3명이 한팀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사회협력팀에는 팀장 1명과 팀원 3명이 한팀을 이루고 있다.사무처 직원 뿐만 아니라 임원구성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의사협회의 조직도에는 정책이사만 4명이며, 의무이사가 2명, 부회장도 상근부회장을 포함 8명으로 치협의 몇배 이상이다.반면
임박’윤흥18~21일까지 ‘시드니’서 개최치협 등 한국대표단 80여명 참석 전세계 치과의사들의 축제의 장인 2003년 FDI 총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 3대 미항으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도시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이번 FDI 총회에서는 ‘한국인 회장 최초 취임", ‘FDI 104년 역사상 최다인원 참석", ‘최대규모 행사", ‘한국어 공식 언어 최초사용" 등 ‘최초", ‘최다", ‘최대"의 각종 의미 있는 기록들이 줄이어 갱신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윤흥렬 전 치협 회장의 FDI 수장 취임은 총회의 당연 백미로, 윤 회장을 축하하기 위해 정재규 회장 등 치협 대표단과 각 지부 대표단 등 80여명의 한국대표단이 참석해 한국의 위용을 알리게 된다. 한편 FDI 시드니 총회는 각종 행사와 이벤트가 더해진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시드니 컨벤션 앤 엑시비션 센터(SCE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시드니 시민들의 주말 휴양지로 각광받는 달링하버에 위치한 SCEC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우리나라의 심권호 선수에게 금메달을 안겨줬던 레슬링을 비롯 유도, 복싱, 펜싱 등의 경기가 치러졌던 곳이기도 하다. 센터 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