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권회복 통한 위상제고·권익보호”치협의 중앙회와 각 시도 지부 집행부가 출범한지 9개월이 지났다. 3년 임기의 4분의 1의 기간은 사실상 새 집행부에게는 자리잡아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각 시도 지부의 새 집행부는 본격적으로 지부사업 및 숙원과제를 풀어가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 시도 지부 회장들에게 앞으로 지부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어떤 각오와 목표를 가지고 수행해 나갈지 등에 대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각 시도 지부 회장 인터뷰 순서는 무순이다. 강원지부 劉永鎬(유영호) 회장의 첫 인상은 강한 카리스마가 흐른다는 것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찬양을 즐겨하는 劉 회장. 굶직한 목소리에서는 개원 25년째에 접어드는 중년 치과의사의 묵직함이 느껴졌다. “회장 맡은 지가 10개월 째가 되갑니다. 그 동안 저는 의약분업 이후 실추된 의권 회복을 통해 치과의사의 위상을 제고, 회원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劉회장은 뚜렷한 회무 소신을 갖고 있다. 집행부는 회원의 자질구레한 사무처리 보다는 대외적인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에 노력 해야한다는 것이다. 회원 사무관리는 사무국 직원의 몫이며, 집행부가 강원도
치협의 중앙회와 각 시도 지부 집행부가 출범한지 9개월이 지났다. 3년 임기의 4분의 1의 기간은 사실상 새 집행부에게는 자리잡아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각 시도 지부의 새 집행부는 본격적으로 지부사업 및 숙원과제를 풀어가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 시도 지부 회장들에게 앞으로 지부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어떤 각오와 목표를 가지고 수행해 나갈지 등에 대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각 시도 지부 회장 인터뷰 순서는 무순이다. “더욱 신뢰받는 치과의사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金健一(김건일) 회장이 인천지부를 이끌면서 고려하는 중심철학이다. 신뢰받는 치과의사상을 통해 치과의사의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金 회장의 생각이다.그래서 고려한 것이 인천지역에 소재한 3개의 대학병원과 개원가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못하는 부분을 해내고자 인천지부에서는 대학과 회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즉 환자가 일단 개인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시술하기에 어려운 전문적인 치료라도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개를 통해 모두 해결해주겠다는 것이다.“보통 대학병원에서
어려운 한자 질병명 알기쉬운 용어로 변경 K05.2 급성 치주염(Acute periodontitis) 급성 치관주위염(Acute pericoronitis) 치주 고름집(농양)(Parodontal abscess) 치주 고름집(농양)(Periodontal abscess) 제외 : 급성 근단치주염 (acute apical periodontitis)(K04.4) 근단주위 고름집(농양) (periapical abscess)(K04.7) 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농양) (periapical abscess with sinus)(K04.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질병, 상해 및 사망원인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표준분류로서, 우리 나라의 모든 질병, 상해 및 사망원인에 관한 기록자료를 수집, 집계 및 분석하는 기준으로 사용됨은 물론 각 병원의 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 및 건강보험 청구서, 병원 의무기록에 기재되는 병명의 분류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건강보험의 청구 및 진단서 작성 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3차 개정(통계청 고시 제1994-3호)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적용을 하고 있으나 이
▶ 보건복지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입법예고에 앞서 “치과의사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안’에 대한 각 정부 부처 및 의료계 단체의 의견조회를 오는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치의신보는 관계법령안을 긴급 입수, 전문을 게재한다.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안 1. 제정이유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도입하여 치과진료의 분야별 전문화를 통한 치의학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질병별 치료영역을 특화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진료선택권 등 치과의료이용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을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로 10개과목으로 정함(안 제3조) 나. 치과의사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련치과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기간동안 수련을 받아야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하되, 그 지정기준은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전문과목별로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진료실적 등이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과의사전공의(이하 “전공의”라 한다)”라 함은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라 함은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3. “레지던트”라 함은 인턴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4. “수련치과병원”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전속전문의”라 함은 치과의사전문의로서 수련치과병원에서 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전문과목)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로 한
▶ 보건복지부 1. 제정이유 치과의사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기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인턴 및 레지던트의 수련과정을 담당하는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동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인턴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은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개과 이상이 설치되고 허가병상수 5병상이상 등의 의료기관으로 하고,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은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4개과이상 설치되고 허가병상수 5병상이상 등의 의료기관으로 함(안 제5조) 나. 수련치과병원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회가 실시함(안 제10조) 라. 치과의사회장은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되, 시험일시, 장소, 시험과목 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시험실시 30일전 공고하여야 함(안 제11조) 보건복지부령 제 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
지난 한 해동안 우리 협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구강진료부담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심포지엄을 양 단체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함으로써 치과계 공동현안을 함께 풀어나가는 기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상호 협조와 이해로 나아가는 치과계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협회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개혁의 기치를 내건 국가시책에 발맞춰, 지난해에 추진했던 사업을 바탕으로 우리 치과위생사가 명실공히 국민의 구강보건에 이바지하는 최고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비젼을 제시함은 물론 나아가 국민구강보건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치과위생사가 구강보건증진가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확장업무개발과 취업활로 개척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치과위생사가 단순히 치과의사의 보조인력만이 아닌 협력관계자로 공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치과각계의 성원과 협조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올해에도 치과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소망을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 장 문 경 숙
2003년 계미년(癸未年)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본회에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새로움이란 항상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희망을 가져 다 줍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받아 탄생한 현 집행부이기에 회원 여러분에게 많은 기대와 우려, 그리고 희망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설레는 기대만큼 이룬 성과는 적을지 모르지만 희망은 회원 여러분과 함께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희망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바람은 이 루어질 것이고 새로움에 대한 갈망과 시작,첫,새로움이라는 말에 즐거워하고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느낌과 기분이 매년 같을 순 없으므로 회원 여러분의 희망과 계획도 예전과 다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회도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다가오고 있으며, 2003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덴탈 쇼(KDX 2003)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첫 희망을 회원사의 많은 협조와 성원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제정되는 의료용구법에 대한
사명감,자부심 제고 지속교육 절실 의료인과 법조인 등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전문직업군에서 윤리의식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 아니냐는 자괴감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을 통해서라도 추락한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치협은 지난달 10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회원보수교육 규정에 윤리교육을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결정해 앞으로 시행과정에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수교육 계획 편성에 있어 윤리교육을 병행해야 하며, 20% 이내에서 치과와 관련된 교양강좌 및 윤리교육으로 교육내용을 선정한다는 내용의 회원보수교육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치협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의료법 위반, 과대광고 등으로 회원개인들만 아니라 동료집단 사이에서 윤리의식이 점점 실종돼 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서 나온 것으로 의료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인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회원보수교육에 회원 윤리에 대한 교육을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 일간지에서 올해부터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윤리교육을 받기로
복지부가 지난달 17일 2010년을 목표로한 헬스플랜을 발표했다. 금연,절주,운동영양 개선 등 범국민건강생활실천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국가암관리체계확립 취악계층 건강권 수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등 5개부분으로 나눠있다. 치의신보는 구강보건사업이 들어있는 생애 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분야부터 2회에 걸쳐 게재한다.