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치과항목 급여 확대 필요 치협은 지난달 1월 29일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국가 구강보건의료정책(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이에 본지는 그 중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핵심정책 과제를 요약해 수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 (가칭) ‘구강보건의료개혁 국민참여본부’ 설치 : 지역과 연령과 장애여부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 균등하면서도 합리적인 구강건강보장으로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구강진료 소비자인 국민과 구강진료 생산자인 치과계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그리고, 구강보건의료 정책과제 가운데에서 국가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제외하고는 복지부내 구강보건과가 담당하기에 어려운 포괄적인 내용이 많음. 공공 구강의료자원이 극히 취약한 현실과 바람직한 구강진료전달체계의 확립, 보건의료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대비, 구강의료인력 양성 활용 개선 등 국민과 치과계, 치과계 내부가 대립할 수 있는 당면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감안하면 차기정부에서는 국민과 치과계 및 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본부 형태의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함. 국민의 정부에서 의약분업과정에 대통령자문기관으
의약품과 제조물책임법 (上) 올해 2002. 7. 1.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었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조업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민법의 특별법을 말한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이러한 손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었으나, 불법행위책임으로 법률구성을 할 경우 피해자인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해자인 제조업자의 과실(구체적으로는 결함 있는 제조물이 만들어진 것이 제조업자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었다. 그러나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후기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소비자인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은 물론 그러한 제조물이 만들어진 것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기존의 입증책임이론을 고집할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판례(1977. 1. 25. 선고 75다2092)도 일찍부터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비록 불법행위책임으로 법률구성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다소 완화해 주고 있었다. 즉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개원한 지 일년이 조금 지난 ○○원장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다. 두 번의 겨울방학을 지내면서 이제 치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몸과 마음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왔다. 일주일 정도 가까운 해외로 가족여행을 하기로 했으나 병원을 비워 본 적이 없던 ○○원장은 왠지 불안하여 후배 치과의사에게 여행기간 동안 병원을 맡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다녀 왔다. 기대보다 더 많은 환자를 봐 주었던 후배 치과의사가 예쁘게 보여 시간이 나면 식사라도 대접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한 환자가 와서는 그때 치료받은 치아가 오히려 더 아파졌다면서 후배를 찾았다. 환자에게 그 당시 치료를 해준 치과의사는 잠시 병원을 봐 준 의사이고 본인이 원장이니 대신 봐주겠다고 했더니 치과의사 면허도 없는 무자격자를 데려다가 진료를 시킨 것이 아니냐며 고소를 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원장은 본인은 분명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대신 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를 했으나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다. 후배 치과의사를 고용했던 ○○원장은 과연 아무런 실수도 없는 것일까? 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료기
·응답자의 과반수인 51.1%가 자신의 구강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평가 ·구강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자 48.3%, 여자 53.7%로서 여자집단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강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20대:40.3%, 30대:42.5%, 40대:54.3%, 50대:64.0%, 60대:67.0%)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40대에 접어들면서 50%대 이상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월평균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상층:47.5%, 중층:50.6%, 하층:58.0%)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치 않다는 인식률이 높고 (대재/대졸:42.0%, 고졸:52.2%, 중졸이하:68.2%) ·직업별로는 무직/기타(62.4%)와 주부집단(58.1%)에서의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57.5%:47.7%) ·흡연량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구강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하루 반갑 이하를 피우는 사람의 43.9%, 한갑 이상을 피우는 사람들의 53.0%가 구강이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 ·딱딱한 음식을 즐긴다는 사람의 45.4%가, 즐기
수돗물 불소화 확대 발전도 치협은 지난달 1월 29일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국가 구강보건의료정책(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이에 본지는 그 중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핵심정책 과제를 요약해 수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3. 구강보건의료정책 건의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구강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분야 공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약의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대부분의 공약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주요내용으로 구강보건의료 정책과제가 다수 포함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의 강화"의 공약에 부분적으로 기술된 이외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 ○ 구강건강은 건강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의 하나임. 우리 나라에서 구강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구강의료는 (양방)의료를 생산하는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등)과 의료체계와는 별도의 구강의료인력(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과 구강의료체계에 의해 생산 공급된다는 사실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보임 ○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치대- ▲김성곤(구강병리): TGF-β1 및 MMP-2 mRNA 발현차단이 구강편평세포암종 세포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수진(구강병리): CD4+T 세포와 CD8+ T 세포의 분포를 중심으로 본 구강편평 태선의 면역병리학적 기전에 관한 연구 ▲김욱동(치과생체재료학): 다양한 중합체계가 콤포짓트 레진의 유출성분에 주는 영향 ▲박찬진(치과보철): 공진주파수분석법을 이용한 임플랜트 안정성 변화에 관한 연구 ▲이유현(치과보철): 온도변화가 교정용 니켈-티타늄호선의 상-변태에 주는 영향 ▲이채훈(구강내과진단학): 휘발성 황화합물과 주요 구취유발인자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정민호(치과교정): 구순폐쇄력이 두개안면구조에 미치는 영향 ▲황경균(구강외과): 구강편평세포암종에서 WAF1/CIP1 유전자의 다형성에 관한 연구 ▲김영재(소아치과): 아저해 농도의 항균물질이 mutans streptococci의 세포표면 성질과 독력인자에 미치는 영향 ▲김태일(치주학): Pro-His-Ser-Arg-Asn과 Arg-Gly-Asp 서열을 함유하는 합성 올리고펩타이드가 세포부착에 미치는 영향 ▲이승진(치과교정): 광원,광조사시간 및 광조사 후 경과시간이 교정용 복합레진
제7단계 개원행사에 관한 법률문제 개원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7) 개원 행사는 보통 개원을 위한 서류 완료, 시험 가동, 개원 선물 준비, 오픈 행사 준비, 초청범위 및 대상확정, 초청장 제작, 관련 단체 및 기관방문, DM 발송 등의 단계를 밟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광고의 문제이다. (1) 개원 안내장 개원 안내장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이고 불특정한 다수인이 보기 싫어도 볼 수 있는 안내문건은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 광고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 경우 개원안내에 있어서도 의료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상에서 허용된 8개 항목에 관하여만 광고가 가능하다. 또한 허용범위 이외의 광고에 관하여는 2003. 3. 31.부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중된 형사처벌과 면허정지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부 특정한 사람에게만 발송하는 안내장을 광고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의료법 광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법적인 오해가 생길 것이 우려되므로 특정인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도 발송처나 명단을 보관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개원 선물 개원 선물에 있어서도 무료시술권이나 진료비 할인권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응답자의 55.2% 동의하고 있으며, 44.8%는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불소 투입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 를 전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수도 불소화 사업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학생집단의 경우 동의율이 45.9%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응답자의 학력 수준, 직업, 성과 연령 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추후 불소화 사업의 무해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지만 강한지부 회원 결속 으뜸” 제주지부는 서울로 보면 일개 구회 정도 규모, 총 137명의 회원을 가진 수적으로는 열세인 작은 지부다. 하지만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헤아릴 정도로 좁은 지역사회라는 특성은 제주지부 회원들을 끈끈하게 묶어주는 매개체로써 지부 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회원간의 깊은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회무가 운영되고 있는 제주지부 중심에 한눈에 봐도 사람 좋은 인상에 수더분한 미소를 지닌 큰형님 같은 張建宅(장건택) 제주지부 회장이 있다. “제주지부 회원간의 긴밀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좁은 지역사회다 보니 다들 선·후배 관계로 얽혀있어 선·후배간 관계가 무척이나 엄격한 것이 특징이지요.” 제주지부 회원간의 엄격한 유대관계는 회무를 일사천리로 해결케 하는데 큰힘이 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지부는 지난해 말 치협 회비 수납률 87.1%를 기록, 전국지부 1위를 차지하는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張 회장은 현재 제주도 치과의사 신협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만큼 신협이 잘 돼야 지부 또한 발전할 수 있다는 강한 소신과 신협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다. “신협 이사장 취임 당시 제주 신협은 파산일보 직전
-건강보험 적용 항목 인지율- 치과 진료항목 중 건강보험 적용 항목 인지율 - 4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하였을 때 치과 질료 항목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항목은 충치 진료(지적율 99.1%, 척도평균 3.8점)이며, 그 다음으로 충치 예방치료(98.7%, 3.7점), 신경치료(97.9%, 3.7), 신경치료(97.9%, 3.7점), 스켈링(93.7%, 3.6점), 보철(93.2%, 3.6점), 인공치아이식(92.8%, 3.5점), 교정치료(92.5%, 3.5점), 악관절치료(91.9%, 3.5점), 심미치료(85.1%, 3.3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과 치료항목 9개 모두에 대해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
개원시 알아야할 법률문제(5) 대외법률사무소 law@daeoe.com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부분이 무척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다. (1) 구인 구직의 경우 직업알선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구전이나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하여 구직하거나 채용하게 된다. 직업안정법상 노동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유료직업소개 행위는 처벌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2) 근로계약 등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상시 근무자가 있는 사업체는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직원들은 퇴직금 등 근로기본권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퇴직금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의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사용자인 의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을 받게된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의 적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취업규칙이 있어야 하고 이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무면허 직원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 면허범위 외의 업무(예를 들어 방사선사가 물리치료를 하는 것)를 하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