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기체조로 풀어라 3개월 지속하면 치유 가능 통증 전이…초기때 고쳐야 바른자세 진료습관도 중요 근골격계 장애(MSDs : Musculoskeletal disorders)란?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법적)으로 목,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다리 등 주로 관절부위를 중심으로 근육과 혈관,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 결국 통증과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근육 골격계의 만성적인 장애를 이르는 말이다. 특히 치과진료는 진료의 특성상 보건 의료직 중 가장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으로 부적절한 진료 자세에서 기인한다. 서울 변두리 위치한 A치과의원 B원장.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동기나 그 지역에서 소위 잘 나가는 치과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현재 장기 불황의 한파 때문인지 매출이 눈에 띄게 줄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허리, 어깨 목등 근육통이 점점 더 심해져 온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근육통쯤으로 치부했으나, 지금은 환자를 진료하기 힘들 지경까지 왔다. 요즘 그가 생각하는 건 관리의사를 두고 잠시 여행을 다녀오는 것.. 주위에 아는 정형 외과의사를 통해 알아보니 근골격계 장애라는 생소한 병이였다. 또 개원 7년차에 접어든 A
권리금과 시설투자비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Q 권리금을 2억이나 주고 전 임차인으로부터 식당을 승계 받아서 70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는데 건물주인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권리금과 시설투자비는 어떻게 다르고, 반환 받을 수 있나요? A 권리금은 점포가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또는 임차전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돈 입니다. 권리금은 전세금이라고 하는 보증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권리금의 수수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며 관행에 의하고 있지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특약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조항을 넣고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약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타인에게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해야 할
(주)메드인이 지난 7월 중순경 치과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관해 발송한 안내문이 회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치협과 단체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와 보험운영사인 엠디하우스가 (주)메드인 측이 발송한 이 안내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치과의사들을 오도하는 내용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회원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엠디하우스가 삼성화재측과 상의해 작성한 반박문을 게재한다. 1. 아직 갱신하지 않은 회원들을 7월 중 (주)메드인을 통해 갱신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이 시작되는 보험개시일은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 만기가 된 다음날부터 시작되도록 하면 될 것이고 그 날짜는 7월 또는 8월 또는 9월 등 매월 초 언제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7월중 갱신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누가봐도 어불성설이다. 또한 7월중에 자신들에게 가입해야만 원활한 사고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대한민국에 현대해상과 (주)메드인 외에는 의료사고 배상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 전무하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운영하고자 (주)메드인을 계약자로 했다고 한다. 치과의사 의료배상책
피해자 늘고 신고자 없고 “눈 딱 감고 넘어가자” 묵인 더는 안돼 적극 대처만이 명예훼손 예방 지름길 비방글 환자에 손배 지급 판결사례 ‘눈길" 김연수 현 중앙대 법학연구소 (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원)연구원은 “사이버 비방에 대한 개원의들의 대처는 생각보다 매우 미온적이며 이러한 소극적 태도가 사이버 비방의 난립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 처리과정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사건이 가해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소송으로 인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졌을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금전적인 지출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선 개원가에서는 ‘차라리 눈 딱 감고 넘어가자’는 식의 묵인을 일삼고 있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한 시간적·금전적인 손실 우려를 배제하더라도 일선 개원의들은 진료에 불만을 느껴 비방 글을 올린 환자가 자신의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인 경우, 주변 여론 등을 의식, 섣불리 고소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개원의들은 게시판 관리 강화를 통해 명예훼손과 관련 비방글이 올라왔을 경우 즉시 삭제하는 차원의 미온적인 대처만을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사이버 명예훼손은
손쉽게 해결 가능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는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을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를 직접방문 진정서를 작성, 민원실에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처리과정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무기명으로 비방 글을 올렸을 경우,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며 처벌하기까지도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관련 사건이 가해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소송으로 인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졌을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의 금전적인 지출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부분의 민원제출자인 경우, 시간적·금전적인 소모를 이유로 신고를 해놓고도 경찰의 출석요구에 잘 응하지 않고 있으며, 바빠서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리 자체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을 보다 손쉽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e-privacy.or.kr)에 분쟁조정 신청을 내는 방법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한 피해구제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할 경우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적, 시간적으로 소요가 많이 되는 점을 감안, 당사자간 신속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이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인 경우 인터넷의 시공간 무제한성,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고도의 신속성, 전파성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량이 가중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용실서 치아 보석 부착 행위도 성행 경기불황 틈타 서민들 구강건강 위협 현재 이 제제 한 박스에 3만5천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3개월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문제는 S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잇몸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잇몸 치료에 대한 상담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 대부분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에는 해당 제제의 의약품 유무와 어떤 성분인지, 사용기간, 효과가 증명됐냐는 등의 궁금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S사의 답변의 상당수가 치과 치료를 비롯해 여러 관련 의약품들을 사용해본 후 효과가 없다고 느낄 때 이 제제를 애용해 보라, 인체에 무해한 식물성 분말로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달 정도만 꾸준히 사용해보면 효과가 분명 있다 등등의 내용으로 세세한 답변보다 평범한 답변들로 일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는 “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의약외품 등으로 법적으로 그 범위가 명시돼 있다”면서 “정식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무허가 제조업소에 해당,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또 “더구나 의약품이 아니라고 하면서 의약품보다 더 효과가
매매·임대 등 상업성 광고도 심각 회원 전용으로 실명제 실시 바람직 홈피 관리 인원·비용 투자도 절실 ‘○○치과’ 절대 가지 마세요. 정말 치료 엉망으로 해줍니다. 100여만원을 들여서 이를 새로 해 넣었는데... 세상에 4년도 제대로 안 가고... 1, 2 만원도 아니고... 정말 돈 벌기에만 급급하는 그런 치과인거 같아요. 저 뿐만이 아니더라구요. 회사에... 10명이면 10명 다 불만을 토로할 정도니... 다시는 가지마라더군요...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안 나왔음 하는 생각에 여기에다 글을 올리는 거구요. 정말 가격도 비싸고 치료도 제대로 안 해주고... ○○치과 추천 해주고 싶진 않네요. 아니 가지 말라고 붙잡고 싶을 정도입니다... -지방 모 홈피 일반게시판 中- 정말 넘 하네여. 아니.. 씌웠던 이빨을 다시 벗겨 내여???? 세상이 이런게 어디있나여? 안 그래두 이번 주에 사랑니 뽑으러 갈려고 했는데 이말 들으니까.. 차라리 썩든가 말든가 내버려 두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여. 진짜.. 세상 무섭군.. 앞으로.. 그런 치과 누가 가겠어여?? 어떤 연유에서든.. 다 치료한 이를 갖고.. 다시 긁어내니 어쩌니 했다는건.. 의사라는 사람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법률과 의료법 등과의 관계(完) 나. 면허인정 (가) 법규정 법 제23조 ⑥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나) 의료법과의 관계 외국인 면허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5조 상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 졸업과 면허획득 후 국가시험 등을 합격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나, 위 특구법이 적용되는 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성 여부만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특구 내의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 한국인 의사 등이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있으나 특구법은 개설 주체와 외국 면허 의사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설 주체가 아닌 고용의로 내국인이 취업할 수는 있다고 본다. 다. 기타 의료법상 규제 사항의 적용 (1) 법규정 제23조 ④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료 관련 민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면에 공개한다.(본란은 6월 2일자 제1183호에서 이어집니다) 의료기간 명칭 사용 여부 문의료기관명칭에 메디칼센터 또는 ○○스포츠의학센터라는 상호가 가능한지? 답 의료법 제35조제3항에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메디칼 센터는 영어로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의미하고, 또한 ‘스포츠의학센터’도 의료기관의 명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음. 비영리법인 전문과목 표시 여부 문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법인에서 전문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한지? 답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 한해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할 수 있음.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닌 법인이므로 비
터줏대감형 치과 “그래도 괜찮아” 일부 기공소, 고액연봉 직원 감원 #공동 개원치과가 더 어렵다 한국 공동개원의 대명사로 불리는 역삼동 예치과. 불황의 그림자는 이곳도 예외는 아니다.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던 예치과도 올해 4, 5, 6월 성장이 멈춘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김석균 대표원장은 “특별한 불황탈출 방법은 없다. 그 동안 예 치과를 찾아준 환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있다. 위생사 등 스텝들에게도 더욱 친절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도 한 지역에서 오랜시간 개원한 ‘터줏대감형 치과’들은 그나마 기존환자들의 신뢰를 바탕, ‘불황 찬바람’을 비껴가고 있다. 특히 동대문이나 종로 등 상권이 발달한 곳에 위치하고 20년 이상 개원 경력이 풍부한 치과의사들에게는 불황 한파가 아직은 느껴지지 않는 듯하다. 동대문지역에서 개원한지 20여년 째 접어드는 S원장은 “후배들에게 너무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자신은 다행히 어렵지는 않다”고 밝혔다. 결국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불황한파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치과는 신 환자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젊은 치과의사들 이다. 문제는 치과의사들의 60% 정도가 40대 이하라는 것으로 국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